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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특집 > 특집1 기사목록 > 기사내용   2004년10월27일 제532호
사학 불법설립, 누가 도장 찍었나

말뿐인 재산출연에도 교육부 인·허가 받은 경문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의 설립 과정을 고발한다


재산출연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교육부 인·허가를 받은 경문대학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육관료와 사학의 커넥션 ‘교육 마피아’를 추적 고발한다.


▣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사학비리의 몸통은 교육부다.” 대규모 사학(사립학교)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단체들은 이 말을 목청껏 외쳐왔다. 사학비리는 이를 감독해야 하는 교육관료들의 묵인 또는 적극적인 동조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번번히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그동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류상 학교법인 토지… 여전히 남의 땅

그러나 <한겨레21>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쪽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사립전문대인 경문대(경기도 평택시)와 청강문화산업대(경기도 이천시)의 인·허가 과정을 추적한 결과 교육단체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있음이 드러났다. 두 대학은 설립 당시 법으로 규정된 설립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교육부는 버젓이 설립 인가를 내줬다. 내인가(법인설립 허가)부터 본인가(학교설립 허가)까지 3년여 동안 10여명의 관료들이 2중, 3중으로 감독하는 구조인데도 누구 하나 불법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일부 관료들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서도 버젓이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에게 인가 서류를 올렸다. 당시 장관이었던 안병영 현 교육부총리는 부하직원들이 올린 엉터리 인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 청강대(맨 위)와 경문대(위)는 설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버짓이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결과 두 학교는 잦은 내흥에 시달려야 했다. (사진 / 김진수 기자)

<한겨레21>은 두 대학의 인가 서류에 결재를 했던 당시 교육부 관료들을 일일이 확인해 이들의 해명을 들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른 관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국장과 실장은 실무자인 과장과 사무관 또는 담당 주사에게, 실무자들은 상관인 국장과 차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상관이나 부하직원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걸까.

당시 학 설립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학교법인과 학교의 설립 인가를 동시에 내주지 않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순차적으로 내준다. 즉, 설립자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따낸 뒤에도 출연재산 이행 등 허가 조건을 다 지켰는지 심사한 뒤 다시 학교설립 인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는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등록금이나 국고 지원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문대와 청강대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 두 대학은 학교설립에 꼭 필요한 출연재산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교육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출연재산은 학생 정원 등 학교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다. 이는 학교 건물과 시설, 땅 등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교육용 재산과 교직원 임금 등 학교 운영 비용으로 쓰이는 수익용 재산으로 나뉜다. 경문대는 교육용 81억원·수익용 19억원이었고, 청강대는 각각 85억원·10억원이었다.

경문대는 우선 1996년 12월27일 대학설립 인가 때까지 수익용 재산 19억원을 출연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대학 재단은 93년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수익용 재산으로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30, 32번지 땅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설립 인가 때까지 이 땅은 학교법인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전문대학 설립 규정을 보면 학교설립 인가 신청 때까지 출연재산 중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경문대는 대학설립 인가 이후에도 이 땅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출연한 적이 없다. <한겨레21>이 두 땅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두 땅은 2001년 1월 설립자 심아무개씨한테서 오아무개씨로 소유권이 한 차례 이전됐을 뿐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윤권수 교육부 산학협력과 사무관은 “재단의 요청으로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된 부동산을 다른 땅으로 바꿔줬다”고 해명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변경을 결정한 경문대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과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서류는 없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올려진 학교설립 인가 서류에도 애초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이 수익용 재산으로 기록돼 있다. 더구나 당시 교육부는 법인설립 허가를 내줄 때 경문대 설립자 심아무개씨한테서 “(학교설립) 신청 내용을 일절 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잔고증명서 없어도 결재는 척척

경문대는 또 교육용 재산 중 현금 63억원에 대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한겨레21>은 최순영 의원의 도움을 얻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확인을 요청했는데, 교육부 사학지원과는 지난 9월13일 이 서류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현금을 출연하면 이 돈이 예치돼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이 실제로 그 돈을 출연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실무자였던 윤 사무관은 잔고증명서가 없는데도 인가 서류를 작성해 상관에게 보고했고, 이 서류는 최종 결재권자인 안 장관에게 그대로 올라갔다. 결국 “돈을 냈다”는 재단쪽의 말만 듣고 인가를 내준 셈이다.

경문대 재단은 출연재산 100억원(81억원+19억원)을 거짓으로 ‘신고’한 뒤 학교 설립 뒤에는 이 돈을 출연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재산을 출연했으면 이를 교육부에 보고(이를 ‘이행보고’라 한다)해야 하는데도, 이 대학의 설립 관련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최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가에 출연재산 환불을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사학단체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청강문화산업대도 경문대 못지않았다. 우선 청강대는 출연해야 할 수익용 재산 기준부터 규정에 어긋났다. 청강대는 설립 때 학생편재 정원 1120명 규모의 학교로, 규정에 따르면 19억원의 수익용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실제로 똑같은 규모로 같은 날(93년 2월3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경문대는 19억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강에 대해 10억원을 수익용 재산으로 설정했다.


△ 경문대와 청강대 설립에 대한 교육뷰의 졸속 심사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사진 / 전국교수노조)

청강대는 또 95년 12월23일 학교설립 인가 때까지 출연재산 95억원 중 약 44억원을 출연하지 않았다. 청강이 지난 2001년 <한겨레21> 기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계자료를 보면 인가 때까지 교육용 재산 45억원과 수익용 재산 4억6천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이 서류를 조작하면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단이 매년 제출하는 결산서만 봐도 재산 출연 상황을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쌓인 빚의 피해자는 학생·교수

교육부의 ‘엉터리 행정’에 대한 대가는 컸다. 경문대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100억원대의 부채에 시달리다 개교 1년 뒤인 98년 8월 전아무개씨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이 빚은 애초 출연하기로 한 재산을 정상적으로 출연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새 재단의 이사장이 된 전씨는 교비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될 리가 없었다. 학생들은 똑같은 학비를 내고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 초라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았고, 교수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당시 전문대학 설립업무 절차를 보면 학교설립은 ‘법인설립 허가-출연재산 이행 확인-학교설립 허가’의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여기에 법인설립과 학교설립은 장·차관까지 결재를 맡았다. 더욱이 학교설립은 청와대 보고 사항이었다. 한 학교가 ‘탄생’하기까지 필요한 결재 서명만 20여개다. 이 때문에 어느 한 관료의 실책이나 ‘부정행위’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법인설립 허가 때 담당 실무자의 실책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바로 직속 상관이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만약 이때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절차인 허가사항 이행보고에서 출연재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전임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설립 인가 때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까지 거친다. 교육부 내부의 ‘자정 기능’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경문과 청강 두 대학에서는 외부 심사위원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 대학의 심사위원단 모두 재단의 불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 학교설립을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대학의 설립에 관련됐던 교육관료들은 당시 자신의 책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 청강대의 학교법인 설립 허가 때 주무과장이었던 김두식 천안대 평생교육본부장은 “(설립) 조건에 안 맞는 것을 허가해준 기억이 없다.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가 “서류를 직접 확인시켜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당시 대학교육지원국장이었던 금승호 한림성심대학장은 “출연재산을 다 내야 설립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대학의 설립 인가 서류에 결재한 사실조차 기억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그런 업무는 실무자가 더 잘 알고 있으며, 과장과 심의관을 거쳐 올라온 서류라면 (국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재한다. 장·차관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내용은 실무선 책임자인 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강대 법인 설립 허가 때 결재를 한 조규향 방송통신대 총장(당시 차관)도 “실무자가 확인할 사항을 차관이 일일이 다 재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경문대 설립 인가를 담당했던 윤권수 교육부 사무관은 “과장과 국장, 차관, 장관까지 결재하는데 실무자가 어떻게 엉터리로 처리할 수 있나”라며 “결재한 사람은 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유선규 경기도 부교육감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실사를 거치는데, 이들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경문대 설립인가 당시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이었던 장오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설립 때 불법이 있었다면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겹겹의 심사과정, 공조 없이 어떻게 깨나

그러나 경문대와 청강대에 각각 99년과 2001년 교육부 감사가 있었지만 교육관료들은 단 한 사람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문대 감사 때 참여했던 이기룡 교육부 기획감사담당관은 “교원인사 비리 등 민원사항에 대해 감사했을 뿐 설립 때부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감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문대 법인설립 인가 서류만 한번 들춰봐도 불법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부 출신 사립대 총장은 “교육부 정기 감사 때 제일 먼저 들춰보는 게 법인과 대학 설립 관련 서류”라며 “(설립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감사에서 걸리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안병영 부총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 / 박승화 기자)

두 대학의 설립 허가 때 최고 결재권자는 안병영 현 교육부총리였다. 안 부총리는 당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두 대학의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지난 10월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두 대학의 설립 불법성 여부를 추궁하는 최순영 의원에게 “불법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청강대는 설립 허가 이후 70억원을 초과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학이 설립 때 기준 재산을 다 출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립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통적으로 교육부의 ‘노른자위’로 통한다. 이 부서를 거쳐간 관료들이 교육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대학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옛 전문대학행정과(지금은 사학지원과에서 총괄)의 사무관은 전문대 부학장을 상대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무관들이 선호했다”고 말했다.

교육관료가 사학의 발전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권한이 사학 재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데 쓰이지는 않았는지, 경문대와 청강대를 계기로 되돌아보게 된다.

‘동해대 비리’ 누가 숨기나

대학 설립 관련 문건 교육부에서 확인 거부… 단기사채로 조달한 출연재산, 인가 뒤 통장에서 빼는 수법


△ 동해대 설립자 홍희표 전 의원은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 / 연합)

<한겨레21>은 4년제 사립대인 동해대의 학교 설립 과정도 추적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의 ‘벽’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다. <한겨레21>은 먼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동해대 감사 관련 서류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 사학지원과에서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겨레21>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쪽의 도움을 얻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도 “보존 기한이 지났다”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법인 설립 허가 서류와 학교설립 허가 서류는 영구 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최 의원이 같은 날(7월25일)에 요청한 경문대와 청강대 관련 서류는 3∼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교육부가 유독 동해대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이유는 뭘까. 동해대는 지난 5월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가 학교 돈 30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설립자 홍희표(66·전 신한국당 의원)씨는 출연재산을 단기사채로 조달해 학교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인가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빼내는 수법으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관료들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수법이다.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부 관료 중에는 김영식 현 차관(당시 고등교육지원국장)과 김효겸 목포대 사무국장(당시 과장), 구자문 장관 비서관(당시 사무관)이 있다. 이들이 동해대 설립자의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당시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교육부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관련표] 경문대·청강대 설립 당시 관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