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도소 석면 은폐하는 김신유 기피신청




사건: 2010가소5431
원고: 김명호
피고: 김준겸

춘천교도소 준공 시의 설계도면에는 요양동, 수용자 사동 4동과 7동의 단열재에 대한 재료 목록들 기재된 것이 반드시 있다.(참조: 2011.2.22일 피고 제출의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 2쪽 => 2011.6.2일 기일에서 언급된 사실조회신청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유는 쓰잘데기 없는 (건축재료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계도면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소송지연으로 춘천교도소 석면 사용을 은폐하고 있다.
하여, 이 서면을 받는 즉시 ‘재료 목록들 기재된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43조(당사자의 기피권)에 따라, 김신유에 대한 기피 신청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애초부터 건축 재료 이름들이 ‘(설비도면’이 아닌)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 재료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비도면’을 들고 와서 가증스럽게도 ‘재료 이름들이 없지 않느냐 ?’고 하는 춘천교도소의 뻔뻔한 말을, 원고에게 ‘없지 않느냐? 없는 것을 어떻게 제출하라고 하느냐?’며 김신유가 노골적으로 춘천교도소 편들고 있길래,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한 판사가 다 있나 싶어

2. '세상에 건축 재료 이름들도 없는 설계도면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내 목을 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더니, 권위 있는 기관에 ‘재료 이름들 기재되지 않은 설계도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자고 했다.(* 재판 테러 범들의 특징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쓸모없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성실히 소송 지휘하는 척의 위선 지랄을 떤다.)

3. 하여 만약 '사실조회해서 있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없다면, 당장 문서제출명령 내리라'고 하니, 이 개만도 못한 김신유한다는 소리가 ‘그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며 이사건 소송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기일에는 변론 종결하겠단다. => 웃기는 인간이다. 소송이 길어진다 뭐다 온갖 잔소리 다 하며 다음 번에 꼭 변론 종결하겠다고 몇 번이나 떠든 인간이 할 소리야? 재료 이름 기재된 도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송시간 절약하기 위하여 그 즉시 문서제출명령 내려 다음기일 전에 설계도면 받아서 석면사용 여부 확인한 후, 바로 그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면 될 거 아냐? 틀림없이 둘 중 하나! 김신유가 돌대가리이거나, 아니라면 김신유가 춘천교도소의 석면을 은폐하겠다는 수작.

4. 결론: 피고 춘천교도소는 고의적으로 재료이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설비도면’을 들고 와서는 원고를 농락하려고 했던 것이고 김신유도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자빠졌던 것.(* 그렇지 않다면, 김신유는 도대체 왜? 문서제출명령 안 내리려고 발버둥치는 건가?)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낭비의 사실조회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조건부’ 김신유 기피 신청한다.

5. 덧붙여:

(1) (4.6일 변론기일에 이어)6.2일 기일에서도, 김신유가 피고측 소송대리인 함유복에게 재료 이름들 기재된 ‘설계도면’이 있냐고 물으니, 함유복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재료이름 기재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존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것이 판사로서 할 소리냐?(참조: 2011.2.22일 피고가 제출한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2쪽) => 개소리지.

(2) 6.2일 ‘설비도면’ 들고 온 춘천교도소 측 사람은 석면금지는 90년 후반에 되었기에 1979년(춘천교도소 준공 당시) 석면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다. => 이 말은 결국 춘천교도소가 석면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

(3) 그리고, <네이버 백과 지식 사전>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1973년 석면을 1%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단열재나 화재 방지용으로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에 있다.”
원고가 2011.1.12일 제출한 <석면사용여부 관련 심문과 피고답변에 대하여>에서도 제대로 지적했듯이, 79년도 준공 당시 이 개만도 못한 춘천교도소 놈들은 석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들 교도관만 오래 살겠다고 교도관 사동에는 석면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용자 사동에는 석면을 사용했다는 결론.

2011-06-05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