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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위원회의 답변서
(스캔한 원문)


%소청위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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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소청심사결정(각하)취소 청구
청구인 : 김명호
피청구인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답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3.1자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고 1996.3.13 피청구인에게 교원소청심사(이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동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4.23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재임용거부도 처분임)이 개정된 2005.1.27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라 주장하며 위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2005.2.2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4) 동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4. 행정구제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라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하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심사는 청구적격이 교원으로 한정된 점에서 다를 뿐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국.공립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은 재결임)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소청심사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30478)이다. 따라서 소청심사제도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소청심사결정을 행정심판 청구대상으로 삼은 동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임용거부처분의 결정에 대하안 취소를 구하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석은 아니므로 동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소청 결정이 적법, 타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청심사청구에 있어서 재임용거부를 처분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2005. 1. 27. 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94. 3.11. 선고 93누19719),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은 위헌이 이루어질 때에 계속된 사건이나 향후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수 없는 사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뒤, 재임용거부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