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무책임한 7월 20일자 답변)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수 신: 대법원장 최종영(* 긴급조치 위반 판결)
발 신: 김명호, 서울시 xxx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인은 10년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입니다 (증빙자료1, 뉴스메이커 기사).

대법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975년 유신정권 시절 도입되어 28년 동안 시행되던 교수재임용제가 2003년 2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수재임용제도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제거하는 제도로 악용되었고, 1990년 개악된 이후에는 부패 사학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제거하는 제도로 악용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부패 사학재단들은 교수재임용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남용하여 1990년대 이후 수많은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 강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舊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서울대 김민수 사건에서 대법원도 종래의 입장을 번복, 재임용의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5년 이후 교수재임용제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당한 교수들이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임용권자와 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은, 현재 재판 계류중인 진정인의 사건 (2005가합17421,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 23합의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23부가 피고측의 재판지연을 방치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 (민법 제256조) 불이행

피고 성균관대학은 진정인의 소장을 3월 21일 수령하였으나,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원고인 진정인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낸 다음날(증빙자료2), 5월3일에야 비로소 변호사선임을 하였습니다.(증빙자료3, 소송 위임장)

2. 불성실한 피고의 답변서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규칙 제65조와 민법 제274조 제1항의 제4호 5호에 따라,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어’ 진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증빙자료4, 피고측 답변서)

3. 불성실한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불성실한 답변서를 수령, 3일 후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5월 9일), 이번에도30여일이 지난 6월 17일에야, 피고측으로부터 위헌법률적용주장 등 엉터리 주장만을 담은 또 하나의 불성실한 준비서면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위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측의 불성실함과 태만으로 재판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 146조, 적시제출주의; 제 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 150조, 자백간주)을 적용하기는커녕, 민사 23 재판부의 최중식 주사보는, 피고에게 준비서면 발송 시, 안내서 (증빙자료5, 준비명령)조차도 보내지도 않고, 모든 것이 판사의 재량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사소송법 제1조 1항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하였습니다. 법과 규칙에 따라 진정인의 재판부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6월 22일

진정인 김명호

첨부 자료


증빙자료1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사(2005년 6월 28일자)
증빙자료2 변론기일지정 신청서
증빙자료3 소송 위임장(2005년 5월 3일)
증빙자료4 피고 성균관대학교의 답변서(5월 6일자)
증빙자료5 전 계명대 교수가 수령한 준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