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일지
춘천지법 2010
가소5431, 가소7208
2010구합724
서울남부지법 2010
가소190095
서울중앙지법 2010
가소5289437, 가단174878

교도소 비리범들
박홍래, 김현웅

석궁증거조작 재판, 헬조선

소송서류: 민사, 형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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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의거 배경, Site Map

전형적인 재판테러범, 박홍래의 재판 테러

박홍래는 춘천지법 2010구합724의 담당 재판장으로서, 징벌 집행 정지 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징벌완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내지 제 59조), 징벌취소 이익이 없다는 개소리의 재판테러를 자행하였기에 이를 고발한다.

1. 변론 종결 일(2010. 11.11일 목요일) 박홍래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징벌 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을 예측하고 보낸, 2010.11.17일경고장(비교: 성대출신 강영호 배정할 것을 예측하고 보낸 민원, 법원 양아치 새끼들 하는 짓이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을 대놓고 한다)
박홍래에게 보낸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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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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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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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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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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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5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6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7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8



2.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 12.9일, 박홍래는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개소리로 기어이 각하시키는 재판테러 강행, 전형적인 재판테러범의 모범을 보였다.

박홍래의 예정된 각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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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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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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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