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에 의한 김용호의 무지막지한 재판테러
양승태, 이상훈, 박홍우 등 모든 판사들은 완전무결한 인간이란다. 양승태가 왜 감옥에 있나?

석궁의거를 '테러'라고 하는 돌대가리들을 위한 알기쉬운 도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된 김승연 등의 선고와 비교.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총기,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속 기 록
( 10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번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10.15
녹음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
녹음 내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판사: 2007고단203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출석 안하셨습니까.

교도관 김진복: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 불출석 사유는 무엇인지 아는가요.

교도관 김진복: 불출석 사유는 지난번 불출석 사유와 같으며 사법제도 불신으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교도관 김진복: 성동구치소 교감 김진복입니다.

판사: 피고인 불출석, 변호인 박훈 변호사 외 장석대, 김기덕, 정현우, 신지현, 조수진, 고재환, 강호민, 강동우,김차곤, 정기호, 육대웅 변호사 모두 출불석하였고, 검사 신동국 출석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법죄사실을 피고인이 2005. 9. 18.부터 2006. 2. 24.경까지 대법원 및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해자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는 것과, 2005. 12. 20.경부터 2006. 2. 1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송영천, 양승태, 이상훈, 이광범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그리고 2007. 1. 15. 피해자 박홍우에 대해서 흉기인 석궁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 석궁소지 허가받은 용도 외에 석궁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먼저, 피켓에 기재한 1인 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전금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된 서울중앙 지법 2005가합17421호, 서울고등법원 96나31439호, 대법원 97다25477호 각 판결문 사 본,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 고소한 사건 조회서에 관한 수사보고 중 사건 검색 조회서 및 각 고소장,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 편철에 관한 수사보고 중 불기소 ·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사건기록 표지 및 사실과 내용,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공 개질의서, 민원에 대한 회신, 고소 · 고발 각하 사건기록표지 및 이유, 대법원 2006모 428, 2006모556각 결정, 민사소송기록사본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중 소송진행내역, 피고 인의 1인 시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균관대학교에 1995년 수학입시 문제오류를 지적한데 대한 보복으로 조교수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를 성대입시부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피해자들이 불법부당하게 받 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이상훈이 재판을 불법부당하게 지연하여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이광범이 피해자 이상훈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거나 두둔하려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앞서 지적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인정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첫 번째 2005. 12. 20.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호 민사사건에서 항소 후 2개월, 사건 접수 후 28일이 경과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 데 재판부에서 즉시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재판부는 2006. 11. 29.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재판장인 피해자 이상훈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 이상훈, 이광범의 인적관계, 학연관계, 법관 정기인사 시기 등을 적시하고 이를 서로 연관시켜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피 고인의 의견을 모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의 사실을 적시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2006. 1. 1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2006. 1. 12.자 인 터넷게시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담당한 재 판부가 종전의 교수재임용사건에서 적용한 법리와 피고인의 민사사건 1심 판결에서 적용 한 법리를 피고인 나름의 해석으로 적시한 다음, 피고인의 민사사건 재판의 지연이유에 대해서 재판장인 피해자 이상훈의 이광범과의 인적관계, 법원정기인사시기 등과 연관시켜 자신의 의견을 모멸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나머 지 부분만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 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거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고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2006. 1. 18.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2006. 1. 18.자 인터넷 게시물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피해자 송영천이 작성한 판결문의 핵심 부분을 적시하고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모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송영천이 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학연 또는 혈연관계에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송영길 국회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없다.
2006. 2. 10.자 명예휘손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2006. 2. 10.자 인터넷 게시물의 기재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1인 시위를 하던 중 법원 직원 김영수와 나눈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법관 양승태를 비롯한 법관들에 대한 평가 또는 감정을 경멸적 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평가나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적 시한 사실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합 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의 점에 대하서는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흉기휴대상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흉기 휴대상해의 점과 함께 석궁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위 각 공소사실은 증인 박홍우, 김덕환, 문경석, 주종원, 고영환, 이안수, 송철호, 김인섭, 김홍석, 전금식, 박규주의 각 법정 진술, 박홍우, 김덕환, 문경석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 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 해지도 선택적으로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들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에 믿지 못할 만큼 흠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 · 경찰에서의 진술, 위 각 증인들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 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석궁실험 결과, 의무기록사본 등에 관한 수사 보고, 의사 박규주 작성의 상해진단서, 서울고든법원 2005나84701호 판결문 사본, 피고 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상세정보, 압수된 석궁 1점, 화살 9개, 회칼 1자루, 석궁 가방 1개, 다다미판 1개, 양복상의 1개, 와이셔츠 1개, 조끼 1개, 내복 상의 1개, 메리야 스 속옷 상의 1개의 각 현존, 피고인은 양복, 조끼, 내복 상의, 속옷 상의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라는 점에 근거해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살펴보면 화살이 양복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 상의, 속옷 상의를 관통하였습니 다. 내복 상의와 속옷 상의에는 화살이 관통한 구멍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혈흔이 있고, 와이셔츠에는 관통된 구멍이 아닌 오른팔 뒤쪽 부분에 혈흔이 있습니다. 조끼에는 관통된 구멍에는 혈흔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떨어진 부분에 혈흔이 있습니다. 달리 위 각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혈흔 부분이 정확하게 구멍 주변에 혈 흔이 있지 않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각 중거물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박홍우를 겁을 주려고 하였지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1. 10.경 석궁을 구입한 후 일주일에 1회 정도, 60내지 70발 정도 석궁 연습을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맞을 경우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2006. 12. 28.부터 이 사건 범행일 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 및 귀가 시간 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채 피해자 박홍우가 오기를 기 다리다가 피해자 박홍우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석 궁의 방아쇠울에 넣고 석궁을 들고서 피해자 박홍우를 향하여 다가갔고, 이 사건 석궁은 시위를 당겨 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고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를 풀지 않으면 화살이 발사되지 않고 피해자 박홍우와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운전원 문경석에게 체포된 후에도 다시 석 궁의 시위를 당겨 걸어두었으며 당시 문경석과 경찰 송철호에게 응징하려고 쐈다,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나도 저자를 죽이려고 했다, 응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취지 로 말하였고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로 인해서 피해자 박홍우가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 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을 입는 점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의 위헌 위법적 법해석과 1995년 성균관대학 교 입시부정을 은폐하려는 판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집단테러에 대해서 피고인을 비롯한 400여 명의 해직교수들과 전체 양심교수의 헌법이 보장해서 피고인을 비롯한 400여 명 의 해직교수들과 전체 양심교수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제학계에 알리거나 1인 시위 및 인터넷홍보,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교수단테 등에 의한 기자회견, 형사고소 및 제정신정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였으나 피해자 박홍우가 이를 무시 하고 독단적인 항소기각판결을 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법 무시하는 판사들은 무서운 범죄자이고 그들의 판결문은 치명적인 흉기라는 것과 그들에게 재판을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펴보면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 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문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고, 정당바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또는 판사들에 의해서 피고인 등의 헌법적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 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 고, 더구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다툴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압수된 석궁은 이 사건 범행 후 수리되었고 압수된 화살 9개중 이 사 건 범행에 실제 사용된 화살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 니다. 증일 고영환, 김홍석, 방홍우, 김덕환으 각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 보에의하면 경찰이 압수된 석궁의 위력을 시험하던 중 방아틀 뭉치의 핀이 하나 빠져 고 영환이 이를 수리한 사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화살 3개에는 모두 혈흔 반응이 없고 위 증인들의 증언과는 달리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은 화살 3개가 박 홍우, 김덕환의 진술과는 달리 화살이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수리하기 전 압수된 석궁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압수된 화살 9개는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소지하고 있었거나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석궁가방에 들 어 있었던 이상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이 사건 범죄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양형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재판 과정 또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석궁을 미리 구입하여 연습까지 한 다음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한 후 패소 판결을 받자 재판장의 거주지에 찾아가 귀가하던 재판장을 석궁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법치주의의 최수 수호 자인 사법부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을 현격하게 증대시킨 범 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정도를 참작하여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법정 다툼을 거치면서 피고인의 주장만 옳고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법원 밑 반대당사자는 모두 공모해서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황경,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고지)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석궁 1점, 화살9개, 회칼 한자루, 석궁가방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은 각 무죄 피고인 및 검찰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저희 법원입니다.

이게 판결이냐? 그냥 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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