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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1. 24 14: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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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추측
Subject [대법원의 빈대 낮짝] 왜,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교수 재임용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재임용제에 대하여 최초로 확립된 판례 선고 77다300은 변경이나 폐기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합법적인 (재임용 관련)사립학교법률의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학재단의 로비를 받았다든가 등의 이유를 막론하고,
왜 말썽의 여지가 있는 상충되는 법률해석을 담고 있는 두개의 재임용 판례, 77다300, 86다카2622 를 존속시켰는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대법원 판례검색 페이지에 의하면

1. 86다카2622가 최초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을 인정한 판례이며
2. 그 판결전문 어디에도 다른 판례를 언급한 바가 없고
3. 무엇보다도, 재임용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4. 그런 반면, 77다300에는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어"라고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5. 전원합의체에(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의해 77다300에서의 재임용 관련 법,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법률해석의 변경을 할 경우,
재임용제 취지를 필연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인 터인 바, 그것이 불가능 했으리라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낮짝 두껍운 대법관들도 재임용제 취지에서 돌연 뚱딴지 같은 소리인 '당연퇴직'이니 '학교재량'이니 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 빈대도 낮짝이 있다고, 파렴치한 대법원도 빈대 밑으로는 취급받기 싫었던 모양
(주: 대법관들이 이모양 이꼴이 된 사연들 => 길들여진 판사들)

참조: 가증스러운 대법원의 범법행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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