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변호사, 검경 작당질
'증여해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 재판장 김상훈; 사건검색)에서 벌어진 한정후견인 선정 등 범죄행위

위법하게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과정 중에서도
1. 원고(홍봉유)를 극진히 보살피며 같이 살고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인서) 후견인으로서 아무런 결격사유 없는 딸(전명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2. 의사 감정도 없이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위반하며, 피고 전영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원고의 후견인으로 가정법원 판사 이진영이 위법하게 선임하였고 그 피고가(전영신) 후견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단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듯이, 후견인은 돈 주는 피고의 말에 맹종하였을 터, 급기야는 피고측에 유리하도록 2020.4.19일 현재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원고(즉, 피후견인)에 대하여 사망신고 하였단다.

이는 피고측 변호사 이현곤이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보면,
자신의 어머니(원고 홍봉유)가, 증여취소 통보에(2015.12.14) 이어 2016.1.18일, 회수재산을 전명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전영신은, 약 한달후인 2016.2.24일,
정신 멀쩡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한정후견인 선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2018.12.21 확정) 노인학대 신고하였고(2019.3.5) 사망신고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돈에 미쳐 중상모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전영신 실명에 대한 책임은 이 웹페이지 관리자에 있음을 밝힌다).

더욱 기막힌 것은
피고들과(전명신을 제외한 원고 자녀들) 판사들이 결탁, 증여건물을 위법하게 강제 경매처분하여 그 돈을 나눠 처먹었다는 것.
원고 홍봉유의 증여해제 통보로 인하여 증여물에 대한 피고들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만도 못한 판사년놈들이 경매금액을 피고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사실이 담합을 입증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94, 서울중앙지법 2016타경1367)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보편적 정의 지켜야할 판사들에 의한 범죄다. 그 사망신고하였다는 증거를 증여해제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더니, 김상훈과 그 따까리들이 등록자/제출자, 등록/제출일시 등을 은폐하는 등의 증거인멸 작업하고 자빠져 있다(* 제출자: 전명신, 제출일시: 2019.2.25, 10:08 제출자: 홍봉유, 전명신, 제출일시: 2020.03.19, 02:39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겹쳐놓고 아주 조그맣게 만듦 => 사망신고를 확대하여 맨 윗부분을 보라). 다시 말해서, 판사 양아치들이 (당연 패소할 피고들 로비에) 보편적 정의 팔아 처먹고 재판테러 감행하고 있다는 거다.

3. 결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처럼,
① 전자소송으로 서류 조작•인멸보조참가 신청서 제출 방해 범죄(참조: 2020.3.18일자 대법원 전산 담당과의 통화 )
원고 변호사 김정학과의 공모까지 저지르고 있는 김상훈의 꼬라지를 보면...


가정법원 판사년놈들과(이진영, 김진옥 등) 담합하여,
피고측이 후견인을 통하여 증여해제 사건의 재판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든 인간새끼가 김상훈 재판장이라는 얘기다.

아래는 2020년 4월 2일자 변론 녹음:
노구를 이끌고 참석한 원고는 안중에도 없고 불출석한 한정후견인만을 애타게 찾는 김상훈을 들어보라


* 왼쪽 화살촉 부분 클릭(변론녹음 전체)

=> 4월2일자 변론조서 및 위조된 변론녹음(=> 변론조서 이의 신청서)

'법을 대놓고 위반하며 상전 등쳐먹는 종놈, 김상훈(일당들 관계도)
국민의 이름으로 쳐죽여도 시원찮은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다.'
일부 삭제 및 변조된 변론녹음으로부터 드러난,
가정법원 김진옥과의 작당 및 후견인의 '소송행위허가 신청 청탁'한 김상훈
-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요'


<삭제>: 위 변론녹음 8분28초(8:28) - 9분27초(9:27) 경,
김상훈: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전명신: 재판장님께서 저기 지난 번에는 한정후견인실에(법무법인 정원, 대표 송인규) 변호사님께 전화하셨다고.
김상훈: 누가 그래요?
전명신: 거기(송인규) 변호사가 그랬어요.
김상훈: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요.(다른 판사가 했다...삭제)
전명신: 그럼 누가 전화했습니까?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변경하라고... 법률행위 할려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허가도 받지도 않고 재판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 김진옥과 작당하고 송인규에게 '소송행위 허가신청' 청탁까지 하며 원고를 홍봉유 => 장혜경으로 변경한 김상훈이 얼마나 돌대가리 병신인지는 5.26일 제출된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위법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피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후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선고 2017다212569 판결)
김상훈: 피고 대리인(이현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명신: 네?
김상훈: 피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거잖어요.
전명신: 피고 대리인이 전화한 게 아니라 재판부 판사님께서 재판장님께서 전화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당황한 김상훈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엉뚱한 개소리...
전명신: 물론 한정후견인은 피고 대리인(이현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송인규 변호사예요
(* 한정후견인 장혜경의 '한울성년후견센터'가 법무법인 정원으로 대표 변호사 송인규가 '실질적 운영자'고 장혜경은 '바지사장')
김상훈: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전명신이 김상훈과 김정학이 작당•전산조작한 서류들을 추궁하니
8:25 즈음 '왜 이렇게 냈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오리발 내민 김상훈
9:42 즈음 계속 추궁하니...
김상훈: (조작 공범이 계속 오리발 내민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고 대리인 (김정학)이 그렇게 냈으니까 알겠죠?
전명신: 두번을 냈습니까?
김상훈: 네?
전명신: 소장을 2번을 냈습니까?
김상훈: 한번 냈다고 돼 있잖아요, 기록에.(* 제출자, 제출일시가 같은 로고 있는 거... 없는 거는 뭐냐? 2번 냈잖아, 이 시발놈아!)
전명신: (로고 있는 거... 없는 거 열람용 운운하며) 이거는 가짜고 또 하나 진짜 기록을 하나 만들지 않았나...
김상훈: (김정학)변호사님한테 여쭤 보세요. 왜 진짜를 안 내고 가짜를 냈는지...(=> 이런 새끼가 판사냐? 병신 새끼 육갑한다, 정말. 판사로서 판단해야 할 것을 변호사에게 물어보란다)
전명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죠, 판사님께서
.........
<변조>: 변론녹음의 뒷 부분(11분50초 경) 김상훈 목소리는 정상인 반면에 전명신의 진술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죽임.

참조:
1.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2. '전산 시스템에서 조건값을 설정하면, 맘대로 조작 가능'
[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MBC, 2018.12.06. 20:25)

[2020.5.6] 홍봉유에 대한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서울가정법원 2020후기10030, 고대3인방 이현곤+김진옥+최태영)

청구인: 김명호, 가사21단독(비송) (가) (전화:02-2055-7171(1층-라류), 7180(8층-후견사건만가능)),

청구원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증여해제) 사건의 재판장 김상훈이 전자소송조작은 물론 한정후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5.6일 현재 생존해 계신 원고 홍봉유를 전임 한정후견인 구숙경사망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등...
이에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공분, 홍봉유의 한정후견인으로 자원 봉사하고자 한다.
김상훈과 변호사들 작당 등 범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것 => http://seokgung.org/jun/msjun.htm

[2020.5.8] 접수단계부터 사건조작하는 개만도 못한 수서경찰서 경제팀(1팀장 김동완) - 햐~ 이런 년놈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멀쩡히 살아있는 홍봉유씨에 대한 사망신고에 대하여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하니(오후 5시 경)
컴퓨터에 문제있다며 시간 질질 끌더니 접수증은 주지 않고 고발장 들고 가건물의 경제1팀으로 가란다.

갔더니... 팀장 김동완(경감)이란 인간이 접수증(아래 그림 참조)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접수증 어디에 쓸거냐?'는 등 개소리를 하길래,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사생활 침해하려는 거냐? 뭔 잔말이 많냐? 접수증만 달라는데...'하였더니, '제출 종류'에 '고발장'이라고 기재도 하지 않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임시접수확인증을 준다.
제대로 된 정식 접수증 달라하니 한참을 컴퓨터에 앉아 꾸물대더니 고발사건을 민원사건으로 조작둔갑시켜 놓고는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참조: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오리발 내민 서정식 검사새끼)
끔찍하게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2층에 있는 경찰년놈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고칠 수 없고 그렇게 나온다'고 거짓말을 해댔다는 거. 죄다 쳐죽여도 시원찮은 사기꾼들...
하여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문구를 쓰고 김동완씨가 서명하라'고 하니 거부하며 끌어내려고 하길래, '그래 해봐라 들려 나가겠다'. 2시간 가까이 실갱이하고 구제철 경위가 자기가 쓰겠다고 하여 받고 나옴. ('고소·고발사건 임의로 반려하고, 방치한 경찰관 징역형', 경향신문 2019.10.13)
(* 대구리 나쁜 경찰종년놈들이 수사하기 싫으니까, 상전 국민의 고소•고발을 묵살하기 위한 '임시접수확인증'이라는 위법 양식을 만들어, 여차하면 일반 민원사건으로 조작둔갑시키려는 잔대구리 꼼수.
일반 민원사건은 보통 탄원, 진정사건이라고 하여 고소•고발과 달리, 내부에서 깔고 뭉갤 수 있다.
이렇게 위법한 서류양식이나 만드는 주제에, '수사권, 영장청구권' 달라고 그 지랄들을 떨고 있다니...
조작이 경찰 '수사의 필수'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접수단계부터 조작질 할 줄은 몰랐다.
'고소•고발은 경찰이 아닌 검찰로'라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들: 고발장, 입증자료1, 입증자료2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 수서 경찰서 경제'조작'팀으로부터 받지 못한 접수증을 '제출 5분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음(고발장)



참조:
1. '부러진 화살' 영화 감독, 정지영의 진면목
- 소위 이 땅의 '진보' 인간들은 황정민의 말마따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으려는' 비겁하고 머리 나쁜 것들

2. '접수단계부터 사건조작하는 개만도 못한 수서경찰서 경제 조작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2020.5.10),
경찰청 이 개만도 못한 족속들 하는 꼬라지들 봐라~
처리기관이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에서 수서경찰서 수사과(담당 조유곤)로 변경되었다.(=> 2020.5.14 답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국무총리 비서실(2020.5.13)

[2020.5.13] 오후 7:30분 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동환으로부터(피고 대리인 이현곤 후배) 전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홍봉유씨와 어떤 관계냐?' '우리은행한테 알아봤냐?' 등 뚱딴지 같은 질문하고는... '범죄가 되는지 알아보겠다'며, 홍봉유씨 연락처를 알려달란다. '찾아야 되니 이메일 주소 가르쳐 주면 알려주겠다'고 하니, '그건 알려 줄 수 없다'며 전화 번호(02-530-4179) 알려주고는 내일 오전까지 알려달란다.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윤동환 이 인간, [형사소송법] 기본도 모르는 아주 되처먹지 않은 인간이다.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들켜 물건 돌려주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듯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은행에 사망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그 자체로...심각한 범죄인데, 그걸 왜? 고발인에게 물어?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피의자 신문은 의무지만, 구두고발 내지 고발 내용이 분명치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고발인 신문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다.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나온 '사망신고 등록 고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그 경위를 우리은행에게 물어야지, 왜? 고발인에게 홍봉유씨 연락처를 찾느냐 말이다. 우리은행에 홍봉유씨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 종복인 검사 자신의 이메일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는 주제에, 상전 국민의 연락처 알려고 녹음 협박질... 하여튼 요즘 종년놈들이 상전 위에 올라타고 놀아요, 아주~

윤동환 약력: 1972년, 사시 44회 연수 34기, 전남 해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고대 법학과( 이현곤의 후배)

[2020.5.15-16] 서울중앙지검 김좌환 수사관으로부터 오전 10:30분 경 전화

되먹지 않은 윤동환 그 인간과 달리, 훨씬 듣기 좋은 목소리.
홍봉유씨 전화번호를 물으며 이메일 주소 가르쳐 주길래, 전명신씨 전화 번호 보내다.

5.16일 전명신씨로부터 확인한 사실
(1) 2019.2.17: 현금인출기(우면동 인출기) 명세서의 '사망신고 등록 고객'이라는 것에 놀라
(2) 2019.2.18: 우리은행(양재남지점)에 홍봉유씨를 모시고 가서 '왜? 사망신고 되어 있느냐?'며 곧바로 은행 창구 밖의 인출기에서 명세서를 뽑아 은행창구에 보여주다.
그랬더니, 창구 담당자가 '(전임 한정후견인)구숙경이 사망신고했다'며 여기저기 전화하고는 '사망신고 무효화 시켰다'며 인출해도 된다고 하여 은행 창구 밖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 => 2019경 우리은행 통장 사본(=> 보낸 이메일)

<결론>: 사망신고를 무효화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군가 사망신고한 범죄자가 있으므로),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들켜 물건 돌려주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듯이.

[2020.5.26] 윤동환수사지휘서(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8723)

[2020.6.2] 서초경찰서 윤여원 경위로 부터 오후 2시 반 경 전화
구숙경과 홍봉유와 관계 및 어떻게 사망신고에 대하여 알게되었느냐에 대해 묻길래, 사실 및 전해들은 대로 얘기함. 문제는
홍봉유씨의 전 한정후견인 구숙경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우리은행에게 '어떠한 근거로 사망신고 등록 고객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지... 엉뚱한 짓하고 있다.

[2020.6.16] 역시나 예상대로 윤동환묻지마 각하(6.19일 통지 수령), 쳐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새끼의 불기소 이유 => 보충 설명
=> 김상훈의 전산조작과 변호사들과의 공모

구숙경은 피고 전영신과 이화여대 동문으로 친하단다.
=> 김상훈의 위법재판에 의한 도둑질과 하이에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