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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족쇄: 교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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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사학재단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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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의 입시부정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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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결탁 은폐
박홍우의 재판테러
검찰의 법원 비호

필연적 석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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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한 마디로 개소리죠!
사람들이 왜 법을 무서워하나요? 그것은 법 뒤에 공권력이라는 폭력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정부의 폭력은 무조건 정당하고 개인의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폭력이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인류의 투쟁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 기본 2009.07.28 21:39:34
<블로그> 김혜영님의 마이북피니언입니다.

[ 도서 ]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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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을 읽고나서 2007년에 일어났던 석궁 사건을 알게 되고, 대학이나 법원 같은 기득권의 세계에서는 약자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질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무시무시한 사법부와 조우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이라는 것이 정당하고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악법도 법이다"는 말에도 표현된 것처럼 간혹 악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의 권리로 개정을 요구하면 쉽지는 않아도 폐지될 것이라고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처럼, 현재 법을 집행해야 할 법관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길 수 있으리라곤, 그런 법관들이 실제로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만약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니면 법관의 의무를 망각하면서까지 형을 집행해버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를 구제할 방법은 있을까. 이 책에 나왔던 다른 사법 피해자들이 한 말처럼,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어요."라고 한 마디로 석방이 된다면 누가 끝까지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가족과 직장과 자유를 버리고... 21세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마치 일제강점기 때 3 · 1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독립운동가들로 보이는 것 같은 착시가 드는 건 왜인지...

석궁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으로 김명호 교수는 현재 징역 4년 형으로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은 1995년 대학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 있던 김 교수가 출제 오류가 난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것을 가지고 부교수 임용에 탈락된 것을 심사해달라고 청한 것이었다. 원래 부교수 임용은 연구논문으로 결정되는데, 김 교수는 5년 동안 재직하면서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이 전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가입돼 있는 미국 『수리물리』와 『현대물리학』에 실렸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그리된 것이다. 부정입학을 지적했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교수를 대학당국의 위신 때문에 김 교수를 희생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가 패소되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일단 교수의 자질을 문제 삼았는데, 그의 깐깐하고 대쪽같은 성품 때문에 교수 간의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다. 윗선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굽신대어야 하는 권위주의를 문제삼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수한 성대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 점을 해교 이유로 든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는 "이게 해교 행위이면 유학 보내는 건 매국 행위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다가 판결문의 가장 압권인 내용은 따로 있다.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p. 46)라는 부분이다. 용기 있는 행동을 조롱하고 그 대신 자신의 인격 향상에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비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했다. 너무 직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잘못을 지적한 것까지 폄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자는 이 판결문을 두고, 옆에서 살인하려는 사람을 말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인격이 바른지 확인해야 되는 짓이라며 조소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대학과 법원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사회적 약자인 김 교수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다.

패소한 것만 알고 간 김 교수가 담당판사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 때 석궁을 들고 간 것이다. 목이 곧은 사법부를 깨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것이 필요했는지 석궁을 들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부터 살인미수죄니 과실치사죄니 어쩌니 하면서 지진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 주변에서 합의를 하라고 해도 김 교수는 끝까지 완강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 ... 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실 나도 김 교수가 석궁을 들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서 모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기습을 당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행위는 아니지 않은가. 이 경우에서는 김 교수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여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쏠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죄를 지어놓고도 패소했다고 앙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은 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일 테다. 다만, 그가 석궁을 들고 가지 않았다면 그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언론의 관심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란 씁쓸한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도전을 했으니 사법부측에서는 절대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공판하는 과정을 보니 완전히 희극감이다. 검사측에서 유죄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무죄로 나올 수 있고, 검사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식대로, 아니 법대로 진행되지 못한 공판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 그럴 법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죄인 사람을 우겨넣어서 유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또 무엔가. 정말 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만약 판사가 의도성을 가지고 없는 죄를 있다고 실형을 선고해버리면 구제할 다른 방법은 있을까? 현재로 봐선 없다가 정답이다. 아무리 삼심제도 있다지만 아예 윗 선에서부터 내려온 지시를 거스릴 판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법권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김 교수의 태도도 문제시한다. 그가 하는 행동의 취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에다가 담당판사의 실명과 어떤 죄를 지었다고 써놓으면 그 누가 기분이 좋겠나 말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내어 10년 전에 무너졌던 명예를 회복해내는 것일 텐데 사법부의 높은 벽에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더 단단히 더 강경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인권운동가로 나설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내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변하는데 일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너무 곧으면 쉬이 부러지듯이 그가 희망을 잃고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된다.

이 책을 덮으면서 바로 얼마 전에 본 《나의 관타나모 다이어리》가 생각났다. 미국에 테러를 가한 범죄자를 잡으면서 미국이 아닌 곳에다가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현상금 때문에 잡혀온 많은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하지도 않고 무기한 고문하고 감금해놓는 그런 관타나모 수용소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일까. 미국법에 수감자들을 위한 법이 있어도 미국이 아니여서 미국법에 따라 그들을 대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관타나모나(관타나모 안에 있는 이구아나는 미국법에 따라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헌법에 법치주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김용호 판사님, 이회기 판사님, 신태길 판사님이나 다 똑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윗선에서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원래 판사라는 자리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어렸을 적 법을 외우는 것이 좋아 법을 공부해볼까 했다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을 내려도 잘못 내려지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덜된 인간인 내가 갈 길이 아니라 그만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 세 판사님들은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것이 아닐까 싶다. 한없이 자랑스러웠던 조국, 미국에 관타나모가 있다는 사실로 그 책을 쓴 저자가 조국이 부끄럽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난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대한민국이건만 이번 일로 정말 더 경악스러울 뿐이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오빠가, 내 동생이, 내 자식이 아무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사법권에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양심에 털이 안 나서 성대의 부정 시험 출제를 고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김명호 교수님의 훌륭한 일을 후대의 사람들은 알아줄 터이다. 이런, 어쩌나~ 김용호 판사님, 이회기 판사님, 신태길 판사님들의 자식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면 좀 부끄러지지 않을까. 하긴 그럴 정도의 양심이 있었다면야 시작도 안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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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부러진 신뢰를 까발리다 | 독서후感 2009.07.27 15:07:37

[ 도서 ]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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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 가고 있다. 기업업무를 주로 다루는 현재의 법무법인과는 달리 소송사건을 많이 다루던 전 사무실에서는 별의 별 다양한 소송사건을 접해봤다. 서로를 물고 할퀴는 이혼사건부터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들과 보험가입자들 간의 다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한 강사와 여제자 사건 등등.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몇 있는데 바로 형사사건들이다.

최근 또하나 기억할만한 형사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일명 ‘석궁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였던 박홍우 판사의 자택을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이 바로 석궁 사건이다.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들이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으나 사건을 파헤칠수록 피해자인 현직 판사보다는 가해자인 김명호 교수를 두둔하는 여론이 커졌다. 왜일까? 판사는 각 개인이 법원을 대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다면 당연히 가해자를 비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랄 수 있는 이 사건이 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걸까?

그 해답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부러진 화살>이다. ‘한국 사회와 현실 문제’에 대해 비교적 괜찮은 책들을 내놓고 있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다. 사실 언론에서 보도할 때만 해도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건을 뒤늦게 서형이라는 인터뷰어가 파헤친 사건에 대한 이면을 이렇게 책으로 자세히 접하고 보니 그저 가슴이 답답해질 뿐이다.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김명호라는 지식인이 석궁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출발한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김명호 교수는 동료가 제출한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총장에게까지 보고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5년을 재직하여 부교수 승진을 확신하던 김교수는 부교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조교수 재임용에도 탈락되었다.

이에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이후 외국을 떠돌던 그는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에 귀국해서 다시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임용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석궁 사건의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2심을 맡았는데 결국 2심에서도 그는 패소했다. 증거를 충분히 보충했다고 생각했는데도 2심에서 패소를 한 것이다. 패소 원인은 명확한 증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의 비중이 컸다. 게다가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무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한마디로 김명호 교수는 나 같아도 석궁 들고 쫓아갈 만한 그런 부당한 재판을 받은 것이다.

부당한 재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명호 교수와 박홍우 판사 간의 일명 석궁 사건의 재판에도 부당함은 계속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김명호라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석궁 사건 재판의 진실인 것이다.

재판 과정에 관한 부분을 읽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하던 변호사가 한 말씀이 떠올랐다. 일생을 법원에서 일하시다가 퇴임한 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상식’이라고 했다. 상식에 기준하여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문제가 거의 없다고 했다. 나는 사실 그 당시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법으로 판단하면 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변호사가 말하고자 했던 상식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재판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검찰 측은 물론 피고인 측도 증인도 재판을 방청하는 시민들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 말이다. 그런데 이번 석궁 사건의 재판을 살펴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모든 정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판부는 소송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오죽했으면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고 계란까지 던졌을까.

김명호 교수의 주장은 확고했다. 바로 법대로 자신의 사건을 재판해달라는 것!! 판사에게 이같이 말하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결이 불합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저 선처를 바란다는 인정에 호소할 뿐 법을 가지고 따져 묻지는 않는다. 왜냐? 결국은 판단을 하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법이 아닌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는 무조건 ‘법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법 공부를 했다. 하면 할수록 그는 재판부의 만행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과는? 김명호 교수의 참패였다. 대법원까지 간 석궁 사건도 상고 기각되었다. 그는 지금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날이 창창한 유능했던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것도 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의해서 말이다.

비단 법원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 김명호 교수 사건 뿐이랴. 아마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다보면 맡은 사건의 재판부 담당판사들 이력을 찾는 것이 사건 진행의 일순위인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이 말인 즉은 좁은 법조계에서 학교와 연수원으로 인맥을 다진 법조인들이 재판조차 인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다. 대형로펌일수록 그들은 인맥을 중시한다. 이것이 현 법조계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2008)을 읽어 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현 사법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판사 앞에 서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사 청원한다. 부디 그들의 청원이 그저 한 낱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어린 말이라는 것을 판사들은 먼저 마음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이독경 속의 소라는 짐승이 되기 싫다면 말이다.

또한 소위 지식인 집단이요 우리나라 브레인이라 말할 수 있는 대학교와 법원에서 저지른 이같은 만행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부가 자신의 엄청난 위치를 망각한 채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비난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배움터인 대학교에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행동도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들은 바로 이런 비뚤어진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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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기본 2009.07.29 23:24:36

[ 도서 ]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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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로 기억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mbc 피디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명호 교수의 사건을 다룬적이 있다.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방송은 김명호 교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판결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왜 방송은 김명호 교수를 옹호하는지,대법원 까지 간 이 사건이 방송에서 옹호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판사들은 눈뜬 장님이란 말인가?

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판,검사들의 실제 모습과 그들의 주관이 법정의 희극이면서도 비극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해야 한단 말인가?
저자는 이책을 통해 김명호교수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이야기 하고 싶어한다.
2년동안의 긴 시간을 저자는 김명호교수의 사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무섭고 두려운 실체로 인정되지만, 대한민국의 지식인 교수라는 분의 입장으로도 법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김명호 교수는 정의를 부르짖고 싶었다, 하지만 법과현실은 그가 정의를 부르짖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흑을 백이라고 말해야하는 현재의 상황에 반기를 들고 싶진않다. 나도 나의 편안함, 합리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흑을 백이라고 말할게 뻔한 이치다. 진실이나 정직함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닐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침묵으로 정직함 이상의 가치를 추구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몰인정함에 우리는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싫어한다. 특히 권위주의는 왠지 구역질 나는 기성세대의 표본 같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주의 장난이 아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사,판사들의 권위주의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현 실정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우리나라에선 전혀 없는듯 하다. 그들의 판결은 신의 판권인 신권인 것이다.

물론, 전체 검,판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관행 전 서울 고법 부장판사의 법조 브로커 사건을 지켜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조 관행 전 판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다른 판사들도 다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는 말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법관이 변호사와 결탁해 판결을 구매하는 이런 쳐 죽일 판사를.

더구나,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파렴치한 판사를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주었다.
간혹 금품수수등, 비리로 재판을 받는 판,검사들을 보곤한다. 그들에게는 재판부는 항상 솜방망이 선고만 할 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판사,검사는 양심을 파는 법조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 조직을 위해 양심을 팔고, 합리화를 주장하는 속물 법조인 나부랭이 말이다.

내가 직접 김명호 교수의 사건 현장에서 그때의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정황과 진술등이 김명호 교수의 손을 들어 주고 싶다. 우리는 이제 법의 지배를 요구 하려면 거의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투사가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김교수의 사건을 통해 목도 하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안다고 , 하지만 어떤 영화에 나오는 개망나니 형사의 말을 빌리자면, "공고 야간 꼴찌에서 이등 하던 나도 알고, 옆집 똥개도 알고, 똥고 미친 년도 안다" 사법부가 잘못되었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속담이 있다. 정작 국민이 사법부에 할 수 있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란 말인가?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거듭 말을 거는 것은 괴롭다"고 말하는 작가 서형님의 힘찬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항상 사회적 관심에 앞장서는 좋은 도서를 출판해 주시는 후마니타스 출판사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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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서평 2009.08.09 17:51:39

[ 도서 ]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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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들 가운데 법, 경찰, 법원과 친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법 없이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법으로 사는 인간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 걸까.
법은 정말 약자의 편에서 부조리함을 벗겨줄까?

여기 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 있다.
<부러진 화살>이라고, 대한민국 사법주를 향해 석궁을 쏘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아무래도 석궁사건하면 연일 신문방송에서 다뤄온 주제라 대충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피의자가 석궁으로 담당판사를 쐈다'라는 게 뉴스의 요지다.
결국 기나긴 재판으로 그는 4년형으로 선도받고 감옥에 있다.

주인공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라니,
사실 세부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석궁을 쏘았나를 명쾌하게 밝혀줄 것 같았다.
(최소한 책을 읽기 전까진 말이다)

줄거리는 조금 복잡하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입시오류부터 시작된다.
입시체점과정에서 김명호 교수는 문제의 수학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학교측(다른 교수들)은 묵살한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것이다.(이 대충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같다-수학자적인 완고함인 듯)
결국 김 교수는 수학학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용하게 문제를 풀어낼 것을 결국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어버렸다.

이후 그는 학교(교수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결국 교수임용까지 좌절되면서 성균관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소송까지 벌이지만 패소하고 만다. 이에 항소하지만 또 패소, 결국 이 담당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위협하다 발사한 것이 사건의 전초전이다.

이후부터는 재판과정의 부조리함을 다루고 있다.
애초부터 김명호 교수는 대충(?)이란 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듯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대충이란 통하지 않는다. 검사와 판사들 조차 말이다.

증거주의 재판에서 증인출석이 왜 이뤄지지 않는지,
증거확인을 위한 담당형사부터 피해 판사출석까지 묵살당하고,
오히려 사건정황을 피의자로부터 친절히(?)청취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재판이 진행될 수록 김 교수의 당당함에 모든 재판관들이 어리둥절하고 당황한다.
그들 모두 재판과정에서 법대로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김 교수는 오히려 검사에게 판사에게 법대로 증인출석을 요청하고, 증거물의 채증을 확인하라고 요청한다.

사법부의 전체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판사들의 노력으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법원에 관심없던 사람도 이 책으로 꽤 상당한 법률지식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법원이라고는 드라마밖에 못 본 나한테는 정말 이런 재판도 있구나 싶었다.

법원의 권위에 당당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바로 김 교수의 대충(?)할 수 없는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중에는 석명권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석명권(형사소송규칙 141조)은 검사의 발언(공격)에 불분명한 곳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데, 재판장이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석명권을 통해 재판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런 당당함이란 때론 통쾌하게 보이기도 한다.
사법부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그도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일반시민이라면 어떠했을까 싶다.

절충안이라고 하지 않나?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대충 형기를 줄이도록하고 자신의 잘못은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터.
대부분 이런식으로 온정주의를 동원하는 모습들이 기존의 법정풍경이 아니던가.

물론, 그의 강직함은 그 주위 모두를 내팽개치기도 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란 조금의 여유조차 주지않고 무시하거나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의 성품때문이리라.
수학의 결론이 분명함이 습관처럼 굳어진 그의 수학자적인 자세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리라.

물론, 어느 한편을 두둔하기 위해 이 책이 써여지지 않았다고 저자 역시 강조한다.
그 역시 김 교수로부터 썩 기분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저자는 있는 현상을 살펴보려했고, 수 많은 인터뷰가 그 뒷받침을 대신한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김보슬 MBC PD수첩의 인터뷰도 실려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의 화살을 쏘았던 김 교수는 4년형으로 감옥에 있다.
세상을 향해 외치고 소리치려는 시도는 결국 감옥으로 끝맺었다.

왠지모를 답답함이 남는 결과였고, 이 책의 끝맺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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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책 서평 2009.07.26 21:04:52

[ 도서 ]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 2009/06/17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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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사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쏜 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어준 책이다. 한동안 그 사건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느냐는 시선과 함께 사건의 종결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던 것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웃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는 생각만 했던 사건을 책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보니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에 심한 배신감마저 들 뿐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이것이 대한민국을 법으로 지켜주고 있는 사법부의 참 모습인가와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하는 절망감마저 들게 했던 책이다. 김명호 교수가 홀로 싸워야만 했던 그 오랜 시간 앞에 미안한 마음마저 들 정도였다.

본인 김명호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 최후 수단인 국민저항권과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것일 뿐 무죄입니다. 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성균관대 교수시절 시험문제에서 15점 배점을 받은 수학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을 신청하고 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배점을 0점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모든 학생에게 15점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교수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김명호 교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법부에서는 성균관대의 선후배라는 끈끈한 정 하나로 김명호 교수를 무시하고 패소하게 된다. 이 억울함을 김명호 교수는 판사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가지고 있던 석궁은 판사의 몸에 가벼운 상처를 남겼지만 단 하루 만에 김명호 교수는 자신의 재판판결에 굴복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판사를 석궁으로 쏘아 죽이려 했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가 진짜로 판사를 향해 몇미터 앞에서 정조준을 하여 쏘았는가 또한 석궁을 맞고 화살을 손수 빼내었다는 판사의 와이셔츠에는 혈흔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와이셔츠 위에 입은 조끼는 혈흔이 남아있다. 증인의 증언조차도 일치하지 않으며 모두가 김명호 교수를 빨리 처단하기 위해 짠 것처럼 일사처리 법의 집행과정이 진행된다. 김명호 교수는 이 모든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이라는 칼을 차고 모두를 조롱해 버린다. 오랜 싸움 끝에 김명호 교수는 패소하고 형을 살게 된다. 사실 김명호 교수가 법에 패소를 하고 형을 살게 된 것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중간 중간 실제로 법정에서 일어났던 판결이 속기처럼 원고로 되어있는데 이 페이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본 듯 했다. 모두에게 이 모든 판결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마저 들 정도였다.

초등학생이 읽어보아도 오류투성인 이 사건에서 사법부는 진심으로 양심에 선언을 하며 법을 집행했는지를 묻고 싶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법을 집행하는지 또한 묻고 싶다. 진정으로 이 사건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을 위한 꼭두각시 되어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묻고 싶다.

진정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를 묻고 싶은 대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답답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김명호 교수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쏜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김명호 교수가 떳떳했는지를 모두가 왜 사법부를 손가락질 하며 욕했는지를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이 이같은 억울함을 당했을지를 생각하니 법이 무서워지고 대한민국이 무서워 졌다.

김명호 교수를 응원하고 아직도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을 하고 있을 많은 피의자들을 응원하고 싶다. 그들의 억울함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이라는 정의로운 이름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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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진실은 블랙 코미디?

파이미디어 | 2009-07-02 [북데일리]

'대체 그는 왜 판사한테 석궁을 쐈는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명호 교수와 재판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아마 많은 이들이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을 터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테러했다.'아무리 '교수 신분'이라 해도 법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은 충격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건은 김 교수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 부러진 화살 > (후마니타스. 2009)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 서형은 교도소에 있는 김명호 교수와 주변 인물들과 인터뷰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사건의 총체적인 내막을 파헤쳤다.

출판사에 따르면 저자를 섭외하게 된 배경이 흥미롭다.석궁 사건을 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판단, 작가를 찾아 나섰다. 적임자는 너무 쉽게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어에 '석궁 사건'을 입력한 결과, 사건의 재판 관련한 모든 기록이 그녀의 블로그에 있었기 때문.

책은 재미있다.
재판 중 한 장면을 묘사한 대목.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었다. 먼저,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불량스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직접 참관한 7차 공판 이전에 이미 김 교수는 두 번이나 감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4차 공판에서는 '이런 개 같은 법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6차 공판에서 '재판장님' 대신에 '김용호 씨'라고 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장을 '~씨'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안긴다.
이것은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기도 했다."피고인의 태도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재판장의 태도도 흥미로웠다.
증인으로 나온 박홍우 판사도 말이 왔다 갔다 했다.
검사의 표정도 재밌었다.
방청객들은 또 어떤가. 재판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가 정상적인 재판정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 이상한 2시간짜리 재판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때부터 나는 이 재판에 매달렸고,
지난 2년의 시간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았다.

책엔 재판상황이 문답식으로 생생하게 나와 있다.
황당하고 기막힌 게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아마 웃음이 헤픈 이들은 배꼽을 잡고 폭소를 터뜨릴지 모른다.
그러나 대놓고 웃진 못할 상황이다.

저자는 최대한 공정하게 사건을 그리려 노력했다. 이는 김 교수에 대한 '평'에서도 드러난다.
즉 김 교수를 권력화 된 사법부에 맞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굴의 싸움을 벌인 위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지 않는 불편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멍청이', '쓰레기', '개소리', '개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라는 면을 들려준다.
바로 김 교수의 그런 면 때문에 석궁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독자들은 우리 사회의 법치와 윤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불의와도 일정부분 타협해야 박수를 받는 세상이다. 김 교수가 일으킨 세상과의 불화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다만, 책을 읽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만 지키면 엿 같은 윗사람들 눈치 안 봐도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엿 같은 나라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법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보복을 당하더군요. 저는 단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현재 김명호 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지우기자 / dobe0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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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읽고 by 이요 2009/08/17 11:34 tripp.egloos.com/2418942 덧글수 : 1
부러진 화살
서형 | 후마니타스

동거인이 '석궁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책이 나왔다며 다른 책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해 달라더니, 읽는 내내 속터져 죽겠다고 했다. 다 읽고는 나한테도 읽으라고 던져줬다.
하필 드라마 <파트너>의 최종회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잡았다.

내 속도 터졌다.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은 이런 거였어.' 하며 읽었다.
<파트너>도 우리 드라마에서 보기 드물게 약자의 편에서 힘겨운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이 드라마에서 재판(판사의 판결)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는지 볼 수 있다. 김명호 교수의 2심 재판정 기록을 읽다보면 "어이구..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온다. 기가 막혀서.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95년 대입시 채점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리지만 학교 측에서는 대충 덮고 넘어가고, 김명호 교수가 여기저기 떠벌리자 급기야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버린다. 이때 김교수는 이의를 재기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임용은 학교 고유 권한이라며 학교 손을 들어준다. 미국에 갔다가 10년만에 돌아온 김교수는 다시 재판을 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재임용에 관한 소송에서 많은 교수들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또 진다. (기각) 이에 열받은 김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석궁을 쏘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1심에서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다.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 그는 4년형을 언도받고,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석궁을 가져가긴 했으나, 제대로 장전해서 조준해서 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살을 맞고, 자기 손으로 뽑았다는 판사의 옷 중에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고, 뽑느라 부러졌다는 화살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장전해서 쏘았다면 관통해야 하는데(실험결과) 겨우 1.5cm의 상처가 있었을 뿐이다. 장전되지 않은 석궁은 힘이 없어 미끄러진다고 한다. 즉 물리적으로 화살이 꽂히기 힘들다는 말이다. 화살을 맞았다는 판사의 말은 매 심의때마다 바뀐다. 그런데도 이런 의문점의 어떤 것도 판사들은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다. 대쪽같은 김명호 교수는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고 하며, 법정에서 판사를 가르친다. 읽다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사실 이 교수가 성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점점 많은 판사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내가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라도 그러기 힘들 것 같다. '옳다, 그르다'는 '성격이 좋다 나쁘다'와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왜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책의 뒷편에는 교수 재임용 기각에 관한 판결문과 석궁 사건에 관한 마지막 판결문이 실려 있다.
판사들이 써놓은 판결문을 보면 꽤 그럴듯하다.
그런데 '문제 출제 오류를 짚어낼만큼 정의를 외치는 자라면,
그 시간에 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따위의 교만에 가득찬, 법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들 자신의 판단을 써놓은 문장을 보면 욕지기가 올라온다.

1인 시위 하는 아줌마들의 말이 전부 공통된다. "내가 재판을 해서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아. 재판을 제대로 안해줘."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겠다.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다.
김명호 교수는 의정부에 갇혀서도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하는 그 아저씨의 천진무구한 표정이 막 떠오를 것 같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 겪으면 그 전에 홧병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평생에 재판정 가는 일 없도록 조심조심 살아야겠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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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의 북렐름] 우리 사회의 재판, 씁쓸한 진실에 대하여 -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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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과 함께 사라진 사법부 양심 | 마이리뷰

soulpinky l 2009-07-14 15:36
http://blog.aladin.co.kr/719341123/2962720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09년 6월
평점 :

A: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 공판 요지 고지 직후에 피고인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 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도1395"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됩니다.
B: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A: 압수 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 영장도 없고.
B; 압수 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A;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 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계십니까?
B;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A; 지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

위 대화에서 A, B 둘 가운데 한 사람은 판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판사일까?

이는 그 유명한 '석궁 판결' 항소심 첫 기일에서 피고인과 재판장이 주고받은 말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송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A는 피고인 김명호 교수, 공박을 당하는 B는 재판장 신태길 씨다.

이 날 김명호 (전직) 교수는 구두로써 신태길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형사소송법] 234조-"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길 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태길 재판장을 고발한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법정 영화를 보는 듯 재미나다. 김명호 교수의 발언 이후로 신태길 재판장은 계속해서 김 교수를 노려본다. 어떤 말을 해도 대꾸도 없이 노려보다가 김명호 교수가 자기 이름을 '신태기'라고 잘못 부르자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하고 성질까지 부린다.

이건 뭐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품격을 강조하는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라 보기엔 , 더군다나 근엄한 재판장님의 대응이라 보기엔 어이가 없다.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건데 웃음의 끝맛은 씁쓰름하다.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책 <부러진 화살>은 저자인 서형 님이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보고서다. 어딘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커다란 생명체 속을 면면히 상상해볼 수 있듯이, 이 개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촘촘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썩어빠진 일면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김명호 교수가 고초를 당하기 시작한, 즉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싸우다 급기야는 재판관에게 석궁을 겨누기까지 겪은 일들과 석궁을 든 이후 벌어진 일들을 다뤘다.

김명호 교수가 교수직에서 재임용되지 않은 건(사실상 파직) 성균관대 대입 시험 문제의 오류를 지적해서였다. 그리고 잠시 미국에 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균관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다. 해직시 절차를 무시했고 교수의 인성 문제를 들어 점수를 낮게 책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성대 측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어기는 것을 묵과했고, 김 교수는 이에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 후 김 교수의 증거는 채택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일들이 책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이 재판에서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간 부분이다.

법률은 다소 추상적인 말로 적혀 있기에 이에 관한 해석은 자연히 법원이 내리게 되는데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존의 판례 입장을 유지, 존중해서 해석해야 하고 만약 그 해석을 바꾸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야 한다. 한때 사법고시에 응시하느라 형법 공부를 할 적에 가장 역점을 둔 건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서 '판례의 입장'이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사법고시 1차 전체 문제의 90퍼센트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이를 하위 법원에서 아무렇게나 무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치조 못했는데 그런 일이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건에서 발생했던 거다.

김명호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리고 더는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해당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문제의 석궁을 들고 말이다. 아파트 입구에 둘만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아무 관계없는 나만 없었던 게 아니라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없었다는 거다. 진실은 둘만이 안다.

실제로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조준해 쏘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인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 교수가 석궁을 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건 법원 쪽이다.

김 교수는 석궁을 들고 갔긴 했지만 이를 빼앗으려는 박홍우 판사와 실갱이를 하다가 화살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맞았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고 말이다. 이런 사정만 두고 볼 적에 어쨌든 무척 위협적인 물건인 석궁을 들고 갔기에 김 교수가 무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 겨냥해 쏜 건지, 실수로 발사가 된 건지에 따라서 단순 폭행 협박이냐 상해, 더 나아가서는 살인 미수가 되느냐 형량과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형사 절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건 '증거 능력'이다. 증거 능력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로 보인달지라도 그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합된 것이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 측이 진다.

형법 체계에서 모든 법리는 일단 범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두게 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에 의해서다. 특히 고의 인정 여부(죽일 마음, 다치게 할 마음을 품고 했는지 여부)는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어서 그 입증을 하는 게 검사로서는 가장 큰 숙제이자 어려움이다. 가령 피고인이 사람을 죽여놓고서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다면, 검사는 "그럴려고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 그 진술을 뒤집어야 하는 거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범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게 상식인데, 이 사건에서는 거의 피해자의 증언과 불법적으로 채택된 증거만으로 김명호 교수에게 상해 등 유죄 선고를 내렸고 실형을 집행 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아하다. 박홍우 판사가 진술한 문제의 그 '부러진 화살'도 없어졌고,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도 판사의 어머니가 빨아서(-_-) 흔적이 지워졌단다. 게다가 그나마 남은 흔적은 화살을 맞았다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묻어 있고 말이다.

신태길 재판장 ;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고의 있다? 없다?
박훈 변호인 ;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중략)........
신태길 재판장 ;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박훈 변호인 ;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인 ; 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 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인 ; 그게 말이 됩니까?
.......(중략)........
신태길 재판장 ; 별도 신청한 옷가지는 누가 압수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 감정 신청, 석궁 실험 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인 ;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인 ; 아니! 후에 신청하다뇨!
신태길 재판장 ; 변론 종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감히'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매하신 법관님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더 나아가 '발칙하게도' 해당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따지러 간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사는 인터뷰에서 극히 일부의 재판관들이 행하는 잘못을 왜 전체 사법부를 비판하는 자료로 쓰느냐를 놓고 섭섭해한다. 그리고 언론은 이런 부끄러운 판결에 대해서만 보도하니 일반 대중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렇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시화되고 또 미묘한 알력관계가 어렴풋이나마 드러나는 사안에서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인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망이 높아질 게 아닌가. 다 알만 한 사건마저도 이렇게 어이없게 판결하는데,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무슨 일들을 벌리는지 알게 뭐냔 말이다.

책의 저자 서형 님이 인터뷰한 사람들 말도 그렇고, 내 생각에도 김명호 교수가 처음부터 법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과정 중에 억울하고 답답한 구석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석궁까지 들 이유도 없었을 수 있고 석궁을 들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학 시절 읽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책이 생각난다. 그 책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여겨질 적에 비용과 시간 등 수고를 들여서라도 그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법이 정당한 심판을 해준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한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권리를 위해 당당히 투쟁해 교수 직위 박탈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더 큰 부당함을 만나 아예 범법자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경우에는 어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야말로 치외법권이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잘못은 전혀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건가, 답답하다.

피고인이 판사와 검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법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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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마이리뷰 2009-07-26 22:11
http://booklog.kyobobook.co.kr/spn90/567167
부러진 화살
서형
후마니타스 | 2009.06.17
12,000 원 11,400 원 ( 5% ↓+3% P)

내 다이어리 제일 앞장에는 해마다 같은 글귀가 적힌다.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자.>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머릿 속을 맴돌던 생각은,
무섭다. 두렵다. 정직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런 일은 내겐 평생 없었으면 좋겠다... 였다.
물론 곧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가에 대해 한참을 고민했지만 말이다.

이 책은 너무나 정직했던, 그래서 그 정직함의 대가로
스스로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기고 만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는 어느 날, 대학별 입학 고사 수학 문제를 채점하다가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문제를 발견한다.
김교수는 이 사실을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고 모두 0점으로 처리하던지 모두 15점을 다 주는 방식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른 교수들로 인해 보복을 당해
직장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교수는 그로부터 10년 후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발단과 김교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성균관대학교를 변호했던 이재원 변호사와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였고
재판은 줄곧 김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김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포기하지 않고 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나 끌어오던 재판은 예상대로 김교수의 패소로 끝이 난다.

자신의 패소 사실을 알게된 김교수는 그 날 밤,
사건을 담당했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다.
평소 친구와 함께 석궁을 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던 김교수의 손엔 그의 석궁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박홍우 판사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김명호 교수는 붙잡힌다.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냥 대화를 하자고 하면 박홍우 판사가 응하지 않을 것 같아
위협만 하기 위해 석궁을 가져갔다.
그리고 박홍우 판사를 만나자 마자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박홍우 판사가 들고 있던 석궁을 잡았고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다가 화살이 발사된 것 같긴 한데 맞은 것 같진 않았다...

.........실제로 석궁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석궁을 쏘아보는 실험을 해보니
화살이 몸을 관통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박홍우 판사의 상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스친 정도였고....

김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이 사건은 '과실 상해죄' 에 해당한다.
과실 상해죄는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정도인데 박홍우 판사의 말 한마디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것이다.
송파경찰서의 형사들은 증거도 없이 처음부터 아예 '살인미수죄' 로 몰아갔다고 한다.

저자는 모든 재판 과정과 증거들, 증인들의 증언들을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김명호 교수가 석궁같은 무기를 가지고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행위 자체는 잘못이지만
거기엔 전혀 '살의' 가 없었고 그 후의 일들은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명호 교수는 박홍우 판사를 조준해서 화살을 쏘지 않았고
박홍후 판사의 상처도 극히 경미한 것이었다.
재판 내내 거짓말을 해야했던 박홍우의 진술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데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지만
판사들의 일방적인 '편들기' 로 김교수는 유죄판결을 받는다.

이들 판사들의 재판정에선 푸복절도할 만하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코미디가 펼쳐진다.
이 웃지못할 생쑈를 방청했던 한 아주머니는
검사와 재판장을 가리키며 "저건 국가의 좀벌레들이야" 라고 말했고,
방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악랄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고 하니
일방적인 '편들기' 재판이 어느 정도로 심했겠는가.
제대로 된 증인 하나 부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법대로' 라면 당연히 조사되고 제출되었어야 할 증거들도 조사되지 않았고 제출되지 못했다.

왜냐, 딴 거 없다.
그냥
, 판사가 '거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은 그야말로 판사들 *꼴리는 대로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증거와 증언들을 조작해서 첨부해주시는 수고까지
당신들 *꼴리는 대로.

............. 김명호 교수 본인은 원칙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김교수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타협이라는 건 없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지....

김명호 교수를 취재했던 MBC PD수첩 피디의 말이다.
나도 책을 읽으며 내내 아이고...이 고집불통 교수님을 어찌할꼬...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순진한 양반을 어찌할꼬...
자기가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다.

갑갑하고 무서웠다.
힘과 권력을 가진 한 거대집단에 의해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고 날조되는지 똑똑히 보았고
힘없고 나약한 한 개인의 삶이 그들에 의해 얼마나 쉽게 뭉개지고 짓밟힐 수 있는지를
또한 명백히 보았다.
가끔씩 끌어오르는 분노로 책을 덮고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이럴진대, 김명호 교수 당사자는 어떻겠는가?

.........지금 문제는 박홍우 옷가지라고 제출된 것에 묻어 있는 혈액 검증 및 감정 촉탁신청인데,
난 그걸 일주일마다 보낼 거야.
[민사 소송법] 제 290조에 '유일한 증거는 증거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난 딴 거 안 해요. 난 그것만 할 거야.....

실형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로 이송된 김교수를 저자가 찾아갔을 때 그가 한 말이다.
그는 여전히 법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그들은...판사들은...검사들은....절대 '법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철저히 법을 무시하면서 김교수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갑갑하고 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이다.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이
너무 무감각하고 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내려지고 그런 게 판례로 쌓여서
부패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제로 법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석궁사건을 취재했던 <뉴스추적>의 윤창현 기자의 말이다.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법을 알지 못하는 '한 개인' 이라는 게 이처럼 두려웠던 적은 난생 처음이다.

책을 덮고 나서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어졌다.
새파랗고 드높은 하늘이.
몰랐으면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생토록 만나지 말았으면 했던 범죄 인간들을 이 책에서 다 만나고 보니
내 영혼이 함께 더렵혀진 것 같은 찝찝하고 드러운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옥상에서 본 비 온 뒤의 개인 하늘은 구름과 어울려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 눈부시게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인도 출신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생존의 비용> 글귀를 떠올려보았다.

..... 사랑할 것.
사랑받을 것.
당신의 보잘 것 없는 것들이라도 잊지 않을 것.
말도 안되는 폭력과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천박한 다툼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가장 슬픈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것.
네가 살고 있는 누추한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것.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거나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것.
권력이 아닌 강인함을 존경할 것.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눈 떼지 않고 지켜볼 것.
해보려고 애쓰고 이해하려 할 것.
결코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 것.

눈물이 났다.
그래서 기도했다.
김명호 교수의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천하에 밝혀지기를.
나같은 겁쟁이보다 김명호 교수같은 쌈꾼들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도 거대권력과 대항해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오기를.
저 구름 뒤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리라.
하늘도 김명호 교수 같은 정직한 영혼들의 편일 거라 믿어의심치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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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 2009-07-18 16:31 댓글달기 | URL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한숨이 절로 나네요.
당시 언론 보도만 본 이들은( 저를 포함해 ) 김명호 교수를 성격파탄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뭔가 미심쩍은 감을 느끼긴 했지만 (무식하게도) 내 일이 아니다보니 깊이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뷰를 읽고보니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썩은 면이 더 확실히 보이는군요. 삼성 문제나 무슨 문제나... 우리나라를 이끄는 3대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군요.
이런 상황을 책으로 펴내신 저자 서형 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한숨이 절로 나네요.
당시 언론 보도만 본 이들은( 저를 포함해 ) 김명호 교수를 성격파탄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뭔가 미심쩍은 감을 느끼긴 했지만 (무식하게도) 내 일이 아니다보니 깊이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뷰를 읽고보니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썩은 면이 더 확실히 보이는군요. 삼성 문제나 무슨 문제나... 우리나라를 이끄는 3대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군요.
이런 상황을 책으로 펴내신 저자 서형 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soulpinky 2009-07-20 16:27 댓글달기 | URL
저도 저자 서형 님에게 존경심이 우러나오더라구요. 책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하기사 재밌다고 하기엔 너무 씁쓸하지만 법원 풍경이 완전 막장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헛웃음이 나온달지... ^^
저도 저자 서형 님에게 존경심이 우러나오더라구요. 책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하기사 재밌다고 하기엔 너무 씁쓸하지만 법원 풍경이 완전 막장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헛웃음이 나온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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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훤주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로 여겨지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빼고,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법치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법치국가라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과정까지 '법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이것은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입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입에서 나오는 '법치주의'는 대부분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수 대중에 대한 협박입니다. 집회·시위·파업을 하는 과정(준비까지 포함해서)에서 개털만큼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갖은 수단과 방법(이를테면 방패든 곤봉이든 군홧발이든)을 동원해 깨부수겠다는 얘기입지요. '지배 받는 집단에 대한' 법치만 있지, '지배하는 집단에 대한' 법치는없습니다.

알고보면, 참 무서운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무서운 현실이, 법정에는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재판하는 법관들이 어거지로나마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든 법률을 바탕삼아 법률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난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명호는 1995년 1월 입시 문제 잘못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3월에는 조교수 재임용에서도 '구체적인 까닭 없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김명호는 '법률에 따라' 잇달아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재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1977년 9월 28일, 대법원 판결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9일에는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었지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이런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의 판결로써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 법원은 김명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으로 변경된' 판례를 바탕삼아 '교원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학교 재단'에게 안겨줬던 것입니다.

불법을 합리화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판례는 2004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이라는,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출제 잘못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재단이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 징계하고 탈락시켰음이 분명한데도. 당시 법원은, 교육부 징계재심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들조차 '교육자 자질 부족'의 근거로 삼는, '법관 자질 부족'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김명호의 '석궁 사건'은 이렇게 발단이 됐습니다. 판결은 그보다 앞서 있었으나 재판부는 김명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김명호는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마친 다음 법원에 들어가 컴퓨터 검색을 통해 자기가 재판에서 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2006년 9월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찾았다가 기념촬영.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30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가 올 때까지, 박홍우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올 박홍우를 미리 가서 기다린다는,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이 사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김명호는 화살이 매겨진 석궁을 들고 "항소를 기각한 까닭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조금 있다 화살이 발사됐습니다. 김명호는 아파트 경비와 박홍우 운전기사에게 꼼짝 못하게 붙잡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항의하러 갔다가,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된, 기막힌 풍경이지요.

법원은, 시쳇말로 '꼴값'을 떨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법정에서라면 어떻게든 지켜지는 그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김명호는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살인범으로 재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가 흉기로 테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회의를 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국가 질서도 혼란에 빠진다"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밖에도 '꼴값'은 많았지만, 여론은 반대로 흘렀습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전국 각지 법원장들의 '법치주의'는 "똥 싸고 자빠졌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지요.

<부러진 화살>은 "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최고의 존경을 강요하는 국가의 권력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형(瑞馨)은 "(김명호처럼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뒤 10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적 모멸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개인이 정직할 수 있는 사회, (존경이나 우대는 못 받는다 해도) 정직해도 최소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에게 정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서형은 자답합니다. 그런 다음 "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학 집단의 조직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김명호는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대신 잘못된 법과 법집행에 대항"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풍경입니다. 피고인이 된 김명호가 신태길 같은 판사나 신동국 같은 검사를 향해 "법을 지켜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맡은 신태길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인 부장판사 박홍우에 대한 변호사 박훈의 변호인 신문을 시도 때도 없이 가로막습니다. 왜냐고요?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검사는 피고인 김명호는 대놓고 경멸하면서도 증인으로 나온 판사 박홍우에게는 깍듯하게 대하지요. "법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해야겠지요.

이렇습니다. "10분 정도 휴정이 이뤄졌는데…… 옆에는 마산에서 온 '사법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손이 불편한 듯 자꾸 떨었는데, 움직이기 힘든 손가락으로 비어 있는 법관석과 검사석을 가리키며 '저건…… 국가의 좀 벌레들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짜 비극은, (진짜 좀벌레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벌레들이 자기가 좀벌레인 줄을 자각(自覺)할 줄 모른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재판이 또 있을까?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재판주의가 이렇게 무시된 재판도 사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한 석궁은 이미 원형이 변경된 상태였거든요. 부장판사 박홍우의 배에 상처를 내게 만들었다는 '부러진 화살'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답니다. 양복 조끼와 내복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이대로 되고 있다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증인 박홍우의 진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발사됐다고 하는 거리(계단 서너 개 정도)에서 실험을 해 봤더니 두께 2cm인 합판을 꿰뚫고도 모자라 뒤쪽으로 15cm나 튀어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경찰은 "불완전 장착 상태에서 쐈기 때문에 2cm 정도만 상처가 났다"고 바꿨습니다만, 석궁 전문가 고영환은 "제대로 장착하지 않으면 화살이 흘러내린다. 경찰이 소설을 쓴 것이다"고 했습니다.

다칠 리가 없다는 얘기였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김명호와 변호사 박훈의 항의와 증거·증인 채택 요구는 무시됐고,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 경비원이 대신 고소한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명호는 자기가 밝힌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법관은 공인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명호 말이 틀렸다 해도, 명예훼손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반할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할 경우는 아예 검찰·경찰은 아예 접수조차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명호에 대해서는 버젓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명호는 검사에게 "제3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기소된 사례가 있느냐"고 되풀이 따졌습니다. 검사는 얼굴만 붉어진 채 제대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화살'. 재판부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김명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라 단정했습니다. 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따위 증거는 없어도 유죄가 문제없이 성립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따라 생각하면,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에게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사람에게 꽂혔다면 화살이 부러졌을 리가 없고, 화살이 부러졌다면 사람에게 꽂혔을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명호의 성격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사회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대목, 검찰에서 작성했을 김명호의 피의자 신문 조서(3회) 표현이 아주 생생합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입니다."

이쯤 되면 법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의인(義人)은 있는 법이지요. 그런 법관이, 적어도 한 명은, 부산·경남 일대에 서식(棲息)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이에게, 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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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후마니 타스

짧은 서문

1. 이상한 사건과의 첫 대면
2. 사건의 기원: 정직함의 가혹한 대가
3. 법관의, 법관에 의한, 법관을 위한 지배
4.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의 풍경
5.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6. 석궁 재판을 보는 시선들

짧은 결론

부록 1 석궁 사건을 만든 두 판결 - 이기욱 변호사
부록 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부록 3 대법원 제3부 판결
부록 4 사건일지

출판서평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테러를 감행했다”며 흥분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일 해왔던 사람이고 재판 중인 판사를 전부 고소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김 교수는 당당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본인은 수십만, 수백만의 그 흉기에 당한 피해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인은 …… 법 무시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똥 싸고 자빠졌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었습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체 석궁 사건이란 뭐란 말인가. 이 질문의 중심인물인 김 교수는 지금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사법부에 대한 그의 도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현장을 담는 작가의 기록

이 책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합적 단면을 응축해서 보여 줄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여성 작가 서형의 첫 작품이다. 출판사에서 먼저 석궁 사건을 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판단해서 작가를 찾아 나섰는데, 의외로 쉽게 찾았다. 인터넷 검색어에 “석궁 사건”을 입력했더니 석궁 사건의 재판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녀의 블로그(“서형 인터뷰”)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 기록도 풍부했다. 김명호 교수와의 인터뷰는 기본이었다. 김 교수의 친구들, 변호사들, 가족들, 유사 사법 피해자들, 이 사건을 다룬 기자와 피디들의 인터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과의 인터뷰도 있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지난 2년간 재판을 부지런히 추적했던 작가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묘한 재판의 풍경

이 책은 묘한 책이다. 한 사건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그 재판 자체가 묘하다. 저자는 이 재판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었다. 먼저,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불량스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직접 참관한 7차 공판 이전에 이미 김 교수는 두 번이나 감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4차 공판에서는 ‘이런 개 같은 법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6차 공판에서 ‘재판장님’ 대신에 ‘김용호 씨’라고 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 ‘저는 법 안 지키는 판사들을 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용호 ‘씨’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피고인의 태도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재판장의 태도도 흥미로웠다. …… 증인으로 나온 박홍우 판사도 말이 왔다 갔다 했다. …… 검사의 표정도 재밌었다. …… 방청객들은 또 어떤가. 재판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가 정상적인 재판정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 이상한 2시간짜리 재판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때부터 나는 이 재판에 매달렸고, 지난 2년의 시간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았다.”

법대로 하라는데 쩔쩔매는 법관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장난이 아닌 존재다. 잘못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 ‘신세 망치는 일’이 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명호 교수는 아주 특이한 사례다. 무모하게도 그는 “법대로 해달라”를 외치며 판사와 검사를 향해 달려 나갔기 때문이다. 수많은 공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 바로 “있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와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 만난 셈인데, 형식논리로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가 준법을 바라는데 판사로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랬을까.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피의자가 판사, 검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통을 치는 법정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 법을 지키자는 피의자의 주장 앞에서, 판사든 검사든 법의 집행자들이 쩔쩔매는 행태를 보인다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법 정의가 법 집행자들에 의해 실천되지 못한다면 법원의 존재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대체 법원이란 무엇이고 재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흥미로운 한 재판을 소재로 바로 이 질문들을 따져 보고 있다.

주인공과는 다른 시각에서 본 재판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김 교수를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수를 권력화된 사법부에 맞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굴의 싸움을 벌인 ‘위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작가는 김 교수를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지 않는 불편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멍청이’, ‘쓰레기’, ‘개소리’, ‘개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 그래서 이 책의 작가 또한 그로부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좋아지지가 않는” 사람으로 다룬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가 훨씬 생생하고 실감이 난다.

중요한 사건은 결코 한 가지 시선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그렇다. 이 책의 6장은 이 사건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들 다르다. MBC 김보슬 피디도 있고 SBS 윤창현 기자도 있고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도 있고 법원 공무원 김형국 씨와 사법 피해자도 있다. 이들 모두 이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선명해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들의 시선을 눈여겨봐야 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자신의 사건

김명호 교수는 석궁 사건을 ‘석궁 테러’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꼭 ‘석궁 시위’라고 말한다. “석궁 시위는 국민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이자 법 묵살한 판사들에 대한 시위”이기 때문이란다.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한 마디로 개소리죠! 사람들이 왜 법을 무서워하나요? 그것은 법 뒤에 공권력이라는 폭력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정부의 폭력은 무조건 정당하고 개인의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폭력이 무조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인류의 투쟁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김 교수의 답은 단호하다.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만 지키면 엿 같은 윗사람들 눈치 안 봐도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엿 같은 나라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법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보복을 당하더군요. 저는 단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책의 작가가 말하는 김명호 교수

“김명호 교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다. 솔직히 나 또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김명호 교수는 물러섬이 없다. 적당함도 없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얼마나 빡빡한 삶인가. 그러나 난 그걸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를 대면하는 게 괴롭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가 주는 피곤함은 상식과 기본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문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건 사소하고 귀여운 불편일 뿐이다. 김 교수의 지나친 옳고 그름의 따짐을 그냥 봐주면 되는 것일 뿐, 더 이상 그걸 핑계로 석궁 사건 재판과 같은 야만과 비이성의 추악한 일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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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노란 국화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eunim1015&logNo=140097283034
2009/12/24 09:09

최근 영화로 본 모범시민에 이어 부러진 화살이라는 이 책도 법에 관한 내용이다. 모범시민과 이 책과 의 다른점이 있다면 모범시민은 상상력을 동반한 허구적 내용인 반면 이 책은 사실에 입각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법이란 무엇일까? 요즘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며 일부 정치인들과 검찰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외치며 국민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법치 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마냥 정치인들과 검찰들은 법전에 나와있는 "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법대로 해라"
하지만 이 법대로 해라는 말속의 법이 정말로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책 속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는 2007년도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흔히 김명호 교수가 재반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서 석궁을 쏜것으로 알고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있을 것이다. 또 언론이 보도한 그대로...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고자 했을때, 단순히 김명호 교수가 재판관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법대로 하지 않는, 법전에 나와있는 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들의 다수를 향 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의 발언권을 행사한 것이라 해야할까? 내가 보았을땐 그리 보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러정황과 김명호교수와 그 당시 화살을 맞았던 박홍우 판사의 진술로 보았을때, 김명호 교수가 활을 직접 쏘았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김명호교수는 그당시 박홍우판사와 석궁 을 서로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되었다고 했고, 박홍우는 김명호가 석궁 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하며 덤벼들었다고 함)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됨과 박 홍우판사의 상처의 깊이 및 혈흔 등을 보았을 때 박홍우가 실제 입은 상처와 그 당시 상황이 맞지 않다 는 것이다.

어쨋든 사법부에 대한 대항이라 해야할까?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김명호교수는 4년동안 감옥에 가게 되고 나는 여기서 또하나의 교훈이라 할 수 없는 교훈을 배운다. 옛날 어머님들이 " 모난 돌이 정 맞는 다, 저리 물러가 있어라" 의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다수 의 사람들도 김명호교수의 행동에 고개를 흔들었다고 한다. 사법부 즉, 자신의 재판해 줄 판사와는 대적할 필요가 없는데 김명호교수가 재판관들에게 너무했다는 의견이 다분했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법조인들이 가장 큰 범죄라고 말했듯이, 법대로 하지 않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그 스스로는 참을 수 없었을 것었던 것이다.

최근, 법치국가라며 정치인들이 떠들어대지만 그 말에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법은 국민들만 지 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에게만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에 나와있지 않는, 즉,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법을 소설처럼 갖다 붙이는 검찰들의 행태들, 정연주 전 KBS사장, 미네르바, 촛 불집회 참석으로 인한 구속, PD수첩 등, 그로 인해 피해본 다수의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였나? 법은 국민들만 지키는 건가? 권력자들은 법을 마음대로 지점토 만들듯이 주물럭 거려도 되는건 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P. 158 - 석궁시위는 국민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이자 법을 묵살한 판사들에 대한 시위이다. "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만 지키면 엿 같은 윗사람들 눈치 안 봐도 자신의 권리를 박탈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엿같은 나라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법이 철 저하게 무시되는 보복을 당하더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 김명호이고. 저는 단순합니다. 법과 원칙 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당한 사람들 이 정당하게 자신의 변론을 하지 못하며 무법자 판사들에게 굽실대는 걸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노예 근성 가진 것들이라고.
법? 얼마나 단순합니까? 초등 내지 중등 수준의 국어 독해력, 천자문 정도의 한 자 실력, 논리력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웃기는게 노예근성의 국민들은 법전은 제 쳐 놓고 판사 말이면 다 믿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듯이, 법 묵살하고 판결문 장사나 하는 판사라는 인간들이 악의 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