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死法독재 - 상식 없고 법도 없는 개판 원인
합리적 의심 없는 계몽 불능 국민성

1. 니들이 공자야?
2. 열등감, 패거리, 따라지 근성
3. 법치수호, 석궁의거테러라는 등신들
4. 한글이 아깝다
5. 불리하면 불법, 유리하면 합법
6. 준비된 공범들

유대가 장악한 미국의 '신식민지'

1945.8.15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인만 바뀐날.
패전국 일본은 미국에게 조선, 대만 등의 식민지를 넘김.

1. 천수이볜, '대만은 미국땅'
2. 미국의 신탁통치 음모

군부독재 이어받은 대법원의 死法독재

정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운명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꾼 것뿐이다 - 로베스삐에르

1. 박정희독재목적으로 교수, 법관 재임용제도를 만들었다, 그로 의해 똥개로 길들여졌던

2. 대법원은, 군부정권 목줄에서 풀려나자, 死法독재 목적으로
(1) 법관 재임용으로 하급법원 목줄을 움켜쥐고, 검찰, 헌재3위일체 범단 결성, 死法계 조폭화
(2) 사학계와의 교수 재임용 위법 거래로 義人말살
(3) 판사들에게 재판조작에 의한 서민약탈 허용하며 세력 확장 및 각계에도 장려

3. 그 결과, 준비된 공범(교육부, 국회 등) + 3위일체 범단 비호하에
  패거리, 도둑질 극성 => 삼성, 세금 도둑 서울대 등 개판사회



대법원, 공론장으로 끌어내 타도해야반법치주의 주범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다스려야 한다 - 생쥐스트

1. 법을 왜 지키는가?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폭력)에 의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2. 재판이 개판된 까닭
판사들이 법전/법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둥이로 재판하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판사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 위반한 '판사 처벌집행 공권력'을 대법원이 무력화시켜, 공권력에 의한 처벌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 자신있게 검찰에 판사 고발하라는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장 놈
알기쉽게 얘기해서, 군부정권에서 똥개로 길들여졌던 대법원은, 그 목줄에서 풀려나자
 (1) 판사들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사장(死藏)시키고
 (2) 법원 감시/견제기관인 검찰, 헌재와 합작하여 3위일체 범단(犯團) 조직함으로써,
소위 '민주국가'에서 반법치 사법(反法治 死法) 독재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주둥이로만 법치주의 찌껄여대는.

4.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출처: [신평 전 판사]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박철우 검사 ☞ 신성한 불가침의 법원

대법원+검찰+창녀언론 공모 걸작: 총기 휘두른 김승연 사건 : 석궁의거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및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김홍기

처단해야 할, 死法테러범들 - 준비된 공범들
'부러진 화살' 영화: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재판 전에 법 묵살 작정 속내.. 그 악질적 테러
1. 감정서 은폐, 2. 혈흔조작, 3. 박홍우 범죄자 비호, 4.증거조작, 5. 감치 폭력

* 박홍우:
1. 민사소송: 법 묵살 재판테러 일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2. 석궁의거: 거짓말, 법 위반과 그에 걸맞는 검경 개판 수사/조작 등
(1) 검찰조서:1,   2 (2) 조작 혈흔, 박홍우 피 아니다 (3) 법정 위증

* 신태길의 법 묵살 꼴통짓,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위법논리 개발,  국헌문란의 재판거래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이용훈의 '국민우롱' 사기, 국민참여법
  • 검찰+헌재+법원 합작,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상투적인 '의도적 위법 지연' 수법: 제18 대선 전자개표 무효소송 각하, 박홍래의 지연테러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 부정선거 고영한+박병대 등, 김능환
  • 엄상문
  • 박홍우+이상훈
  • 신영철, 김용호 등
  • 이상훈+이혁우 등
  • 이용훈
  • 임석필 등

    => 재판테러범: 명단1, 명단2

  • 박정희 유산 받은, 삼성 똥개들

    유대충 똥꼬 빠는 헌재년놈들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위반하는 대법원 규탄 일지
    대법원 규탄일지15(2023.8.17 - )
    대법원 규탄일지12(2020.1.28-20.10.19) 대법원 규탄일지13(2020.10.22-2021.2.23) 대법원 규탄일지14(2021.3.2-2023.8.8)
    대법원 규탄일지11(2018.11.16-2020.1.17) 대법원 규탄일지10(2018.1.16-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9(2013. 5.10-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8(2012.8.3-2013.4.30) 대법원 규탄일지7(2011. 10. 28-2012.7.27) 대법원 규탄일지6(2011.1. 31-10.27)
    교도소, 구치소 일지(2007.1.15-2011.1.23) 대법원 규탄일지5(06.12.10-2007.1.14) 대법원 규탄일지4(06.8.30-06.12.19)
    대법원 규탄일지3(06.6.13-8.29) 대법원 규탄일지2(06.3.15-6.13) 대법원 규탄일지1(2005.12.20-06.3.15)

    조폭화된 3위일체 반법치 死法계
    수괴 대법원, 2중대 헌재, 경호대 검찰...서로간의 범죄 밀어 주고 덮어주고(* 국헌문란 판사들 영장기각)

    '의도적인 법위반'의 범죄자

    1. '묻지마 불기소 각하' 검찰 2.'이유없다' 법원, 3. '사전각하' 헌재

    DNA 채취 위법 영장 발부, 강세현 검사, 남기주 판사2011헌마28 조대현 헌법재판관
    제18대 전자기 개표 무효소송 담당, 고영한, 김창석, 박병대, 양창수, 대법관 이준엽 검사, * 이 놈은 공무원비리 묵살 담당인 모양. 동작구청 건축과 직원 고발건에 대해서도 비리증거에도 '증거불충분'. 박상용 검사도 합세
    제18대 대선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 진재선 검사, 수사 및 진술 녹음 거부. 전자개표기부정선거 무효소송 제기한 한영수(개명, 한성천)씨와 같이 가다.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녹음하자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윗선에 물어보고 나서 결사거부. 어처구니없이 웃기지 않나? 검사새끼나 판사새끼나 녹음하는 것을 죽어라고 싫어한다 게.... 그저 거짓말로 사기치겠다는 거.
    김명수, 민갑룡, 대법원장, 경찰청장 신충섭 검사, 불기소이유고지 발부 거부. 이 개만도 못한 새끼는 대법원장, 경찰청장 제목만 보고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각하'라는 2글자로 사건종결하고, 불기소이유고지서 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고동철 하는 꼬라지로부터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뭔가 하고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며 '3위일체 범단'의 방파제 역할만하는 국민세금 낭비 기구라는 것이 드러남.
    석궁사건 조작범들: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
    증거인멸/은폐 '기각병' 환자들
    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비호 및 은폐 작업조: 최세훈, 서정식 검사. 석궁사건 당시 검찰청장 정상명이 동부지검장 선우영에게 전화 받자마자, 증거조작 착수. 은폐 작업
    김준겸, 춘천교도소장박홍래 판사, '윤중기, 도진호 위수현' 검사 트리오 => 정덕수, 김정아 판사
    김현웅 춘천지검 검사장 대상 손해배상 고은설, 박상현, 임효미 판사. 이 년놈들은 위법한 똘마니 보내놓고 재판출석하지 않은 김현웅 결사비호. 범죄자 김현웅이 법무장관 되었단다. 알만하지 않은가? 범죄자가 아니면 고위관리 될 수 없다는 거.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 민기홍검사, 서화숙의 만남, 론스타 승소
    석궁사건증거조작 공범, 노정희 판사 장재윤, 김태흥, 박미선 기피기각 판사, 조대현 등 헌재
    민사소송법 위반범, 박홍우, 이상훈 판사유태석 검사, 모르는 법조문 찾아볼 생각도 없고 그저 재판테러 판사들 비호하는 데만 온 집중. => 2006.7.7일지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범,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 김홍도, 김용덕, 이상훈, 전수안, 양창수, 김지형 판사년놈들
    직권남용죄, 신영철 대법관장기석 검사, 이강국 등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직권남용, 엄상문(삼성 따까리) 판사김영익 검사,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재판테러. 법원 검찰 장악한 삼성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위반의 직권남용, 이강국 헌재소장 임석필 검사, 송두환 헌법재판관들
    용산사건 담당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반, 직권남용 이광범 판사정대정 검사, 감찰청원까지 했으나 통지 못 받음. * 법을 위반한 이광범 작전: 멍청한 국민들에게 검찰보다 법원이 낫다는 환상 심어주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판사 그리고 대법원 경비 담당 김영수

    재임용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이용훈, 이광범, 판사
    신성식 검사 * 본인이 낸 고발장은 조사없이 모두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하며 '묻지마 각하'하면서 대법원이 위법하게 제3자인 경비대장 시켜서 고발한 명예훼손은 기소한 악질적인 인간.
    직권남용, 이동흡 헌법재판관 노동일 경찰관, 박용호 검사, 최상열 판사(재정신청 기각1, 기각2)
    정봉주 불법감금죄, 이상훈 판사한정화 검사
    검찰, 변호사 명예훼손의 이용훈 대법원장김희관, 임수빈 검사, 송두환 헌법재판관 * 이 고소사건으로 입증된 것은 법원과 검찰의 다툼은 법리가 아니라 '서로간의 힘겨루기'일 뿐, 서민 착취에는 찰떡 공조하는 사이라는 것.
    석궁사건 증거조작범, 이홍훈 임시규 판사(재정신청 기각1, 기각2), 목영준 등 헌법재판관들
    범죄자 판사/헌법재판관 면책 방면, 김태철, 나병훈, 박민호, 박성재, 임석필, 전승수, 정성복, 최영권, 최용훈 검사 이희동 검사, 이정미, 박한철 등 헌법재판관들
    교도소 비리 공범, 윤중기 검사 상대 손해배상 정덕수, 김정아 판사, 김정아 기피 기각 한창훈 판사, 소액심판법 헌소
    법조 양아치들의 기고만장 위세:① 법조패거리 면죄부 주고받기 ②돈 처먹고 비리범 방면한 최영남, 김태업, 윤종구, 이원범, 최재형, 선재성, 강동욱 등술 마시고 행패

    * 고위관리 범죄 방조 증거 => 수사지휘서

    법률, 주둥이 재판으로 사장된
    검찰청법 교육공무원 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 민사소송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중 개정안
    재임용 관련, 교육공무원법중 개정안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의 문제점 법적효력 있는 판례들
    법제업무 운영규정

    썩은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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