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2010가소190095> 사건
춘천교도소 비리은폐전담 검사 윤중기
구치소, 교도소 일지(2007.1.15-2011.1.24)

검찰, 경찰들은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묻지마 불기소 처분 공화국'. 물론, 일부 문제도 아닌 것을 개인적 감정만으로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검경의 '묻지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그에 불복하는 파생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건수가 많은 것은, 전적으로 신상필벌원칙을 망각한 검경의 책임이다.
 춘천지검에서 윤중기는, 본인의 춘천교도소 비리 관련 사건들을 전담, 모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검사다. 그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윤중기가 법리 깡통 검사 이거나 춘천교도소와의 밀착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가득차 있다.

* [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반하는 검경 수사관행이 '묻지마 불기소'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 237조, 제 242조 등에 의하면,
서면으로 고소고발하였을 경우 '피의자 신문의무'는 있어도 고소인은 검경에 출두하여 고발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다. 헌데, 대한민국 검경은 무조건 고발인의 진술을 먼저 받고 시작한다. 이러한 위법관행은 검경이 피의자와 결탁하여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더 할나위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고발이 들어왔는데 어찌하면 기소될 수 있고 어찌하면 불기소 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귀띔해주고 향응 제공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형사소송법] 제 242조에 따라, 먼저 피의자 신문을 한 다음, 고소장과 다를 경우에 고발인을 불러 피의자 진술과의 차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되처먹지 않게 고발인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 각하시킨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것.
 개탄할 사실은, 이러한 위법관행이 검찰에 만연되어 있고 법조문을 일깨워 주어도 고칠 생각도 대가리도 안되는 것들이 검찰에 붙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 서울남부지검의 검찰 수사관 강민경과 그의 동지들 작태
(* 원주교도소 비리 관련 3-4건 고발했을 때에도 원주지청 검사 허정에게 독점 배당되었었는데, 허정도 얼마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하였다. 그 일로 인해 각 지방 검찰청에는 교도소 관련 고소사건을 위한 전담 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여 윗선인 대검찰청에 감찰청원 했더니 공무원들 늘상 하듯이 오리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2009년 11월 25일, 허정에게 (2009형제12402, 13403 사건; 이동기, 심흥룡 교위에 대한)고소사실 진술할 때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호송 나왔던 교도관(최정일 교위)이 빤히 지켜보고 있다가 교도소 자료에 편철해야 하니까, 제출서류들 좀 복사해달라고 하니 허정은 망설임 없이 복사 해주었다.
 도대체 허정의 이러한 법 묵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에는 기소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검사의 서류를 증거인멸, 증인보호등의 사유로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기소는 커녕 수사받지도 않은 피의자의 동료들이 고발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교도소가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니...이게 바로 지들은 언제든지 법 묵살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되처먹지 않은 정서라는 것.)

이해관계 앞에서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인간인, 검사 나부랭이들에게 국가의 형벌권 독점하도록 방치한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일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감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단독 33부, 되처먹지 않은 이름모를 인간, 정덕수, 김정아]

2010.10.05: 소장 접수
2010.10.19: 피고 윤중기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1.09: 원고 김명호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1.09: 피고 윤중기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1.11: 피고 윤중기 답변서 제출
2010.11.12: 원고 김명호에게 답변서부본(10.11.11일자) 발송
2010.11.26: 원고 김명호 '윤중기의 무법리 답변에 대한 비판' 제출

2010.11.26: 변론기일(416호 법정 14:00)
추정기일(추정사유: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보기위해) 속행
(* 소송 당사자 지치게 하면서 끝내 패소 시키는 재판테러범들의 '소송 지연 패소 공식'; 이 공식을 흉내낸 고은설의 작태를 보라 ☞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문서송부촉탁을 지 멋대로 바꾸기 까지 한 고은설의 작태.
문서 제출명령과 달리 강제력도 없는 문서송부 촉탁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불응할 경우, 판사 쌍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십중 팔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개소리로 기각할 것)

2010.11.26: 피고 윤중기에게 '윤중기의 무법리 답변에 대한 비판' 부본(10.11.26.자) 발송

2010.12.01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10.12.02 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발송

2011.02.17: 원고 김명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1.11.25: 변론기일(313호 법정, 11:45; 11.7일 통지서 수령)
재판장이 바뀌었다, 정덕수로. 박상현 재판에 수사기록이 제출되었으니 그것을 읽고 정리한 후에 재판을 열자며 다음기일을 넉넉히 잡다.

2012.2.3: 변론기일(313호 법정, 오후 5시)
여전히 윤중기는 법원을 믿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덕수가 수사기록을 읽어보았냐고 묻는다. 그렇다니까 할 말 더 있냐고.
도대체 윤중기의 불출석은 문제도 안 삼는다. 이미 정덕수의 머리속에는 기각판결문이 결정된 것이다. 하여 먼저 번에 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취소하고 당사자 신문신청을 한다고 하고 당사자 신문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규정한 대로 유일한 증거신청이니 얘기만 하면 당사자 신문사항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정덕수 왈, 판단해보겠단다.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데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유일한 증거신청인 당사자 신문신청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니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말이 없다.
다른 증거신청 없냐며 개수작을 하길래 없다고 하니 기일을 3.23일(금) 오후 5:30분으로 잡는다. 법정에 기자인 듯한 남자가 뭔가 메모하고 경비 3명 정도에 웬 판사인듯한(내지 법원 경비 담당 직원) 인간이 들어와 앉았었다. 끝나고 나오는데 경비 2-3명이 법정 밖에 대기 상태로 있다.(* 기자인듯한 남자가 본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취재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고 본인을 법정모독죄로 잡아 넣으려고 준비하고 그를 취재하여 매도하려고 한 듯)

당사자 신문 신청 제출

당사자 신문 신청

사건: 2010가소190095
원고: 김명호
피고: 윤중기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 신문)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한다.

다음

당사자 신문의 필요성

1. 춘천지검 2010형제7144, 2010형제4046, 4047, 2010진정104, 120, 139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피고 윤중기가 2010년 11.11일 제출한 답변서와 다름없이 ‘무조건 춘천교도소의 범죄행위는 옳다’ 일변도의 비논리적이고 법리도 없는 개판이다.
2. 원고는 피고 윤중기의 무법리 답변에 대하여 당사자 신문을 통하여 조목조목 지적비판함으로써, 피고의 직무유기를 입증하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에게 폭로하고자 한다.(참조: 2010년 11.26일 제출한 원고의 ‘윤중기의 무법리 답변에 대한 비판’)
3. 윤중기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머슴인 주제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판의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부인만 하는 엉터리 답변서 제출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4.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법원은 그러한 개판 답변서(내지 준비서면)를 진술로 인정하고(*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 내지 지적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과 법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출석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법정 변론의 필요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4조 및 법원으로 스스로 내건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을 위반하는 법원의 범죄행위다.) ‘증거불충분’이니 뭐니하는 개소리로 기각 패소판결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와 비리를 은폐해왔다.

2012.2.3
김명호

서울 남부지법

2012.3.23: 변론기일(313호 법정, 17:30) 쌍불

2012.5.25: 변론기일(313호 법정, 17:30)
정덕수에서 김정아로 바뀌었다. '개만도 못한 시발년'과다. '지난번에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했는데, 기각한다', '김정아 판사 기피신청한다', '서면으로 제출해라', '가도 되냐?', '그렇다' 그리고 나오다.
나오면서 방청석을 보니 임효미년 재판에 참석했던 그 인간이 또 뒤에 앉아있었다. 검찰이 위법 개판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개만도 년들로 구성된 법원 조폭집단 때문.

2012.5.29: 김정아 기피신청 제출: 한창훈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사건의 김대웅 개만도 못한 새끼와 같은 수법으로 대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인지대 송달료만 받아 처먹고 각하.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한 김정아 기피신청

사건: 2010가소190095
원고: 김명호
피고: 윤중기

2012.5.25일(금) 변론기일에서 김정아는 피고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김정아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

다 음

1. 피고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은 위 사건의 유일한 증거신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김정아는 증거채택할 의무가 있다. (*전임 정덕수도 2012.2.3일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신청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면서도 결정을 미루고는 2월 정기인사에 김정아에게 팔밀이 한 것.) 그럼에도 김정아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김정아의 의도는 윤중기의 범죄를 법정 기록에 남기지 않는 증거인멸을 함으로써, ‘증거 불충분’이라는 미친년 헛소리로 원고 패소판결의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

2. 윤중기는 위 사건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정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을 위반하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변론의 필요성은 물론 법정 자체를 무용화 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2012.4.23일 김현웅의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시킨 2010가소173816 사건의 임효미에 이어 김정아도 범죄자 검사들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 출석 한번 하지 않아도 판사년놈들이 알아서 ‘면죄부용 위법 판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에 상부상조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거다)

3. 결론: 김정아는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국민의 종년이다. 원고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고도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범죄자에게 재판을 위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2.5.28
김명호
서울 남부지법

2012.6.25 김정아에 대한 두 번째 기피신청서 송달
한창훈(수석 부장 판사란다, 이런 인간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인지대, 송달료만 받아 처먹고 각하한 첫번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한다는 통지도 없이 두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하여 또 인지대 송달료 내라는 보정 명령을 보내왔다.(7.3일 수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한 김정아 기피신청2

사건: 2010가소190095
원고: 김명호 피고: 윤중기

2012.5.25일(금) 변론기일에서 김정아는 피고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김정아에 대한 두 번째 기피신청을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단 한차례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 하는 이유는 동네수준의 양아치 조폭집단의 범법행위에 대한 기록을 후손대대로 남기기 위함이다

다 음

1. 피고 윤중기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은 위 사건의 유일한 증거신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김정아는 증거채택할 의무가 있다.(*전임 정덕수도 2012.2.3일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신청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면서도 결정을 미루고는 2월 정기인사에 김정아에게 팔밀이한 것.) 그럼에도 김정아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김정아의 의도는 윤중기의 범죄를 법정 기록에 남기지 않는 증거인멸을 함으로써, ‘증거 불충분’이라는 미친년 헛소리로 원고 패소판결의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 2010가소173816 사건에서 원고가 이 예측을 2012.4.23일 법정에서 미리 얘기했더니 임효미는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위반하며 판결문에 아예 ‘판결이유’도 기재하지 않았다. 박상현과 정덕수는 임효미와 김정아보다는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2. 윤중기는 위 사건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정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을 위반하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변론의 필요성은 물론 법정 자체를 무용화 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2012.4.23일 김현웅의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시킨 2010가소173816 사건의 임효미에 이어 김정아도 범죄자 검사들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 출석 한번 하지 않아도 판사년놈들이 알아서 ‘면죄부용 위법 판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에 상부상조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거다)

3. 두 번째 기피신청에 추가된 사유
(1) 구두로 기피신청한 5.25일은 금요일, 그로부터 3일내는 월(5.28일)이다. 주말과 석가탄신일(5.28일)에는 우체국이 열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관계로 원고는 화요일에(5.29일) 기피신청서를 우체국 송달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법치 선진국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우체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피신청(2012카기1155) 담당 한창훈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6.4일자) 받고 6.7일 납부하였다.
(3) 그런데 김정아라는 인간은 뭘 하며 놀고 자빠졌었는지 가만히 있다가(* 인지대와 송달료 갈취할 목적으로 원고가 납부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3일이 훨씬 지난 27일 후인 6.18일에 3일내에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는 미친년 헛소리의 결정문을 보내왔다.(6.21일 수령).
3일 훨씬 지난 27일 후에서야 3일이란 기간의 구실로 각하한 김정아의 속내는 뻔하지 않은가? 어떤 생트집을 잡을까 고민 고민하다 잔머리에 고작 생각한 것이 바로 3일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의무도 위반하며 소위 법원 쌍것들이 주장하는 ‘강제규정’도 아닌 하찮은 3일 규정으로 각하하는 이런 인간한테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정아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종국판결선고기간도 위반했다. 기피신청 서면제출기간 3일도 대법원이 위법하게 만든 용어, ‘훈시규정’에 의하면 훈시규정이다. 니들 판사년놈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전부 ‘훈시규정’이라서 당당 뻔뻔하게 위반해도 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전부 강제의무규정이란 말이냐?

4. 결론: 김정아는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국민의 종년이다. 원고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고도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범죄자에게 재판을 위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위법 개판인 법원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김정아,
위에 언급한 것들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 ‘판사 니들이 뭔데?’ 개정판에 추가할지 모르니. 혹시 기피기각 이유에 골머리 썩히던 한창훈의(2012카기1155) 조언에 의하여, 3일 기간위반의 각하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니들끼리 제대로 소통해라. 재판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니들 판사년놈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법불신을 소통의 문제라며 양승태가 사기치고 있는데... 소통은 니들 재판테러범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2.6.25
김명호

http://seokgung.org/chunfile/190095.htm
서울 남부지법

2012.6.26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 2의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1. 청구인: 김명호

2.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알권리), 제27조(재판 받을 권리), 제37조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서울남부지법 2010가소173816 사건의(원고 김명호, 피고 김현웅) 담당 판사 임효미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5.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하여, 재판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의 입’에 불과한 판사는 국민의 재판권을 위임 받았을 뿐이다.
(2) 따라서, 국민의 종놈인 판사의 재판은 모든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에 의하면, '판결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구술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 받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종년놈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를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4) 이는 명백하게 재판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물론, 알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및 제27조, 37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법 위반하고 증거 조작하는 판사들 집단인 법원에서
(* 1. 2007년 1.15일 석궁사건이 터지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법관들과 전국 법원장 양아치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천명했다.(‘대법원,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 규정’, YTN, 2007. 1.16일)
2. 그리고 공판속기록을 기반으로 제작된 2012년‘부러진 화살’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증거조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대법원의 대변인 홍동기가 ‘영화는 허구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사실('부러진 화살' 돌풍에 대법원 "예술적 허구일 뿐", SBS 2012.01.28 08:20))
항소나 상고를([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할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사의 판결이유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결론: 군사정권 밑에서 개 노릇하던 대법원의 쥐새끼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한 국민의 덕택으로 군부압제에서 벗어났다. 그런 주제에 대법관 쥐새끼들이 배은망덕하게 국민 위에 군림은 물론, '판결이유' 없는 패소로 국민의 푼돈(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뜯을 생각으로 1990년 슬그머니 삽입하였음이 틀림없다. 고로 이런 쓰레기 위헌 법 조항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하여튼 파고들면 들수록 법원 판사새끼들은 가증스러운 인간 말종들이다.
'이유없다'라는 4글자를 판결이유로 기재하질 않나?
'이유없다'라는 4글자도 쓰기 싫어서 아예 판결이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처먹지 않은 법조항을 만들지 않나?

이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들아, 그렇게 판결이유 쓰기 싫을 정도로 재판하기 싫으면 판사질 그만 둬라. 그리고 법 전공한다는 변호사, 법대 교수 등신 새끼들은 이런 법조항을 20년 넘게 내 버려두고 자빠져 있었으니...

*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위법한 법률해석도 1987년에 벌어진 것을 보면, 국민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할 때 대법원의 이 쥐새끼들은 자신들의 독립 즉, '국민과 법으로 부터 완전한 독립'을 은밀하게 추진한 것.

6. 헌법소원의 적법성

(1) 재판의 전제성
[헌법] 제103조에 규정한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에 의하여 판사가 심판한다면, 판결이유 존재여하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

① 판결에서 ‘판결이유’는 주문의 증거다. 따라서, 판결이유 없는 판결은 판사 자신들의 재판테러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형법] 제155조에 저촉되는 범죄행위.
② 1977년 뉴욕 정전 당시 약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인간은 범죄의 흔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거리낌 없이 범죄를 감행한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외부의 압력과 돈에 철저하게 굴종하도록 길들여진 이 나라 쥐새끼 판사년놈들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재판테러의 판결을 하도록 권장한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심판의 근거로 삼을 것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서의 ‘양심’을 외부 압력과 돈에 팔아 처먹고 재판의 주문을 위법하게 작성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③ 이 사건의 발단인 2010가소173816 사건이 이를 적나라하게 입증하였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유를 작성했다면 피고 김현웅 패소의 주문이었을 것은 명백하다.
④ 이 점을 넉넉히 인식하였기에 김현웅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134조 등을 위반한 범죄자 임효미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악용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위반한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인멸한 것이다.

(2) 90일의 청구기간
2010가소173816 사건의 판결문을(2012.5.21일 선고) 5월 말경 수령.

(3) [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
‘같은 방법의 침해행위가 현재 및 앞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 질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 신청한다.

2012.6.26
김명호

http://www.seokgung.org/hunso/hunjae.htm

2013.2.15 변론기일(17:30 313호), 1.28일 생각지도 않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위법하게 다 끝낸 줄 알았는데. 김정아 개만도 못한 년이 윤중기 증인신청도 기각해 놓고 8개월 가량을 팡팡 놀고 자빠졌다가 심심했는지 1.23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2013.2.5 재판거부 서면 송달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위반하며
윤중기 범죄 은폐하느라 급급한, 재판테러범(김정아 등)에 의한 재판 거부


사건: 2010가소190095(원고: 김명호 피고: 윤중기)

이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년놈들아!(아직도 김정아냐? 어쨌거나 상관없다, 다들 빵틀에서 찍어낸 듯 똑 같은 재판테러범들일 테니.)

판사 니들이 뭔데? 종놈인 윤중기를 당사자 신청에 의한 소환명령도 하지 아니하고 되처먹지 않게 상전인 원고를 오라가라 지랄이냐?

임현미, 개만도 못한년이 김현웅의 범죄은폐하는 재판테러하였듯이,
윤중기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는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않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미친년 헛소리로 기각하기로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는
왜? 원고 출석하라고 국민세금 낭비의 출석통지서 보내고 지랄이냐 말이다.

그런 개판 재판은 거부한다. 이 시발년놈들아.
(2012.2.3일 제출한) ‘당사자 신문 신청’에 의한 윤중기 소환 명령이 내려 지기 전까지 재판거부다.

2013.2.5
김명호 http://seokgung.org/chunfile/190095.htm
서울 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