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 신청서
=> 95년도 성대입시부정 전말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재판부 : 제23 민사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변호인: 일신법무법인 이재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을 2005년 3월 21일 수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40 여일이 지난, 5월 2일 현재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존경하는 판사님의 영명하신 판단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2.
위 원고 김명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xxxx)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이 기일지정 신청서 내자, 5.6일 성대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는가? 이혁우가 성대에 연락해서 성대 후배 이재원일신법무 법인이 답변서 내도록 조언했다는 말이다.(*이혁우가 전에 일신법무법인에 근무했었음) 법원 행정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구멍가게 개판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

* 나홀로 소송자들 위하여
석명준비명령답변1, 석명준비명령답변2, 석명이의신청, 변론조서 이의신청, 재정신청서
그외 소송서류들은 아래 참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변론 녹음 신청서

사건번호: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변호인: 일신법무법인 이재원)


위 당사자간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법정 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에 따라 변론기일에서의 변론 전부를 녹취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2006년 4월 7일,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의 부실과 부정확성

2. 대법원 재판 예규(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송일 81-7, 송일 83-2) 송무심의 제65호 개정 88.5 4 민사 제556호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5.18
위 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변론의 녹취(속기) 신청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인: 김명호,

위 2006고단2459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위증 내지는, 법정 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9월 21일 공판기일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변론 전부를 녹취하여 주실 것을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대법원 재판 예규에(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송일 81-7)(송일 83-2) 의하면,
제 목: 공포일 1981.11.16 제정 81.11.16.
송무심의 제 49 호 83.8. 1 송무심의 제 65 호 개정 88.5. 4 민사 제 556 호
“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 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13
위 피고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법(단독 제8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