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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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신영철 대법관 고발

연합뉴스
입력 : 2009.03.19 19:17 / 수정 : 2009.03.19 19:18

 ‘촛불재판 관여’ 사건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지난해 광고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와 회원 7명은 이날 오후 “신 대법관은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에게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궁 사건’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의정부 교도소에 수용중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도 이날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성균관대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지고 2007년 1월12일 항소마저 기각되자 며칠 뒤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아래 총기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를...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정도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자해 상처 거즈로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2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두 건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 사건이고 신 대법관이 이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착수 여부 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 신영철 고발장은 아래와 같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종용한 그 자체가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 장기석은 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대법원 판례만을 인용하며 묻지마' 불기소.

신영철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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