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은 테러가 아닌 '의거'


글쓴이: 김경란 번호: 378 조회수: 295 2007.09.15 05:41

"김명호 교수는 석궁 시위를 감행했을 뿐이다.
박홍우 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
법조마피아가 지시한 조작극에 불과하다."
라고, 단정하면,
일반 국민은, "설마!!! 그럴 리가!!!"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반응이야말로,
법조마피아들이 노리는, 노림수인데,
 
박홍우 판사가 김명호 교수가 쏜 화살에 맞은 것이 분명했다면,
사건현장에서 박홍우 판사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의 보고서와
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의 진단서가 한결같아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은. 보고서에, "0.5cm 정도의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라고 기록했는데,
서울병원에서 측정한 상처의 크기와 깊이는 조금 더 커졌다가, 
서울대학병원이 측정한 상처가, 직경 2cm, 깊이 1.5cm로, 조금 더 커졌다는 점은,
조작의 냄새가  풀풀 나는 대목입니다. (2007. 2. 14. sbs의 뉴스추적 보도)
 

박홍우 판사가 김명호 교수가 쏜 석궁에 맞아,
왼쪽 배에 직경 2cm에 깊이 1.5cm의 상처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면,
옷에 묻은 혈흔이, 부상 정도를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2차 공판과 제7차 공판에서 공개된
박홍우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런닝에, 직경 7cm정도 되는, 원형의 혈흔이 묻어있고,
내의에 그보다 작은 혈흔이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의 완쪽 복부 쪽에는, 화살 구멍만 있고, 혈흔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른 쪽 소매 쪽에 아주 작은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은,
귀신의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작을 책임진 사람이, 실수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이없게도, 와이셔츠를 건너 뛰어,
털실로 짠 조끼에는 혈흔이 묻어있는데,
양복 상의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분석결과입니다.
 
복부 쪽에, 화살이 꽃혀서, 직경 2cm, 깊이 1.5cm, 상처가 났을 경우,
응급처치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피가 줄줄 흐르지 않고,
피가 나오는 시늉만 하다가, 자동적으로 지혈이 됩니까?
 
 
박홍우 판사가 김명호 교수가 쏜 화살에 맞은 것이 분명하다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반드시 수거해야할 증거물은
흉기로 사용된 석궁과, 박홍우 판사의 혈흔이 묻어 있는 화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화살깃이 부러지고, 화살촉이 뭉턱해졌기 때문에
화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물건을 박홍우 판사로부터 받아,
석궁과 함께 화단 옆에 놓았다고 하는데,
 
박홍우 판사는, 화살깃이 부러지기는 했지만, 그대로 붙어있었고,
화살 끝이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로부터 인수했다는 화살 9개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을 뿐 아니라, 혈흔이 묻어있는 화살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참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뜻인데,
말이 되는 대목입니까?
 

게다가, 박홍우 판사의 말이, 분명히 바뀐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5m 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이, 살인미수죄로 입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김명호 교수가,  "석궁 테러범"으로,
대서특필 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박홍우 판사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히 보도된 사안입니다.
 

"석궁은, 시위 용으로 들고 갔을 뿐, 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박홍우 판사와 함께 석궁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서
소리를 듣고, 발사됐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우발적인 발사)
그러나, 박홍우 판사가 비명을 지르거나,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대신,
나를 제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경이었는데,
화살이 발사되기 전과 비교해서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아파트 현관 바닥이나, 벽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가, '석궁 테러범'으로 낙인이 찍힌, 김명호 교수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경찰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증거는,
석궁에 묻어있을 것이 분명한 지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석궁의 지문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는 대신,

문제의 석궁으로
석궁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대목입니까?
 

김명호 교수가 쏜 화살때문에 박홍우 판사가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면,
대한민국의 경찰이, 말이 안 되는 실수를 연거퍼 저지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보고서,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확보되지 못한 화살,
경찰이 앞장서서 깨끗하게 지워버린 석궁의 지문 등등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입니까?
 
 
제각각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교수는 잃어버린 교수직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석궁 테러'를 열심히 계획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자포자기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나,
겨우(?), 항소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뇌가 명석한 수학자가, 1심과 2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법조마피아들의 날조 실력을 충분히 간파하게 되었다면,
"법조 마피아들이 참으로 파렴치한 조작 실력을 마음껏 뽑낼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멍석을 깔아 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후,
"그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실천했던 것!"이라고 해야,
올바른 추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모하게도, 박홍우 판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석궁을 준비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차마, 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김명호 교수의 법률적인 대응은 어설프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건만
법대로 하는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법정에서,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비리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률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지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법조타락상의 심각함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 졌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법조마피아들이 국민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 중인지를
참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 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법조타락상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0.5 cm 정도의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라고,
분명히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석궁 테러'로 조작하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할 수 있는
법조 마피아의 실력과 배짱은 하루 아침에 길러진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형사소송의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사법살인을 감행하기 위한 흉기로 오용하는 짓거리를
 
6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결과가
'석궁 테러 조작 사건'이 되어 나타났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조계가 60년이나 쌓아 올린 조작 실력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난잡하다는 점을,
 
석궁 사건의 공판조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석궁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보도하는 대신,
'석궁 테러'를 강조하는 수법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로 들어가서
검색조건을 제목에 놓고, '석궁 테러'를 검색해보니,
68건이 검색되는 지경인데,
 
그중에서, 조잡하기 그지없는 수사를 지적하는 기사는,
9월 6일과 9월 7일에 작성된, 한국일보 기사 뿐입니다. 
 
 
권력마피아들이 작정을 하고,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르면
언론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철저할 정도로 봉쇄하기 때문에,
권력마피아들의 조작 실력이
조잡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수학자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법조현실을
법조 마피아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나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버리는 비법이,
석궁을 들고, 박홍우 판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석궁 테러가 아니라, 석궁 의거입니다.
 
일제 시대에 애국애족하는 방법은 일제와 싸우는 것이고,
독재정권에서 애국애족하는 방법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마피아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권력 마피아들이 제각각 참으로 난잡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멍석을 깔아 버리는 전략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행해야할
이 시대의 독립운동입니다.
 
 
김명호 교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차려져 있는 잔칫상에,
거국적인 차원에서, 제각각 숟가락과 젓가락만 갖고 동참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김명호 교수의 우국충정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 심판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이자, 하늘의 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각각,
자기 자신의 하늘과, 김명호 교수의 하늘이 되고자 할 때,
대한민국에는 지극히 바람직한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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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7
◆2007.1.15 석궁의거-사법부의 양심을 겨누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학자는 왜 싸우는가?
2005년 9월2일.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509/02/hani21/v10068752.html

"김명호씨 개인홈피"
http://www.seokgung.org/

오늘 뉴스 "판사 피습 왜 그랬나?" mms://newsvod.imnews.imbc.com/imnews/today/2007/01/mbc_morn_20070116_2_300k.asf 7
시1분부터이고, 동영상 재생시간으로는 31분45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판례를 만듭시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의 행동을 테러라고 발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행동이 테러일 수 있습니까? 이 분이 10년 넘게 합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무려 10년~!! 10년~!! 입니다.

테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분의 행동은 ..의거가 맞습니다.
얼마전 일어난 연예인 폭행과 이 분의 석궁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같은 폭행이라도 개인을 위해서 한것과, 이분처럼 사법부의 부도덕성을 방송을 통해 전국민
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올바르게 판결 할 수 있는 계기를 준것은 의거라고 해야 합니다.
의거 : 의(義)를 위하여 일어서는 것. 또는, 그런 거사.

얼마전 제가 고등법원에 방청을 갔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발언권을 주는 등 매우 공정한 공판 과정을 지켰습니다.
예전에는 증거 서류만 보고 판결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뀐 것이죠.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정의는 항상 음지에서만 있어야 하나요?
항일 운동하던 훌륭한 분들의 자손들은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땅부자에 남 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아고라에서 교수님 살리기 청원 중입니다.
모두 참여해서 정의가 이긴다는 판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3725&cateNo=242&boardNo=23725

오늘 김명호님의 인터뷰에서의 대화 입니다.

"모든 걸 합법적으로 다 했어도, 법을 무시하고 하는 데에서의 최후의 실력 행사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저항권은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합니다.이 경우에도 저항권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석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하지만~!~!..도대체 어떻게 이 정도의 방법도 없이.....국민에게 알릴 수 있나요? A4용지에 억울함을 적어서 비행기라도 접어서 판사에게 날려야 평화적인 방법인가요? 그러면 괜찮은건가요???

참......광주학생항일운동도 반란이라고 해야하는건지..그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