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 지키는가?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다스려야 한다 - 생쥐스트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폭력)*에 의한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 집행하는 판사년놈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반법치 주범, 대법원
대법원에 맹종 대가로, '법 위반 판사 처벌' 공권력무력화시킴으로써,
판사들에게 사회적 약자 약탈권한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년놈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맘껏 법 묵살의 주둥이 재판하는 거다.

이런 쳐죽일년놈들의 행패를 언제까지 손 놓고 두고 볼 것인가?
맞서야 한다, 판사년놈들의 위법한 재판테러에 폭력으로.
 1. 누군가 자신을 구해 줄 거라는 환상 버려라, 세상엔 약탈에 가담할 준비된 공범들 밖에 없다.
 2. '줄수록 양양', '말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폭력저항이 없으니 만만한 개돼지로 보고 더욱 자신있게 대놓고 법 뭉개며 착취하는 거란 말이다.

*우리가 낸 세금의 공권력

공개 처단해야 할 테러범들
1.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2.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대접
3.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국정감사
4. 법원의 조직적인, 범죄


대법원 규탄 일지

[07.1.14] 이용훈의 궁색한 변명같은 법리들이 난무하는 판결문들

이용훈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라고 하더니, "그때는 몰라서 10원 발언한 것"라고 변명. 국민들 사법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내뱉는 궁색한 변명에 격분.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나? 법원에서 판사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여론에서 집중포화 맞아 겨우 빙산의 일각만 드런난 것일뿐.

여론의 집중조명 받지 않는, 판사들은 수 십년 전부터 이용훈의 궁색한 변명을 숨쉬듯이 해왔다.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없는 판결문들 중, 이용훈의 궁색한 변명에 못지 않는 엉터리 논리와 법리들이 난무하는 판결문들이 바로 그 증거들.

이용훈만 그러겠는가? 판사들 (소수가 절대 아닌) 대다수가 썩었다고 보면 정확하다.

(퍼온글)
"청렴하면 주위 동료법관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따당하고 성공 못하는게 정상이다. 청렴하고도 성공할수 있었다면 기적이다."

박홍우의 경북고 동문 인맥(서울고법 부장 사법시험 22회 사법연수원 12기 72년졸 서울대 76년졸)

1. 구도일(具道一): 변호사, 사법시험 12회 사법연수원 2기(10년 전 부교수 지위확인의 성대측 대리인) 경북고 59년졸 성대 63년졸

2. 이승관(李承官) 일신법무법인 변호사,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 기 경북고 77년졸 서울대 82년졸
 ☞ 일신법무법인의 이재원 변호사

3. 배기원(裵淇源) 대법관, 사법시험 5회 59년졸

4. 박일환(朴一煥) 대법관, 사법시험 15회, 사법연수원 5 기, 경북고 69년졸 서울대 73년졸
 ☞ 박일환의 박홍우 면죄부 판결문

5. 장윤기(張潤基) 행정처 처장, 사법시험 15회 사법연수원 5 기 69년졸 서울대 73년졸

6. 차한성(車漢成) 행정처 차장, 사법시험 17회 사법연수원 7 기 72년졸 서울대 77년졸

[07.1.12] 김황식 대법관의 뜻밖의 판결

서울고법 서명수가 자신의 서울고 선배 정호영 변호사 대우하느라, 당선유효형을 선고했을거라는 논란의 서찬교 구청장 사건. 뜻밖에도 김황식이 당선무효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전 서울고법원장 출신 정호영 보다 더 높은, 전 대법관 출신 박재윤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음에도(사건 2006도7092), 서찬교는 패소한것.
김황식은 기득권층 옹호 판결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환영한다, 광주일고 선배 이용훈이 전관예우문제로 두들겨 맞는 꼴을 보고, 겁이 난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용훈, 오늘 1003 빨간불 끄고 출근.
이용훈을 가장 잘 표현한, 새정치연대 대표 장기표: “기회주의의 전형이자 위선의 극치" "군사독재시절에는 순응해서 출세하고 민주시대에는 민주세력에 아첨해서 출세하니 어찌 기회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있겠느냐” "자기 챙겨먹을 것 다 챙겨먹고 옳은 말은 골라 하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02-536-5390 오후 5:18, 1분 11초),
월요일 오후 1시 반까지 415호실로 출두하란다.
이용훈 명예훼손 (2006. 12. 7)고발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는데 제대로 할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했을 때는 신성식이 연락 한번 없이 불기소 각하처분하더니, 주진우 검사는 과연 어떨지?
(허위공문서 작성 고소 결과 ☞ 부패판사들의 '주고받는' 면죄부 판결)

[07.1.11] 냄비 근성의 이용훈

요 며칠 언론의 집중 포화 맞고, 차 앞의 빨간 불도 끄고 출근했던 이용훈. 얍삽한 근본이 어디가나? 조용하다 싶은지 오늘 다시 빨간 불 키고 출근

재판 다시 해달라며 어제부터 시위하는 아주머니

1월 직원 인사이동으로 사람들이 좀 바뀐 듯하다. 서울고법 민사 접수담당 유계장이 안보이고, 낯선 얼굴이 조서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오늘의 이야기>

20여년 전 미국 스탠포드대(Stanford) 수학과 대학원생이 10년 동안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학위를 주지 않는다고 지도교수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난리가 난 것은 당연지사.

뜨악한 교수들 회의 연다는 등 야단 법석의 결과,
학생들 골탕먹이는 짓거리 지양하고 웬만하면 졸업시키자는...
그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학위를 받았다. 현 서울대 물리학과 최모교수도 농담 반, 진담 반, 그 덕으로 3년만에 학위 받았다고. ☞ Grad student legends

메모: 조귀장 건널목으로 지나다.

[07.1.10] 녹음없는 구술 공판중심은 사기

뻔뻔한 이용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타고 출근. 어제부터 입다물고 조용한 걸 보니, 누구 말대로 검찰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은 거 아닌가? 판사권한만 확대하는, 구술 공판중심주의 해야 한다는 둥 허튼 수작하더니만...

녹음없는 구술 공판중심 재판의 허구를 보여주는 증거

10시 15분경 받은 변론조서 등본을 보니, 몰래 녹음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받아본 4차례(06.4.7, 5.12, 5.26, 12.22) 조서등본들 중 유일하게 기억으로 되살리지 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 녹음이 아니면, 속기사가 기록하였을 거라는 추측.

당연히, 박홍우 재판장의 성대 대리인 역할에의,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삭제.
선별 삭제를 위하여, 박홍우는 지난 봄부터 변론녹음신청 기각, '원고 녹음하면 안됩니다'라고 그토록 읊어댔나 보다.

<오늘의 법상식>

법원실무제요 제 24장 증인 제3절

법정외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그리고, 그 취지를 양쪽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 사전에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홍우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기습 증인신문을 한 것. 이런 짓거리가 판사가 할 짓인가?

[07. 1. 9] 용서 받지 못할 판사들

1. "불복하면 항소(또는 상고)하면 된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확정판결나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할 수 없다."
1심 판사는 2심 판사에게, 2심 판사는 대법관에게, 책임을(즉, 공정한 판단을) 미룬다. 법관의 독립도 없고, 엉터리 판결에 대해 책임지는 놈 하나도 없다.

2. 미리 사표 써놓고, 돈 준 사람을 위한 판결문 내던지고 변호사 개업하는 판사들: 오육분시 형

3. 변론 재판 중, 상대방 변호사를 마구 야단치는 판사를 보고 '이 재판 이겼구나~' 했는데, 판결문에서는 패소.(변호사 꾸중 ☞ '돈 또는 향응 부족하다'는 판사의 암시?)

국민의 처단 권리

박홍우이용훈

박홍우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보아, 최대한 시간 끄는 것 같다. 12일 선고전에 조서이의신청 내지 못하도록 방해공작하는 수작하며 성대랑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이용훈이 기독교 신앙인 어쩌구 하더니, 박홍우는 불교신자 탈 쓰고 별짓을 다한다. 12월 22일자 변론내용성대 참고자료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10시 50분 경 제출하였더니, 실무관(12시 54분, 02-595-0846, 20초간)으로 부터 변론조서등본 나왔다고 전화.(주: 12월 26일 신청)

드디어 이용훈이 뭔가 깨달았는지 오늘은 굳은 표정으로 입 다물고 출근했단다. 그래봐야, 주책바가지 입이 어디로 가나?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또 도지겠지.

대법원에서 기도회가 있었는가 싶다. 2007. 1. 9(두 번째 화요일), 06. 11. 14(두 번째 화요일), 06. 9. 12(두 번째 화요일) 06. 6. 13(두 번째 화요일) 등에 기도회가 있었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화요일은 맞는 것 같은데, 두 달에 한번인지는...

[07. 1. 8] 이용훈의 별난 자랑(?)

2006년 9월 13일 광주법원 순시 발언에서 이용훈은 다음과 같이 자랑을 늘어 놓았다.

"검사의 조서는 안 믿으면 그뿐이다. 2004년에 내가 변호사로 있으면서 판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사의 조서에 대해서는 형식적 증거능력 곧 도장 찍고 진술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 외에 사실을 이야기한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대로 적혀 있다라는 실질관계를 다 증명해야 증거증력이 있다고 판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거든 성과중 하나입니다. 법원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나가기 위해서 큰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사기등)의 의뢰인이 언론에 의하면 '용팔이사건' 주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 변론 과정에서 만들어낸 판례 변경이란다.( ☞ [뷰스앤뉴스]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조폭' 변론도)

서민 위한 변론이 아닌, 조폭 변론에서 나온 판례변경이라...

사건번호: 2002도537 대표죄명 사기 등
피고인명: 주XX 재판부 2부(타) (전화:(02)3480-1355)
종국결과: 2004.12.16 파기환송
형제번호 2000형제32966
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김종훈

변론조서등본은 여전히 결재가 안났다고 한다. 뭐, 다른 서류와 함께 보아야 한다나? 12월 22일 날 오간 말만 적으면 되는데 무슨 다른 서류를 보아야 된다는 건지, 핑계도 좀 이치에 닿게들 하시지... 10시경에도 그러더니 오후 5시 20분 경 전화에도 대동소이한 소리. 그런 법도 안지키는 판사는 왜 감싸냐고, 그냥 아직 결재 안내려왔다고만 하라고.

[07. 1. 6] 이용훈의 또 하나의 거짓말

페이퍼 회사라는 것을 몰랐다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러니,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홍우 거짓말은 특별한 게 아닌 모양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거짓말의 생활습관화 내지는 관행이 아닐까?

용훈아, 나가라. 그리고 나가는 김에 비서실장 김종훈, 사법정책실장 광범이와 그의 형 이상훈과 손에 손잡고 사이좋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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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관예우의 무서움(?)(서울고법 2003라319, 대법원 2003마1637)

대법관 전관예우가 이렇게 막강하다니. 이용훈 툭툭 내뱉는 말하는 꼴로 보면 변론 형편없을 것 같은데, 완전히 전임 대법관 안면으로 해먹은 것 아닌가?

진로 회사정리 사건내역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3라319 사건명: 회사정리
항고인: 주식회사 진로 외 43명, 상대방: 세나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재판부: 제30민사부 다 (전화:530-1249)
접수일: 2003.06.04 종국결과 2003.09.22 기각
판결송달일: 2003.09.23 기록송부일 2003.10.09
재항고인: 항고인 재항고일 2003.09.27

당사자 내역

 항고인

1. 주식회사 진로, 2. 주식회사 경남초자, 3. 주식회사 국제리베로, 4. 주식회사 금비, 5. 주식회사 넥스토아, 6. 주식회사 다남산업, 7. 주식회사 대평, 8. 주식회사 대하유리, 9. 주식회사 미화, 10. 주식회사 삼양사, 11. 주식회사 삼원판지, 12. 주식회사 새한청주공장, 13. 주식회사 서림케미칼, 14. 주식회사 아이포, 15. 주식회사 아이프라스틱, 16. 주식회사 인터막스애드컴, 17. 주식회사 제이알팜, 18. 주식회사 젠앤덱, 19. 주식회사 쥬리아, 20. 주식회사 진명, 21. 주식회사 천화물산, 22. 주식회사 티엠티, 23. 주식회사 피엠텍, 24. 주식회사 효성, 25. 대성 C&S 주식회사, 26. 도영통상 주식회사, 27. 메가코리아 주식회사, 28. 미드팩캐징코리아 주식회사, 29. 백암실업 주식회사, 30. 삼광유리공업 주식회사, 31. 송림영농조합, 32. 신영스타킹 주식회사, 33. 씨제이 주식회사, 34. 은성정밀인쇄 주식회사, 35. 제일산업 주식회사, 36. 조흥화학공업 주식회사, 37. 테트라팩 유한회사, 38. 풍남제지 주식회사, 39. 혜성테이프공업 주식회사, 40. 흥림흥산 주식회사, 41. FC산업 주식회사, 42. 장진호, 43. 장태덕, 44. 재단법인 진로문화재단

상대방: 세나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대리인 내역
1. 항고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황상현,송웅순,박용석,최복기)
2. 항고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종욱, 나천수, 김인만, 박현욱, 배정환)
3. 항고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최병모,문한성, 이대순,허경무,김재영,강지현)

상대방 변호사: 이용훈, 김학대

[07. 1. 5] 대법원에서의 소동

대법원에 도착하니 웬일인지 전경들이 서있다.
약 20분 정도 지나 조선일보 YTN등의 기자들이 정문 앞에 서성인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대법원 본관 진입시도, 전경과 티격태격 약 15분간 소동. 그 주인공 사진

그외 사진들 ☞ 대법원 소동

화요일 약속한 대로, 민사 2부에 12월 22일자 변론조서 받으러 왔다고 하니, (김혜란 실무관 왈)판사실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결재가 안났으니 결재나면 연락주겠단다. 하여 6시 이전에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오후 5시 40분경, 아직도 결재가 안났단다.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있다는 등 이러저리 둘러대는 실무관이 안스럽다.
왜들 그러나? 판사들 잘못을 왜들 그렇게 기를 쓰고 덮어주려는 건지...
자신들도 재판정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서도? 박홍우가 법도 무시하고 무대뽀로 나가는 걸.

인간 말종들의 제식구 감싸기

1. 수임내역 공개하겠다던 이용훈, 변호사 시절 수임계약서 5년치 파기했단다. ☞ SBS 보도
염치가 없으면 개만도 못하다더니. 인간 말종이로다.

2. 법원, 비리판사 징계 '유야무야'

3. 1만원 받은 교통경찰 해임정당 판결의 주인공, 이홍훈은 비리판사 이혁우 징계요구에는 팔밀이.

<오늘의 명언>

1948년 초대 대법원장이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는 1953년 후배 대법원장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법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선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07.1.4] 이용훈이 이렇게 까지 더러운 인간일 줄이야 !

"탈세하고 몰랐다", "세무사의 실수다", ",

이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버리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그때까지는 내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무관함을 내비쳤다.

<오늘의 명언> ☞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95년 8월 이용훈이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되었을 당시, 이용훈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차악이 이정도면, 최악은?

최소한 10년 징역형에 해당되는 (경범죄는 제외하고)중범죄목을 밝혀낼 수 있을 거다. 사람없으면, 수사권만 달라.

지방법원 시위하러 가는 도중 만난, 보살인듯한 할머니와 젊은 처자. 그 젊은 처자가 성폭행 당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거, 증인들이 있어도)무혐의 처분, 그에 격분했더니 할머니에게 뒤집어 씌어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한다. 성폭행한 자는 버젓이 돌아다니고... 속터지고 환장할 것 같다며 피켓들고 가는 아저씨가 보여 하소연. 듣는 사람도 답답하다.

뜻하지 않게 시위하는 장면 촬영. MBC 기자 2명이(김태형 차장,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법원 배경으로 시위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고 하길래, 흔쾌히 응하고, 덤으로 몇마디 대사도 읊음. 박홍우 개망신 거리 기록.

메모: 박삼봉 건널목으로 지나다.

[07.1.3] 1월 3일도 개점 휴업?

대법원장 이용훈 만나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할머니. 이용훈은 오늘도 8356으로 뻔뻔 출근했는데, 코방귀나 뀌겠어?

2일에 이어 오늘도 서울고법 개점 휴업인지, 재판이 하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에도 재판일정표는 보이지 않고, 형사 재판부 3개 만이(재판장 김득환, 박병삼, 엄상섭) 열렸을 뿐.

구정 때도 이렇게 놀겠지.

옷차림으로 보아 법조인인 듯한 사람들 (백명이 넘을 지도 모를)수십 명이 중앙지법으로 줄줄이 들어간다.
법원직원 같지는 않고... 혹시 새해인사들 온건가? 야들 정체가 뭐야?

<아래사진>은 서울중앙 지법, 고법 본관 엘리베이터에 서성이는 그 군중의 일부.


이용훈 탈세 !!!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 명예훼손, 탈세 가지가지 하는 구나. 허긴 원체 태생이 그런데 손 안댄 곳이 있을까?

메모: 오랜 만에 만난 변해봉 할머니, 이강국 헌재소장 저지위해 노력 중이시란다.
고순화 할머니와 점심식사.


[07. 1. 2] 1월 2일이, 판사들만의 정기휴일인가?

이용훈 이하 대법관들이 떼로 어데 인사갔나? 작년에도 늦게 줄줄이 들어오더니. 시위시간 조정으로 지법으로 일찍 갔는데, 10시까지 시위한 송정순 아주머니 얘기로는 9시 14분 경에 들어오더랜다.

작년 2006년 1월 3일과 구정 다음날인, 2006년 1월 31일에도 놀아 제끼더니...

오늘도, 서울고법 지법에 재판이 하나도 없다. 허구헌날 노는 판사들이 초이튿날을 정기휴일, 노는 날로 아나보다. 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에 없는 노는 날은 기를 쓰고 찾아먹는 인간들.

법이나 지켜라, 이 판사 xx들아

12월 22일자 변론기일 조서등본, 지난 주 화요일 신청.
10시 15분 경 민사 2부 방문, 조서 등본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이의봉 사무관이 그걸 벌써 오면 어떻게 하냐며 적반하장. 속기사가 지금 증인신문 사항들 정리하고 있대나.
맹장 밑에 약졸 없다더니... 법무시하는 박홍우 판사 밑에 법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이의봉 사무관. 유유상종, 쉬운 말로 X는 X끼리 모인다.


[07. 1. 1] 조선 땅은 마피아 천국(?)

교육부에 교육마피아, 법조계에 법피아, 공무원 조직에 모피아


[06. 12. 30] 우격다짐의 성대와 박홍우는 닮은 꼴

파렴치한 성대는 정직3월의 우격다짐 징계를 한 바 있다.
정직3월 취소청구 관련 대법원 선고 94다30478(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판례 62도213을 인용하며(그리고 아래 판례에서도 '형사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민사에도 인정된다'고 한 판례), 성대 측 증인 신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홍우는 '그 판례는 징계를 다시 못한다'는 것이라며 헛소리.

박홍우도 성대처럼 우격다짐 판결하려는지...

법무시하고 우격다짐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을 판사로 인정해주어야 한단 말인가?

<오늘의 법상식>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공1992.7.15.(924),1964]

[판시사항]

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06.12.27] 시위 시간 조정

"야! 이용훈 승용차 요일제 취지가 '차'만 바꿔타는 거냐" 구호에,
일주일 전 수요일(20일) 얼떨결에 1003차 타고 출근한, 이용훈이 오늘은 8356으로 뻔뻔 출근.
거럼, 그 정도 철면피가 아니면 썩은 대법원 수장 자격없지.

대법원 앞을 지나던 아주머니 하는 소리

"아저씨, 대법원장 바뀌었어요."
"예?"
"택시 운전수가 오늘 그러던데요."

주인이 이모양이니 판사 종복들이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지.

답답한 얘기 1

교수의 논문 표절의 정도를 교수사회 스스로가 정립해야지
그걸 법원까지 끌고 와서 썩어빠진 대법원에 맡기다니...

이러니 썩은 판사들이 교수알기를 뭣같이 아는거야

그저 모든 걸 법원에 와서 해결하려는 이 나라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 판사라는 것들이 부패했다는 것과 그런 부패판사들에게 사회 질서의 기초정립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답답한 얘기 2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 중, 검찰이 고소, 고발 많다고 우리나라를 고소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며 수사를 안하겠다고 탕탕 큰소리 친다. 적반 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닌 소리다.

검찰! 입이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묻지마 고소가 많아서 고소공화국이 아니라,
묻지마 불기소처분이 많아서 불기소처분 공화국이 맞는 말이다.

그나 저나, 이용훈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된건가? 이것도 묻지마고소라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각하 할 건가? 정상명 검찰 총장이 이용훈 발언에 '유감 표명'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내일(12월 28일) 백설공주 연극한다는 것도 별거 아닌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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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고소, 고발이 많은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넘치고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또 범죄 저지르고 또 고소, 불기소가 반복되니, 고소가 넘치는 것이죠. 즉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기소만 제대로 해보세요. 어디 겁나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소가 줄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은 서민탓 그만하고 기소나 제대로 하십시요.

[06.12.23] 박홍우는, 피고 성대 대리인(?)

5월 26일 마지막 재판, 변론종결 후 7개월 만에 들어선 305호실.

특이한 것은, 1심 2심을 통틀어, 처음으로 일신법무 법인의 이 사건 팀장인 이재원 변호사 출석.

성대 대리인으로서의 박홍우 활약:

첫째: 박홍우는 제출된 증거서류들은 훑어본 듯하나, 준비서면은 읽어보지도 않았음이 분명하였고
둘째: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거부, 의도적인 무시, 진술 방해등
세째: 원고의 준비서면과 그 입증서류들에서 잘 정돈된 입증서류들을 빼냄으로써, 이빨빠진 만신창이 준비서면으로 만들려는 (피고 성대 대리인 역할의)박홍우 노력이 돋보인 재판.
네째: 정봉화, 배형주의 위법 증인신문 강행으로 허위증언 방조 (주: 박홍우의 위법행위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91다37690)

% 박: 박홍우, 나: 원고, 이: 이재원 , 배: 배형주, 정: 정봉화

박: "원고 김명호씨 나왔고요, 피고측은?
피고: "이재원, 정재웅 입니다."
박: "원고, 녹음기 가져 왔습니까?"
나: "없습니다"
박: "없습니까?"
나: "뒤져 보세요"
박: "녹음하면 안됩니다."
박: "원고가 제출한 7. 10, 7. 19 그리고 9. 15 자와 10. 31 자 석명사항 답변서 등은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신청한

1. 변론 녹음신청: 전과 동일한 사유로 기각

2. 선고연기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 박홍우가 위반한 선고관련 민사소송법 제 199조, 제 207조)

3.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

박: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 "사유가 뭡니까?"
박: "원고, 피고에 불분명한 것이 있어 명백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 "판사님이 전에 이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사유로(변론 녹음 신청 기각사유로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겁니까?"
박: (딴청 피우며) "기각 고지 했습니다."

4. 변론재개 결정 후, 기일지정 하지 않은 이유: 어수선하게 두리뭉실 기각

5. 피고 성대 측 증인 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박: "원고가 민사소송규칙 97조를 들었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뭔가 횡설수설)"
나: "대법원 선고 94다30478(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62도213에 의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박: "그 판례는 징계를 다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하게)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박홍우의 거짓말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91다37690)
나: (어이가 없어)"..."(혐의없음으로 심리확정된 징계사안에 대하여, 또 다시 증거조사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관계가 없다는 건가?)

6. 이용훈, 이광범 증인신청에 대하여:

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유가 뭡니까?"
박: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 "어째서 없다는 겁니까?, 이사건의 쟁점인 교수지위확인관련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대한 것으로,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곧 교수지위확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박: (눈을 돌리며)"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고지했습니다."

7. 9월 18 일자 (성대의 뒤늦은 제출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각하신청:

박: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 "피고의 제출이 전부 기한을 어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피고는 항상 제가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보고 답변서를 늦게 냈는데...(그게 공정한 겁니까?)"
박: "그럼 원고가 어긴 것은..."
나: "저는 기한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 제 기한내에 냈습니다."
박: "그런 정도 피고가 늦게 낸 것은 재판 지연도 안되기에, 각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 "그렇다면 제출기한은 무엇하러 정하고 법은 왜 있습니까? 판사의 직업이 뭡니까?"
박: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나: "그런데 판사님은 왜 법을 어깁니까? 판사가 법입니까? 법위에 있습니까?"
박: "..."
나: "성대측은 전부 기일을 어겼는데 (연기신청들을 비롯한)그 것들은 전부 받아들이고, 제가 신청한 것은 무엇하나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박: "불복해서 상고할 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써 내면 됩니다.

====================================

박: "원고에게 석명 요청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수강신청 변경하는 것인가요?" (: 박홍우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질문, 학사일정을 성대 본부가 정하지, 교수가 정하나? 뭔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수작)
나: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피고, 맞습니까?"
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 "교수회의 통보는 5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
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박: (이의봉 사무관에게)"조서에 답변 거부했다고 기록하세요."

박: "원고는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지요? 피고도 원고를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한 것이 맞지요?"
피고: "96년 3월 1일자 다툼입니다."
나: "네.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과 교수지위확인 두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청구에 대한, 박홍우의 거짓말)

박: (원고의 준비서면을 뒤적이며) "원고가 낸 증거물 중에서 중복된 것이 있는데, 도로 가져가세요."
나: "왜? 그런 건가요?"
박: "서류가 두꺼워지고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반환하는 것..."
나: "별로 두껍지도 않고 (그 서류들은 준비서면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용된 증거서류들인데)... 판사님은 중요한 법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이상한 규정은 지키려고 합니까?" (정말 그런 규정은 있기나 한건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박홍우라는 인간이 법을 하도 어기니 믿을 수가 없다.)
박: "여기에 시비하러 온건가요?"
나: (어이없어)"...."(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리러 오는 것 아닌가?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시비, 즉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7월 20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9월 15일 제출된 답변서관련

박: "체육선수 통보서 가져가세요."
나: "수업출석하지 않은 학생들 성적주라고 한 공문 말입니까?"
박: "그렇습니다. 갑제1호증에 낸 것을 또 낸 것 같은데.. 교육부 재심 통지서도 가져가세요. 학과장 추천서는 증거로 받겠습니다. 총장보고서는 갑제32호증으로, 징계사유통보서 반환... 여기에 서울대 계승혁 교수의 의견서 뒤에 6명이 서명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용은 같은데"
나: (자료가 없어 오해를 하고)"그건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들이 미국에 보낸 것으로 번역문도 첨부되었을 겁니다." (참여관이 자료를 보여준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장 복사해서 전국 대학으로 보냈고, 각 학교 교수들이 서명해서 (계승혁교수에게) 보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용은 같고, 맨 앞장에 설명되었듯이 전국 44개대 189명 교수가 서명하였고, 이런 것이 여러장인데 그 중에 두 장만 제출한 것입니다."
박: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김미경 교수 녹취도 중복되니 반환하겠습니다. '징계를 반대하며'는 전에 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니 갑 제33호증이고... 이용훈, 이광범 고소장 뒤에 국정감사질의서는 전에 냈고 탄원서 등도... 이것들이 고소장 뒤에 첨부된 것인가요?"
나: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답변서. 공개질의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제가 실제로 (대법원에) 직접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 "고소장을 갑 제34호증 증거로 받죠."
나: "질문있습니다. 증거물과 증거능력을 갖는 증거물과는 천양지차가 있던데. 지금 증거로 받는다는 말씀은 증거능력있는 증거물로 받는 다는 말씀입니까?"
박: "원고가 주장하니까 받는다는 거지, 이 고소장은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나: "왜? 증거 능력이 없습니까?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인데."
박: "이건 원고의 주장입니다. 책에 써 있는 것이 증거력이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자의 주장이지."
나: "그 고소장에 저의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들과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그 결과로 교수지위확인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례 77다300가 (유일한 합법) 판례라는 것을 밝힌 것인데. (저의 주장은 없습니다.)"
박: "..."(뭔가 또 우기는 소리를 한 듯)(주: 이런 사람이 판사라니, 쯧쯧)
나: "전에 판사님은 판결문은 참조자료라고 하셨는데, 저의 형사재판에서 고영한, 이강원, 조귀장 판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증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박: (법이나 규칙에도 없는 횡설수설.... 다음 증거물로 넘어간다.)
나: (이빨빠진 준비서면이 법원 기록으로 남으면, 증거물들이 빠져있어 이해하기 힘들고 그 구실로 패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님이 반환하시겠다며 가져가라고 한 서류들 받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물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들입니다.(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적재적소에 인용된 것으로 제위치에서 빠져 버리면 논리의 틈이 생길수 있다. 따라서, 그 증거물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준비서면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박: (이의봉 사무관을 보고)"증거물 반환 안받겠다고 한 것을 조서에 기록하세요."
나: "이의봉 사무관님, 제가 증거물 안 받겠다고 하는 사유도 기록해 주세요."
박: "한국고등과학원 사실조회 갑 제35호증의 1-2, 대한수학회 회신사실조회 갑 제36호증의 1-2, 갑제37호증 한국과학기술대 서신, 갑제38호증의 1-2 슈스터 교수 편지와 번역문"
나: (받아적으면서 박홍우 판사의 번호 매기는 순서가 몇차례 틀리기에 지적하고 수정시킴.)
박: "영어로 된 이기사는 무엇인가요?"
나: "그것은 대한수학회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O 또는 X 로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하였기에, 수학자들이 법원 제출용으로 낸 것을 매스매티칼 인텔리젠서 잡지기사로 낸 것입니다."(박홍우가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
박: "팩스인데... 군수 정... 그런데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고 번역문, 이건 뭔가요?"
나: "그것은 당시의 대한수학회장 장건수 교수와 한국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전 영국왕립협회 회장 아티야 교수가 팩스를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같아서 번역문은 하나만 첨부한 것이고요."
박: "그렇군요. 아티야 편지 및 번역문 갑 제40호증의 1, 2. 그리고 이 것은 뭐라고 제목을 해야 하나요? 이상하?"
나: "그 것은 경상대 이상하 교수가 '현장에서 미래로'에 발표한 글로, 피고 성대의 수학문제 오류 및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균관대학 입시부정의 희생자, 김명호 사건'으로 해주세요."
박: "'성균관대학 입시부정의 희생자, 김명호 사건'으로 하고 갑제42호증. '랜덤샘플' 이것은 뭔가요?"
나: "황우석 교수 사태로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에 실린 아티야 교수 관련 기사와 번역문입니다."
박: "사이언스 기사는 갑제43호증" // 여기까지는 7월 20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9월 15일 제출된 답변서관련 끝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10월 31일 제출된 답변서관련


박: "10월 31일 날 또 원고가 내셨어요."(준비명령 내린 것을 잊었나? 10월 31일자 준비서면 때문에 박홍우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 보다)
박: "승진유보 청원서은 처음 낸 거네요. 갑 제44호증, 1995학년도 대학별 고사 문제지는 갑제45호증, 그리고 이건 뭔가요? 단신기사..."
나: "그 것은 연합TV뉴스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피고 성대가 입시문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기사입니다."
박: "변덕수 ... 다른 것인가요? 그리고 1, 2 숫자는?"
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는 제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 것은 연합TV뉴스로 보도된 것인데, 기자들이 사용하는 리포트로 제가 받은 것입니다."
박: "한국일보 기사는 갑제46호증의 1, 연합TV뉴스 방송리포트는 갑제46호증의 2... 그리고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이석태 변호사께'는 뭔가요?"
나: "그 것은 (위에서 얘기했듯이)대한수학회가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고, 한국고등과학원지금까지도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당시의)대리인 이석태 변호사가 한국과학기술대 학과장 최우진 교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보내고 받은 회신입니다."
박: (이정렬 판사가 지적해준다) "아, 회신이군요. 최우진 교수 회신 갑제47호증. 그리고 (승진)심사위원 추천서 갑 제48호증. 의견서가 있는데, 내용이 같네요"
나: "그 것은 (원고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입시출제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원고의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교무과가 작성요구한 연구실적심사보고서는 고의로 내지 않고, 그 대신에 자의적으로 낸) 의견서 내용은 같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똑같이 베껴서 낸거죠."
박: "갑제49호증의 1-2로 하죠. 논문 회송했다는 것의 밑에 있는 논문 제목들은 뒤에 붙여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같은 것 같은데..."
나: "..."
박: (심윤종 교무처장이 논문회송한다는 내용증명과 바로 뒷페이지의 교무과 연구실적심사목록표를 보이며)"이페이지의 밑에 있는 논문들과 이 뒷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나: "네. 회송한다는 논문 제목들과 교무과 연구실적심사목록표의 제목들은 같지만, 그 것은 다른 성격의 (증거)자료입니다. 뒤의 것은 교무과가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320%로 인정한다는 증거물이고, 앞의 것은 심윤종 교무처장이 그 논문들을 (원고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기 위하여)회송했다는 것입니다."
박: "갑제50호증으로 하는데, 또 그 뒤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나: "그것은 심윤종 교무처장이 회송한 것을 제가 다시 (교무과에) 보냈다는 내용증명입니다."
박: "그럼 갑제50호증의 1-2. 교무과 (승진대상자) 연구실적 심사자료를 갑제51호증 갑제52호증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장 정범진 이름으로 보낸 것이 있는데..."
나: "그 것은 피고 성대의 연구실적심사 규정에는 승진소요 기간내 발표된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범진 총장이 연구된 논문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보낸 것에 대한 (반박) 자료들입니다."
박: "그럼 정범진 총장의 (허위) 공문서는 갑제53호증, 그리고 내용증명은 갑 제54호증입니다."
나: (사건의 쟁점은 파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증거물의 흠잡기에 여념이 없는 박홍우의 재판진행에 어이가 없어...)"준비서면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준비서면을 쓸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갑몇호증 갑 몇호증이라고 번호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준비서면 요소요소에 인용한 건데, 그것을 빼게되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기에 뺄수 없어 서류 반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주: 구슬이 증거물이고 준비서면이 꿰는 줄에 해당된다는 의미), 그렇게 증거물들을 (증거서면은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뒤죽박죽) 만들면 혼동될 까봐 우려됩니다."
박: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주: 그러면, 이해하는 데 문제없는 인간이 물어보긴 왜? 물어봐? 생트집 잡으려고 하는 수작밖에 더 돼?) (이현구 교수의) 연구실적심사보고서는 갑제55호증의 1-3"
(: 준비서면은 읽어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며, 준비서면에 번호를 인용해놓았는데 그런걸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서류번호가 뒤죽박죽이고 서류가 반환되었을 경우, 그걸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가? 고의적인 오해를 만들고 하겠다는 수작)

박: "여기 이 영어로 된 것은 뭔가요? 영어로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나: "그 서류의 입증취지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발표된 논문이냐 연구된 논문이냐'라는 쟁점에서 피고 성대측 주장이 모순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김미경 교수의 논문입니다."
박: "여기 '김미경 교수 부임날짜 1994년 3월 1일'은 원고가 쓴건가요?"
나: "네."
박: "부임 날짜가 맞나요?"
나: "거기에 써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 "피고, 여기 이 날짜가 맞나요?"
피고: (정봉화 교수가 있는 뒤를 돌아보며) "김미경 교수 부임일자 1994년 3월 1일이 맞나요?"
정봉화교수: "네, 맞을 겁니다."
피고: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여기 Bull. Korean Math. Soc. 31(1994), No. 2 p. 201-214 라고 되어 있는데..."
나: "제출된 날짜가 쟁점입니다."
박: "아, 여기 received된 날짜 1993년 4월 15일"
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날짜와 김미경 교수의 부임날짜가 피고 성대의 모순된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박: "김미경 교수 논문은 갑제56호증, 승진임용의 절차 관련 법규, 및 정관 및 기타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나: "그것은 피고 성대가 (10년 전에)제출한 것으로 승진임용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박: "맞나요?"
피고: "우리가 낸 것가?..."
박: "승진 임용 절차자료는 갑제57호증, (피고 성대 기초과학 연구소의)논문심사의뢰서는 갑제58호증의 1-3, 그리고 95. 10. 1부 승진대상자 연구실적 심사표는 갑 제59호증, 95. 10. 1부 승진의 연구실적심사위원 추천서는 갑제60호증, 재심청구에 대한 총장의 회신은 갑제61호증, 녹취록은 갑제62호증의 1-2"
나: "날짜가 다른데요... 하나는 연구처장 김태호 교수와의 대화이고 또 하나는 부총장 전몽각과 교학처장 원동호 교수와의 대화입니다."
박: "여기 95년 6월 16일 또 하나는 95년 6월 25일 그래서 연구처장 김태호 교수와의 대화 녹취록은 갑제62호증의 1, 부총장 전몽각, 교학처장 원동호 교수와의 대화 녹취록은 갑제62호증의 2입니다. 그리고 이 것은 책입니까? 학교에서 교수들 연구업적목록에 대한 책을 만든겁니까?"
나: "네,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저의 연구실적 논문들이 '기심사'되었다는 이유로 회송되었는데,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불문과) 홍성호 교수의 논문이 이미 (95. 4. 1부 승진심사시)심사되었음에도 또 (95. 10. 1부 승진심사시)심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인 것입니다."
박: "그 자료들은 갑 제63호증으로 합니다. 여기에 책제목과 소개인 것 같은데"
나: "네, 그것은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것입니다."//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10월 31일 제출된 답변서관련 끝

피고 성대에 대하여도 비슷한 작업을 하였는데, 몇가지 자료들만 반환한다는 것으로 곧 마감. 그리고 이재원 변호사의 질문으로 증인들의 증언 시작.

박: "증인들 나와 주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선서를 읽어주세요."
정: (선서 하고)".... 서초동 영곡동 160-1...."
배: "... 경마빌라 202..."
박: "...친척관계에 있나요?
정, 배: "아닙니다."
박: "피고측, 증인 신문하세요"
이: (배형주에게)"바쁘세요? 안 바쁘면 교수님 부터..."
배: "아닙니다."
이: "그럼, 정봉화 교수님 부터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정봉화 교수에게, 이재원 변호사 증인신문. 증인신문 중, 조용히 일어나 법원 경위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허락 받은 후 다녀왔더니,

이: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나: "계속하시죠"
박: "신문 계속하면 없는 동안에 했다고 할지 몰라서 중단했습니다. 김명호씨, 나갈려면 얘기하고 나가세요"
나: "증인신문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조용히 다녀 온겁니다."
(증인신문 속행되고 조용히 끝난 후) 박: "원고, 반대신문 하세요."
나: "반대신문 하지 않겠습니다."
박:(이의봉 사무관에게) "원고 반대신문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하세요."
나: "반대신문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 제6호증 96-2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관련 대법원 94다30478(교육부 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대법원 62도213 판례에 의하면, 정봉화 배형주 증인신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박홍우 재판장님의 위법행위에 부화뇌동할 수 없습니다.
(주: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 대법원 판례 91다37690)

둘째: 증인신문사항들은 정직3월 징계처분에 관련된 것으로, 95년 1월 이후 즉 입시출제오류 사건 이후에 전부 제기된 것이고, (피고가 그렇게 형편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95년 1월 3일 경 학과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세째: 피고측의 증인신문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미 박홍우 재판장님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신 9월 15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와 10월 31일자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의봉 사무관: "조서에 기록하게, 그것 좀 주세요.",
나: "네. 나중에 복사해 드릴께요.
(중간에 대강 써서 주고, 재판 끝난 뒤에 알아 볼수 있냐고 물어보니, 대충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박홍우 재판장에 의한 증인 정봉화 교수 신문이 시작되어, 중간 중간 원고에게 물어봄으로 써, 진술된 것들로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 증인 신문 도중, 판결문 담당 이정렬 판사와 박홍우 재판장이 종종 상의.

1. 재임용 심사 평정표 및 징계에 대하여

박: "여기보면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작성하는 데 징계자료를 참조했는데, 누가 평가했나요?"
정: "당시 이과대 학장 김병택 교수가 했습니다."
박: "원고의 연구실적들은 우수한 외국 잡지에 실린 논문인데 '부적격'이라 평가했는데,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어떻게 된건지요? 누가 심사했는가요?"
정: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 "재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피고의 승진 임용 절차에 따르면(연구실적심사위원회 규정), 연구처에서 이과대 학장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하고 이과대 학장은 해당 학과장과 상의를 한다고 당시의 이과대 학장 김병택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학과장인 정봉화 교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 "사실이 아닙니다."
나: "지금까지 증거로서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멀뚱멀뚱)"..."

2. 교수회의 및 원고의 참석에 대한 신문

정: "원고 징계에 대한 교수회의들은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 입시출제오류 총장보고 6일 후인 1995. 1. 26 징계청원서 제출)
나: "교수회의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침에 학교에 가보니, 전날 저녁 밤 9시인가 10시까지 과 사무실에 없었던 교수회의 공고가 있길래 정봉화 학과장께 교수회의 개최를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도 있습니다."

3. 학점 관련 질문

박: "피고는 성적평가 절대 평가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이면 A이고 80점 이상이면 B라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 (준비서면 뒤적이며)"그렇습니다. 학칙 제35조..."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A, B, C, D를 백분율로 환산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칙에 절대 평가라는 단어 조차가 없습니다."(이재원 변호사에게 학칙규정 제 37조를 지적해주었다)
박: "절대 평가는 전부 A일수도 있고, 전부 F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나: "그렇습니다."

4. 95년도 성대 본고사 입시 채점에 대하여

박: "채점에 참가하였습니까?"
정: "네"
박: "외국 수학자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서등을 제시하며, 원고는 입시문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그런 제기가 있어 회의를 했고 그에 따라 채점했고 시험본 단 한명의 학생들로 부터 항의도 없었습니다."(수학의 옳고 그름이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인가? 교수가 다수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가르치는 꼴이라는 소리냐? 그리고 김미경 교수의 대화녹취에 의하면 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정봉화 교수를 비롯한 모든 교수들이 인정했다고 하였다.)
....
박: "원고는 원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 적이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저는 채점위원이었습니다. 채점기준은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정한 것입니다. 그 채점기준에 따라 저는 채점하였을 뿐입니다."
박: "그러면 문제 제기 후에는 채점했습니까?"
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배제되었지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서수정, 이동복, 김중기 교수와 제가 그 수학 II 7번 문제 채점위원으로 배정되어 채점하게 되었습니다. 채점하는 도중에, 제가 오류를 발견하고 채점위원인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저를 불러서 수정 모범답안을 보여주며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상에 그 누구도 그러한 답을 쓸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부터의 경험으로 틀린 문제를 폐기한다는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15점 짜리인 그 문제를 전부 15점 또는 0점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박: "원고는 학자적 양심으로 동점 처리를 주장하였다는 것이군요?
나: "네"
박: (증인을 보며) "그 수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전공이 달라서 모릅니다."
박: "전공을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전공관련 문제였는지요?"
정: "통계학이고, 그 문제는 벡터문제로 기하문제였습니다."
나: (어이가 없는 정봉화 교수의 답변에 박홍우 재판장에게)"그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무슨 전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채점한 교수들은 수학과 교수가 아닌 공대 교수들이었습니다."
정: "그래서 김명호 선생님이 그 공대교수들을 리드하라고 한거죠. 그 건 상식인데.."
박: "원고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나: "수학입니다. 저의 학위논문을 묻는것이 아니라면... (흥미가 있거나) 필요하면 (가리지 않고)다 합니다."

5. 위상수학 I 수강학생들의 학기말 시험 집단 백지제출 사건에 대하여

박: "30명 정도가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를 냈는데, 증인은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고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본적 있었습니까?"
정: "5명 F를 준다고 공언하고 학생들이 싫어해서...(원고를 불러서 물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나: "반면에 저는 그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지만, 29명의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욱이 (내용을 잘모르는)학생들이 교수들간의 불화에 휘쓸리는 것이 우려되어 무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아까 정봉화 교수님이 당시의 과대표가 김성욱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과대표는 유구영이었습니다. 그 유구영 과대표를 포함한 학생들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시험 기회를 2번 주었고, 그 증거로 전에 백지 답안지들과 함께 제출한 답안지 중 2명의 재시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기초로 하여 C, D로 주었으나 학생들이 거부하여 F를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피고 측이 제출한 성적기록표에(을 제11호증의 9) 보면, C, D로 주었다가 F로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때, 이정렬 판사가 박홍우 재판장에게 C, D로 주었다가 F로 고친 흔적이 있는 성적기록표를 보여준다.)
박: "원고는 5명 F를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단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4학년이라고 무조건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박: "원고는 학생들을 잘못 교육시킨 것라고 생각이 없나요?
나: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죄라면 원칙을 지킨 죄 밖에 없습니다."

6. (갑제36호증)'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하며'의 탄원서

박: (참여관 시켜서 정봉화 교수에게 보여주게 하고)"여기 징계를 반대하며라는 탄원서가 있는데,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성대 학생들 맞나요?"
정: "처음 봅니다. 성대 학생들 맞는 것 같습니다."
박: "원고, 이 탄원서에 있는 학생들은 졸업생인가요?"
나: "졸업생들도 있고, 당시에 위상수학 I을 들은 학생들도(주: 남동오, 김남식, 임상아 등)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속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우 재판장에 의한 증인 배형주 신문이 시작되어, 중간 중간 원고에게 물어봄으로 써, 진술된 것들로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박: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하며'의 탄원서를 보여주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배: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박: "보이코트 한 것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배: "당시에 5명 F를 준다는 얘기에,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토론회에 참가해서 결정들을 한 겁니다."
나: "당시에 두 패로 나뉘어 졌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 그룹과 다른 하나는 공부를 소홀히 한 그룹입니다. 공부하려고 한 그룹은 '학점은 교수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자신들이 F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뭉친 그룹입니다."

박: "원고가 입시문제로 소위 '왕따' 당했다는 .... 소문은 못들었는지요?"
배: 잘 모르겠다고 내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대답.

박: "반대신문 하겠습니까?"
나: "아까와 같은 이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이유로는, 교수들간의 불화에 의한 대립에 학생들이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 "증인들 수고 하셨습니다. 여비는 받아가세요. 피고, 예납하셨나요?"
정재웅: "예납 못했습니다."
박: "그럼 못드립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진행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고에게 증인이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통보도 없었고, 증인들 여비도 예납없이 기습 증인신문한 것.)

박: "더 제출할 증거는 있습니까?"
....
박: "그럼 할 말 있습니까?"
나: "있습니다. 이사건의 모든 발단은 95년 1월에 벌어진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는 제가 학과장 추천을 받았고, 학과장 추천을 했던 채영도 교수의 극단적인 연구실적심사로 부터 명백합니다. 입시문제 전에는 '수정할 필요없는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한 논문들을 전부 ''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법대로 해주십시요.
이재원: "대학이 연구능력 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교수로서 학생들을 혹평하는 등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와 같이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 "그에 대한 반대 진술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정봉화 교수는 입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고, 배형주는 원고에게 C, D 맞은 불평불만 가진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피고 성대는 말만 할 뿐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함만 있었을 뿐,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건은 피고 성대의 전 총장 정범진, 심윤종, 교학처장 원동호, 부총장 전몽각, 연구처장 김태호 등이 개입된 것으로 피고 성대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대학으로 인하여 교육이 황폐화 되고 얼마나 많은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있습니까? (증거에 의한) 법대로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법대로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대로 하죠. 결심하고 선고는 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믿을 수가 없다. 박홍우가 법대로 한적이 있었나?)

*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대전 지법에서 재임용 절차이행에서 패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가련 측은해 보인다. 급기야 청주지법에서는 대전지법보다 한술 더 뜬, 교수지위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사화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법원은 점점 양승태 판결을 확고히 굳혀가고 있는데... 멍청한 해직교수들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해직교수들의 적은 사학재단도 교육부도 아닌, 법원이라는 사실과 해직교수 복직관련 법원의 아킬레스 건은 대법원 판례 77다300이라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원이 천하없는 소리를 떠들어도, 재임용 기대권 인정한 사립학교법 법률해석의 대법원 77다300은 지금 현재까지 유일한 합법 판례인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재임용 무효가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교수지위를 인정하는 합법적인 판례가 바로 77다300인 것이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판례변경'이 아닌 '법률해석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 77다300만이 유일한 해직교수들의 살길이라는 것.

[06.12.22] 도처에서 불법행위 자행하고 있는 대법원

조귀장 기피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 대법원 1부 '아'에(2006모693, 전수안)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대법원 직원 한다는 소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 안하는데, 접수 시켜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심 2심에서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안해요."
"법에 상고심도 1심 2심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대로만 해주세요."
(주: 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 399조 => 제3편 제2장 항소 제 370조 => 제1편 제3장 공판 제 272조)
"...."
[해설]: 대법원의 불법행위는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할머니: "좋은 일 하시네. 우리, 판사들 땜에 죽겠어. 수고해요"
또 다른 할머니:"전에 들어갔다 음료수 들고 왔더니 없었어."

대법원 앞에 수대의 전경 버스가 주차하고 있다.

전에 서울고법에서 "서울고법 이윤승 판사 재판이냐 개판이냐"이라는 구호로 시위하던 사람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길래, 아마도 한화갑 재판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아, 그렇군요.

메모: 이한주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가다.

[06.12.21] 어제 승용차 요일제 구호 후유증

서울중앙지법 경비가 잠깐 경비실에 잠깐 들어오랜다, 감사실에서 구호들을 알아오라고 한다며.

대진대학교 장윤수 교수를 비롯한 3-4 교수들이, 11시 정달영 교수 재판 다녀오는 길이란다.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게 변론종결,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주: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9:30-10시 사이에 정달영 교수 만났음.

요즘 관공서 출입하려면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단다, 그리고 요일제 지킨 차량만 출입을 허용한다는데... 그렇다면 어제 이용훈은 정문에서 출입금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경비대장이 자신의 의무는 망각하고... 시절이 하 수상하니, 똥 싼놈이 더 성낸다니까.

검찰과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재판예규 1084호는(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재일 83-1), 조관행 이름 석자가 언론에 올라오기 직전인 2006. 7. 10일 개정된 것으로 대법원 불법행위들 중 새발의 피.

정말 심각한, 대법원의 불법행위는 법원실무제요.
법원실무제요는 비매품으로 판사와 법원직원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그안에는 헌법,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있고, 판사와 직원들은 법을 제처놓고 법원실무제요만을 참고한다는 사실. ☞ 2006. 5. 25일지

[06.12.20] 이용훈 화났다 !? !? !?

구호를 "야! 이용훈 승용차 요일제 취지가 '차'만 바꿔타면 되는 거냐?"로 바꾸었더니, 수고한다며 경비가 와서 적어가겠단다.
"언제 바꾸었나요?"
"뒤에 것은 일 주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오늘부터 바뀐거고 매주 수요일 마다 걸고 있을 겁니다. 오늘 차 바꿔타고 오는 날이잖아요"
"교수님 예리하시네요"
"여기 1년 넘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죠."

대법원장 차가 올때 쯤이면, 항상 나와 서있는 번째 경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 차가 들어온다.

어~ 다시 보니, 요일제 승용차 8356이 아닌 1003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승용차 요일제 실시 후, 요일제 위반하며 1003 타고 첫 출근인 듯.

[왼쪽]: 이용훈 내려주고 차고로 들어가는 1003, [오른쪽]: 승용차 요일제 안내판

이상하다 싶다 했는데, 대법원 본관에서 경비대장 이하 3-4명이 우르르 내려온다. 아니나 다를까?
기세 등등한 경비대장이 다가오며
"김명호씨, 구호 안 바꿀 겁니까?"
"안 바꿉니다."
"(옆 사람 보고)찍어. 고발하겠습니다."(이거 협박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뭘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고발하세요."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고발하겠습니다. 앞도 찍고, 뒤도 찍고."
(뭘 경고했는데? )"뭘로 고발하는 건가요? 뭐가 죄가 되나요?"
(대꾸도 안한다)"...."
"저도 경비대장 사진 좀 찍죠."
(경비대장 사진 찍으려고 하니 경비대장이 고개 돌리며 슬금 슬금 대법원 안으로 도망간다.)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경비 대장 이하 3-4명의 사람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에서 나오던 아저씨가 사진 찍어도 돼냐고 하시길래, "물론이죠"
핸드폰으로 찍는데 저장이 안되는 모양이다. 하여 사진(오른쪽 사진) 찍어 주시면 보내드리겠다고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주소가 오랫동안 휴면이라고 전송이 되지 않는다.

메모: 9:20 분경, 정달영 교수 격려 방문.
송정순 아주머니에게 사진 좀 부탁하고 서 있는 데 달영이 한테 전화가 왔다.
"어디야" "어, 대법원 앞인데 웬일이냐?" "늦었지만 한번 방문해보려고." "이건 뭐냐?"" 부인이 코코아 탄거 갖다주라고 했다고."
어제 19일자로, 대법원 규탄 시위일지 1년이(첫 일지 제목: 판사님들 법 좀 지켜라)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