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조작' 死法독재의 대법원,
'위법' 법률해석으로 판사들이 지켜할 모든 법조문 死藏 폐기
⇨ 법리 없이 그저 '없다, 아니다, 어렵다' 등의 '터진 주둥이질 재판테러'의 길 열다

정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운명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꾼 것뿐이다
로베스삐에르


1. 법원의 정체성
(1) 배냇병신: 독일 성문법을 일본이 베끼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 [헌법] 제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했지만, 법 위반하는 판사처벌법을 쏙 빼먹음으로 인해 '태생적 병신 성문법 국가'로 출발
(2) 똥개 근성: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인 바뀐 날(1945.8.15)부터 노예가 주인을 따르듯이 한 것인지,
박정희가 사냥개, 검찰법관 재임용을 악용하여 대법원을 똥개로 키워서 그런건지 시작은 확실치 않지만,
현재 영미법(불문법) 국가처럼 재판하는 것은 틀림없다. 판결문들 보면, 법조문 자체보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 대다수니까, 최소한 95% 이상. 헌데 개개 판사와 그 집단으로 노는 작태를 보노라면, 영미 비스름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3) 대법원을 '교주'로 모시는 광신도 범죄집단
논리 법리는커녕 [헌법]의 '법관 독립' 온데간데 없는.

2. 재판조작 목적의 '위법용어, 법률해석 및 변경'으로 '판사 의무 법조문' 사장
(1) 소송지휘 및 재판조작 맘껏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만든, 법전에 없는 위법용어들(예: 훈시규정, [형사소송법] 307조 위반의 '미필적 고의' 등)과
(2) 위법한 '법률 해석 변경'(*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으로 '판례변경'이라 사기침)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판사들이 지켜야 할 모든 명문화된 법률을 묵살/사장시킴으로써,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도록 하였고(* 법리 없는 터진 주둥이질 재판테러의 길 개방)

3. 승진 및 임용권으로 하급 판사들의 목을 틀어 쥠으로써, 법은 위반하더라도 대법원의 명령과 위법판례에는 절대 복종과 엿같이 끈적한 단결 강조(법관기피신청 기각, 각하단합대회로), 법원을 양아치 조폭화하였다.

4. 거기에,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들의 '판례'를 2개 이상 만들어 놓고(하급판사는 판례위조),
기득권층의 주문과 지들 꼴리대로 선택 적용함으로써, 재판결과를 조작해 왔다.

결론: 중세시대, 성경 묵살한 카톨릭 교구처럼,
법전 깔고 뭉개며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국헌문란 주범이 바로 대법원이라는 얘기다. (참조: '법은 있으나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들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하다', 오마이 뉴스, 2017.12.20)
이런 양아치 대법원을 왼쪽의 검찰과 오른쪽의 헌재가 보필, 3위일체 법조 범단을 구성하고 있다.

석궁의거의 필연적 동기

대법원의 義人말살 재판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법원의 조직적 폭력에 대한 저항(참조: 교수 패거리 폭력성)
구체적인 요점 정리하면,
교수지위확인 민사 재판의 핵심은 두가지, '연구업적'과 '교육자적 자질'. (* 학생들 서명 조작이니 이런 건 사소하고 본질을 흐릴 뿐)
1심에서(성대 출신 이혁우) '연구업적' 심사는 성대측의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교육자적 자질' 문제를 위법하게 적용해서 패소시킴.(* 실제로 패소 위기를 느낀 성대측에서, 1심 선고 며칠 전, 선고 연기하며 고교 동기인 성대 김진환 통해서 타진)

박홍우 항소심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자료 준비는 물론 완벽한 법리를 준비했으니 패소할 수가 없었던 상황.
(* '승소시키려 했다'는 이정렬의 말은 맞다. 그러나 이정렬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핵심을 뺀 거짓이 혼합된 개소리함으로써, 여차하면 '대법원 범죄 폭로할 수 있다'는 은근 협박/암시를 대법원에게 한 것. 그에 대해 대법원에서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성 징계로 강력대응하니, '깨갱'하고 꼬리내린 것. 정확한 실제상황은 아래과 같음)

헌데 문제가 있었음.
그건 그 당시 양승태가 잔머리 굴려 만든 위법한 판례에(대법원 2003재다262) 의해, 승소하더라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3년치 월급만 받고 끝난다는 것.

그 우려 해소를 위해, 재임용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 결과인 대법원의 재임용 관련 위법법률해석 범죄를 제대로 바로 잡는 수 밖에 없었음.

(1) 대법원이 <대법원 77다300> 판례에서의 '법률해석'을 1987년 위법하게 변경하였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위반)
(2) 그에 대한 공개질의서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이용훈, 이광범을 선고일(2006.7.21일) 이틀전인 7.19일 고발하고 그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했음
(* 위 법률해석은 5.28일 변론에서 박홍우와 청구취지 2개냐 1개냐로 다툰 근원으로서
양승태 위법 판례, 77다300관련 대법원의 400여명 교수 생매장과 그를 바로잡는 것은 완전 복직과 직결. 20여년간 400여명이 당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교수 새끼가 2-3명밖에 없었음. 그 정도로 교수집단이 돌대가리 집단
)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7.20일) 2번째로 선고기일 연기하며 '위법하게' 변론재개([민사소송규칙 제43조 위반) 결정한 것.
(* 고소장을 본 박홍우 이정렬이 놀래서 '이 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상황 눈치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룬 것. 1차 선고일은 6.16일)
그런데 트집 잡기 위한 위법한 석명준비명령을 날리며 5개월 남짓 눈치보니 별일없이 조용하니까, 12.22일 기습적인 (새로운 증거 없는) 교육자적 자질관련 증인신문.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
왜냐하면, 그 교육자적 자질에 관해서는 이미 교육부 소청위에서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당시의 법으로 그 결정은 확정결정이었음(* 후에 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하여 반대신문 거부.(* 자세한 날짜별 설명 => 박홍우의 거짓말과 재판테러일지)
(* 나중에 이정렬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지 않아서 패소한 거라고 주둥이질. 법정에서 내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이라고 할 때는 '끽'소리도 못한 새끼가 석궁사건으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한겨레21에서 떠듬. 처죽여도 시원찮은 비루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
출옥하고 난 후에는 그 새끼가 교수지위확인 민사에 대하여 찍소리하는 걸 보지 못했음
)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의 전폭적 지원하에 벌인, '의도적인 법 위반'의 사법테러들

  • 입시부정의 획을 그은 성대입시부정
  • 김용호: 드러난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 증거조작하다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이용훈의 '국민우롱' 사기, 국민참여법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덧붙여
    1) 어리석은 국민들이야 그렇다치지만, 언론들 그리고 교수들 단체까지도 정작 중요한 것을 쟁점화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속 터지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 정신차려 보니, 언론은 권력 나팔수, 교수단체는 돌대가리집단)
    성동구치소에 중대 영문과 강내희 교수가 면회를 왔길래, 약 2-30분 분통을 터뜨림.
    '재임용 가지고 그렇게 떠들더니, 민교협 등 교수 단체는 대법원의 범죄를 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강교수가 어쩔 줄 몰라하더니 쓴 것이 아래 글. 77다300은 빠졌지만 글은 잘 썼음, 일반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김명호의 석궁의거 - 중대 영문과 강내희
    부산지검 주최 학회, "석궁재판은 위법"- 한남대 법학과 조현욱

    2) 박홍우, 이혁우의 성대입시부정 은폐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판사 양아치들이 밥 먹듯이 위반하는 법들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적법절차

  • 아래는 '똥개 대법원'의 범죄들 중 일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 변경과 그 은폐행위 증거
    대법원은 '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거래'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하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여 86다카2622를 탄생시킨 후, 77다300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왔다. - - 그 결과로 20여년간 400여명 해직교수 생매장.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한 쥐새끼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1) 엄연히 살아있는 '당연 재임용' 기대권 판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이 폐기된 듯 취급, 불법행위 은폐하는 대법원
    (2) 대법원의 원죄
    (3) 대법원의 빈대 낮짝
    (4) 최재천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5) 대법원 규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 5개 단체 성명서
    1989년, 판례총람(문교편, 24-1 A)

    * 당연 재임용 인정 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89. 3.20 발행
    1977년, 대법원 판례집 vol 25 no. 3

    * 2005년 7월 18일
    * 대법원 도서관에서 열람 복사
    2005년 대법원 판례 검색페이지

    * 2005년 7월 14일 현재
    * 판결문 전문도 없고,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가 삭제됨

    * 이런 기막힌 사실을 보고도 등신 법대 교수 쌍것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 사법고시 붙은 판검사들로부터 공부 못해서 교수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며 학교 붙어있게 되었다는 평가받는 인간들이니.... 판검사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새끼 꼴.

    덧붙여,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위반하는 아래 [사립학교법]에도
    침묵 내지 돌대가리들이라서 그 의미를 모르는 등신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 쉽게 말하자면, 어느 집에 고용된 직원을 그 집 가훈에 맡긴다는 것, 보편적인 정의 내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 헌재의 정체: 대법원 비리 은폐하는 방파제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로 400여명 해직교수를 양산한 위법한 '법률해석변경'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이 위 법조문 자체에 대하여만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했다. 이는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은폐 비호하는 대법원 2중대 입증하는 것.

    2.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국민과 법으로 부터의 완전 독립'의 전환점으로 삼은 대법원의 가증스러운 행보:

    [형사소송법] 제184를 묵살하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를 묵살하며 군사정권의 범죄증거 인멸에 적극 협조하는 등(대법원 1986.7.12 86모25 결정) 군사정권을 위하여 국민을 착취 탄압하는 데 앞장서온 대법원은
    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위법판례를 기점으로 '국민과 법위에 군림'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왔다는 것.

    3. 법조항을 판례로 사장 내지 걸레로 만들거나 2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의 또 다른 예들:
    (1) 1990년, 판사 자신들의 재판테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을 걸레로 만들고,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장

    [1] 석궁의거에 대한 재판테러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2] 상반되는, [대법원 1982 12.28 82도263]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터진 주둥이질.

    (3)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두개의 상반된 법률 해석(예: 석궁의거에서의 명예훼손, 2011년 정봉주 불법감금)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용감한(?)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유포된 사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들은 무수히 보았어도.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②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이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으로, 실제로 1964년 미국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2} 공직선거 사건에서 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해석([법원조직법] 위반)
    회계할 때의 산수규칙과 학교에서의 산수규칙이 다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해보라. 대법원이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다.
    ①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년놈들은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대법원이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④ 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해석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위 두개의 법률해석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전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게 아부하는 독사 새끼들이(예: 변호사, 법대 교수, 판검사 등) 있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답.
    이 등신들아,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덧셈 곱셈의 원칙자체가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산수의 원칙이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라져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수는 계산의 기본이듯이, [형법]은 형사관련 법조문들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도록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 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것.

    *2.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기본을 위반하였다는 것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하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례들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에([형법] 제87조, 91조) 해당되는 것.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 주장 및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인데, 국민의 기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국민을 대신하여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 또는 용의자)에게 범죄혐의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그 후에 피의자는 반박주장 및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먼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

    예: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아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당연하듯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형벌을 집행해 달라고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검사가 피의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무죄.
    검사의 입증없이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원고가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 민사에서 피고가 1억 빌려가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했으니 1억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4) 사장된 [형사소송법] 제184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것 => 한글도 모르는 판사년놈들

    (5) 재판을 열기도 전에 소장 심사만으로 '청구이유가 명백하게 없을 경우'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다는 위법문구를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삽입함으로써, 판검사 년놈 자신들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자체를 원천봉쇄

    (6) 이 외에도 발견되지 않은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무수히 많다.

    5.선거사범에 대한 위법 재판지연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주범 대법원 양아치들
    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2016. 7.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 했으니,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박근혜관련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도 이런 위법 개소리로 각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위법하게 의도적으로 지연하고([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 법전은 그냥 휴지조각일 뿐)
    '실익이 없다'는 위법이유로 각하하는 재판테러 수법은
    이 땅의 판사 양아치 년놈들이 즐겨 사용하는 재판테러 수법들 중의 하나다.

    *실례: 2010년 당시 춘천지법의 재판테러범 박홍래는,
    선고 전에, '실이익이 없다'는 개소리의 각하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라는 본인의 예측 경고 편지를 받고도 그대로 묵살하고 위법 개판 판결문을 예측대로 작성했다.

    이런 국헌문란의 범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은
    석궁의거같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모든 법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판사질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은 공개처형하는 수 밖에 없다.

    6. 독일, 덴마크, 미국의 판사처벌법
    1. 독일 [형법] 제339조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독일과 유사하게 덴마크 역시 법률사건을 판결하거나 심리시에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판사 등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만일 이 경우 부당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그의 경제상 존립을 손상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혹은 이런 손실이 고의로 야기되었다면 담당판사 등은 3년 이상 16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3. 1962년 미국 모범형법안은 특수공무원의 법왜곡을 일반적 직권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모범형법안 Section 243.1의 직권남용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체포, 수색, 압수, 학대 혹은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타인의 행사할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경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사 등의 부당한 수사나 법관 등의 부당한 결정 또는 판결과 같은 법왜곡행위가 여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기고] 사법부의 법률 해석 독점,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프레시안, 2016.09.08)

    &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의 승진 기준

    NAVER <질문>: 부러진화살 판사, 박홍우, 신태길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2015.7.13일자 현재, Naver에서 삭제됨)

    질문자 인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답변>(mkim2525 2012.11.02 20:37; 답변 추천하기 120)
    후안무치 신영철, 이상훈 등이 대법관으로 활개치는 양아치 조폭집단인 법원의 정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제재라니요, 차기 대법관 0순위에게?

    상습적인 거짓말장이, 부러진 화살의 판사 박홍우(영화속 인물, 박봉주)는
    대법원장 양승태와의 돈독한 인연으로("[성대 95년수학]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조선일보, 1997.5.27) 의정부 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승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장 시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산 혁명'이라고 주장한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양승태의 교수재임용 관련 위법 개판 판결에 대하여 적극 비호은폐한 공로로(2006년 5.28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인간 쓰레기 양승태의 하해와 같은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박홍우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 참고로,
    제목: 석궁 자해 박홍우 "5.18 민주항쟁은 공산혁명"(cafe.daum.net/myunghonimsarang, 2012.9.21)
    박홍우 행정법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엔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올해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두 책의 저자는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었고,
    “5·18 진압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부러진 화살 판사가 문성근씨가 연기한 신태길 판사를(영화 속 신재열)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덧붙입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의 혈흔일치여부 감정신청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가(이경영 분) 돌연 사표를 내자 (*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이 박홍우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이회기는 1심 재판장 김용호처럼 악독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 맞 설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사표쓰고 김앤장에 취직)
    대법원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석궁사건은(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포함) 애초부터 대법원 주도하에 검경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1심 재판장 김용호는 대법원의 명령대로 개판 위법재판을 밀어부쳐서 증거도 없이 4년 선고하는 임무를 완수했었고, 항소심 이회기도 김용호처럼 묻지마 '기각'하여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 물론 상고심이야 조작 주범인 대법원이 '묻지마 기각'하려고 대기한 상태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일.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상기하기 바람.)

    2. 법은 밥 먹듯이 위반해도 (임용 및 승진권을 쥐고 법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법관은 없었는데, 사표로 무언의 반기를 든 이회기의 행동은 자칫 양아치 조폭 법원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대법원은 발빠르게 동부지법에서 연장자인 신태길에게 김용호에 이은 임무를 완수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에 이은)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신태길을 엄호 지원하였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신태길에게 제재를 하다니요? 수십년 전통의 법원 양아치 조폭 조직의 붕괴를 저지한 공로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 석궁사건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의의는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의 정체를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까발렸다는 것.

    출처: 판사 니들이 뭔데? 대법원 규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