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법 <2010가소7208> 사건으로부터 드러난
장기수들의 시설, 원주교도소 비리
구치소, 교도소 일지(2007.1.15-2011.1.24)

 교도소를 자주 드나드는 수용자 또는 장기수들은 수용 생활을 편하게 보내기 위하여 교도소에게 금지물품 구입, 작업장 배치 등 여러가지 편의 제공 및 심지어 향정신성 약을 요구한다.(* 그저 하루 하루 지나기만 기다리는 보통의 수용자들에게 온 종일 방에 갇혀있다는 것이 고문이나 다름 없을 터, 그 고문을 맨정신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용자들은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진통제 같은 향정신성 약을 타서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복용한,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
원주교도소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헌데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도 묵살하는 데 익숙한 교도소가 순리대로 들어 주겠는가? 그러니 노련한 수용자는 교도소 내 비리를 움켜쥐고 교도소를 협박,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곤 하는 데, 문제는 선량한 수용자들도 그를 본 받는다는 것.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허가낸 조폭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교도소가 교정시설이라고? 무슨 얼어죽을 교정시설?
 현 교도소란? 한마디로 출소 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민세금 축내며, 수용자 가족들 착취, 변호사, 판검사 배불리는 시설.


[춘천 지법 민사 단독 3부 전상범]

2010. 3. 3   원주 지원에 소장 접수(피고: 박현조, 춘천 지법 원주지원 2010가소5499)


2010. 4. 28  (춘천지원으로) 이송결정
2010.06.18 원고 김명호 피고표시정정신청 제출
2010.06.18 원고 김명호 변론의 속기와 녹음신청 제출
2010.07.09 피고 원주교도소 소장 박현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2010.07.15 피고 원주교도소 소장 박현조 소송보조참가신청서 제출 제출
2010.07.30 원고 김명호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0.08.30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10.08.31 원고 김명호 증거조사신청 제출
수용자가 거주하는 사동에 반입 금지된 담배가 원주 교도소에서 발견되고, 그 중 하나를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의 7월 8일 재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함.

2010.09.08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10.09.16 원고 김명호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0.09.28 피고 원주교도소 소장 박현조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제출
* 박현조는 사실조회에서 3.8일 제출한 '이복규에 대한 고소장'을 원고에게 반환하고는 다시는 제출받은 적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말 !

1. 박현조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10진정100700) 3.8일 제출한 서신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다'고 위 사실조회와 상반되는 진술 ☞ 국가 인권위 진술서

2. 그 반면에, 최창수는 돌려주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술

3. 참고로, 서신들과 함께 3.8일 함께 제출한 보고전(원주경찰서(사건접수과) 보통우편이 바로 '이복규에 대한 고소장'이고, 밑에 '교위 이원석 조간 근무자 제출'은 이상흥 교위가 확인 서명한것)

실상은 원동호 교도와 최창수 교위가 위법하게 뜯어 보고는, 2010년 3월 10일 오전 10시경 최창수 교위가 증거인멸하기 위하여 그 뜯겨진 서신을 내 던지고 갔고 원고는 이상흥 교위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고소장은 현재 행방불명, 즉 원주 경잘서에 접수되지도 않았으니 원주 교도소 놈들이 폐기시켜 버린 것.


2010.10.05 원고 김명호 검증자료제출 제출
2010.10.14 원고 김명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10.26 원고 김명호 교도소의 위법서신 검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제출
법무부에 대한 국가인권위 법 개정 권고 결정문 제출

2010.11.10 원고 김명호 사실조회신청 제출
* 민사출정비용 납부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337 판결문, 2012.3.29일 법무부의 위법한 지침,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헌재가 생색내기용 위헌결정을 내렸다. 2010헌마47 참조),
원고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없이 춘천 교도소 김기성 교위는, <서울고법 2009나103112> 사건(석궁사건 증거조작에 의한 손해배상) 2010. 3.2일 변론기일에 출정시키지 아니함으로 써([형집행법] 제118조 위반), 속수무책의 패소 당하게 시킴.

출정 안 시킨 김기성의 작태도 어처구니 없지만 더욱 기막힌 것은, 개만도 못한 담당 재판장 민중기의 행위다. 김기성이 출정시키지 않아 참석못하였더니, 이런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선고 기일을 잡았다. 그리고는 3. 18일 선고 기일 전인 3.9일 춘천교도소의 출정불허 만행을 알림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 246조의 '소송절차중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한번 없이 냅다 기각한 것이다.
민중기같은 이런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에게 무슨 인간의 말이 필요할까 ?


2011.01.21 원고 김명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1.28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 제출
2011.02.07 피고 원주교도소 소장 박현조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1.02.07 피고 원주교도소 소장 박현조 해임서 제출
2011.02.16 원고 김명호 송달주소변경신고 제출

2011.06.14 이송 신청(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및 기일 연기신청
*6.15일, 2011카기194 이송신청사건의 송달료 9,060원 납부 요청과 6.16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 연기되었다는 법원 전화 받음.

2011.8.18 변론기일(102호, 오후 4:30)
1. 김신유 이 인간이 5431사건에서 원고로부터 국가소송에 대한 강의 한바탕 듣고는 오늘은 박원규에게 불출석으로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박원규의 피고 보조 참가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결국 출석 인정. (* 이 인간 소송서류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완전 들통 났다) 4:30분에 시작해서 4:50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한 건데,
김신유 이녀석이 참 한심한 게, 박원규 이 인간이 서신 위법 검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고의 감옥생활 운운하고 자빠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보다 못해 원고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다 하니, 판단은 자기가 한다며 뒤 늦게 핵심요지를 얘기해달라고 한다.
자식, 머리 나쁜 꼴에 지가 판사라는 것은 내세우고 싶은지... 이 녀석아, 공자 앞에서 되 처먹지 않게 문자 쓰려고 하지마라.

피고는 언론 또는 경찰서에 보내는 서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자격도 없는 주제에 되처먹지 않은 수작하고 자빠진 거다라고 했더니, 김신유가 비속어 쓰지 말라길래, 그 것보다 적절한 표현없다고 맞 받아침.
끝내고 나오는데, 사무관이 송달료 없다고 박현조한테 보내야 한다고 보내지 말라고 함. 오지도 않을 놈한테 왜? 돈 버리고 보내?

2. 김신유가 법관 자질이 없는 이유
법이란 최소한의 상식이다. 즉 상식이 법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법이 먼저가 아니라. 김신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한테 마지막으로 들이대는 것이 법이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도 모르는 돌대가리다.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송신청을 법을 들이대며 기각하는 이런 등신이 법관이라니... 이런 인간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문. 그런 주제에 배울 생각도 안한다. 그게 다 기본소양을 내 팽개친 이 나라의 시스템 때문이다.

*김인겸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인지대 2000원, 송달료 12080원)

2011.9.29 변론기일(102호, 오후 4:30)
2시간이나 일찍 도착, 전에 보았던 법원 여경비(이인혜?)이 전 보다 얼굴이 좋아졌단다. 피곤해 죽겠는데. 월요일 전화로 얘기되었던 서류 받으러 민사 3단독에 올라가보니 아무도 없고 맡겨 논 것도 없어 준비서면 못 받음. 피곤해서 민원실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는 척, 이기숙이란다 좋은 사법세상의.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또 오더니 아는 척, 박영훈 운운하며.
앞에 사건들이 끝나지 않아, 4:50분 경 부터 시작함. 앞의 사건들에 대하여 소송 지휘하는 것을 보니 그런대로 하는 것 같은데. 5431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는지 이해가 안된다. 오늘은 허도영이란 인간이 나왔다. 준비서면은 자료들 정리 때문에 나중에 주겠단다. 다음 기일에도 김준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한 거라고 간주하겠다길래, 이상해서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함. 인권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도 없는데 무조건 서신 뜯어 보고 자신들 비리가 있으면 발송불허 내지 회유 협박하고 비리들에 대한 증거로 최창수가 서신을 반환하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과 2010구합724 사건에 제출된 담배꽁초 얘기를 했더니, 허영도 이 인간 답변한다는 소리가 '답변서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김신유가 말을 하라고 한다(* 결국 나한테 야단 맞고 나서 그런가? 아니면 정석원이 한테 야그를 듣고?) 그랬더니 허영도 하는 말이 그래도 여전히 '답했다' 했단다. 그에 대해 김신유에게 이게 말이 되냐? 하니 자기가 판단한단다. x같은 소리 ! 답을 하지 않은 건데. 뭘 판단해? 하긴? 워낙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그 정도로 끝냈다.

2011.11.24 변론기일(102호, 오후 4:30)

2011.12.22 원고 패
서신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도 묵살하고 원주교도소의 위법한 담배 반입 은폐한 재판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