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 통합에 따른 이용 동의
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2014년 12월 1일부로
전자독촉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나. 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소송홈페이
지에서만 지급명령 사건 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 전자독촉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정보는 안전하게 폐기될 예정이며, 기존에 전자독촉홈
페이지에서 진행하던 지급명령 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조회, 기록열
람, 각종 신청서 및보정서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정보를 통하여 지급명령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