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김용호의 5차 공판테러
이렇게까지 법 위반 소송지휘하는 판검사 놈이 어디에 또 있을까? 싶었는데....

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전폭적 지원 믿고 테러하는 인간들이 99% 이상

* 이미 정해놓은 결과에 맞추어 재판테러하는 김용호와 변호사라는 이기욱 개새끼하는 꼬라지 보라

5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속 기 록
속기록
사 건 번 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8. 14
녹 음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
녹 음 내 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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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금부터 2007고단 203호, 2007고단 373호(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피 고인의 변호인 이기욱 변호사님, 박찬종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검찰에서 백재명 검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판사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고 다음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판사님 4개월만에 오랜만에 봤는데 그동안 불법 감금당한 것 있었던 피고인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게.

판사: 제가 재판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조서에 따라서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발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가 8. 11. 제출한 것인데 대법 원판례 2004. 6. 25. 2004도 261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에 따라 변호사를 통하여 5차 공판 이전에 증거 동 의했던 증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검찰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증 거동의 취소 내지 철회합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준비서면 8. 4.에 제출한 것입니다. 나는 왜 재판 을 거부해야 하는가. 석궁시위는 1. 15. 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법 무 시 하며 국민 우롱해 온 판사들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 따라서 석궁사 건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온 사법부가 심판대에 오른 재판인 것이 다. 두 번째, 지난 3. 5. 석궁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질문 ‘판사님 은 법전에 있는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맹세할 수 있습니 까’에 대하여 김용호 판사는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러 한 언질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을 수십차례 위반했다, 법에 의해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는 재판권을 위임 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걱으로 참조는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 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판사 자격을 상실하는 것 이 다, 다시 한번 김용호 판사에게 요구한다, 첫째, 부러진 화살과 바뀌치 기 된 증거조작의 화살 3개 부분과 조작수리된 석국에 대한 검찰의 증 거신청을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기각하라, 두 번째, 복부에 화살이 박혔 다고 거짓 신고한 박홍우를 증인 소환하라, 참조는 서울중앙지검 2007 형제 80197입니다. 위 두 가지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용 호 판사는 고의적으로 법 무시함으로써 검 · 경 증거 조작 수사를 은폐 방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시하는 김용호 판사 즉, 판사 자격없는 김용호에 의한 재판 을 거부한다. 이상입니다.

판사: 기피신청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기피신청하는 것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판사: 예, 기피신청 하실 거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님.

변호인 이기욱: 조금 기다려 보세요.

피고인: 아니요. 대리인으로서 지금 하세요.

변호인 이기욱: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 보세요.(* 이미 토의가 끝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개소리한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는....)

피고인: 저는 이미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알았어요. 기다려 보세요.

판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전 나가 있겠습니다(피고인 퇴정).

판사: 교도관님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죠. 들어오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한다고 하세요. 변호인께서 한 번 만나 보시죠. 만나보시고요. 저한 테 이야기해 줄 게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피고이이 정당 한 이유없이 퇴정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알려주시죠. 30분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재개정)

판사: 피고인 법률에 의하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을 무시하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를 변조한 혐의가 있으므로 석궁과 화살 1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007. 4. 2.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 부 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2, 132조의 2를 위반하였으며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05노2371호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배임사건에 걸쳐서 전임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에 의한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에 대하여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 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해석의 문제점, 김명호씨의 석궁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김명호 교수사건과 해직교수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그와 같은 제목의 문건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3건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하고 백재명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송파경찰 서장의 문서송부촉탁 회보 SK텔레콤 수도권마케팅 본부장의 사실조회 회신 잠실우성아파트 관리소장의 통보서가 도착하였음과 각 그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2007. 4. 4. 다시 신청했던 피해자 박 홍우의 전화에 대한 통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실 조회신청에 대하여 통 화내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법정 외에서 채택하 였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CCTV관련한 사실조회신청 중 이 사건 당시 CCTV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이안수, 김인섭에 대하여 증 인신문을 하였고 이안수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운 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마사회로 회칼을 판매하였고 구매자인 피 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김 인섭은 한국사격석궁연합회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의 위력, 안전장치에 대하여 진술하고 석궁의 안전장치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기계적 결함 또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화살이 발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이안수, 김인섭에 대해 수사기관 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2007고단373 호 명예훼손등 사건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은, 양승태 대법관이 2007. 5.경 선고한 판결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입시부정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성대측이 준비명령을 위 반하고 피고인이 3, 4회에 걸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다, 그래서 대법원 인사과에 판 사 들의 직무유기, 권리남용에 대하여 진정서, 탄원서를 7, 8회 제출했는데 다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알고 보니 인사실장 이광범은 이상훈 친동 생이었다,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인 징 계요구서, 수학교육과 교수들의 증언 녹취록을 판결문에 인용하지 않아 판단유탈을 하였다, 공소장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목록 순번 98번 증거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변호인은 증거목록 99번 내지 103, 124번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그 각 증거에 대한 검사의 지지설명, 판사의 내용고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 2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부동의 한 압수조서 순번 3번과 34번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였고,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회 공판 심리에 대한 주요사항의 고지를 마치겠 습니다. 오늘 심리할 사항은 먼저 증인 송철호에 대한 신문을 한 다음, 그 동안의 재판진행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 및 검찰이 상해사건 등에 관하여 신청한 증거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증인 신청을 포함해서 신청 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결정을 하고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송철호씨 나오셨습니까.

피고인: 잠깐만요 판사님. 지금 제가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은 변호사님 두 분께서 박홍우 증인 채택을 할 것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판사: 예.
피고인: 증인 채택 결정된 겁니까?
판사: 나중에 할 겁니다.
피고인: 하는 겁니까?
판사: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 확실히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결정된 겁니까?
판사: 피고인 그럼 제가 변호인보고 거짓말하겠습니까?
피고인: 알 수 없죠.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20-30명 판사를 봤는데 제대로 진 실을 이야기하는 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다 댈까요. 제출할까요?

판사: 증인 잠깐 들어가 계시겠어요? 먼저 지금까지 피고인이 신청했던 증거 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KT수도권 고객센터장의 통신사실확인자 료조회회신이 도착했음을 고지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조회 확인한 통화 내용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번 기일에 채택했던 3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미 송부 촉탁했던 대법원 2007다9009호 교수지위확인 상고사건기록을 포함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측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3에 따른 후속절차 를 밟아주셔야 저희 재판부가 기록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판단합니 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2007노237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배임사건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석명권 행사에 의해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에 답변서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2007. 1. 15. 박홍우에 대한 경찰 1차 조사에 참석하여 질문한 백재명 검사의 보고서. 백검사님 이와 같은 보고서가 있 는가요.

피고인: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 2007. 2. 2. 조서에 보면 조주태 검사가 박홍우 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백재명 검사가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판사: 피고인이 있다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 형 사소송규칙절차에 따라서 회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우 에 대한 검찰 2회 진술조서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박홍우에 대해서 증인 채택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와 관련된 증거 일체를 사본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철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피고인: 그것은 아마도 제가 받은 검찰의 조서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겁 니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수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판사: 예, 이 부분도 채택합니다. 피고인 주장이 피고인 신청서에 의하면 사진 들로 추정되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 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 인 김승현에 대한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판결문 이 부분 역시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을 시작하기 에 앞서 주장했던 사유중의 하나인데 석궁 화살이 바꿔치기 되었고 석 궁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석궁과 화살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제가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판사님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석궁을 수리조작했다고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석궁전문가 고영환씨가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고영환씨를 위증죄로 처벌을 하시든지 아니면 독수독과 저도 정확하게 문헌이 없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독수독과에 의해서 증거신청이 부당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판사: 판결할 때 그게 독수독과에 해당하면 증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 과정 중에 판결문에서 말을 한다하고서는 엉뚱한 판결문을 자주 쓰더라구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까지 가서 나중에 저로서도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판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치에서 제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그런데 법전을 보면 증거가치라는 이야기보다는 증거능력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판사: 예, 증거능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 그게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아니, 수리 조작되고 그것이 검찰에 의해...
판사: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결할 때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 니까?
피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국민을 많이 우롱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소하라고
판사: 피고인 석궁이 본 사건에 사용된 석궁이 맞습니까?
피고인: 글쎄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판사: 수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수리되기 전 석궁은 사용된 석궁이 맞습니까?
피고인: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판사: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석궁은 맞습니까?
피고인: 글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판사: 대답하세요. ‘글쎄요’라니요.
피고인: 저도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증거능력을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판사: 증거능력은 인정합니다. 증거가치는 제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것입니 다.
피고인: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러진 화살을 바꿔치기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 부러진 화살이 바꿔치기 됐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피고인: 왜요? 경비 김덕환씨가 나와서 부러졌다고 했었고, 검찰조서 2. 2. 박홍우 진술에 의하면 부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판사: 피고인 저는 아직 박홍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본 바가 없고요. 지금 나타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화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증거물 을 직접 봤다는 것과 경비원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화살이 바꿔치기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 없는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것이 바꿔치기 했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증거능력에 대해 서 판단을 하기 전에 보류를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제가 판단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 무슨 판단입니까?
판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고인: 그것이 국과수의 감정에 의해서도 혈흔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판사: 피고인 그 부분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왜 보지를 못하셨습니까?

판사: 부동의했던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김용호 인간새끼는 본 적도 없다며 모조리 증거로 인정했다).

피고인: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은 잘못이군요. 어쨌든 증거능력은 보류해 주십시오.

판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박홍 우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고등 법원 판사 이정렬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상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각합니다. 일단 송철호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송철호씨 나오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송철호: 591122-1460411입니다.

판사: 지금 어디 사십니까?

송철호: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과는 친척은 아니시죠?

송철호: 예.
(선서)
(증 인 송 철 호 신 문)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문> 2007. 1. 15.경 어디서 근무하였나요.
답 ☞ 잠실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체포하고 석궁과 화살을 압수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제가 직접 체포한 것은 아니고 인술르 받았죠. 그리고 석궁하고 화살을 압수했습니다.
<문> 증인이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한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운전하는 사람하고 경비원이 붙들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운전사였고 경비원은 그 옆에 서 있었고, 그때 운전자 그 사람이 ‘석궁 으로 판사님을 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피의자한테 제가 물었 죠. ‘왜 쏘았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본인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 기 때
<문>에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문 그 당시 석궁과 화살을 압수했다고 했는데, 석궁과 화살을 압수한 경위 는 어떠한가요.
답 ☞ 그 때 ‘석궁하고 화살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바로 옆 화단, 바로 옆에 있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수거해 가지고 왔습니다.
<문>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나요.
답 ☞ 그때 운전기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이 압수한 석궁하고 화살이 범행에 사용됐던 석궁하고 화 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압수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증인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조금 전에 증언하던데 다시한번 이야기해 보겠나요.
답 ☞ 직접 화법은 곤란할 텐데요. 그때 자기가 교수확인 재판을 하게 됐는데 판사가 거짓판결을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려 했다, 그런데 그러 지 못했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혹시 석궁을 쐈다, 화살을 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답 ☞ 쐈다고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 정도입니 다.
<문> 화살을 왜 쐈냐 묻는데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297-302쪽 진술조서, 1846-1854쪽 진술조서 제시)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 술하고 조서내용을 열람하여 조서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 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무)인하였나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은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7. 1. 15. 18:37 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8:40경 우성아파트 12동에 도착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은 어떤 상태로 있었나요.
답 ☞ 그때 아파트 턱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우측으로는 운 전기사가 끼고 있었고, 경비원은 그 옆에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이 무스탕을 입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 왼쪽 보도 블록 에 앉아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운전기사)이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 을 껴서 잡고 있었고, 그 왼편에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무스탕을 입 은 남자의 왼편에 바짝 붙어서 쭈그린 자세로 서 있었고, 아파트 입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경찰조사시 진술한 것이 있는데, 한 남자 는 박홍우 부장을 말하지요.
답 ☞ 예.
<문> 그 장면이 최초로 증인이 보았을 때 상황이 맞나요.
답 ☞ 예, 그때 상황입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이 양복을 입은 사람(운전기사)이나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답 ☞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문> 누가 석궁을 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답 ☞ 바로 지칭을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문> 증인이 운전기사나 피고인과 대화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답 ☞ 취지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인사사고라고 해서 접수가 됐었 어요. 가 가지고 제가 그 때가 퇴근 무렵이라서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접근할 때 순찰차로 바로 접근을 못했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서 제가 교통사고인 줄 알고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 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현장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입구쪽에 몇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현장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사고입니까?’ 하니까 그게 아 니라고 ‘석궁으로 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문> 누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 그 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멀리 떨어져서 직접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가서 운전기사 그 사람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판사님을 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피해자가 누구 냐고 물어보았고 서 있는 사람을 지칭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이분(피 고인)한테 ‘왜 쐈습니까'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때 는 교수 소송이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들어주지 않고 거짓 판결을 했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 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거짓말하는 판사를 응징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나요.
답 ☞ 그렇죠. 그때 처단인지 응징인지 제가 진술이 반복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증인이 일단 수갑을 채웠지요.
답 ☞ 예.
<문> 그렇게 있을 때 119구급대원이 2명이 왔다는데 생각나나요.
답 ☞ 예.
<문> 그 때도 이동북 경사도 같이 왔다는데 맞지요.
답 ☞ 예.
<문> 그리고 그 사이에 증인이 박부장 판사와 무슨 대화를 했나요.
답 ☞ 그때 피해자라고 하니까 ‘피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때 구급대원이 일단 병원으로 후송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술 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 한마디 물어본 것도 없나요.
답 ☞ 물어보았는데 바로 앰뷸런스로 갔습니다.
<문> 뭐라고 물어보았나요.
답 ☞ ‘피해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문> 구급대원이 박부장님을 구급차에 타도록 한 다음에 증인이 “석궁이 어 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나요.
답 ☞ 탄 다음이 아니고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문> 증인이 석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운전기사가 아파트 현관 오른쪽 화단 안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어요’라고 하여 증인이 석궁과 화살3개 를 집어들고 피고인에게 압수하겠다고 말했다는데 맞나요.
답 ☞ 예.
<문> 석궁과 화살촉 3개를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갔나요.
답 ☞ 그때 이분(피고인)하고 같이 차로 가서 석궁과 화살은 차 앞에 싣고 앞 좌석에, 뒷좌석에 이분(피고인)을 태웠습니다.
<문> 최종적으로 석궁과 화살촉 3개를 어디로 인계했나요.
답 ☞ 지구대로 가지고 와서 사건을 보고 하면서 같이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문> 사건보관함에 넣었나요.
답 ☞ 아닙니다.
<문> 경찰서로 누가 가지고 갔나요.
답 ☞ 그때 제가 가지는 않았고 다른 경찰관이 갔습니다.
<문> 다른 경찰관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가요.
답 ☞ 예.
<문> 이름이 무엇인가요.
답 ☞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지금 근무하나요.
답 ☞ 지금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을 모르기 때
<문> 에 제가.
<문> 증인이 석궁과 화살촉 3개를 누구한테 인계했나요.
답 ☞ 그때 사무실에 갖다 놨었어요. 그때 압수조서 작성을 했었고
<문> 누가 압수조서를 작성했나요.
답 ☞ 누가 부탁을 해서 작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이 작성했나요.
답 ☞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찰관이 가서 한 사람이 다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처리하기 때
<문>에 그때 제가 그것을 어디에 보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가면 옆에서 협조해 주는 사람 이 있기 때문에.
<문> 누가 있었나요.
답 ☞ 당시에 있었던 경찰관들인데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이 지구대에 석궁과 화살 3촉을 가지고 갔을 때 동료 경찰관이 몇 명 있었나요.
답 ☞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대시간도 되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이어지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소내 근무 자 2명이 있었을 테고.
<문> 통상 압수한 물건을 경찰서로는 누가 가져가나요.
답 ☞ 피의자를 연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문> 연행해서 경찰서로 호송하는 사람이 그 압수물을 가져가나요.
답 ☞ 그렇죠.
<문> 석궁과 화살촉 3개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이송해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갔겠 네요.
답 ☞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12동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 에 석궁가방이나 그 안에 있던 화살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지요.
답 ☞ 예,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이 압수한 석궁과 화살 3개 중 1개는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윗부분 날개 부분이 부러진 것이 있었다는데 어떤 상태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답 ☞ 증인이 그것까지 그런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어요. 3개가 뭉툭하고 이런 것 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이 화살촉 3개를 주워서 갖고 갈 때 화살촉을 보았을 텐데 어떤가요.
답 ☞ 증인이 보았을 때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표시 나고 이러지는 않았 었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문> 화살촉 3개 중에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답 ☞ 그 당시에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문> 3개 다 비슷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자세히 보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답 ☞ 있는 것을 수거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문> 그렇다면 화살 3개 중에 1개의 화살촉 끝이 뭉툭하게 된 것은 그 당시나 그 후에나 증인은 보지 못했나요. 발견 못한 것인가요.
답 ☞ 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 인식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인식을 못한 거죠.
<문> 유심히 살펴보지도 않았나요.
답 ☞ 그때 화살촉이 3개중에 하나가 변형됐다던가 이런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문> 3촉 중 어떤 화살이 피고인과 박부장이 실랑이하다가 발사된 것이라고 판 단하고 압수했나요.
답 ☞ 그런 생각은 안하고 저희들은 초동조치만 하고 형사계에 인계를 하면 끝 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수사를 했겠죠.
<문> 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사건 현장에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화살 윗부분이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데, 증인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요.
답 ☞ 예,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확인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어떤 사람과 통화하는데“자기가 판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 매 장시켜야 한다”라고 했다고 검찰조사시 증인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나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답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문> 누구하고 통화하던가요.
답 ☞ 통화 최초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분(피고인)이 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전화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 데 자꾸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자기가 Y수 기자라고 하더라구요. 그 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피고인)이 석궁 쏜 것 확실히 맞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더라구요.
<문> 피고인이 지구대에 와서 ‘화살이 잘못되어서 발사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 증인 검찰조사시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직접 쏘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문>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교수확인소송에서 박부장이 거짓판결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증인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나요.
답 ☞ 지구대에서 여러 이야기는 있었는데 반복 됐을 것입니다. 저하고 그렇게 많 이 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안에 우리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 어요. 그때 전화가 외부에서 많이 왔었고.
<문> 지구대에 1. 15. 당시에는 전체 근무자가 몇 명이었나요.
답 ☞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그 날 근무인원이 17­18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런데 각 분야별로 나갔기 때문에 순찰을 하는 사람은 순찰을 했었고 그렇 기 때문에 사무실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피고인을 송파경찰서로 호송해 간 사람은 기록에 남아 있지요.
답 ☞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문> 왜 없나요.
답 ☞ 사건취급자는 기록이 되는데 후송한 사람은 기록이 없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증인이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석궁케이스, 석궁, 화살 3종류이지요.
답 ☞ 케이스는 없고, 석궁하고 화살촉 3개입니다.
<문> 석궁은 어디에 떨어져 있고 화살이 어떤 모양으로 바닥에 있었나요.
답 ☞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활하고 화살촉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 다.
<문> 최로 발견한 경비원의 증언에 의하면, 벽이나 둔탁한데 부딪혀서 뾰족한 것이 망가지고 앞부분 날개도 파손된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2개하고 1개가 발사가 된 것이니까 그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어떤가요.
답 ☞ 변호사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제가 수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인수 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사람들이 체포를 했었고.
<문> 이미 가니까 다른 사람이 수거를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화살은 화살대로 해 놓고 석궁은 석궁대로 해 놓았나요.
답 ☞ 수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까 현장 그 상태, 놓여 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문> 그것도 경찰관이 했나요.
답 ☞ 아니라니까요. 제가 갔을 때는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문> 경찰관으로서는 증인이 제일 먼저 간 것이지요.
답 ☞ 예.
<문> 누가 그렇게 모아놓았나요.
답 ☞ 그것을 저는 모르죠.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그 날 저랑 저 끌고 주차장에서 차 찾으러 이리저리 해매던 분이세요.
답 ☞ 예, 처음에 같이 가면서 차 어딨냐고 했습니다.
<문> 제가 지나다가 구급차 뒷부분을 보고 박홍우가 버젓이 거기 앉아 있는 것 을 보고 ‘저 녀석 다쳤는데 멀쩡하게 하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나 갔지요.
답 ☞ 글쎄요. 그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문> 두 번째는 박홍우 주장이 ‘자기가 몸에 박혔을 때는 멀쩡했는데 누군가 현장에서 보여 주었을 때는 부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여 준 사람이 증인 아닌가요.
답 ☞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문> 화살을 보여 주었나요.
답 ☞ 저는 옆에서 왔으니까 물어봐 가지고 화살을 그냥 수거만 했잖아요.
<문>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화단 여기 앉아 있었으면 이 쪽쯤에 석궁과 화살 2개가 있었던 기억이 날 뿐인데 어떤가요.
답 ☞ 3개요.
<문> 3개는 저는 기억이 안 나고, 2개는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사가 뺏 어서 저쪽에 던져가지고 2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경찰관으로서 증거수집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라던가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없나요.
답 ☞ 물론 증거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하고 TV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납 니다.
<문> 인식의 차이가 나는지 어떤 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 까. 기본적으로 지문 채취라던가 이런 것은 누가 그것을,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가 하는 면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수거를 한 것인가요.
답 ☞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도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안난다 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맞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었고, 선생님을 ‘수갑 을 채우겠습니다’ 하니 ‘예, 그러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심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정을 하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쏜 것이 아니다’고 말을 했으 면.
<문> 저는 쏘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을 따름이죠. 분명히 제가 보기 에는 누군가 보여줬다고 박홍우가 이야기한 것이 기록에 있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박홍우가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보여 줬다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증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그때 저는 분명히 3개.
<문>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박홍우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 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보여줬다면 증인이 그런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하지 않았나요.
답 ☞ 나무 밑에서 화살 3개하고 석궁하고 그 때 수거해서 한손으로 잡고
<문>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붙잡혀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답 ☞ 꼼짝하지는 못했죠. 꼼짝 못했다고는 좀.
(이상 증인신문을 마침)

검사 백재명: :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서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입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송철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 은 진술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데 2007. 1. 15. 18:40 분경 범죄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경비원과 운전기사로부터 피고인의 신 병을 인수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거짓말을 하는 판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려고 쏘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하였고, 단지 안 화단에서 석 궁과 화살 3개를 압수하였다는 사실로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한 조서입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참고인 송철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참고인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112신 고접수후 18: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미란다원칙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 는데 피고인이 화살을 쏜 것을 전제한 듯 피해자를 처단하려고 쏘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석궁과 화살 3 개를 수거하여 압수하였으며 지구대로 연행하는 순찰차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YTN 기자와 말을 하였고 판사를 활 로 쏘았다는 취지로 차분하게 전화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시 현장출동상황과 지구대로의 연행과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판사 변호인에게
방금 지시 설명하신 진술조서 송철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다 검토하신 사항이지요.

변호인 이기욱: 예.

판사: 그 내용은 방금 지시 설명하셨고 그리고 방금 철석했던 증인 송철호가 진 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피고인: 또 다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검사의 제출한 증거가 공소장의 공소 또 사실에 어느 부분에 특정한 것을 입증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래서 여전히 전 또 한 번 요구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피해자를 쐈다는 것에 대한 것인지. 지금 증인은 쏜 장면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기억에 의한 진술만을 했을 때름입니다.

판사: 방금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석궁으로 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증인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진술하기를 갔었는데 운전기사가 지적한 석궁과 화살촉을 압수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쐈느냐라고 하니까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어떤 부분이요?

판사: 쏘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증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쐈다는 것을.

판사: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피고인 주장을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진술하고 종전과 똑같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이라면 기각합니다. 나머지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하셨고 또 서면으로도 제출하셨던데요. 종전에 상해사건에 관련해서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진술인데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인과는 상의를 하셨나요.

피고인: 제 결정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증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판사: 예, 다음 기일까지 상의를 해 보시구요. 일단 저번 재판기일에서 감찰 측 에서 변호인이 저번 재판기일까지 부동의했던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됐던 나머지 증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 정리 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변호인 쪽에서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상해진단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검사 백재명: : 예, 상해진단서하고 의무기록 사본 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판사: 예, 그 부분 외에도 각 수사보고가 부동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 백재명: 수사보고도 대부분 다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확인했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들입니다.

판사: 증거목록 순번 27 원동호는 어떻습니까?

검사 백재명: 원동호는 철회하겠습니다.

판사: 순번 31, 32번 부분은 이 부분도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요. 입증취지는 피 해자의 석궁 발사 사실, 피해자의 상해 등 입증, 석궁의 위력 입증, 범행동 기, 석궁 발사 사실 입증이라고 되어 있는 수사보고가 2건 있습니다.

검사 백재명: 이것은 담당 치료했던 의사와 통화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고 석궁의 위력을 실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지하겠습니다. 부동의를 하면 그 당시 석궁 실험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해서 증거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김홍석을 증인으로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검사 백재명:

예, 그렇습니다.

판사: 순번 110번 수사보고 피의자의 교통카드저장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이 동경로 확인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지하시려면 이 부 분도 진술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백재명: 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이동경로 교통카드 저장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예,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사 백재명: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판사: 다음으로 변호인께서는 증거의견으로 상해진단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 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다음 기일에 상의를 해 보시구요 진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순번 22번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요. 제목만 봐서는 의무기록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고있기 때문에, 현제 증거 의견과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부동의하신다면 작성한 의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피고인: 예, 저는 전부 부동의합니다.

판사: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차 공판에서 받아 본 녹취록에 의하면 삭제된 부분이 가끔 눈에 띄는데 특히나 김인섭 석궁연합회 회장 이 나와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 석궁이 만약에 발사됐을 경우에 박홍 우 상처가 지금 현자 경우보다 더 심해서 10센티미터 정도 들어가지 않느 냐 하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한 것 같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시 고 그것을 이번 부터라도 원본 그대로 녹음테이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정뿐만 아니라 이번부터 모든 부분을 다 빼지 마시고.

판사: 공판조서에 대해서 이의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남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본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가지고 가셨다는데 요.

피고인: 그것은 제가 수용소에 있는 관계로 들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받아 본 것은 녹취록인데 녹취록에 그 부분은 분명히 빠져 있었습니다.

판사: 피고인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녹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삭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그랬다 면 그것은 단순히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을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할 이유도 없고요. 원본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려드리고요. 일 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의 진술하는 것으로 조서에 남깁니다.

피고인: 제가 경험상으로 보곤데 이의진술만 한다고 했지 실제로 뭔가 바뀌지 않 으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더라구요. 개선을 확실히 요구합니다. 그대로 적 어주세요. 토시 하나 바꾸지 말구요.

판사: 예, 알겠습니다.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습니다. 저번 기일에 검찰 측에 명예훼손 사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밝혀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고인: 제가 알기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어 떤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백재명: 구두로 진술하면 되겠습니까?

판사: 예, 일단 구두로 한 번 진술해 보시죠.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백재명: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으로 기재한 부분은 공소 사실 제1항의 가. 중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입시 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 연케 한 책임을 통감하세요’ 하는 부분,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친 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하는부분, ‘이상훈 판사가 직무 유기했다’라는 부분과 공소사실 제1항의 나.중 ‘성대 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장님인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내용 기재부분, 공소사실 제 2항의 가. 중‘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 범 판사를 믿는지(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 이 없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말이 없겠지만) 묵묵부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 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발령 받아 떠날 때까지만 시간 끌며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 지)’라는 내용, 공소사실 제2항의 나.중 ‘에라, 동생 빽도 있는데 2월 정기 인사 때 다른 데로 튀면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몰라라 귀 막고 복지부동하는거야’라는 내용, 공소사실 제2항의 다.중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 부분(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 쓰고도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 생 송영길(열린 우리당 변호사 출신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 는 내용, 공소사실 제2항의 라. 사실 중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 양승태 대법관은 괜찮고’라는 부분입니다.

피고인: 어떤 부분이 도대체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양승태 대법관님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것은 매스매틱과 인텔리전스랑 사이언스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판사: 피고인 심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라는 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검사 백재명: 예, 그렇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증거 조사가 되어 있던 부분을 제외 하고 동의한 증거는 사진, 그 다음 피의자 신문조서 9,10번, 그 다음에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가 있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제출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판결문만 제출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피의자신문조서와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에게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1인 시위하는 것을 찍은 사진은 맞지요.

피고인: 맞죠. 근데 이게 무슨 허위사실입니까?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통으로 김치 도 수입한다, 판사는 수입해라’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이광범 사법정책실장님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이게 방조라는 기사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관의 원죄 이게 허위사실인가요. 양승 태 대법관님이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한 책임 통감하세 요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허위사실이 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훈이 이광범의 친형이 아닌가요.

판사: 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시 설명해 주시겠습니 까?

검사 백재명: 피고인에 대한 주민조회와 범죄경력자료로서, 주민조회는 동작구 노량진동 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범죄경력조회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검찰에서 본건 1인 시 위를 했던 내용을 신문한 내용이고 2회 신문조서는 검사 직무대리 정승혜 가 작성한 내용으로서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한 내용입니다.

판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다 검토된 증거들이지요. 변호인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판사: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 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그 기간은 2005. 8. 1.부터 4. 6.까지다, 피켓을 몸에 걸거나 가로등에 걸고 했고,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 꿔적었다, 바꿔적었던 내용은 피켓에 적었던 내용은 ‘양승내 대법관님 성대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한 책임 통감하세요. 이광범 사법정책 실장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덥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쓰레기 판사는 쓰리게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이광범 인사실장 이상훈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 는 내용. 그리고 방금 제 시했던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 맞다, 그리고 각 양승태, 이혁우 판사의 판결문에 왜 위법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판사는 대법원 판례 77다 30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을 위반한 대법원 86 다카 26225를 인용하여 잘못 판결했다, 이혁으 판사는 피고인의 재임용 탈 락사유가 성대측에서 성대 입시출제 오류지적에 대한 명백한 보복임을 입 증하는 증거 등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무시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2005. 9. 18.부터 2006년 현재까지, 4월 6일까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뜬장님인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는가’라는 대 형 피켓을 몸에 걸고 시위를 사실이 있다. 이유는 증거를 무시하고 성대측 에 유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입니다.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대법원 시위일지 사이트 http://geocities.com /henrythegreat/diary/htm에 글을 올렸는가요. 하고,(이때 검사는 고발장 을 제시하고, 고발장에 첨부한 대법원 규탄 1인 시위 국민의 심판대상 대 법원의 행태를 고발한다, 20년 간 양심교수 축출한 대법원, 대법원의 원죄 라고 시작하는 증제2호를 보여주며), 피고인 이 조서에는 피고인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신 것이니까?

피고인: 아니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허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전부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판사: 이 조서에는 피고인이 답변을 ‘제가글을 올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음에 검사가 신문하기를 ‘이것이 피의 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을 출력한 것이 맞지요’이에 대해서 답이 ‘검사님이 녹음을 못한다고 하고 검사님이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하 라’고 하셔서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증거자료 여기 제출합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검사가 신성식 검사였는데 옆에서 계장이 실제로 조사를 했구요. 옆에서 신성식 검사가 횡설수설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진술과정을 녹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녹음기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다음 번에 녹음기 들고 와서 진술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제가 다음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갔죠. 그러고 나서 결국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기소됐다고 통보가 오더라구요.

판사: 나중에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을 하면서 진술하겠습니다. 진술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4. 6.자 조서에서 신성식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수사관님이 작성하였습니다. '신성식 검사가 조서를 작성한 것 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네요.

피고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다음 날인가 그 날인가 검찰직무대리 이름을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냐, 그 럼 녹음기 들고 가겠다고 했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니 전화를 끊 고 그 다음에 기소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정확하게 대화내용까지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 주민조회는 피고인의 본적 밑 주소지에 대한 내용이고 범죄경력조회는 해 당 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 증거신청 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예, 고발인 전금식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판사: 채택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기일은 8. 24. 오후 2시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잠깐만요 재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8. 24.은 제가 국내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 다음 기일로

판사: 제가 지금 본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특별기일로 빈 법정 을 찾아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이 법정 이 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고 확인하고 들어온 것이 8. 24. 오후 2시 9호 법정에서 재판할 예정인데요. 21일 화요일은 괜찮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지금 화, 수, 목, 금이 안 됩니다.

판사: 이번주 금 요일은 괜찮으십니까?

피고인: 그러면 그때 박홍우가 나오는 건가요.

판사: 피고인 기다려 보세요

피고인: 저도 한시가 급합니다. 불법 감금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시가 급한데

판사: 8. 17. 오후 2시 9호 법정에서 검찰에서 신청한 김홍석과 전금식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8. 28. 오후 2시 본 법정입니다. 1호 법정에서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