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서형의 생생한 공판 상황 기록를 비교)
7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속 기 록
(7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번 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8. 28.
녹 음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
녹 음 내 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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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 시작하기 전에 검찰 및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및 검찰에 대해서는 오늘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호칭을 피
고인 및 증인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또는 교수, 부장판사 또는 부장판
사님 등의 직함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방청을 하
러 오셨으니까 조용히 방청을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청을 하러 오신 것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앞서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
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을 해도 좋은지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자:
저기 죄송한데, 피고인 들어오실 때 서 있어도 되는 거지요?
판사:
앉아 계세요. 피고인 앉으시고요. 방청객 여러분들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
람들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판검사님이 한 분 바뀌셨습니
다. 신동국 검사님. 그리고 변호인은 종전 변호인 출석하셨고, 먼저 오늘 공판을 시작
하기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종전 공판기일에서 증인 김홍석, 전금식에 대한 증인신문과 김홍석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전금식이 작성한 고소장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홍석은 동료
경찰관이 피해자 박홍우를 치료한 의사 송성욱으로부터 화살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비켜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사된 것 같다고
진술해서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3, 4계단 위에서 각도를 측정해 보니까 17내지 18
도였다, 그리고 앞서석궁을 위력을 실험했는데 합판 3-4장을 모두 관통했고, 5번 발사
한 후 장전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를 찾아가 보니 핀이 하나 빠져서 장전이 되지 않았
다면서 핀을 다시 바로잡아주었다, 불완전장전의 경우에도 내복, 조끼, 와이셔츠를 입
힌 돼지고기에 1.5m 거리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을 때 6.5m정도 상처가 났다, 실험은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한 화살로 하였고, 전문가 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방에 든 화살은 아주 결이 촘촘한 양복을 뚫기 어렵다고 한
다, 화살을 흠에 걸리지 않게 장전해서 계단 위에서 조준을 하면 화살이 밑으로 흘러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전금식은 피고인이 1인 시위한 내용 및 인터넷 내
용물을 재판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재판사무국에서 위법성을 검토해서 피고인을 고발하기
로 하고 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하기 전에 양승
태 대법관,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송영천 판사의 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전번기일에 고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해서 알려드
립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명예훼손고발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번 기일에는 문서
송부촉탁한 다른 3건의 형사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인이 8. 20. 준비서면에서 이를 다시 신청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번 공판심리
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고인: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1.5m에서 돼지고기랑 옷하고, 옷이라는 게 양복, 조끼 박홍
우가 다 입었던 옷들까지 합쳐서 완전장전일 때는 15m입니다. 불완전장전 즉, 계단
위에서 즉 하향으로 할 경우에 흘러내리는 불완전장전일 때 6.5m입니다. 그것을 정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전에 6차 공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리
고 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정당방위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래서 제가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된 명예훼
손에 대한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용훈이 검찰명예 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제3
자인 입장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당방위행위로서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였을 때 신청을 하였다고 했습
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무조건
부인한 거 아닙니까?
판사:
제가 알려드린 바대로 3건의 형사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다시 알려드렸고요.
피고인: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판사: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예, 기다리겠습니다.
판사: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는 이야기이고요.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피고인:
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마
구잡이 서민 착취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사:
피고인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피고인:
예, 말씀하세요.
판사:
피고인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고인:
그렇죠.
판사:
예, 그 정당방위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고소하신 것은 피고인이 고소
를 정당방위로 고소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거든요.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금식 전 경비대장이 재판사무국에 의해서 사주에 의한
지 어떤 지는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증명을 못하겠지만 의해서 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법 안 지키는 판사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
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닙니까?
판사:
아니요. 고소하신 건 정당방위로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그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는 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죠.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제3자로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그렇죠.
판사: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당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정당방위로 하
셨다는 거고요. 이 사건 정당방위는 그 정당방위가 아니고, 피해자 박홍우 또는 여러
판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피고인: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저는 1년 6개월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했습
니다. 즉, 법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저는 피켓을 들고 알리고 한 것입니다. 그게
국민저항권차원에서 알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결국 저의 피켓시위라던
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
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 신성식 검사도 본인 입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피켓시위가 정당하고 그러면 제대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에 대해 묵살하고 결국에 제가 하는 정당한 피켓시위에 대
해서 막으려고 저 사람들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서 불법적인 것에 대한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
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까?
판사:
피고인 지금 말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다른데요. 피고인 고소하신 게 정당방위라
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인:
고소한 내용 전체가 정당방위에요.
판사:
고소한 게 정당방위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리하
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즉, 위법조각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훈
판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요. 피고인이 1인 시위 및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해서
피고인:
그럼 이것은 쪼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사:
피고인 들어보세요.
피고인:
명예훼손을, 저도 다른 거라면 병합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 병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세요. 피고인 지금 명예훼손이 제3자 고발이라고 이의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예요. 아, 그것도 삼고 있고 전체적인 법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핍박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피고인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그 고소 사건에서 다루어질 문제
라고 보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가기로 하고 두 번째는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판조서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전에도 표시 하나 토씨 하
나 고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고, 프린트 뽑기만 하는 건데 그게 일주일씩 걸립니까?
제가 어제 받아봤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백재명 검사의 보고서
가 박홍우 검찰 2차 조서에 대해 빠진 부분에 의해서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공찬날
짜를 충분히 잡아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해하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의 죄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그것을 빨리 좀 저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
십시오.
판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서송부촉탁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피고인:
예, 어쨌든 하셨습니까?
판사:
예.
피고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회 공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6차 공판조서에서
나왔는데 국과수감정결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출한 적이 없다고 두 번 강조하신
것 기억납니까?
판사:
예.
피고인:
그런데 여기에 보면 4. 2.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판사 1864-1870쪽 수사보고에 대
해서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감정서로서 피해
자 박홍우에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속옷상의 내의 와이셔츠 등에서 같
은 양성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유전자 분석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판사:
방금 몇 차 공판조서라고 하셨지요?
피고인:
4. 2.자 2차 공판입니다.
판사:
순번은 몇 번입니까?
피고인:
‘1864-1870 수사보고에 대해서 증거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판사:
예, 제가 받은 것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입니다. 옷 부분에 대
한 감정의뢰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거기에 화살 3개에 대한 DNA감정결과가 없습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판사:
글쎄요.
피고인:
백재명 검사 이런 것 재출한 적 없습니까?(피고인이 유전자 분석감정서들고)
검사 백재명: :
재판장님 답변 들으십시오.
판사: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봅니다. 아,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피고인:
죄송한 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재판진행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6차 공판조서 녹취록에 의하면 6페이지부터 8페이지
까지. 7페이지부터 '피고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재판은 제가 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
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출한 적 없습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건이 많다 보니까
피고인: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증거기록을 언제 다 외우겠
습니까?
피고인:
그러면 재판기록도 안 보고 무조건 부인부터 합니까?
판사:
제가 재판기록을 본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제가 몇 번을 이의제기를 한 사실입니다.
판사:
예, 죄송합니다.
피고인:
그러면 여태까지 재판기록을 보지도 않고 나오셨다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중
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에서 무조건 묵살부터 하
고 진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판사:
제가 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판사:
제가 피고인 사건도 중요하고 다른 사건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채 다 못 기억
을 해서 그렇습니다.
피고인: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하면 재판들 순식간에 다 끝납
니다. 이 재판도 한 달도 안 걸려요.
판사:
피고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피고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감치 3일을 받았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는 법 안지키는 판사들을 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생각은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부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다 판사 선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기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김용호씨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판사:
재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피고인:
글쎄요. 저는 판사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죠.
판사:
혼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피고인:
혼자 아니예요. 지금 방청객 중에서
판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써내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써내든 방청객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 혼자 읽고 넘어가면 되는 데요.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법원관계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과 함께 저 혼자 재판하
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
다.
피고인:
그러면 법을 지켜 주셔야죠.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저한테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법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맞아요. 그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을 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
피고인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본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하면 언제든
지 감치재판을 할겁니다.
피고인:
법전에도 없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판사: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기일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던 데요. 제출하셨나요.
검사 백재명:
제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피고인: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부인하지 마십시오.
판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된다, 없다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
다 법을 들이대던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바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명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기욱: :
검사님 송성욱씨 신청하신 겁니까?
검사 백재명:
소견서를 발급했던 송성욱 의사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
겠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
정을 하실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일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상해 관련된 수사보고서들이 있고요. 의료기록은 바로 증거조사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다음 기일까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백재명:
예, 알겠습니다.
판사:
예, 다음은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증인 박홍우, .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홍우
52****-*******
판사: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박홍우
송파구 잠실7동 우성아파트
판사:
증인은 피고인과 친척은 아니시죠.
박홍우
예.
판사:
선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먼저 재판 시작하기 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97조 1항에 따라 재판장
은 증인이 파고인의 면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
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홍우
예. 그렇게 하시죠.
판사:
예, 그러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술하도록 하고
변호인 이기욱:
잠깐만요. 재판장님
박홍우
아, 지금 현재 피고인 놔두시지요.
판사:
예, 알겠습니다.
증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신문
하시겠습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인 신문 조서 ( 7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 인 이름 : 박 홍 우
생년 월일 : 1952. . .
주거 : 서울 송파구 잠실도 우성아파트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석궁화살 한 발을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석궁화살 한 발을 맞은 피해를 당하게 된 일시, 장
소는 어떠한가요.
답 => 2007. 1. 15. 저녁 6:30분경이 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현
관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맞았습니다.
<문> 피해를 당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그날 제가 오후 6:30경에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1:
잘 안 들립니다. 판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볼룸을 좀 높여주세요.
남자2:
전혀 안 들려.
판사:
두 분 일어나세요.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을 위해서 누가 대표로 한 분만 이야기했으면 됐지.
판사:
두 분 일어나세요. 퇴정해 주세요.
증인 박홍우:
답 => 그날 제가 오후 6:30분 경에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
고 있는데 제 오른쪽 뒤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중간쯤에서인
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피고인 목소리로 들
려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항의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
시에 피고인은 자기 허리 쪽에 활같이 생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6:30분경은
그 당시로서는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저한테 한마디했는데요. ‘그
게 판결이냐’는 말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공소장에 보니까
판결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럽디다. 그런데 그렇게 물은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고 다만 제 기억 속에 저 사람 참 이상한 질문을 나한테 한다. 판결이유라
는 것은 판결문만 보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 와서 판결이유를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
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
고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현관으로 들어
가면 현관에서 계단을 6개정도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 앞 현관이랄까요. 그 면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2호 라인이고 왼쪽이 1호 라인입
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은 1호 라인 쪽에 있습니다. 제가 1호 라인 쪽의 버튼
을 누르고 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가방은 왼손에 들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
간에 제가 101호 라인 쪽으로 몸이 밀려와 있었고 그 순간에 피고인이 제 앞에 있
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피고인이 계단 위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현관 쪽으로 내려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앞에 서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화살에 맞은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제가 화살을 빼
냈습니다.
<문> 증인은 그 후 피고인과 몸싸음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이 답변을 제가 드리기 전에, 피고인은 화살이 발사된 경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수
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것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
까. 검찰에서 제가 2회 조사 받을 당시에도
검사 백재명:
그 뒤에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물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개략적으로
증인 박홍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피고인은 증인에게 화살을 쏜 사실이 없으면 석궁을 잡고 서로 다투던 중에 우발적
으로 석궁이 발사되었을 뿐이지 석궁을 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답 => 그것과 관현해서 제가 석궁을 잡았다면 피고인이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석궁을 들
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어떻게 잡았다는 것인
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 몸싸움을 한 사실 기억나는 대로 석궁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저는 석궁을 잡았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문> 그 후 석궁을 안 잡고 멱살을 잡는다던지 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화살을 뺀 후에 제가 피고인의, 아마 피고인은 그때 무스탕 잠바인가 입고 옷이 풍
덩하죠. 그 옷 앞쪽을 제가 잡았던 것은 명확히 기억나고 그 무렵에 피고인도 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고인은 오른쪽에 화살을 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화살을 뽑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피고인은 이
미 석궁의 용도는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제가 피고인의 앞쪽을 잡았고 피고인도 저
를 잡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궁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왜 저걸 들고 있느냐 필요 없는데 그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잡고 나서는 저로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
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피고인 잡고 나서는 내가 현관 바
깥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거기에서도 이미 ‘사람
살려’라는 말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깥으로 나가다가 그 밑에 계단
이 말하자면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가려면 계단이 6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문> 두 사람이 같이 넘어졌나요.
답 => 같이 넘어졌지요. 넘어지면서 제가 어디에 넘어져 있었냐 하면, 아파트 입구 쪽에서
계단을 6개 올라왔을 때 엘리베이터 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런데 계
단 6개 올라가기 직전 무렵에 왼쪽 벽에 보면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제가
깔렸습니다. 깔리고 피고인은 제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문>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행동했는지 기억나나요.
답 =>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저한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구체적인 말은 어떠한가요.
답 =>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어 하나까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죽여버리
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있다가 죽을 지도 모르
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사람 살려’라고 하면서 기사가 저를 내려
다 주고 나서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제가 집에 도착을 하면 보통 기사가 제
가 내리는 것을 보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기사가 차를 우리 집에 주차를 해 놓고 퇴
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불과 전체적으로 1분 내회이기 때문에 제가 쓰러
진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 기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주차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
게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기사가 차를 뒤로 빼면서 한
20-25미터라고 할까요 20-30미터 가서 백으로 돌아가서는 왼쪽으로 약간 꺾어야
되는데 꺾기 직전입디다. 그래서 제가 문기사하고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러자 문기사
가 오고.
<문>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말하고 나서는 증인은 ‘사람 살려, 문기사’라고 불렀고, 그리
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 이 사람이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제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나를 죽인다면 내 목을
졸라서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를 피하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온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주 쉽게, 제가 누워졌다가 상채를 세웠습니다. 그 상태도 피고인은 오른손에 계
속 화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비아저씨가 먼저 왔을 것
입니다. 경비아저씨가 와서 피고인을 떼 내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되고 해서 우
리 기사도 와서 그렇게 해서 피고인이 저를 계속 잡고 놓지 않으니까 강제로 떼
냈습니다.
<문>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요. 혹시 증인 사건 후 집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지 않았나
요.
답 => 그 후에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켜 세울 무렵에 제가 화살을
하나를 잡았어요. 화살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져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
체를 화살이라고 하면 완전이 뚝 부러져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꺾어져 있었습니
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무젓가락 같은 것은 부러뜨리면 딱 꺾어졌는데도 보면
한쪽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비아저씨한테 드
렸을 것입니다. 드렸는데 그 때도 제가 몸에 피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아파트 입구 쪽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인도가 약간
턱이 튀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 쪽에 제가 서 있었는데 처음에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저한테 재판을 받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집에까지 와서 이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사건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 선에서 무마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흉기를 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도저
히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경비아저씨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제가 느껴서 발견했는지 아니면 관리아저씨가 저한테 ‘판사님 이게 뭐에
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발견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 데 후자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진짜 와이셔츠에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
스 불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겨울에 외투를
안 입고 다닙니다. 그 때는 1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앰뷸런스도 불렀기 때
문에 제가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갈 때 양복을 입고 간다는 것은 오
히려 거치적거리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양복을 윗저고리를 벗고 오리털 잠바인데
그것을 입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하고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문>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이유는 양복을 입고 또는 외투가 없이 양복만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최초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석궁 화살을 쏘아 증인의 배 부의를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답 => 예.
<문> 지금 증언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데 경위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답 => 사고 당시에 제가 경험한 것은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인가 있고
중간에 턱이 있고 방향을 바꾸어서 계단이 있는데 피고인이 중간 가기 전에 아래
쪽 계단의 중간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어느 순간에 저 앞에 있었고 그
리고 제가 화살에 맞아서 화살을 뺐고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도 화살의 방향이
배에 있는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전혀 상상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침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당황하고 공포감
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가 발생한 것을 몰랐고
통증도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앰뷸런스에 탔
을 때 거기서 온 아저씨가 처음에는 치료를 하자고 합디다. 그래서 괜찮은 데
뭐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해서 약을 발랐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서울의료원인데 서울 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진통제를 맞아야 된다
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진통제를 맞을 이유가 필요가 뭐
가 있습니까. 제가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
기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저희 집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지사람 퇴근길에 전화를 받
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모르니까 진통제를 맞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통증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서울의료원
에서 씨티촬영인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수 1리터를 가지고 혹시 상처 부위에
나쁜 것이 들어 갔을까봐 소독을 계속 했습니다. 씻어낸다고 했습니다. 씻어낼
때 약간 따가운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당시로서는 몸이 전
체적인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일반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흥분됐다 할까요. 그런 공황상태라고 할까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피고인이 저쪽에 있는 것을 분명히 봤고 제가 화살에 맞았고 병원에서도 화살방
향이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 때 아마 11-12시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경찰이 와서 피고인이
사시미 칼도 준비해 좋고
피고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판사:
피고인 이따가 말씀하세요.
피고인:
아니요. 지금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판사:
이따가 반대신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중요한게 제 것은 많이 자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진술 바뀐
경위를 물어보았지 회칼 이야기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판사:
증인의 증언이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다음에 제 것은 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판사:
계속 증언하시지요.
증인 박홍우:
답 => 그 다음에 저희 기사도 병원에 왔는데 체포된 후에 경찰에 오기 전에 옆에 앉아 있
을 때도 다시 발사를 하려고도 했다고 해서 저로서는 이 사람이 저를 살해하거나
중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황상.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발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게 1. 15.인데 1. 16.에 경찰에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와서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피고인은 제가 석궁
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발사가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석궁을 잡은 기억이 전혀
없다, 상처 방향도 위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위에서 발사한 것이 맞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 16. 이고. 그 다음에 1. 19.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송파경찰서 홍성훈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분이 온 이유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혹시 어떤 불만을 강하게 표시를 했다던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던가 그렇게 한 것은 없다,
그리고 사건이 1월 달에 제가 판결을 선고하고 그 전에는 12월 달에 아마 결심재판
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몇 달 동안에 법정에서 재판 진행되지 않았
고, 그 동안에 사무과에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정에 와서는
특별히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성훈 경찰관이 저
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꾸 석궁을 제가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 발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궁이 발사되는 장면을 직접 보셨습
니까? 이렇게 묻습디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
한다, 그런데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서 쏜 것이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상처의 방향이 의심스러우면 병원에서 찍은 씨
티기록이 병원에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성훈 경찰관 말이 의사선생님한테 확인해 봤답니다. 확인해 보
니까 화살을 어떤 방향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처만으로서는 화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피고인이 위에서 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
다. 물론 제가 진술을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일부에서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판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홍성훈 경찰관이 그때 조서를 나름대로 무언가 쓰다가 완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안 왔습니다. 그 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
고 나서 최검사인가 그 분이 조사하러 왔었어요. 왔을 때 제가 홍서훈 경찰관하고의
대화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최검사님은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화살을 위에서 쐈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어디에서 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이 검찰 2회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화상을 배 부위에 맞고 다쳐서 2007. 1. 15.부터 1007. 1.
2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수사기록 제32-37쪽, 제185-191쪽 사법경찰관 작성의 1, 2회 진술조서, 제671-681쪽, 제1891-1928쪽 검사 작성의 1, 2회 진술조서 제시)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으로부터 2번 조사를 받고 병원에 있을 때 검찰
로부터 1번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1번 조사받은 조서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했나
요.
답 => 경찰 1회 피해자진술조서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9시 내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상당히 한기를 느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진
술조서는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긴 후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조서를 다 읽어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석궁을 내려오면서 쏘고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는
데 죽여버린다는 말은 제가 넘어졌을 때 그때 제 위로 올라타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 같고, 2회 진술은 그 다음날 병원에 와서, 바닥에 넘어질 때 제
가 피고인의 석궁을 잡았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조서 1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회 진
술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경찰 1회 조서는 진술이 축약되어서 쏘고 죽여버리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억
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읽어보고 서명날인 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답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2회 조서는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것 같나요.
답 => 읽어본 것 같은데, 지금 볼 때 제가 넘어질 때 석궁잡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문> 검찰 1, 2, 회 진술조서는 다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나요.
답 => 예.
판사:
변호인께서 반대신문 하시겠습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관련된 부분만.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이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답 => 제가 재판한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민사기록에 피고인이 주장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도 민사기록을 보셔서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사사건에 관해서 또 다시 신문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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