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백억 횡령 '사학 대도(大盜)' 이홍하 어떻게 풀려났지?
이홍하가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었던 이유 => 대법원의 死法독재 작업 일환

아이엠피터

2012년 11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던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횡령한 이홍하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75살의 고령이고 건강 악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도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하다고 재판부는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혈장 확장 스텐트 삽입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수술이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던 심장병 수술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이홍하는 구속된 지 6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위가 1004억원 교비 횡령 재판을 맡은 재판장과(최영남) 사법원수원 (25기) 동기였습니다.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풀려남으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줬습니다.

'목욕탕집 주인, 사학 재벌이 되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원래 전남 고흥 태생으로 조선대 동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순천고와 광주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부인 서복영 한려대 총장 역시 고등학교에서 가정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홍하의 목욕탕과 이홍하 서복영의 모습. 출처:MBC 뉴스캡쳐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해 돈을 모았고, 1977년 부동산에 투자해 모은 돈 5천만원으로 남편 이홍하의 홍자와 부인 서복영의 복자를 합쳐 '홍복학원'을 설립합니다.

홍복학원을 설립한 이홍하는 1979년 옥천여상을 시작으로 대광여고와 광남고를 설립했으며 91년 전북 남원에 서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홍하와 서복영은 93년 광주예술대학을 시작으로 94년 광양전문대(광양대) 95년 한려산업대(한려대) 등을 설립하는데 1년마다 대학 1개씩을 설립하는 초스피드 대학 설립의 재능을 선보입니다.

1998년 이홍하는 경기도 안산에 '안산산업대'를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하기도 했고, 광주보건전문대를 비롯해 충남 아산에도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들 출처:MBC 뉴스캡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빼내 학교를 세우다'

이홍하가 이처럼 대학을 초스피드로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이 아닌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이었습니다. 이홍하는 초기에 목욕탕과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종잣돈으로 옥천여상을 설립합니다.

상업 학교의 특성상 실습실이 필요했지만, 실습 시설은 책상과 의자,칠판,백묵이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용품 살 돈이 없어 선생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서 수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몽땅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홍하는 처음 세운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땅을 먼저 사고 모자란 돈은 직원이나 교수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총 151건 41억원을 교수와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유령 건설회사와 짜고 가건물을 몇 동 지어 놓고 학교 인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홍하는 무려 7개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불법,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풀 뽑는 대학교수, 학위가 취소된 학생'

이홍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빼고는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등록금,교육부 지원 예산)을 모두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 건물관리는 교수와 학생이 하고, 기자재, 실습실은 부족하고 건물은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 서남대의 부실공사와 비리운영을 1999 년에 보도했던 MBC카메라 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어디 중고 재활용센터에서 주운 고철 의자와 책상을 몇 개 놓고 강의실이라고 만들어 수업을 들으라 하기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가건물을 동아리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풀을 교수들에게 뽑으라 강요하기도 했는데, 교수들이 거부하자 학교 운동장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물이 새는 건물은 기본이고 대학의 기본인 도서관조차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학원 대광여고 전교조 교사들이 이홍하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장면.

이홍하가 세운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사들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기여금 납부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기여금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공제하고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대광여고 교사들은 출장을 다닐 때마다 자신들이 사용했던 경비를 받지 못한 일은 다반사였고, 재단의 강요에 의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단 측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는데 2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단에 빌려준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부속 병원 모습. 출처:지역포털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홍하가 세운 서남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습니다. 원래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외래교수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의대생들이 실습을 받은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는 돈이 없으니 자격 있는 교수진을 섭외하지 못했고, 병원 운영비가 없어 병원이 부실하니 환자가 오지 않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학을 세운 이홍하라는 인물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의대를 다녔던 134명의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은 학위도 받지 못한 무자격 의사들이 된 것입니다.

'대학은 나의 돈벌이 수단, 온 가족이 돈 빼먹는 금고'

이홍하가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만 세웠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학을 자신과 가족, 친인척들의 사금고로 이용하면서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리니 엄청난 부실과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는 동생과 부인,조카와 측근이 운영했다. 출처:MBC 뉴스캡쳐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이홍하의 동생 이홍수였고, 총장은 부인 서복영, 서무과장은 조카 한윤수,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임명했습니다.

부인과 조카,동생,측근으로 채운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했고, 이들은 대학 설립과정에서 건설회사와 짜고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서남대는 캠퍼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홍하의 부인,매제 등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65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과다하게 돈을 지급했지만, 학교 건물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서남대 건물중 하나인 봉황관은 서남대에서 큰 건물 중의 하나인데 건물 자체가 15도 기울어져 있고, 아예 지어놓고도 건물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완공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더 받은 건설회사는 이 과다 지급된 돈을 빼돌려 이홍하와 그의 부인 등의 주머니에 넣었고,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으로 구입한 땅을 재단명의가 아닌 이홍하 개인과 아들 명의로 바꾼 증거자료. 출처:MBC 뉴스캡쳐,

경기도 화성군이 청사 이전을 하는 남양면 주변 토지를 이홍하는 대학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현지인을 내세워 토지를 위장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는 재단 명의가 아닌 이홍하 명의로 이전됐고, 나중에 이홍하 아들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을 샀지만 재단도 아닌 이홍하의 아들 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학 대도(大盜)가 살 수 있는 나라 '한국'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는 1999년부터 수차례 사학비리로 교수,학생,교수협의회 등으로 고발을 당했고, 방송에도 몇 번이나 재단비리가 방영됐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교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건재했고, 최영남 같은 법원 판사들은 그를 비호했습니다.

이홍하는 1998년 교비 409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은 이홍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007년 교비 3억 8천만원 횡령으로 다시 구속됐던 이홍하는 징역3년2개월의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2012년 천억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이홍하가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검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하라고 했지만, 명령을 듣지 않아 검찰이 구치소까지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구치소 수감 69일 만에 '생명 위독'이라는 이상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따뜻한 병원 특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9년 방송됐던 이홍하 홍복학원 이사장 관련 카메라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오늘 사용했던 이미지는 대부분 1999년 MBC 카메라출동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려대 사태를 수차례 방송에서 보도했지만, 그는 건재했고, 그동안 서남대에서 천억 원대의 돈을 자녀 유학비용이나 재산 상속,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학 재벌의 비리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에 보도되고 구속됐어도 그는 여전히 보석으로 풀려나 학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교육사업을 고철장사처럼 생각하는 사학 재벌은 이홍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인과 법이 힘을 합쳐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차기 '서울시장' 노리는 사학재벌딸 나경원 의원]
[정치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우리가 흔히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친 조세형을 대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대도라고 부른 이유는 부잣집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홍하와 같은 사학 대도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들의 희망까지도 훔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훔친 사학 대도가 '대한민국'이니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불거진 비리를 2012년까지 처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 법은 사학 대도를 방조한 공범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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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목욕탕주인의 법조계 활약기

1999.2.15.월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

<딴지일보>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겨울,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얼어붙은 일터, 혹독한 살림살이가 해빙될 날이 머지 않아 오리라 믿습니다. 추운 겨울, 희망마저 얼어붙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올 한해 희망의 양지가 확 트이길 함께 기대해 봅니다. 요즘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로 지난 번 파렴치한 이순원 사건에 이어 법조계에 다시 큼지막한 지뢰탄이 터졌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가릴 것 없이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돈독이 오른 우리네 법조계 어르신네들, 참 보기 좋습니다. 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부패공화국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홍하씨의 법조계 주무르기

법조계의 부조리한 현실은 눈으로 드러나는 비리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작 더 분통터지는 일은 드러나지 않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짓밟힌 법의 양심입니다

법의 정의가 사라진 채 학연·지연·돈줄에 얽힌 판결들, 돈 있고 빽 많은 범죄자들에게 정상참작이니 사회기여니 하는 명목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죄과가 면죄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려대, 서남대, 광주예술대, 광양대 등 4개 대학의 설립자이자 3개의 병원과 3개의 고교를 설립한 호남의 사학재벌 이홍하씨가 지난 12월 23일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법의 정의가 실종된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교육 문제에 문외한이라 해도, 학생들의 등록금 409억을 횡령하고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했으며 어린 학생을 자신이 직접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교수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자에게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너무도 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홍하씨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법조계에 어떤 로비를 해왔는지, <법조인>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양심이 더러운 돈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홍하씨는 97년 4월, 409억 횡령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선고량도 아주 최상의 예우로서, 최저형량인 5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홍하씨는 겨우 2개월 동안만 유치장에 갇혔을 뿐 곧바로 1억원의 거액을 보석금(이 돈 또한 당연히 학생들의 등록금이었을 것임)으로 내고 풀려나 산하대학의 전체교수회의를 주재하는 등 과거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교수협의회에서는 이홍하씨가 금보석으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부당하게 모든 학교운영에 간섭하는 것(교육부조차도 그를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지시했습니다)에 대한 문제들을 재판부에 탄원서를 통해 제기했고, 이후에 저지른 비리들(가령 계속된 등록금 전용/변칙적인 학교운영/교수폭행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검찰은 저희들의 요구에 묵묵부답 아니면 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국민의 검찰 맞아?). 재판부의 판결문 그 어느 구석에도 횡령한 금액에 대한 각 대학으로의 환수조치 명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적으로 횡령재산을 환수하려면 해당 대학의 재단이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단 이사진이 이홍하씨의 친인척과 측근들이므로 그런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실례로, 이번 재판에서 4개 대학 이사들이 이홍하씨를 위한 변론에 나서서 "4개 대학의 모든 권한을 이홍하씨에게 위임했으므로 이홍하씨는 무죄"라고 변론을 했을 정도로 이홍하씨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등록금 409억원 횡령에 대한 처벌이 겨우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면 1억원 정도 훔친 도둑은 훈방하고 1천만원 밖에 못 훔친 은행강도는 격려금을 주어 내보내는 것이 현 재판부에 어울리는 판결일 것입니다.

정상참작을 가장한 사법부의 정의불감증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홍하씨에 대해 온전한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이 재판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검사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조계의 총체적인 복지부동주의·무오류주의·묵인주의·금전주의의 결과입니다.

이홍하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 중의 하나입니다. 잘 나간다는 말은 서민들과 법의 정의편에서 양심있는 변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임료 높은 변론이라면 의뢰인의 죄질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입니다.

이번 변론엔 몇 억이나 받았을까요? 그야말로 이종기 변호사의 경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홍하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마지막 변론에는 서울에 있는 고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광주에까지 불러 와서 변론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당 재판부는 과연 이홍하측 변호사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요?

결국 그는 기성 법조권력의 비호하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누구라도 변호할 권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해 학교를 황폐하다못해 참으로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자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어떻게든 법망에서 빠져 나오게 온갖 술수를 쓰는 자가 진정한 변호사입니까?

이홍하씨가 쓴 재판비용은 다 누구의 돈입니까? 뼈빠지게 일해서 어렵게 장만한 학보모님들과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이 고스란히 이홍하씨의 재판비용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민초들의 돈이 사악한 권력자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세상, 그래서 범죄자는 자기 돈 하나 안 쓰고도 코 한번 제 손수건으로 안 풀고도 멀쩡하게 활개치는 세상, 정말 분통터지는 웃기는 짜장,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은 현실이 아닙니까?

재판부는 이홍하씨의 오랜 교육경력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홍하 산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향후 사회생활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하씨의 교육경력은 정상참작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학교에서 지금까지 졸업하거나 재학하는 수만명의 학생들이 참으로 비참한 교육을 받았고, 검찰조사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된 것만 1년 9개월간 409억원이니 그가 20여년 동안 횡령한 등록금 액수는 적어도 1~2천억에 육박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409억원 횡령액이 사복(私腹)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교육적으로 투자되었다는 것을 정상참작의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도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어, 한려대학교에서 110억원을 횡령하여 서남대학교 부속병원(광주 남광병원, 녹십자병원)을 매입하고, 또 다른 대학을 세울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들이 소위 교육적인 투자라고 하여 정상참작이 된다면 한려대학교 학생들이 4년 동안 받은 피해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재판부의 논리대로 라면 도둑이 그 부장판사의 집을 털어 룸싸롱에서 돈을 소비해도 그 돈이 결국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정상참작하여 풀어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홍하씨는 학생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여 자신 및 부인명의로 서남대 부속병원과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명의만 학교재단으로 변경하여 횡령혐의를 벗으려 했지만, 사실상 각 재단 이사들은 이홍하씨의 꼭두각시이므로 그 재산의 주인은 여전히 이홍하씨 내외입니다.

이러한 앞뒤 정황은 누구라도 뻔히 알 수 있는데 유독 재판부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재판부의 눈에는 무엇이 씌인 것일까요? 이번 사안에 꼭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도둑이 물건을 훔친 다음 붙잡혔을 때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면 명의를 변경했으니 집행유예로 나와야 한단 말인가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우리들의 법적 투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반교육자 이홍하씨의 구속 수사 및 엄중처벌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학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설립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광주전남 소속 220여명의 교수들이 이홍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부추련(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재판부에 수없이 제출하였으며, 광양시민과 한려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학생들이 수차례 이홍하의 엄중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홍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추상 같다는 법의 엄중한 논리가 권력과 금전, 비호와 묵인의 논리로 둔갑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검사마저 우리들이 신뢰하기엔 너무도 안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담당검사가 교체되었고, 교체된 검사는 이후 이홍하측 변호사가 요청한 세 차례의 변론공판에서 단 한차례의 반대심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이후 <교수협의회>에서 대법원에 항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담당 검사나 그 직속상관들은 과연 이홍하측 변호사들과 생면부지일까요? (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 검찰 맞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작년 5월 이래로 교수협의회에서 이홍하씨 비리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 사건이 20여건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홍하씨의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건만 잡아 당겨도 줄줄 잇달아 모든 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번 재판은 95년 7월부터 97년 4월까지의 1년 9개월간에 저질러진 횡령에 대한 재판일 뿐이므로 그간 이홍하씨가 등록금을 횡령해온 총체적인 비리들, 즉 그가 처음 서남대학교를 설립한 91년부터 지난 학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더 횡령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세째, 이홍하씨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산하 4개 대학의 모든 학생등록금이 여전히 광주에 있는 옥천여상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한 바, 이홍하 산하재단의 자금관리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딴지일보> 네티즌 여러분! 이번 이홍하씨의 집행유예가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한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한국 사학들의 구조화된 부조리, 잘못된 학교운영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은 우리 사회가 사람이 숨쉬고 살 만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법의 양심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순원 변호사에 이어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들을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 곳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단체>들의 민주적인 역량이 사법부 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어야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교육자 이홍하씨 교육계 퇴진과 한려대학교 시립화 추진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다면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두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곧은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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