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 제2 위원회 결정

 

사 건: 2009진인0004729, 2010진정0100700, 2010진정0145000

교정 시설의 부당한 서신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박은국, 김명호
피 해 자: 박은국, 김명호, 이지풍
피진정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김준겸), 춘천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① 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29조를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③ 이와 같은 원칙이 현장 교도소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신을 즉시 발송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9진인0004729 관련
2009. 11. 12. 평화운동 시민단체 인 ‘전쟁 없는 세상’에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20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 김명호는 2010. 2. 24. 원주경찰서장에게 보낸 서신 및 같은 해 3.10. 원주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00 등에게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원주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2010진정0145000 관련
진정인 김명호는 피해자 이지풍이 2010. 3. 12. 교도소의 부적절한 처우로 공황 증이 악화되어 자신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춘천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1) 09진인0004729 관련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신자가 특정 단체일 경우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진정인은 교도소 내 구매 물품의 공급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교도소에서 뉴스를 생방송으로 볼 수 없어서 부당하며, 수형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형자의 거실을 검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신의 주장내용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론한 것이거나 일부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서 발송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0진정0100700 관련
2010. 2.24. 원주경찰서로 발송한 서신은 사실은 진정인이 우체국의 등기 접수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마치 교도소측이 위법하게 지연 처리한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서신발송 불허 사유인 거짓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발송 불허사유를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영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이 2010. 3. 10. 영화감독 정지용 등에게 보낸 서신은 봉투 없이 서신 자체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집행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모든 밀봉을 제거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발송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10진정0145000 관련
춘천교도소장은 ‘피해자 이지풍이 2010. 3. 24. 부친에게 서신을 제출하였지만, 2009. 12. 26. 피해자가 동료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징벌 처분을 받은 이래 입실거부로 반복적 징벌처분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서신에「형집행법」제43조 제4항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자신의 정신적 불안 증세, 혼거 생활 및 고시반 출역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도관의 지적을 수긍하여 제출한 서신을 돌려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서신 발송을 불허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은 2009. 11. 12. ‘교도소 내 판매물품 공급과정의 비리 가능성등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전쟁 없는 세상’ 앞으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귀 과 서신담당 박00는 ‘진정인의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전쟁 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집행법이 규정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고 후 검열하였다’고 진술(2010. 8. 16)하고 있다.

(2009.11.19.)에는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동향보고 후 ‘진정인의 서신은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김봉철이 보안검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신인이 위 단체 소속 김성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열을 실시한 결과 「형집행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조사지원 팀에 통보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이 ‘교도소 내 판매물품의 독과점 공급’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 보내는 서신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를 들어 발신을 불허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교도소 내의 물품공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외부로 알려져 교도소가 외부사회의 비판에 처할 경우 교도소의 물품공급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수형자의 비판에 의해 그와 같은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른 수형자들도 교도소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설령 교정기관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발신을 금지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교도소에 대한 비판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이 때문에 다른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대해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도소의 책임일 뿐 비판을 제기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진정인은 반전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전단체와 소통할 경우 진정인의 교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병역을 위계나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써 피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이라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일반 범죄자와 범죄단체의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상기해 보면 이 두 번째 우려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은 서신의 발송 지연과 관련하여 원주교도소 서신담당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2010. 2. 24. 원주경찰서장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원주교도소의 서신 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또한 원주교도소 내 비리를 고소하려고 하니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해 3.10. 원주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지용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원주교도소 서신담당 원동호는 ‘통상 08:30경 우편물을 수거하여 수신자가 언론매체, 경찰서,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교정본부 등 일 경우에는 마약사범, 공안사범, 조직사범 및 관심대상 수용자의 경우와 같이 검열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 진정, 헌법소원 등 송무 관련 서신은 고충처리 반으로 인계하고 일반서신은 사회복귀 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2010. 2. 24.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원주교도소 서신표(2010. 2.24.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교도소 서신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명백한 거짓 사실이어서 「형집행법」제43조 제5항 제4호(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및 제7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의거하여 발신불허 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이 2010. 3. 10.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원주교도소 교도관 회의록 (2010. 3.15.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원주경찰서장에게 원주교도소 비리에 대한 고소를 하고자 하니 임의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유포하여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 불허하기로 의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각각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행정행위이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면서 작성한 문건들에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는 교정행정의 서신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애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서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발신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서신발송 지연이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는 고발과 교도소 내 비리문제에 대한 고발은 교도관이 사전에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일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이는 형 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피해자에 대한 춘천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4.1.자)에는 ‘이지풍은 교도소측이 서신검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한 후 회수하도록 종용하였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또 다시 부당하게 검열하여 발송을 불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신담당 교도관 이민우를 춘천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춘천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3.12.자)에는 ‘서신담당 이민우가 피해자 이지풍의 서신에
의무과 등 관련부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서신 내용을 유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교화’하여 서신 발송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현행 법규에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걱정할 것을 걱정하여 발신을 불허하고 설유했다’고 한 것은 교정현장에서 수형자의 서신수발 관련 업무가 얼마나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수형자 서신검열 및 발송허가 제도에 대한 판단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및 국제 기준 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 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도록 하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집행법」은 수형자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서신을 보기 전에 검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제65조가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 944호) 제29조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법조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을 허용한 법 제43조를 실질적으로는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신의 검열을 너무 쉽게 허용함은 물론 검열을 한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의 준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진정사건의 경우를 보면 서신검열이 교도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자와의 범죄공모 가능성, 형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가능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수형자 인권이나 교도관 비리 등 교정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칫 교도소 내부의 문제점을 은폐하는데 서신검열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국
위원, 최윤희


2012년 2월 23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9헌마33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2.23
종국결과 위헌,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단순위헌) : 1(한정위헌)의 의 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4. 23.경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다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마산 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자비 부담으로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산교도소장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산교 도소장의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다투고자 청원서를 작성·봉함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마산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은 봉함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초순경 법제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 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서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2009. 6. 8. 법제처에서 위 질의서를 이송받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 원서 이외의 서신은 위 법령조항들에 의거하여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청구 인은 2009. 6. 22. 위 법령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 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 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좌우 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 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 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 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시행령조 항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 용물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재판관 이동흡의 한정위헌의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용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검열원칙에서 ‘상대적 검열주의’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상위법인 형집행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금지물품의 확인 뿐 아니라 검열대상 서신인지 여부에 대한 형식적 확인 및 검열대상 서신의 효율적 검열을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을 뿐, 수용자의 발송 서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1998. 8. 27. 96헌마398)을 한 바 있고, 오히려 상대적 검열주의의 도입으로 수용자의 일반서신 대부분이 검열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통신비밀의 자유가 상당부분 확대되었을 뿐 기본권 제한이 심각해지거나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용자의 발송서신 대부분에 대하여 검열을 위해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이고, 수용자의 발송서신을 봉함제출하게 할 경우 교도행정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수용자의 반발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며,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의 대상으로서 이를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무봉함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