춘천 지법 <2010가소5431> 사건으로부터 드러난
춘천 교도소 비리들 => 춘천지법 판사놈들의 성접대 사건
구치소, 교도소 일지(2007.1.15 - 2011.1.24)


교도소내 비리 근절은 '비리은폐 목적'의 위법서신검열 근절부터

* 법무부의 ([형집행법] 제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서신처리 시스템 ☞ 보라미 페이지
'쇼생크 탈출(원제: 'The Shawshank Redemption')'이 보여준 교도소 내 비리는 실화는 아니지만, 그에 비하여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비리가 넘치는 곳이 이 나라 교도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의 지극히 일부분만이 가끔 불거져 나오는 것은 교도소가 비리은폐를 목적으로 수용자들의 주고 받는서신을 위법하게 검열하고는

1. 협박
예: 교정성적 및 그에 따른 가석방 신청 불이익, 서신, 접견 금지의 징벌, 증거인멸의 이송 그리고 기초생활지원금 중단 등

2. 회유
예: 귀휴와 '만남의 집' 선처 혜택, 기초 생활 지원금 제공, 노역장의 우선적 배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지된 물품인 신발, 시계, 선글라스, 십자매, 담배 제공, 노역장 배치 등

등으로 서신 발송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도소 내 비리 근절을 위하여, 원고는 국가인권위로 부터 교도소 위법서신검열관련 [형집행법] 시행령과 [법무부 지침]에 대한 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역시나 법무부는 '法부' 답게 인권위의 개정권고를 묵살하며 여전히 수용자들 인권 유린하고 있다), 이 소송의(<춘천지법 2010구합724>, 춘천지법 2010가소7208 등 포함) 목적 또한 교도소와 법무부가 어떻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가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위함이다.

* 수용자들에게 95% 이상의 교도관들이란?
교도소 비리 공개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둥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는 등의 거짓말들 입에 달고 다니며 그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위법한 지침을 법 보다 추종하는 인간들인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얼어죽을 교정 교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현 교정시설은 허가낸 또 다른 형태의 조폭 내지 범죄집단이 운영하는 시설일 뿐인 것.

[춘천 지방법원 민사 단독 3부 전상범, 김신유]

[2010. 4. 6] 소장 접수(원고: 김명호; 피고: 김준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법무부)

[2010. 8. 23] ‘함정수사'성 검방에 대한 CCTV 증거조사(춘천교도소 총무과 오후 2:00 – 3:50)

정부에 밉보인 기업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가듯이,
교도소에 밉보인 수용자들에게는 고충처리반 소속의 기동타격대(일명, 까마귀)가 금지물품 조사를 핑계로 출동한다.
그럴 때 들고 오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인데, 이것들의 웃기는 짓거리가 담아야 할 검방과정은 찍지 아니하고 생뚱맞게 수용자들을 담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법부당함에 분노한 수용자가 욕을 한다든가 교도관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비디오에 담겨진 것을 증거로 공무집행 방해라느니 모욕을 했다느니 하며 징벌 가할 증거로 악용하기 위한 것.
2010년 7월 9일, 3동 17호실(원고 독방; 1.52평) 검방하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그 같은 행위에 제동 걸기위하여 검증신청을 한 것. 7.9일 보복 검방은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의 7.8일 재판에서 (원주 교도소에서 구한)담배꽁초를 교도소내 비리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

이 검방이 춘천교도소의 불순한 의도의 검방이라는 것은

1. 검방 시, 원고가 검방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 121조, [헌법] 제37조와 [형사소송법] 제 121조(영장의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형집행법] 제 4조에 의하여 수용자는 검방 시 참여할 권리가 있다. 특히,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듣도 못한 '빈총 맞았다'는 속어가 돌아 다닐 정도로 금지물품 조작하여 수용자를 징벌 먹인다는 춘천교도소에서는.)

2. 하루 전인 7.8일 이미 검방을 하였다는 사실로

부터 넉넉히 인정된다.

[2010. 9. 13] 위법한 서신 검열의 법무부 서신 처리 프로그램 ‘보라미’ 시스템 검증 조사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도소내 모든 비리는 '비리은폐 목적'의 위법서신검열로 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를 적극 엄호해 주는 기관이 법무부와 교정청이고. 수용자들 서신 검열을 명시한 [행형법]이 2008. 12월로 폐지되고, 서신검열금지원칙의 [형집행법] 제 43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행정은 여전히 구 [행형법]에 의거한 위법 서신처리 시스템, 보라미 페이지를 유지하며 수용자들 인권유린과 그에 따른 비리를 향유하고 있다.

[2010. 11. 10] 변론 기일(법정 102호)

[2010. 12. 1] (춘천 교도소가 상습적으로 만들어 온) 4.7일, 7.12일 자 '사기 교도관 회의록'에 대한 검증(춘천 교도소, 오후 2:00 - 2:50)

이 회의록이 사기문서라는 증거
1. 매월 10일 경 실제로 열리는 정기 교도관 회의의 회의록과 비교 ☞ 같은 2010. 7. 12일 자 회의록; 세금 포탈의 이중 장부성에 해당하는 '위법서신검열 및 비리은폐' 용 이중 교도관 회의록 !

2. 주둥이로 금지 물품만 확인한다며, 내용 검열하고 있는 증거
'...개봉시 직원 고발내용 있어...' 라고 서신 담당 이민우의 <특이서신 검열대상자 명단>상의 기재, 이 기재가 무엇을 뜻하는 가 ? 일단 뜯어 읽어보고 교도소 비리관련 내용이 있으면, 특이서신 검열대상자 명단 등이니 뭐니 하는 것들 작성하여 사기의 형식적인 문서들을 남겨놓는다는 것.

3. 이민우, 조경진등 춘천교도소의 위법서신 검열 작태는 인권위 조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가인권위 결정문

=> 사기 교도관 회의록에 대한 증거조사 후, 춘천 지법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 변론 속행(법정 102호, 오후 3:20 - 5:30)

[2011. 1. 28] 변론 기일(법정 102호, 증인: 서신 담당 조경진 교위)

[2011. 2. 7]  석면사용여부 관련 문서제출명령 신청

[2011. 2. 28] 조경진 증언 서면 진술서 수령

'교도관 회의에 의한 검열 결재 받기 전에 뜯어 보지 않았다'는 춘천교도소 교회사보 조경진의 증언은, 위 12.1일자 '사기 교도관 회의록' 증거조사에 의하여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여기 '검열 허가 받기 전에 뜯어 보았다'는 자백성의 서류를 작성한 이민우 교도관의 멍청함을 보라 ☞ 이민우 작성의 2010. 4. 4일자 <특이 서신 검열대상자 명단>

[2011. 3. 9] 변론 기일(법정 102호 오후 2:00; 기일변경, 판사가 바뀐 모양)

2024.2.20: 백지연과 인터뷰 녹화할 때 얘기

1. 박홍우 박홍우하면서 얘기하는 데... 제작진이 피켓에 뭔가 써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백지연이 잠깐 중단하고 뭐냐고 물었더니, 판사님이라고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더군
어이가 없어 부아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법도 안 지키는 게 판사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더군. 노예근성이 뼛속까지 찌든 거야

2. 직간접적으로 겪은 판사년놈들이 약 100명 정도라며 다 욕하니까, 괜찮은 판사 없었냐고 묻기에
당시에는 대법원이 군부獨裁 똥개에서 死法독재 권력으로 탈바꿈한 '반법치 주범'이란 게 '완벽파악 정리'가 안 되어서 약한 맘이 들더군
하여 전상범을 언급했었는데...그걸 본 모양
=> 전상범 인터뷰 기사
대법원이 다른 판사 새끼로 갈아치우더니 개판으로 끝낸 거지.
법원 판결 존중해야 한다는 둥 하는 꼬라지 보면
원래 그런 놈이었던가 아니면 그동안 길들여져 썩어 빠진 거야.

[2011. 4. 6] 변론 기일(법정 102호 오후 2:00)

예상대로 판사 바뀌었다, 전상범에서 김신유로. 춘천교도소가 석면관련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김신유는 춘천교도소의 비리를 감싸려는지 문서제출명령은 내리지 아니하고 제출하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애걸 비슷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재판을 하는 건지 애걸 하는 건지.

[2011. 5. 7] 핵심요약, 증거목록, 문서제출명령 독촉 신청 제출

[2011. 6. 2] 변론 기일(법정 102호 오후 2:00) 춘천교도소 석면 은폐하는 김신유의 소송지휘 작태

[2011. 6. 7] 김신유 기피신청, 증거목록, 문서제출명령 독촉 신청 제출

[2011. 7. 5] 김신유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제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사건: 2011카기189
신청인: 김명호
피고: 재판테러범 박홍래

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다.

다음

1.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 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동료 판사의 위법행위, 비리는 무조건 비호한다 ’는 최우선 원칙을 가진 조폭 법원의 횡포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가 무참하게 묵살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 있나?
그 걸 엄격하게 지켜야 할 직업법관이란 년 놈들이 마구 묵살하고 재판진행하며, 자신들 이익과 범죄 집단인 법원을 위한 일이라면 증거조작도 서슴지 않는데(예: 석궁 증거조작 사건의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2011년의 광주고법 선재성, 2004년 성접대 받고 재판 테러하던 춘천지법 이모 정모 판사새끼들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최소한 95% 이상의 대부분 판사 새끼들이 다 이 모양이다.)
(2) 그런 재판테러 범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 43조(당사자의 기피권)도 같은 동료 판사 새끼들이 위법행위를 무조건 ‘위법행위가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해할 위험이 없다’라는 미친년 헛소리 한마디로 기각해 주면 무용지물이 되고,
범죄자 판사 새끼들은 떡 하니 다시 돌아와 자신있게 보복의 재판테러를 가한다, 자신의 동료 재판테러 범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혀 주고 있는 것을 믿고 말이다.

이 건 뭐, 조폭 집단의 단결력 저리 가라다. 양아치 새끼도 이런 양아치가 없을 정도다.
2008년 10.21일 중앙일보 기사 ‘노철래 법관기피신청 5년간 2건 수용’이라는 기사에서의 2건 수용도, 2006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란 새끼가 국정감사에서 법관기피신청 인용한 사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판사 새끼들이 아니라 법원 직원에 대한 기피 건이었음이 틀림없다.

결론은 2006년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던 범죄자 조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판사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예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사 양아치 집단이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를 흔들도록 방치하게 만드는 것은, 판사기피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하도록 만든 [민사소송법] 제 46조에 있다.

2011-06-30

김명호
http://www.seokgung.org/chuncheon5431.htm
춘천지방 법원

[2011. 9. 2]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배한다.
3. 침해된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
4. [민사소송법] 제46조 제 1항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서울고법(춘천) 2011라19 기피, 2011카기1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1.8.12일 기각.
법 묵살하고 재판 테러하는 판사새끼를 아무리 기피하려고 해도, 동료 판사새끼들이 재판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 1항으로 인하여, 그냥 묵살되기 때문이다. 알기쉽게 얘기해서 법원처럼 자신들 범죄를 자신들이 판단하는 단체가 어디 있냐?

(1) 동료 판사의 위법행위, 비리는 무조건 비호한다 ’는 최우선 원칙을 가진 양아치 조폭 법원의 횡포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가 무참하게 묵살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 있나? 그 걸 엄격하게 지켜야 할 직업법관이란 년 놈들이 마구 묵살하고 재판진행하며, 자신들 이익과 범죄 집단인 법원을 위한 일이라면 증거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예: 석궁 증거조작 사건의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2011년의 광주고법 선재성, 2004년 성접대 받고 재판 테러하던 춘천지법 이모 정모 판사새끼들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최소한 99% 이상의 대부분 판사 새끼들이 다 이 모양이다.
(2) 그럼에도 그런 재판테러 범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 43조(당사자의 기피권)은 같은 동료 판사 새끼들이 위법행위를 무조건 ‘위법행위가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해할 위험이 없다’라는 미친년 헛소리 한마디로 기각해 주면 무용지물이 되고(예: 춘천지법 2011카기189의 함종식, 이주헌, 방혜미 년 놈들이, ‘석면사용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방해하는 김신유 새끼에 대한 뻔한 위법 행위도 그냥 위법 행위 아니다’ 라고 하듯이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아니라고 결정하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다. 이 개만도 못한 판사 양아치 새끼들이 지들 끼리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지랄하고 자빠진 이 쇼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지...)
범죄자 판사 새끼들은 떡 하니 다시 돌아와 자신있게 보복의 재판테러를 가한다, 자신의 동료 재판테러범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혀 주고 있는 것을 믿고 말이다. 이 건 뭐, 웬만한 조폭 집단의 결속력 저리 가라다.
양아치 새끼도 이런 양아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파렴치한 집단이 판사집단이다. 그런데 그런 쌩 양아치 새끼들 집단 보고 또 다른 쌩 양아치 새끼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라 !

2008년 10.21일 중앙일보 기사 ‘노철래 법관기피신청 5년간 2건 수용’이라는 기사에서의 2건 수용도, 2006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란 새끼가 국정감사에서 법관기피신청 인용한 사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판사 새끼들이 아니라 법원 직원에 대한 기피 건이었음이 틀림없고, 2006년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던 범죄자 조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판사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예가 없을 거다.

(3) 결론: 이렇게 판사 양아치 집단이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를 흔들도록 방치하게 만드는 것은, 판사기피에 대하여 판사가 재판하도록 만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있다.

(4) 김인겸 등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범죄 집단인 법원이 아닌)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에게 법원 판사들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김인겸 병신 새끼는 뚱딴지 같이 [대법원 2010.2.11자 2009카기587](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를 인용하며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재판권을 법원이 독점하라는 법 있나? 이런 병신이 다 있나 싶다.

법원에 재판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재판청구를 법원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5. 청구기간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대한, 서울고법(춘천) 2011카기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2011.8.16일경 수령
6.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 신청한다.

2011.9.2
김명호

http://www.seokgung.org/hunso/hunjae.htm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

[2011. 10.5]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보정명령 수령

[2011. 11.24] 변론기일(오후 4:30)
춘천교도소의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김신유에 대하여 또 기피신청

[2011. 12.22] 선고(춘천교도소 비리 은폐하는 김신유 재판테러의 날)
예상대로 원고 패. 춘천교도소 석면 은폐 및 서신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묵살한 재판테러.

[2011. 12.29] 김신유 기피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 수령
김신유 이 웃기는 미친 새끼는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패소 판결 내린 23일 내렸다. 인지대와 송달료 떼먹겠다는 노골적인 수작!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 춘천교도소와 춘천지법의 '아님 말고'식의 도둑질 수법

[2012. 3.5]소송비용에(669,241원) 대한 최고서 수령

[2012. 3.9]소송비용에(669,241원) 대한 이의서 발송

<최고서에 대한 이의>
사건: 201카확34 소송비용액확정(본안사건 2010가소5431)
피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김준겸

2012.3.5일 수령한 최고서에 대한 위법성 및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비용 사용을 입증하는 영수증 제출 요구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피고 춘천교도소측은 비용 사용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영수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제시해라

2. 특히 출정 비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및 법적근거 제출 요구
(1) 춘천지법 2010가소5431 사건은 춘천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 졌는데, 서울남부(교) 원고 호송 출정비용은 뭐냐? 검증기일(111,277원) 2010.11.10 변론기일(221,060원), 2010.12.1 검증, 변론기일(114,094원)에 대한 설명, 비용내역과 영수증을 제시해라
(2)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337 판결문에 의하면, 수용자는 출정비용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 수용자가 출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법무부의 위법한 지침말고) 제시하라

* 김광수 사법보좌관!
비용 요구하는 춘천교도소에게 영수증과 설명을 제시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요구 당하는 나보고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냐?(* 니 논리가 맞다면 아무한테나 돈 100억 빌려주었으니 갚으라고 해도 되는 거냐? 차용증도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춘천지법과 춘천교도소의 비리 유착을 드러내는 거냐? 소송비용 수거 하면 얼마 비율로 나눠 처먹냐? 이 따위 최고서 보내는 곳이 춘천지법 말고 또 있을까 싶다.

2012.3.9
김명호

[2012. 3.22] 소송비용(17,270원) 확정 결정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