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

박정희의 유산
법관 재임용
재임용족쇄: 교수법관
사냥검찰+똥개대법원

말아먹은 교육계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
대도 이홍하
한려대 교수협의회
한려대를 살려내라
상문고 비리
부패한 대학들

사학비리 키우는 인간들

박근혜, 이명박

사학비리, 나경원
사학비리 몸통, 대법원
사학비리몸통, 교육부
한글이 아까운 족속

니들이 공자야?
남한은 왜 헬조선?
삼성 도둑질 만연

해직교수들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Site Map


"선택과목 문제오류 모두 정답인정 타당"<법원>
2004/04/14 08:53 송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45회 사법시험 및 17회 군법무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 중 정답이 없다고 판명된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온 경우 이에 대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더욱 합리적인 채점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수를 득점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의 채점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작년 실시된 주관식 시험 중 선택과목인 경제법 9번, 16번 및  국제법 9번 문제가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모든 답안을 맞는 것으로 처리했으며 경제법 및 국제법을 선택하지 않은 김씨 등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banana@yna.co.kr
(끝)

1995년도 성대입시부정 전말
95년도 성대입시부정 은폐한 교육부



[야!한국사회] 석궁사건과 두 가지 의문 / 이명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사건 소식은 충격이었다. 나는 지금 ‘석궁테러’가 아니라 ‘석궁사건’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테러라고 명명되는 순간, 이 사건의 의도성이 자명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나는 이 기본권이 피의자 신분인 김명호 교수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석궁사건 소식을 접한 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다. 첫째,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수재임용 판결에서도 이른바 ‘87체제’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둘째, 개인의 품성이나 자질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내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지가 그것이다.

우선 첫번째 문제. 김명호 교수는 교수재임용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1977년 9월의 77다300이라고 말한다. 핵심 내용은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히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는 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은 당연히 예정된다”는 내용이다. 교수들의 이른바 ‘재임용 기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례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판례를 무시하고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는 1987년 6월9일의 대법원 판례 86다카2622에 근거해 지난 20년간 재임용 판결을 해온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법률해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20년간 법원이 그런 과정 없이 1987년의 판례를 일괄 적용해 해직교수가 대량 양산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 교수가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실익이 있을 수 없는 관련 재판부와의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했던 핵심적인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법원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번째 문제. 김명호 교수 관련 재판의 주심이었던 한 판사의 글도 읽었고, 판결문도 살펴보았다. 요지는 간명했다. 김 교수의 수학자로서의 연구능력은 인정되지만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했고, 그런 점에서 재임용 탈락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주장에 자못 큰 충격을 느꼈고, 법적 판단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다. 나는 인문학자이고 문학평론가인데, 그러다 보니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자주 봉착한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또 섬세한 것이어서, 소설 속 인물들의 경우도 가치지향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자주 빠져든다.

소설 속의 인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현실의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한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호오를 드러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객관화에 이르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내포한 주관성에 그칠 뿐이다. 특히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적 가치의 총화일 인성이나 자질, 품성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적 판단과는 범주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한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자질,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주관적 품성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놀라웠다. 판결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나는 한 개인의 인성에 대한 평가에 실정법이 개입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준거, 법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명원 /문학평론가 〈비평과 전망〉 편집주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86282.html#csidx50a3a004fafcc48b7f9c746205c44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