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 재판테러 주범과 공범들
위법 재판에 의한 도둑질에 주둥이 들이댄 '하이에나'들


주 범(김상훈 일당 관계도)

사건 담당 재판장


▲1972년 생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부장판사,
▲현재 서울중앙 민사 21부

* 증여해제 및 취소 통보가 원고 홍봉유의 의사임을 100% 입증하는 자료들

2012. 11.2: ‘전명신 이외의 자녀들은 접근조차 기피한다’는 홍봉유 자필 공증 확인서
2016.1.18: ‘증여해제 후 회수한 재산을 전명신에게 유증하겠다’는 홍봉유의 유언공정증서
2016.6.13: ‘약정서 제2항을 위반하여 증여취소하겠다’는 홍봉유의 법정 증언(당사자 신문)
2018.11.27: ‘김정학에게 증여해제 사건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까지 한 홍봉유(=> 법률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위 ①-④ 자료들은 한정후견인개시심판 확정은 커녕 2018년 접수된 증여해제 사건 이전에
홍봉유씨가 증여취소 의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증거들로서, 피고들이 약정서 이행을 하지 않기에,
강제집행의 공권력을 빌리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제출한 것인데...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약 처먹었는지..
변호사들과 작당은 물론, 한정후견인 악용전산조작의 범죄질까지 하고 자빠졌다.
=> 2020.5.18일 제출된 중간판결 신청서(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공범들

1. 판사: 도둑놈으로 전업한 연수원 동료들 무조건 밀어주고 당겨주는 양아치 조폭년놈들(비교: 석궁사건에서의 양아치들 단합대회)

(1)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285(한정후견인개시심판, 피고측 변호사 이현곤 청구) 담당 판사
1974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한양대 법학과, 대전고등법원
2017.8.18일 심문종결일에,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의 진단 결과(비교: 어김없이 증거인멸 위해 조작된 심문조서) 보고 결정내리겠다고 했다.
그런 인간이, 의사 감정도 없이, 구숙경(그 결과, 생사람 홍봉유에 대한 사망신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법 선고내리고(9.12일) 도망갔다...
쳐죽여도 시원찮은 인간 새끼.

(2) 김진옥: 이진영의 후임(2019.2-2020.2), 이현곤의 후배로 '뭐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개썅년
1975년생, 사시 42회 연수원 32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피고 변호사 이현곤 대학 후배), 서울가정법원
원고패소를 위한 온갖 위법한 짓 일삼으며 이현곤을 내조.
생사람 사망신고한 구숙경이 사임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운영하는 온율 사단법인을 추천했단다.
전명신이 강력 반대하니 장혜경 선임.

김상훈의 사주를 받고 후견인에게 소송행위 허가하는 중요한 결정을 1주일만에 결정
이년 한 짓이 얼마나 위법하고 어처구니 없는가는 다른 사건의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아래표에서 신격호, 홍봉유 사건들 클릭, 비교해보라.
신격호씨 사건에서는 피후견인 심문, 서류제출 등 1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한 반면에, 2019.10.18일 접수된 홍봉유 사건에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심문은 커녕, 변호사 문주영이(김진옥 고교 동기) 10.26일 위임장 제출하기도 전에 심판문이(10.25일) 만들어졌다, 단 일주일만에. 쳐죽일 썅년인 것이다.

당사자사건번호사건명접수인용
신격호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602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018.5.112019.5.8
홍봉유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851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019.10.182019.10.25
구숙경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513한정후견인 사임청구2019.4.22019.8.29

원고패소를 위한 결정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린 년이 구숙경 사임사건은 4개월여를 질질 끌는 등 개지랄 떨었다, 그리고

② 2019.5.27일 김정학이 제출한 한정후견인 신청(비교: 증거인멸 위해 은폐 조작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김정학이 사임(2019.6.28일), 김상훈과 작당할 때까지 기다리고...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민사소송법] 제199조 위반)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도망갔다. 2021.4월 현재 동인 법무법인 변호사(kjo3249@donginlaw.co.kr)

(3) 최태영: 김진옥의 후임(이현곤+김진옥+최태영 고대 동문으로 똘똘 뭉침, 서울가정법원 2020후기10030)
1973년생,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고려대 법학과(피고 변호사 이현곤의 법대 후배), 서울가정법원
- 이메일에 48천원 내라는 돌대가리
후임으로 온 이 인간도 6개월이([민사소송법] 제199조 위반) 지난 한정후견인 신청을 2020.5월이 다 가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서류를 이메일로 수신하겠다고 하여 6.1일자(0x230ksecfs@scourt.go.kr) 보정명령 이메일 받았는데, 법원년놈들은 이메일하는 데 돈 드는지, 송달료(48천원) 납부하라는 내용.

2. 변호사: 판사에게 알아서 기는 변호사들의 '사임 돌림병' 집단 감염

(1) 김정학: 원고측 변호사(사임)
1953년생, 사시 28회 연수원 18기, 서울 법대
법무법인 에이스 소속으로 이종걸과(1979년생, 사시 51회 연수원 41기,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또 다시 이현곤의 동문 후배) 함께 원고 대리인으로서,
김상훈과 작당하여 전산조작. 게다가 전명신의 사인까지 도둑질했다가 잡힘.

(2) 이현곤: 피고측 변호사,
1969년생, 사시 39회 연수원 제29기, 고려대 법학과, 2009-2014.2까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근무
증여취소 통보(2015.12.14) 후, ‘증여해제 후 회수한 재산을 전명신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공정증서(2016.1.18) 만든 것을 알게 된, 전영신 포함한 피고들은 이현곤을 선임하였고
이현곤은 정신 멀쩡한 홍봉유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갈 목적으로(* 정신이상자로 모는 것은 법원의 상투적 수법)
한정후견인개시심판 청구하였고(2016.2.24) 가정법원 출신인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위법하게 재판진행토록 일을 꾸민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3) 김정학, 권창영이 사임했듯이,
손흥수(2018.6.29 위임장 제출 -7.3일 사임서 제출, 4일만에), 김현준, 김주연, 안수이, 장수진, 이종걸, 문주영 등 원고측 (위 사건 관련)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서 제출했다.

* '고양이 앞에 쥐새끼들'처럼 판사 앞에서 발발 기는 변호사년놈들이
김상훈 판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원고측이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알아서 집단 사임한 것, 거기에 김정학+이종걸은 전산조작에까지 가담하여 김상훈에게 충성심을 보임.

3. 검사
윤동환: 김상훈이 싼 똥 치우는 쳐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새끼.
우리은행 사망신고 등록 사건(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8723) 담당.
1972년, 사시 44회 연수 34기, 전남 해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고대 법학 학사
윤동환과 김상훈은 같은 72년생, 이현곤과는 같은 고대 동문. 서울대 아닌 타대학 출신들은 그 관계가 휠씬 끈끈하다, 선후배관계가.
역시나 예상대로 묻지마 각하(2020.6.16), 불기소 이유를 보니,
사문서 위조로 국한시키며 피의 사실 조작하고(고발장 원문 참조)..횡설수설... 뭐? 전산입력 착오? 윤동환!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야, 사망신고 등록이 단순히 키하나 잘못 건드려서 생길 일이냐? 이런 쳐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이 검사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4. 한정후견인: 간판과 주둥이로만 사회 복지...변호사 등과 손 잡고 사회적 약자 착취하는 인간들

(1) 구숙경: 홍봉유씨의 전임 한정 후견인으로 '생사람 죽인 년'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피고 전영신과 이화여대 동문으로서,
① 멀쩡하게 살아있는 홍봉유씨를 우리은행에 사망신고하였고
② 피고 전영신과 함께 노인학대신고하여(2019.3.5) 불시에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문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개입 확인서

구숙경같은 이런 인간이 재판거래로 구속된 전 대법원장 양승태로부터 상까지 받았다.(법조봉사대상 구숙경)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범법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

(2) 장혜경: 홍봉유씨의 현 한정후견인(* 실질적 한정후견인은 법무법인 정원의 송인규 변호사)
1959년생, 한울 정신건강 복지재단 대표, 1wool@naver.com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으로 피고 전영신의 영문과 후배.

피후견인 홍봉유의 수차례 연락과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방문과 면담도 하지 않은 주제에

김상훈의 사주김진옥 적극 공조하에, 위법한 소송행위를 자행해오고 있다는 것,
① 위 증여해제 사건에서 위법한 '당사자 표시정정변경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김진옥과 작당하고 송인규에게 '소송행위 허가신청' 청탁까지 하며 원고를 홍봉유 => 장혜경으로 변경한 김상훈이 얼마나 돌대가리 병신인지는 5.26일 제출된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위법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근거자료: '피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후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선고 2017다212569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851(소송행위 허가) 사건에서 홍봉유를 학대하고 증여해제소송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감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응급상황에 처해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입증자료 => 노인보호기관의 확인서)

<결론>: 한울의 '한울성년후견센터'가 법무법인 정원인 점으로 보아, 온율의 후견센터가 율촌이듯이, 정원의 송인규 변호사가 후견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장혜경은 '바지사장'인 셈.
이런 센터라는 것들이 '복지, 후견' 간판으로 포장, 사회적 약자 착취하는 변호사 년놈들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얘기.

송인규 약력: 1962년생, 사시 44회 연수원 34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