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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손해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박홍래, 개만도 못한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 담당 재판테러범.

위 사건 관련 하여 [민사소송법] 제 117조, 제121조(불복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 한다.

다음

1.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 따르면
담보제공 결정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돌대가리가 아닌 판사라면 모를 리가 없다)

2. 원고는 지난 1.24일 영등포 교도소 출소 후, 서울 *********에 거주해 오고 있으며, 위 사건관련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하여 송달주소변경 신고까지 하였는데,,,뚱딴지 같은 담보제공 명령이라니 ?

3. [민사소송법] 제121조 (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즉시항고 한다.

4. 그리고, 허윤(개만도 못한 위 사건 담당 재판테러범),
사건검색에 보니, 박홍래가 2.8일 답변서 제출했던데, 지금 까지 뭐 하고 자빠져 있길래 원고에게 송달도 안 하고 있냐?

2011.2.21

김명호

 

서울 중앙 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