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신도, 판사년놈들의 테러에 저항하라


"조직의 명령을 따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치 전범들의 변호인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재판부에 들이댄 논리에 대하여,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뉘른베르크 재판소



[2011. 10. 27] 짚고 넘어 가야할 10.26일 서울시장 선거관련 판사들의 범죄행위들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라는 작자는 서울서부지방 판사 시절에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 것을 서부지검에 전화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청탁하였고 (* 그것도 자위대 행사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 동료 판사 새끼들은 일사천리로 700만원 벌금형 확정시켰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김능환(대법관)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는 ‘박원순 학력정정’ 공문 투표소 부착 강행하면서도 나경원의 허위신고에 대한 결정은 미뤘단다. (선관위 ‘박원순 학력정정’공문 투표소 부착 강행 , 한겨레, 2011.10.25)

판사라는 것들은 이렇게도 철저하게 파렴치한 인간 새끼들인 것이다.
원칙도 없고 어떤 법도 위반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다고 착각하고 자빠진 인간들인 것이다.
이런 인간들은 이 사회의 독이다. 그럼에도 처단할 방도가 전혀 없다.

10.26일 선거에서 나경원과 한나라당을 국민이 단죄하였듯이,
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법원장 등을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검사와 헌법 재판관 새끼들도)

*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이라는 것을

[2011. 10. 25] 나경원, 김재호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판사의 전형


대한민국 판사들의 4대 덕목이 무엇인지 아는가?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인 거짓말', '위선','대법원에 대한 맹종'이다.

박홍우가 와이셔츠 혈흔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한 것이 박홍우 개인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얘기다.

2011.10.25 트위터에서
RT @ask5w1h: 이건 NA의 문제다 나경원 얘기 하지마라~ ㅋRT @rubber523: 나경원 남편의 변명 :
1. 기소청탁의 대상이 내 와이프인 줄 몰랐다.
2. 나경원이 내 와이프인 줄 몰랐다.
3. 전화한 곳이 검찰인 줄 몰랐다.
4. 기소청탁인 줄 몰랐다.
몇 번일까요?

그 명예훼손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분명히, 나경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을 것이고 그 담당 판사새끼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는 미친년 헛소리를 하였을 것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허위공문서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니 판사 새끼들 고발해서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

[2011.10.24] 대한민국 판사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나경원

1. 알고서 참석했으면서도 자위대 행사인지 몰라서 갔다고 거짓말하고
=> 판사의 기본 덕목: 상습적인 거짓말
2. 도가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학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아버지 재단의 감사 무마 청탁하고, 아버지 재단의 교사들로 부터 정치자금 받고
=> 사학재단 로비와 돈 받아 처먹고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여 20여년간에 걸쳐 400 여명 해직 양산한 대법원 놈들
3. 소유건물에는 여자접대부 쓰는 술집을 운영하게 하지 않나
=> 도덕성 운운하는 것들이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살시키고,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도 모자라 변호사들로 부터 성상납 받고(* 춘천지법 판사들 성상납)
4.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 허구헌날 판결문에 개소리 허위 판결이유를 작성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5. 피부관리에 1억을 쓰면서 서민 드립하고 세금 5800만원을 연료비라고 가져가질 않나
=> 전관예우 질이나 하며 돈 밝히고
5. 또 변호사 수임비는 다른사람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세 시도하고
=> 변호사 수임료 탈세(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10원이라도 탈세 했으면 옷 벗겠다')
6. 장애자 알몸 목욕 => 판사의 기본 덕목: 위선, 판결은 개판으로 하는 주제에, 장애인이니 불우 이웃 돕는다는 생쇼의 언론 플레이나 한다.
* 나경원 "안철수, 억지 지원 모양새..의미없다" 연합뉴스 2011.10.24,
니체님의 댓글:
'장애인 목욕시키는데.....빨간 고무장갑 끼고 설쳐댈때 알아봤다......
사람 목욕 시키는데 김장용 고무장갑 끼고 설치는 뇬은 지구상에 니뇬 밖에 없을끼다.......
고무장갑 낀 이유는.........대상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껍데기에 1억씩 처바르면 뭐하나?.....속이 검어 썩어 문드러질 판인데.... 09:24
7.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가 서울서부지방 판사 시절에 나경원 비방한 것에 대하여 서부지검에 전화해서 기소해달라고 했단다. ("주진우 “나경원 판사남편, 검찰에 네티즌 기소 청탁” “7개월만 일사천리 재판”…문재인 “‘죽여달라’ 최악저질", Newsface, 기사입력 2011-10-24 민성일 기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고 현 법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수사권만 주면 1주일내에 입증할 수 있다)
양승태, 이용훈, 이상훈, 이광범, 이혁우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켓 구호에 대하여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에게 고발 시키고 신성식 검사 새끼가 전무후무한 제3자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 내린 대법원이하 판사새끼들(이홍훈, 신태길, 김용호) 하던 꼬라지로 보아 말이다.

서울 시장 나온 나경원에게 고맙기 까지 하다. 석궁사건을 제외하고 사법부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이렇게 까지 까발리게 해 준 사람이 나경원 덕분이니 말이다.


[2011. 10. 22] 나경원, 박원순의 지랄같은 선거전을 보고

10.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전에서 '내가 더 잘 할테니 뽑아 달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쁘다'며 비방하느라 난리다.
'누가 누가 덜 못났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럴까?
둘 다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지만,
이것들은 살짝만 털면 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지는 쓰레기들 중 상 쓰레기라는 얘기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없는 이 개 같은 상황... 한심하다.
말이 민주주의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통 속에서 고르라고 강요 당하고 있다는 거다.

도대체 이놈의 사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간단하다.
쓸만한 사람들 죽이는 것이 조선시대 부터 내려오는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전통이기 때문이다.

못된 놈들이 똘똘 뭉쳐 싹수있는 사람 죽이고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있다는 거다.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다... 선의의 경쟁이라고는 해본적 없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나?
지들이 늘 해온 방식대로 상대방 끌어 내리는 일 밖에?

* 한마디 더~
대법관 자질 검증을 판사가 내린 판결들과 변호사로서의 변론들로 판단하지 않고
무슨 '위장전입'이니 '부동산 투기'니 '군대를 갔느니' 이혼을 했느니 사생활이나 들추고 자빠진 걸 보면
이 놈의 사회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더 웃기는 건 그런 위법 내지 부도덕성이 발견되어도 그냥 넘어간다. 도대체 검증 청문회 뭐하러 하는거야?
의원 놈들이 과외 수당 안 받고 그 짓거리 할리는 없을 터이니, 청문회하는 의원 새끼들에게 국민 세금 나눠 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2011. 10. 9] 한진중공업의 해고자 김진숙, '도가니'의 장애인 성폭력, 삼성의 위법한 노조 탄압, 석궁사건 등은 우리 모두의 문제 !!!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한 없이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공지영 작가의 말대로, 정비된 법은 있으나 법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은 약자를 끝까지 짓밟아.
용산부터 시작해서 김진숙, 유성기업, 쌍용 등 모든 게 다.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싸운다고 쳐봐요.
플라이급이 덤비면 헤비급이 한대 뻥 찰 수 있어.
와서 또 덤빈다고 해도 한대 쥐어박고는‘까불지 마라' 이러고 상대를 안하죠.
그게 무림의 세계에서도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권력이 하는 것을 봐요.
약한 사람이 잽을 한번 날렸다는 이유로 가루가 될 때까지 밟아.
항복은 물론이고, 관전자들이 잔인해서 못 보겠다고 할 때까지 곤죽을 만들어요.
그게 지난 몇년간 반복됐어"

- 공지영('김제동의 똑똑똑' 경향신문, 2011.9.27)

=> '석궁교수'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에 떨고 있는 대법원과 한나라당


[2011. 9. 30] 선재성에게 무죄 선고한 김태업, 이런 쓰레기들 처단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법원이 양아치 조폭 집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다.
2006년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예가 하나도 없다. (참조: 2006년 기피 신청 국정감사 자료)
예를 들어,
2006년도에 뇌물 수수죄로 복역한 전 서울고법 부장 판사 조관행도 2002년도 담배사건에서 기피신청 대상이었는데 당연히 인용되지 않았다.
이만하면, 알쪼 아닌가? 법원 놈들이 얼마나 동료들 감싸기에 미친 집단인가를.

판사 새끼들도 문제지만, 검사 새끼들도 선재성을 처벌할 생각이 있었을까 싶다. 엉성하게 증거신청해 놓고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판사들이 이렇다고 생쇼하는 건지도 모른다. 검사 판사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싸워 본 적이 있었나?
이용훈과 정상명, 이광범과 김준규, 이상훈과 검찰 회동 등 주둥이만 까다 다 그냥 뭉개졌는데 한 놈의 새끼도 처벌 받지 않고.

판사들 처단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선재성, 김태업이 광주 법원 판사인데,
'도가니' 영화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한 판사가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이한주란다(현재는 서울 고법 부장판사).
헌데 소송을 취하했다는데 장애인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대리로 했을 것 같은데,
판검사들이 그 대리인에게 권고하지 않았을까? 돈 받아 처먹고.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1620년 대법관 베이컨이 뇌물 받은 죄로 의회의 탄핵으로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에 대하여 베이컨이 한 말, '나는 지난 50년간 판결 가운데 가장 올바른 판결을 받았고 200년의 역사를 가진 의회에서 가장 올바른 문책을 당했다'

@willowyw 柳箕祚 도가니 담당 부장판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했다" 이 나라 역대 판검사 인간들 중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한 개아들놈 있으면 한 놈만 나서 보라.

@JameswPaik James Paik 도가니때문에 판사 신상털기한다고요..'신상털기'라는 것..나도 반대했던 일이지만..지금의 한국 법조계는 '신상털기'라도 해서 책임을 묻고 개혁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검사/변호사/경찰..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의 '신상털기'로 응징해야...


[2011. 9. 26] 되처먹지 않은 김형두, 곽노현의 보석은 판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되지 않으면, 그 누구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없이 무조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형두라는 작자가 되처먹지 않게 "보석과 관련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따져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껄였단다.
판사라는 인간이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인 줄 알고 자빠지고 있는거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은 재판을 법대로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빠진 거다.

김형두가 보석신청을 기각하려면 위 6가지 사유로만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즉, 구체적이고 현실/현존적 증거)하여야 하고.

* 석궁사건에서 '10년 넘는 징역'이라는 개소리로 '필요적 보석' 청구를 십 수차례 기각한 판사놈들이 이번에는 뭔 개소리로 법을 위반할는지...
충분한 이유없이 덮어 놓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증거확보도 없이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검찰놈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법과 논리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판검사놈들이니, 이런 자충수를 두고도 남을 놈들.


[2011. 9. 22] 양승태를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 친자식 살리는 길이라는 손학규

2007년에 김득환이란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하면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해 속죄하라'하여 염장을 지른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학규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반대를 위하여 실력저지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솔로몬 왕 앞에서 남에게 친자식을 내주면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단다.

그걸 두고 '손학규 잘했다'고 한다. 정말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한나라당은 조용환은 절대로 안된다며 양승태 동의안만을 통과키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데,
이 인간은 엉뚱한 곳에서 대인인 척 양보하고 자빠졌다.
이빨 드러낸 하이에나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며 손 내미는 등신이 따로 없다.

손학규의 멍청한 제스춰에 감격(?)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손학규의 정신상태는 정말 심각하다.
양승태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 친자식 살리는 길이라는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민을 죽이는 길인데, 이런 정신나간 놈이 다 있나 싶다.

하기는 이홍훈을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라며 주둥이 깐 인간이니 어련하시겠는가?
결국 이홍훈, 양승태, 손학규는 같은 쓰레기 통에 속하는 인간 쓰레기라는 결론이다.


[2011. 9. 20] '의뢰인'은, '공공의 적' 법원의 홍보 영화

'김조광수 @kimjhogwangsoo 감독님의 트윗을 보면,
손영성감독의 <의뢰인>은 석궁교수사건을 다룬 정지영 감독님의 <부러진 화살>(aka 정직의대가)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영화에서라도 정의를 보고 싶다.'

의뢰인은 '공공의 적'인 법원의 정체성,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국민을 세뇌시키는 영화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 영화라는 것이다 !
증거는 무슨 얼어죽을! 대한민국 판사 놈들이 증거와 법에 의해 재판한 적이 있기는 한가?
재판테러범들이 돈과 로비 받고 승패를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엿같은 나라의 사법현실이다.
공과 사도 구별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이 엿같은 사회에서 무슨 증거니 뭘 입증한다는 개수작 떨지 마라 !

대법원이 투자? 스폰서?


[2011. 9. 14] 곽노현 구속결정한 김환수, 개만도 못한 새끼의 개판 결정과 이용훈의 오른팔이었던 이광범의 활약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기각"(시사서울, 2011.9.2)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권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 오후에 그를 강제 구인해 왔다.

'글로웍스 주가조작 가담 국제금융브로커, 구속영장 기각'(노컷 뉴스, 2011.4.29)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44. 구속)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국제금융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77억 원 상당의 글로웍스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의 조사를 받아왔다.

% 주목할 사실
선박왕 영장기각에서는 '형제는 용감했다'의 그 이광범, 이상훈 형제의 활약이 컸다고 한다.
=> '선박왕’ 권혁 영장기각 법관 출신 이광범 변호사의 힘?(한겨레, 2011.9.2)

이광범! 판사시절 갈고 닦은 재판테러의 국민 등치는 사기기술 아직도 녹슬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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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작가가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제목의 책을 냈다는데, 석궁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의 후속이라고 한다.
본인은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범들과 다툰 적은 많아도 법과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후속작이 된다고 그러는 건지, 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을 위반하는 판사와 싸우는 거지, 법이 무슨 상대가 된다고 싸우나?
자신들이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돌진만 하면 되나? 한심들 하다. 그리고 무슨 법의 정의니 뭐니 떠들어?


[2011. 9. 13] 곽노현에게 '접견금지'가 내려졌다는데...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검사가 접견금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 나부랭이들이 '접견금지' 명령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도 석궁사건으로 송파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 '접견금지' 당한 경험에 있는데, 백재명 검사새끼가 위법하게 내린 것이었다.
곽노현의 경우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검사가 내렸는지 판사가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는지를.
예의 주시해야한다, 검경놈들이 증거조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취하는 조치가 '접견금지'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접견금지' 결정내린 백재명 검사 새끼와의 첫 대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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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지구대를 거쳐 송파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후, 지인들이 면회왔는데 통제 정도가 보통 심한게 아니었다. 직계 가족이외의 면회는 철저히 금지되었고, 가족 면회도 매번 경찰들이 참관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것도 [형집행법] 제41조 위반하는 불법이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짧은 면회 시간동안 할 수 없는 이야기 등을 적은 서신, 심지어는 당시 미국에 있었던 집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조차 건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이 편지 내용 미리 다 읽어보고는 필자에게 그 자리에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검사로부터 ‘접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다. 10일간의 경찰 유치장 생활을 끝내고 2007.1.24일 검찰로 이송되어 담당 백재명 검사와 첫 대면하자 마자, 누가 ‘접견금지’ 명령을 내린 거냐고 물으니 당당 뻔뻔하게 자기가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에 의하면 접견금지 명령을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인데 검사가 어떻게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냐 ?’
‘(필자가 들고간 [형사소송법] 복사본을 보자더니) 여기 보면 피고인에 해당된다. 김명호씨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된다’
‘무슨 (개)소리냐?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 에 의하면, 접견금지 관련 제91조를 피의자에게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백재명이 끽소리 못하자 옆에 있었던 덜 떨어진 사법연수생과 수사관인 듯한 인간이 검사가 접견금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과 다중의 위력으로 백재명 구출에 나섰다.
‘어디 그러면 검사가 접견금지 명령 내릴 수 있는 법조문 제시하라’고 했더니 제시도 못하면서 궁시렁 궁시렁.

여하튼 이 나라의 판검사들은 자리만 차지하면 온 세상을 다 자신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범죄자라고 하기만 하면 구속하라고 난리치는 멍청한 국민들 탓이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검찰 욕하는 그 '냄비근성'의 멍청한 국민들 말이다.

[헌법] 제27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나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구속되는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인권은 개무시하는 멍청한 것들이다.
검찰, 법원이 그렇게도 개판인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이 등신같은 국민들 탓이라는 얘기다.

볼테르가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하는 권리를 사수한다'라고 말했듯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인정해줄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땅의 국민들에게는.

접견금지가 논란이 되자, 검찰새끼들이 '...내일부터는 결재 등 공무를 위한 공무원들의 접견까지 허용키로 했다'라고 했다고 한다('검찰, 서울교육청의 곽 교육감 접견 금지 논란', 2011. 9.13)

되처먹지 않은 새끼들의 주제넘은 개소리 ! 권한도 없는 새끼들이 뭘 허용하고 말고 해! 웃기는 새끼들이다.


[2011. 9. 1] 성희롱의 강용석은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서 곽노현은 죽여야 겠다는 거냐 ?

엿같은 국민들 하고는... 제발 정신좀 차려라, 이 등신들아
나도 개인적으로 곽노현에 대한 인상이 별로다. 그 인간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할 당시, 서울대 김세균 교수의 소개로 도움 좀 받고자 몇 번의 연락을 시도했었다. 비서에게 메모도 몇 번 남겼는데...정치하느라 미쳤는지 연락하지 않았다. 하여 지금도 개인적으로 떨떠름 하지만
그래도 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곽노현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

그런데, 강용석 같은 인간은 같은 국회의원 똥걸레들이 살려주고 있는데도 속수 무책으로 있으면서
곽노현 내 쫓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다니... 남들이 욕하고 비난한다고 나라 전체 이익을 생각지 않고 덩달아 욕한다는 거냐?

제발 쥐뿔도 모르면서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자. 국민들아

곽노현은 살려야 한다, 이 시발들아 !


[2011. 8. 29] 곽노현더러 사퇴하라는,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는 인간들 경계해야 한다.

곽노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 쌍것들이 떠들어 제낀 것들 보면 곽노현은 기존 정치인들 보다 헐 낫다.

선거 판에서 경쟁 상대를 돈으로 사퇴시키는 짓거리는 늘상 벌어지는 일들 아니었어? 언제 부터 그렇게들 법 지켰냐, 니들 정치인들이?
(*그리고 검찰이 언제 경쟁 상대 돈으로 사퇴시켰다며 수사한 적 있었나?)
한마디로, 똥걸레들이 행주더러 더럽다고 하는 격이다. 할 지랄없는 더러운 놈들이 떼로 물어뜯을 타켓 잡은 거다.

국민들 정신 차려라 !
'내 월급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2억씩이나...'라고 흥분하며 똥걸레들과 부화뇌동 하지 마라
곽노현 내 쫓으면 무능하고 더 더러운 똥걸레가 그 자리 채울까봐 겁난다.

세상에 완벽 무결한 사람은 없다 ! 곽노현 정도면 참을 만 하지 않는가?
그리고 평소에 검찰 욕하는 인간들이 왜? 곽노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는 의문 제기 없이 떠들고 지랄인가? 언제들 부터 검찰 말을 그렇게 잘 믿었는가? 석궁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잊었는가? 온갖 조작과 거짓말하는 검찰이다.

곽노현 물러나라는 인간들은 돌대가리 아니면, 위선자들이다.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는 손학규, 조국, 진중권 같은 인간들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 나는 검찰 보다는 곽노현에 걸겠다


[2011. 8. 28] 명예훼손 명판결도 미국에서 베껴온 것이더니 헌재의 명결정 역시나 베껴온 것

[헌재결 1996.11.27, 92헌바28]의 결정요지를 보니
(1)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2)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3) [미국연방헌법수정] 제6조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있다)

(4)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어떤 주정부도 적법절차 없이 그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

(5) [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s Texas, 388. U.S. 14. 1967]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6조는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에서의 생명, 재산, 자유가 박탈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11. 8. 25]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홍우 바이러스 주의보

두 달전에 정영훈이 성피해자 자살케 하더니만, 변호사의 술 접대 받던 재판 테러범이 몸소 성추행 실습에 나서셨단다.

그런데, 말 뽄새가 박홍우 개만도 못한 새끼와 어쩜 그렇게 똑 같은지...

'화살 맞아 빼낸 것은 맞지만,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화살 맞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박홍우
'술 마신 것은 맞지만, 키스하자고 달려들어 신체일부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춘천지법 판사

재판테러범들 사이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박홍우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거나 아닌지,,,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돌고 있었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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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대법원, 성추행 의혹 조사(* 당장 구속시켜야지, 무슨 대법원 윤리 위원회? 놀고 자빠지려고?)
조선일보 | 원주 | 입력 2011.08.23 03:07 | 수정 2011.08.23 10:28

판사가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주인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법 원주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 청사 부근 모 카페에 가서 술을 마시다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대법원에 "P판사가 여주인에게 '키스하자'며 달려들어 신체 일부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며 "여주인이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판사 등은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이 카페에 변호사와 함께 들렀으며 일행은 모두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술집에는 P판사 일행 말고 다른 손님도 4~5명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P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카페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당시 술에 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 관계자는 "제보자의 말과 판사들의 말이 사실관계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조사를 해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춘천지법 놈이 설쳐 댔던데...
춘천지법 재판테러범들의 비행 전통은 역시 살아 있다. 춘천교도소 비리 은폐한 박홍래를 비롯하여 성접대 사건등.


[2011. 8. 19] 대법원장 지명 받았다는 양승태에 대하여 한마디 더

간뎅이가 얼마나 작은지 양승태 이 인간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떨 인간이다.

70년대 긴급조치 판결 참여한 것은 기본이고
'성대입시 부정 은폐' 피켓 구호 무서워서, 수개월간 대법원 정문으로 출근도 못했고
그리고 돈은 왜 그렇게 밝히는지, 1년에 2억 7천만원 재산 불리고 (2006년 재산공개)
속에는 구렁이가 몇마리나 들어 있는지, 뒤통수 치는 음흉하고 교활한 위법 판결문 써대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수성향이라고 쓰레기 언론들은 떠들어 제끼고 있나 본데...
보수는 무슨 얼어죽을 보수? 그저 권력과 돈에 맹종, 국민 탄압 착취에 앞장서며 수시로 법 위반 하는 전형적인 재판테러범이지.

그리고 심심하면 진보니 보수니 떠드는데, 이 나라에 진정한 진보 내지 보수가 있기나 하냐?
언론 니들의 보수는 기득권력층에 아부하는 놈은 보수고, 기득권력층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은 진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냐?
그렇다면, 양승태가 보수 맞아, 까라면 까는 인간이니까.

양승태에 대한 인물 평 중에서 '누구한테나 원만하다'
=> 어느 한사람한테도 잘해주는 게 없다는 것과 통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킨다는 건가? 특히나 대법원장은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해야하는 자리다. 그런데 누구한테나 원만? 한마디로 줏대 없고 두리뭉실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애기하지 않았는가? 윗사람들이 까라는 대로 까는 인간이니, 그 윗사람들 눈에는만 원만해 보이고 민초들에게는 천하의 죽일놈이라는 것.


[2011. 8. 16] 다시 한번 드러난 한국 언론의 개판성: 한예슬 물어뜯기에 나선 언론 개새끼들

한예슬이 녹화 펑크 냈다고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다. 온통 한예슬 싸가지 없다며 물어 뜯고 자빠졌다.
그래 한예슬이 싸가지 없는 게 녹화 펑크와 무슨 관계냐? 싸가지 없으면 아무 이유없이 녹화 펑크낸다고 누가 그러디?
왜? 녹화 펑크 내게 되었는 지 그 과정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지랄 비난들이다.
하는 짓거리들 보면 판사 새끼들 노는 꼬라지와 아주 똑같다.

새벽 2시까지 하기로 한 약속 위반하고 새벽 5시까지 촬영강행 하고,
겨우 2시간 뒤인 새벽 7시에 또 촬영시작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 시발년놈들아!
실정 참작 하지 않는다? 비 인간적이고 비 합리적인 그 관행을 뒤 집어 엎어야지. '쪽대본에 의해 생방송처럼 찍어대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 상황을 이 따위로 만들어 놓고 남도 하니까 너도 해야한다. x까는 소리
다른 연기자는 나왔는데, 한예슬만 안 나왔다? 그런 생각은 안드냐? 나온 연기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반항할 줄도 모르는 등신이라는 생각?

열악한 촬영 환경 바꿔달라고 한 한예슬 잘못한 것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 인간들이 곱게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것 봤어? 난리를 쳐야 그 때서야 관심갖는 듯 떠들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 몰수 내지 다 까먹는 돌대가리들이 판치는 사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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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커` 윤도현, 정치색 드러냈다 방송사 퇴출 그 후…
스타투데이|입력 2011.08.16 09:27|수정 2011.08.16 09:27

dkjiioo님
싸이더스,, 전지현 핸폰까지 감시한 넘들인데
몇 주전에 한예슬 싸이더스랑 계약기간 만료되서 다른소속사 알아보고 있다더니
웬일인지 한자릿수 시청률나오는 간첩드라마를 연장방송에
싸이더스는 스케줄 조율도 안해주고,, 두 달동안 잠못자고 연기하고
새벽 5시 촬영,두시간 뒤 7시 첫 촬영시작.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쓰러질 정도에 열이 40도까지 올랐다던데
꼴랑 두 시간 준것들이 지각했다고 타박에.. 피디는 쌍욕까지 ..
곧 싸이더스랑 전속계약 끝난다더니,,
한예슬 망가뜨리고 돈이라도 뜯어낼려는 심산인듯 10:51|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항상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욕 먹을 놈은 약속, 신의 깬 인간이다
이런 등신 언론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 약속을 뭣 같이 여기고, 법원 판사새끼들은 국민과의 약속인 '법대로 재판하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있는 거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간의 신의와 약속을 뭉갠 것에 대하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지엽적인 문제에만 주둥이 까는 이 언론 쌍것들 때문에 이놈의 사회는 캄캄하다

=> 한예슬이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것 없다.


[2011. 8. 13] 미국 법원과 한국의 양아치 조폭 집단...삼성전자, 독일법원 판매금지에 항소

미국 애틀란타 항소법원의 전체 3명 법관 중 2명의 찬성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단다.
한국은 재판장이 결정하면, 나머지 두 새끼는 그냥 무조건 복종인데....
한국에서도 국민 건강보험 무조건 강제 가입인데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보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는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 양아치 조폭성을 드러냈다.

그 양아치 집단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도 양아치 집단으로 알고 있는...
=> 삼성전자, 25일 독일법정에 항소..판매결정 불복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신제품 내놓을 때마다 삼성이 베꼈다 기사중 "이 과정에서 양측이 독일 법원 결정에 대해 논쟁을 벌이자 재판부는 "이곳은 대한민국 법정"이라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제지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 법 = 양아치 조폭들의 꼴리는 대로 내 질르는 말


[2011. 8. 11] 대법원장 후보, 목영준, 박일환, 양승태에 대하여...쓰레기 통속에서 골라봐야 쓰레기 밖에 더 건져? 국민 선거로 뽑아야 한다

기회주의자 이용훈의 9월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하는 모양이다.
후보자들 거론하며 실무에 밝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만 난무하고,
이 시발 놈의 언론 기자놈들은 뭘 그렇게들 많이 처먹었길래
정작 중요한 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그 후보라는 것들이 내린 판결들에 대한 평가는 내 팽개치고 있다. 아무리 무식한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판사놈들이 그렇게도 지껄여 대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말이다.

거론되고 있는 박일환, 목영준, 양승태들의 판결문과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공공의 적'들 중에서도 발군이다.
하기야,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온갖 국민착취, 탄압 판결로 윗놈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런 풍토속의 법조인이라는 것들이 완전 쓰레기 통속의 쓰레기들이니 그안에서 골라 봐야 쓰레기라는 변함없는 사실에 포기 내지 체념 ?

박일환은 박홍우의 경북고 선배로서 박홍우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 판결한 것으로
목영준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석궁사건 증거조작 관련 헌법소원을 무지막지하게 각하하는 것으로
양승태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기회주의자로서 성대 입시 부정 은폐, 해직교수 양산등 교육계를 말아먹은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

=> 대법원장은 재판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문 작성 결론 지시만 하고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란 놈들이 지시에 따라 꿰맞추는 판결문이나 쓰고 자빠져 있다. 결론은 대법원장은 법에 대하여 알 필요 조차 없다. 그냥 올바른 상식 가진 법관들 승진 임용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올바른 사고 방식 가진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 8. 10] 독일 법원에는 삼성같은 재벌에 충성바치는 판검사들이 없나 봐

독일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유럽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단다.

감히 법원에서 삼성에 거슬리는 결정을 하다니... 한국에서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
한국 법원 같으면, '특허침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상투적 재판테러로 냅다 기각 했을 텐데.

삼성에게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한걸 가지고 되처먹지 않게 명예훼손으로 김성환씨 오라가라하는 엄상문 판사놈을 고발했더니, 김영익이라는 검사 놈이 엄상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질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시켰더니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웃기는 김영익이란 인간은 하라는 엄상문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출두할 의무도 없는 고발인을 전화질 편지질로 오라가라 지랄을 떨었다.
아니 미쳤어? 할 짓없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게? 그러더니 묻지마 불기소.

도대체 이송한 이유가 뭐냐? 피의자 엄상문이 인천에 있으니까, 조사하기 편리하라고 인천에 이송한거 아냐? 서울에 있는 고발인 오라가라 할 거면, 왜 인천에 이송하고 그 지랄 한거냐?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은 비리 은폐하려고 일을 항상 이 따위로 한다.
적절한 비유: 맹구가 군화 끈 맨다고 올려 놓은 발의 군화 끈을 매지 않고, 내려 놓은 쪽의 군화 끈 맨다더니 완전 그 짝이다.

뜻밖의 발견? => 독일 법원에는 엄상문, 김영익 같이 삼성 봐주는 판 검사들이 없나 봐. 이용훈 박홍우 같은 빽이 독일 법원에는 안 통하나?

* 용훈아! 니들 독일 법에서 베껴온 법조문들 공부했잖아. 왜? 니들 법리가 독일에서는 안 통하디?
한국에서는 통하는 그 법리가 독일에서 안 통한다는 얘기는
니들 법리를 받아주는 이상훈, 양승태, 이재홍, 김동오, 이강국, 김황식 같은 판사들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즉 법리가 문제냐? 판사가 문제냐? 라는 건데...

나는 니들 판사들이 개판이란데에 100% 걸겠어. 요즘 말로 한국 판사 새끼들은 재판테러범들이란데 올인하겠다는 얘기야.

목영준이라는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듣자하니, 목영준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대법원장 후보로 떠오른다는데...
석궁사건 증거조작과 용훈이 니 범죄 관련 헌법소원들을 목영준이 묻지마 각하시켜 준것에 대한 보은이냐?
=> 목영준이 고소당하면서도 이용훈 밑 닦아준 기록들
목영준은 이용훈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다. 개만도 못한 인간말종의 계보를 잇는 거지.


[2011. 7. 11] 재판테러범들의 재판테러는 아무도 못 말려! '이유없다'라는 4 글자로 만사 형통이니...

재판테러범 박홍래의 재판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정래, 허윤, 김대웅과 오흥록 김미경 동료 재판테러범들이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였다. 돈 갈취하고 무변론 각하 시킬, 이 재판테러범 양아치들 속셈에 즉시 항고 했더니,

1. 즉시항고 기각한 김대웅이라는 새끼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에 대한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는)대법원의 명령도(대법원 2007.3.30, 2007마80) 정면으로 위반하고 재항고로 넘기지 아니하고
2. 조정래라는 개만도 못한 새끼는, 김대웅이 재항고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자기 손에서만 떠나면 된다며 냅다 각하 판결 내렸을 뿐만 아니라,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내릴 수 있다' 의 [민사소송법] 제 1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는 4 글자로 기각했다.

여하튼 이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범 새끼들은 참 좋겠다. 만사가 '이유 없다'면 다 해결되니까.
재판테러함에 있어서 이 판사 새끼들의 협동심은 단연 세계 최고, 아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협력과 결속력 강한 집단은 없었을 거야.

조정래 개만도 못한 새끼의 얼굴 사진이 없다. 이 시발놈이 사진 모조리 철회 시켰나?


[2011. 6. 25] 정영훈, 니들 판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려고 노력했는데?

성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줘 자살케 만든 정영훈이 주둥이까지 놀렸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마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질문했다'라고. 순순한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질문? 고양이 쥐 생각해 주듯?

석궁사건 증거조작 첨병, 김용호가 2007.8.28일 재판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한 박홍우에게 질문도 못하게 한 꼬라지를 보면, 이 것들은 실체적 진실은폐에 적극적이다 못해 결사적이기 까지 한데....

성관련 사건에서만 이렇게 '실체적 진실 발견하려고 한거다. 믿어달라'며 애걸하다시피 하는 걸 보면
이 판사라는 것들, 집단 성관련 중독증 걸린 새끼들 아냐?

*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의 영악함?
제목은 "진실 위해 질문했는데… " 판사의 후회.
내용은 정영훈의 변명들 늘어 놔주고...
그런데 정영훈의 이름을 밝혔다?

판사 측 입장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독자에게 욕할 대상을 확실히 까발린 건가?


[2011. 6. 24] 삼성 백혈병 산재 일부만 인정한,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은 경계해야 할 사건

도무지 일관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이 법원에서 판사질하는 인간이다.

교수 재임용 사건에서, 대법원 놈들은 [법원조직법] 제 7조 제 1항의 3 까지 위반하며
같은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상반되는 해석을 내 놓고 20 여년간 400 여명의 해직교수들을 생매장 시켰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옛말처럼 이번에도 역시 일관성 없는 판결한 걸 보면, 환영보다는 경계해야 할 사건이다.


[2011. 6. 23] 인천지검의 [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반하는 되처먹지 않은 수작: 검찰이 고발인 조사부터 하려는 이유

4:30 분경 머리감고 있는데...전화 받았더니 인천지검 조사과란다.
엄상문이 인천에 근무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엄상문 고발한 사건이 이송되었다며, 다음 주 언제 쯤 시간 있느냐고 하길래,
'엄상문이 조사 했냐?'
'안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 242조에 따라 엄상문 부터 조사하고, 내가 쓴 고발장과 모순이 있으면 그 때 불러라',
'절차가 ...'
'(법 위반하는 절차 같은)헛소리 하지 마라. [형사소송법] 제 242조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의무는 명시되어 있어도, 고발인의 진술조서 작성의무에 대한 것은 없다. 끊겠다(뚝)'

* 한마디

1. 이 개만도 못한 검사 새끼들은 [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반하며, 피의자 신문하지 않으려고 꼭 고발인 조서부터 받는다.
시발 놈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도대체 사건을 인천으로 이송한 이유가 뭐야? 인천에 피의자 엄상문이 있어서 한 거 아냐? 근데, 인천에 있는 엄상문 부터 조사하지 아니하고 왜? 고발인 귀찮게 하고 지랄이야

고발인 조서 받고 피의자에게 '이런 고발이 들어왔는데 ...'하며 뭔가 뒷 구멍으로 딜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2. 고발인이 구두로 고발하였을 경우는 출두해서 진술할 의무가 있지만, 서면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1. 6. 16] 인천지법 엄상문 고발건 인천 지검으로 이송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엄상문 고발(2011형제51761) 인천지검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 수령.


[2011. 6. 4] 인천지법 엄상문 고발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서울
피의자: 인천지법 형사 5 단독 엄상문
제목: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피의자는, 인천지법 2009고단3243(2008형제107763, 명예훼손; 병합사건들: 2010고단815 2010. 3.8일 접수, 2009고단5824 2009.11.9일 접수) 사건 담당 판사인 자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피의사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위반
위 명예훼손 사건은 6.30일이면 공소제기 된지 만 2년이 된다(2009.6.30일 접수). 이는 뒤에 병합된 2010고단815의 접수날짜(2010.3.8일)를 공소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에 규정된 6개월 기간은 물론, ‘법관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103조를 묵살한 직무유기.

2. 예정된 두 차례의 선고기일을(1차 선고기일 2011.5.13, 2차 선고기일 2011.5.27) 연기하며 ‘판결을 내리기에는 유. 무죄가 혼재되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1) 판사로서의 직무
판사는 자신의 사견으로 검찰의 기소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의 유죄를 법률에 따라 입증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하는 것.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OJ Simps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죄 심증 100%라 하더라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2)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2)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에 의하여

검찰은,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김성환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성환씨가 유포한 사실이
① 먼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②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김성환씨 자신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헌데, 김성환씨에 의하면, 검찰은 허위사실유포의 명예훼손 두 번째 요건에 대한 입증은 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판사로서 당연히 무죄 선고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4) 결론: 고의적인 직무유기 내지 직권 남용
‘유 무죄가 혼재되어 있다’는 강아지 개풀 뜯어 먹는 헛소리 하며 선고를 두 번씩이나 연기하고 자빠졌었단다.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 아니라면, 판사라는 작자가 위 판례도 이해 못해? 그러면 자질 부족으로 사표 써야지.)

3. 검찰에게
너희들 또 무슨 법전에도 없는 ‘훈시규정’이니 뭐니 개소리 하면 불기소 각하할 생각마라.
훈시규정은, 법원 개만도 못한 놈들이 지들이 지켜야 할 법 조항들 사장시킬 목적으로, 위법판례에서 만든 ‘불법단어’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판례가 법이 될 수도 없고, 감히 판례가, 아니 정확히 말해서 대법원이 만든 불법용어인, ‘훈시규정’이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니들 검찰 맨 날 떠들잖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성문법 국가의 법대로 해라, 판사놈 기소하란 말이다.

2011. 6. 2
김명호


[2011. 6. 2] 춘천교도소 석면 사용 은폐하고 있는 판사 김신유(춘천지법 2010가소5431)

* 설비도면이 아닌 설계도면에 재료목록들이 있다 =>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2011.2.22일 피고 제출)

상식도 없는 머리 나쁜 것들이 법전만 달달 외어 사법고시만 붙어서 그런건가? 여기 김신유 초짜 판사라는 작자가 법정에서 지껄인 소리 좀 들어봐라. 법원 이 개같은 것들은 똥폼 잡는 것만 배우나? 이런 것들이 무슨 판사라고...

1. 설계도면 문서제출명령 내리고 듣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내리면 될 것을, 피고에게 판사라는 작자가 고려해 달라는 등...
웬병 피고에게 구걸하나?
도대체 하고 있는 꼴 보고 있자니, 부아가 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스타일이란다. => 병신도 가지 가지라더니

2. 함유복, 홍순규 그리고 후줄그레한 인간이 <설비도면>을 들고 왔는데...

<1단계>(뺀질거리는 단계): 한다는 소리가 판사는 봐도 되는 데 원고는 안된다는 둥 약 5 분여 시간 끄는 수작이 심상치 않더니만,
이것 밖에 없다는 거짓말하며 배관도면 한페이지만 딸랑 보여주는데, 전에 제출한 것과 비슷하여 옆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도관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다.


<2단계>(판사와 함께 분위기 몰아가는 단계): '내가 언제 교도관 아파트 관련 자료 보여 달라고 했냐? 수용자가 묵는 7동 4동, 요양동인데 왜? 엉뚱한 거 보여주냐 ?'니까 된다 안된다 지랄 떨더니, 결국 보여주는 데 재료이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김신유라는 놈은 뭘 처먹었는지 없다고 하는데 어쩌냐는 둥 하고 자빠졌다.(=> 어이구 이 등신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온거지. 김신유 이놈이 뭘 처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위에서 명령받았나? 아니 이 놈은 상식도 안 통하는 공포의 그 덜 떨어진 인간?)

<3단계>(말 바꾸는 단계) 그리고 주목할 일:'왜? 교도관 아파트냐? 건축설계도면에 재료이름도 없는 설비도면 밖에 없는게 말이 되느냐 ?'며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따지고 들어가니
이 것밖에 없다고 거짓말 한 후줄그레 한 인간 한다는 소리가 법 운운하며 석면 금지가 90 몇년에 되었다며, 79년 당시에 석면 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소리를 한다. 하여 당시에는 위법은 아니지만 그 후에 수용자 건강을 위해 제거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추궁하는 것은 왜? 석면제거 안하는 가를 따지는 거다. (* 법원 사무관에게 저 말을 기록하라고 함. 기록하지 않았다. 김기자씨에게 저 것들 석면사용 하지 않았다고 우겨대더니 이제는 석면사용이 위법 아니라고 말 바꾸는 것 보라고 함.)

결론1: 이 개자식들이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외비'니 뭐니 개소리 하며 보면 안된다 지랄떨며 시간끌다가 선심쓰는 척 보여주고 시간만 1시간 잡아 먹은 것. 이 개만도 못한 춘천교도소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항상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김신유라는 놈도 거기에 공모한 거라는 것. 처음부터 '없는 걸 보여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심상찮은 소리를 지껄여 대더니,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온거라고 하는 데도, 설비도면을 보았지만 거기에는 재료이름들이 없었다라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

<4단계>(김신유의 하소연인지 뭔지 횡설수설 단계):
'예를 들어, 여기 춘천 법원 설계를 한다면, 이 법원 전체의 그림도 있어야 하는 데 저기 설비도면에는 춘천교도소 전체에 대한 도면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니
이 김신유라는 작자가 터진 입으로 지껄인다는 소리가 뭐? 나도 김명호씨도 건축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나
(* 이런 병신 봤나? 이 등신은 1+1 =2도 수학전공한 사람만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빠졌나?)
"아니 1+1 =2 같이 기본 상식적인 것도 꼭 전공하는 사람에게 묻느냐'고 반격하니, 사건이 많다는 둥 이 사건만 시간 잡아 먹을 수 없다는 둥 하며 횡설수설로 지가 시간 잡아 처먹고 자빠졌다.
'재료이름도 없는 건축설계도면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내 목을 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더니 그럴 권한 없다며 사실조회를 하자고 한다. 하여 만약 '사실조회해서 있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없다면 당장 문서제출명령 내리라'고 하니,
이 개새끼 하는 말이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겠다나.

이런 시발놈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춘천교도소가 석면사용 여부를 가릴수 있는 재료목록의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놓고 버티고 있는 데도,
그것을 내놓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리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뭔 개소리야 이게? 춘천교도소의 석면사용을 은폐하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뭐냔 말이다. 재판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3. 김신유 한다는 소리가 이 사건은 100% 항소할 사건이니 항소심에서 따지라는 등...
그게 판사가 할 소리야?
거기다, 피고 패소 판결 내리면, 피고 항소 못할 거라고 하니 그건 모른다나. 이 개새끼가 원고 패소 시키려고 작정을 한거다.

4.'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이 1200 개다. 이 사건만 한시간 반을 주어 다른 사건 20여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 '피고가 고초를 겪고 서울에도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시간 보내느냐?' 등등 주절 주절.
=> 그 주절 거릴 시간이 한시간 반의 3분의 1을 잡아 먹는 걸 모르나? 그리고 시간 잡아 먹은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판사 김신유 당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냥 문서제출 명령 내리면 될 것을 안내리려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거리는 거 아냐? 도대체 뭐냐? 수용자들은 석면에 노출돼도 된다는 말이냐?

5. 박홍우 처럼 배우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김신유
이 자식이 단단히 패소 시킬 마음을 가지 모양인지, 김준겸 개인을 상대로 한 재판이니 국가가 지은 석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피고가 참가인 신청하여 참가인 허가 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 소송은 국가소송이라고 했더니, 거짓말의 달인 박홍우 처럼 되먹지 않게 반항한다.(* 박홍우가 2개의 청구취지를 하나로 하자고 한 것) '법전가지고 와 봐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법조문을 찾아 주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끽소리 없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판사라고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허지만, 지적 당하면 찾아보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겨대려고 한다, 이 되처먹지 않은 판사새끼들은.
대한민국에서 판사질 하는 인간들은 전부 지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법이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들.

결론2: 설비도면 훓어보게 한 후,
그냥 석면문제는 애초에 다루지도 않은 것처럼 내지는 증거조사하지 않은 김신유 자신의 직무유기는 뭉개고 증거불충분이라는 개소리 판결문 작성할 작정으로
얼렁뚱땅 그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김신유에게 이렇게 시간끌려는 작전으로 오늘 온거냐고 직접대 놓고 물어 보았는데 묵묵답답한 점.(=> 이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범들은 이중으로 민폐 끼친다. 돈 처먹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안된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거리로 시간 낭비시킨 다음에서야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김신유가 함유복에게 다시 물어봐 설계도면이 있고 거기에 재료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함유복이 시인했는데도 이 등신 김신유는 사실조회 하자고 한점 등으로 부터
이 개새끼는 석면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한시간 넘어 생쑈를 한것.



* 김기자씨가 법정에 참관. 끝나고 점심 식사. 고모가 가처분 걸린 것 빼준다는 것과 한 달에 오백만원씩 받는 다는 조건으로 건물 증여했는데 그 조건 제시한 놈들이 그 것을 팔아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


[2011. 5. 27] 국민 혈세 낭비하는 김대웅

인지대 납부 영수증 스캔해서 법원노조 게시판에 올려놓고 송달료 까먹는 짓거리 하지마라고 했건만...
여전히 각하 통지서 보낸 김대웅


[2011. 5. 23] 주둥이 또 터진 박홍우 vs 적반하장의 '뚫린 주둥이' 인천 지법 판사 => 박홍우가 두어 수 위

박홍우가 의정부 지원장 취임사에서(연합뉴스 5.23일 자 기사)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절차적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재판 법원 생명과 같다'
라며,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댔단다.

박홍우가 재판테러범으로서의 덕목(?),

1. '멍청한 자신감',
2. '상습적 거짓말',
3. '위선',
4.'대법원에 대한 맹종'

을 골고루 갖춘 것은 알아 보았지만, 2006.4.7일 첫 대면에서 부터 풀어댄 거짓말 경지에는 누구 말대로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들 지경.

* 듣자하니, 박홍우가 명박이 비난한 인터넷 댓글에 대하여 유죄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가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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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법의 임판사라는 작자가 "입은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라며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하였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지~ 뚫린 주둥이라고 나오는대로 뱉는 놈들이 누군데 어따 대고 지랄이야 지랄이긴.

다음은 5.24일자 인천일보 기사 중 일부

이러한 A씨의 주장은 A씨가 재판 중에 녹취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다. A씨는 남편 C씨가 수차례 말을 바꿔 녹취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인천지법에 임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며 법원 앞에서 임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 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A씨의 녹취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며 "법관기피신청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임판사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법원장이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재판 중에 녹음하는 것이 불법? 이놈도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이네~
녹취마저 없었으면, 인천지법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들이 막말한 것 인정이나 했겠어? 죽어라고 잡아떼었을 것. 100% 보장한다.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이 변론 녹음 거부하면서 청구취지에 대하여 터진 주둥이로 거짓말하는 걸 보라 => 2006.5.28일자 일지

윤리교육이니 뭐니 또 지랄 떨지 말고, 그냥 판사새끼들이 직무상 지껄여 대는 것들 모두 녹음해라. 그러면 판사놈들 함부로 떠드는 것 싹 없어질거다. 그럼에도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깡있는 판사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2011. 5. 20] 손학규,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 이홍훈 칭찬한 거냐?

전관예우를 당분간 누리지 않겠다는 말에 그렇게 이홍훈을 치켜세운게 맞느냐 말이다.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 판사는 그 본연의 직무인 법률에 의한 판결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
꼭 보면 자신의 직무는 개판으로 하는 인간들이 쓸데없는 주변 잡기에 능하다.
이홍훈이 꼭 그 짝인 재판테러범인데,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을 칭찬해?

그리고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 전관예우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냐?
(* 전관 즉 선배 대접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정작문제 삼아야 할 것은 법 위반하면서 까지 선배가 수임한 사건을 무조건 승소시킴으로써, 서민 돈 긁어 지들끼리 서로 돈 벌게 해주는 것 => 이것이 문제다.)

사람의 속내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잘 드러나고 '공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사람들이 '손학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더니만, 그래 이홍훈이 니 친구라고 감싸고 자빠져? 손학규, 너 정말 다시 봐야 겠다.

*두 마디 더:

1. 게다가 이홍훈은 정권에 아부하느라 긴급조치 판결까지 한 더러운 인간.
2. 재판테러범, 이 쌍것들은 범죄행위 저지르다 당연히 중단해야 할 것을 중단하는데도 칭찬 받고... 나 원참
도둑놈이 한참 도둑질하다 경찰 출동하면 훔친 물건의 일부 돌려주고 칭찬받는 완전 그 짝.
재판테러범들은 좋겠다~ 칭찬받는 방법도 이렇게 쉬우니 말야.

이 땅의 인간들은 세상을 전부 거꾸로 사나봐.


[2011. 5. 19] 석궁사건의 원인 제공자, 박홍우, 의정부 지법원장으로

'멍청한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대법원에 대한 맹종' 재판테러범으로서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박홍우가 (23일자로) 의정부 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난단다. 맨날 주둥이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라고 외치는 이용훈 쌍것이 늘상 하듯 또 국민 뒤통수쳤군.

국민의 염원 => 법을 집행하는 이 것들도 분명히 확 갈아 엎어야 합니다

[2011.5.18] 김용덕의 재판테러를 승인한 전수안과 이상훈

전수안, 이상훈아, 뭐가 그렇게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거냐? 박홍우 옷가지 혈흔사진으로 드러나는 증거 조작 보다도 명백한 거냐?
이상훈 대법관 되더니, (전수안과 합작) 석궁사건 증거조작에 한 건 올렸군.
=> 상고이유서


[2011. 5. 15] 석궁들고 간 것에 대하여 떠드는 인간들에게

그렇게도 노예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이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문열씨도 (엄석대에게 착취당한 애들에게 훈계의 매를 든) 담임선생을 통해서 말하였듯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이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다.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의 비리 부패가 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2011. 5. 14] (CBS 시사자키)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들을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어야

CBS 시사자키 이명희 아나운서와 인터뷰 내용 => 다시 듣기
2부 (오후 7:00-7:30)

◎ 인터뷰1 : [석궁 사건 그리고 4년 수감됐던 교도소 이야기]
- 김명호 전 성대 교수

이명희: 지난 1월에 출소하셨던데.. 4년을 꽉 차게 복역하신 거네요? 4년을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김명호: “1월 24일 출소했습니다 4년하고 10일 이었습니다. 대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를 국민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사장급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명희: 흔히 교수님 사건을 놓고 석궁테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명호:“석궁테러요? 잘못된 표현이죠. 전 테러한 적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테러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한 것으로 '석궁사건'이 공정한 표현이겠지요. 테러는 대법원이 했죠. 전 단 한 번도 법에 도전한 적 없습니다. 다만 법위반하는 판사들에게 도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박홍우 판사한테 개인적 감정은 있지만 죽인다던가 그런 생각으로 석궁을 갖고 간건 아닙니다. 석궁을 쏜 게 아닙니다”

이명희: 당시 석궁 발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박 판사랑 실갱이하다 우발적으로 발사됐는데, 석궁을 잡은 박 판사 힘이 줄지도 않고 입에서 비명도 없어 빗나갔구나 생각했어요”

이명희: 부러진 화살이란 얘기가 있던데...
김명호:“(우발적으로 발사된)화살이 부러져있고 끝이 뭉툭했다고 증언하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원도 그렇고 박판사 증언도 그랬고요. 근데 그 증거가(부러진 화살) 새로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살이 박홍우에게 꽂혔다는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내용을 봐도) 그 화살에 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명희: 이번에 교도소 수감자들까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데요. 교도소 인권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김명호:“문제는 교도소 비리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인데, 그 핵심은 서신입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외부로 그 비리를 알릴 방법은 서신 밖에 없습니다. 2008년부터 서신검열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도행정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도소가 위법하게 검열하나요?
김명호:“서신 검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용자들한테 요구하는게 서신봉투를 열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검열 안했다 금지물품만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서 금지물품 확인하고 밀봉하자 했더니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요”
“서신을 낼 때 개봉해 내면서 안에 내용물을 종이테잎으로 붙였어요. 금지물품 확인은 가능하게 한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이테이프가 뜯겨있는지 밖에서 확인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걸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명희: 서신검열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권위도 시정 권고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김명호:“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신검열을 더욱 더 분명하게 밝혔고, 봉투를 열어서 제출하라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입니다”

이명희: 교도소가 서신 검열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김명호:“영치품 구매비리, 수형자 폭력, 조폭 우대, 석면사용 문제 등을 써 내보내면, 교도소측이 그걸 읽어 보고 수형자 불러서 회유 협박해요”

이명희: 석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어떤건 가요?
김명호:“석면사용 문제.. 춘천교도소에서 만난 토목 건축 전공자들이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걸 본거에요. 그래서 왜 저걸 그대로 뒀는지 출소하면 건강검진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춘천지법 2010가소5431사건에서 확인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춘천교도소 (실내)재료마감표만 보면 아는데도 (춘천교도소가)그걸 제출 안하더라고요.”(=> 춘천지법 김신유 판사에게 보낸 핵심요약)

이명희: 철조망 은 뭔가요?
김명호:“독방에 있는 사람 창문이 두 개에요. 화장실 창문이 있고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거기다 모기장 같은 쇠창살로 막았어요. 듬성듬성하면 거기에 줄을 매달고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요. 줄을 매달 수 없게 하려고 구멍이 작은 모기장 같은 철망으로 막아 버린거죠. 그러니, 햇빛 안 들어오고 먼지 끼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러죠”

이명희: 교도소측에 개선 요구를 하지 않나요?
김명호:“(법위반하는 법무부의 명령만 따르는 교도소인데) 교도소에선 자기네들이 개선해서 할 생각 못해요. 춘천교도소 방은 아크릴로 막아버렸어요. 바람이 안 통했죠. 그러다 철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명희: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하며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명호:“그 건 멍청한 인간의 헛소리입니다.실제로 수용자들 중에 욕먹을 짓 한 사람 많지만, 그 사람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은 사람 인권도 야금야금 사라집니다. 볼테르 얘기처럼 당신의 의견엔 동조하지 않지만 당신의 인권유린엔 투쟁한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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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석궁교수,라는 언론의 호칭을 듣고 피식 웃었던 스스로가 죄스러움을 느낄 정도네요. 볼테르의 말에 그리고 교수님의 실천하는 지식인의모습에서 진정한 정의로움을 엿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9596] 05.14, 19:29


[2011. 5. 13] 교도소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법무부

양심수들, 법무부상대 집단 소송제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74878 사건명 [전자] 손해배상(기)
원고: 김명호 외 15명 피 고 대한민국
재판부: 민사22단독 (전화:02-530-1764 (단독 3과 12층))
접수일: 2011.05.12 종국결과
원고소가: 32,000,000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2011.5.8]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권한만 키우려는 이강국

재판테러범 이강국이 4.29일 카이스트 강연에서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다. 그럼 누가 지명해?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소리는 왜 없냐?
이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쌍것들은 그저 상전인 국민 위에 올라앉아서는 국민 착취할 권력 휘두려는 생각 밖에 없다.

헌재놈들이 대법원으로 독립하겠다고 지랄하고 자빠진 꼴이나 국민으로 부터 독립하겠다고 허구헌날 사법부 독립 찾는 대법원 쌍것들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초청해 강연듣는 카이스트는 뭐냐? 정치하냐? 결국 핵심없는 개혁만 부르짓는 카이스트 답군.

[2011. 5. 4] 국민의 관심 밖의 어둠 속에서 재판테러하고 자빠진 김대웅과 수용자 학대하는 법무부(法部)

<트위터에서>
답글 @patriamea ↑ @zapatista94 zapatista94 공무원은 국회가, 정치인은 언론이 감시하지만 좁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엘리트 깡패들의 탈법 재판은 통제가 안된다. 석궁 교수처럼 석궁을 쏴야 알려질 뿐이다. @patriamea


* 재판테러범 박홍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돌대가리도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재판테러범 김대웅이 "청구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비용을 먼저 내라는 재판테러 하고 자빠졌다.

* 수용자들 학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학대사실의 외부유출 차단이다.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은 수용자들의 서신 통제.
그 위법서신 검열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이 2010년 9월에 나왔는데...
언론이란 쌍것들이 법무부 돈을 처먹었는지...
2011년 1.31일 에서야 뉴시스에서("교도소 서신검열 심각… 자의적기준 발송불허는 인권침해"), 그 것도 원주 교도소, 춘천교도소, 화성직업훈련소 이름들을 익명 처리 보도한 것이 전부다.

언론의 하는 일이 뭔데? 교도소 이름을 숨겨?
앞장서서 교도소 비리 은폐하고 자빠진 주제에, 범죄사건이 터지면 재범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는 것들이 기자 쌍것들.


[2011. 4. 29] 유영철 물어뜯기 보도에서 드러난 법무부(法部)의 위법행위

노컷뉴스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내가 싸이코인 거 몰라?" 라는 제목 하에 유영철에 대한 기사가 나온 후, 기자라는 쌍것들이 사실 취재보도는 내 팽개치고 똥냄새 맡은 똥파리들 내지 썩은 고기 만난 하이에나 떼들 처럼 유영철 물어뜯기의 선정 보도질이다.

구치소 교도소 거실검사(일명 '검방')에 대하여, 노컷뉴스는
'경비교도관 3명이 1개조가 돼 실시되는 '거실검사'는 독방 수형자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한 뒤 2명이 내부에 진입해 방을 수색하고 1명은 벽쪽으로 돌아선 수형자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구치소의 위법행위다.

수용자는 검방시 검방과정을 지켜 볼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수용자를 벽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다.
(* 정부에서 말 안듣는 기업 등에게 세무조사 하듯이,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골치 아픈 수용자들에게 보복성 징벌 가하기 위하여 표적 검방을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데, 금지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작까지 한다고 한다. 춘천 교도소 수용자들은 증거조작으로 징벌 받았을 때를 '빈 총 맞았다'라고 표현)

그 근거 법조항은

(1) [헌법] 제 16조(주거 수색시 영장발부의무), 제 37조와 [헌재결 2004. 12. 16, 2002헌마478]<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 4조(인권의 존중)
(3) [형사소송법] 제 121조(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교도소 경험자로서의 한마디
수용자와 교도소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교도소 측에 잘못이 있다. 교정 교화 책임있는 교도소측이 수용자에게 신상필벌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는 커녕, 필요 이상의 행위로 수용자를 격발시킨다.
예를 들어, 검방시, 비디오 들고 와서는 증거조작의 검방과정을 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수용자를 찍어 댄다.
(=> 춘천교도소 검방과정의 CCTV 증거조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몸에 손대는 것을 기다리는 '함정수사'식 검방을 한다는 것.


[2011. 4. 24] 이 나라 인간들은 주술만 외는 인간들인가?

이 나라 사람들은 주둥이만 까졌다. 주위의 부정부패 비리를 보고는, 그를 바로 잡을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주둥이로만 '사필귀정', '정의는 이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등을 나불대기만 한다. 나불대면 정의가 이루어지고 묻혔던 진실이 저절로 밝혀지나?

학습할 생각없이 팔뚝 걷어부치고 '투쟁' 구호만 외치면 투쟁하고 있는 거로 착각하는 노동자들, '사법개혁' 단어나 읊어대는 사법 피해자들등.... 전부 입만 까졌다. 아니, 지들이 무슨 마술사야? 해리포터야?


[2011. 4. 19] 걸레가 된 [민사소송법]

지난 2005년 부터 [민사소송법]을 들여다 보면서,
법 묵살하며 소송지휘하는 '재판테러범들을 견제 내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이 참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좋은 [법]을 걸레로 만드는 조항이 생겼다는 사실을,
재판테러범 박홍래를 감싸고 도는, 또 다른 재판테러범, 김대웅의 테러결정 통지로 부터 알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피고 박홍래)

독소 조항은 2010년 7월 23일자로 개정된, 제 117조(담보제공의무).
웃기는 것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변론 한번 들어 보지도 않고 소장으로 부터 청구 이유가 없음을 판단해 ?
아주 그냥~ 변론 없이 ‘청구기각 내지 각하 재판테러’ 하겠다는 협박 조문이 아니고 뭔가 ? 이 거 원, 이 조문 무서워 어디 소송제기나 하겠는가 말이다.
'청구 이유 없음'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변론 열 필요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 일단 법원놈들은 원고의 소송비용 받아 챙겨 피고와 나눠 처먹고 변론없이 기각 내지 각하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은가?

이는

(1) [민사소송법] 제 134조(변론의 필요성)을 무용화 시키고
(2) [민사소송법] 제 219조(변론없이 하는 소의 각하)를 적용, 변론없이 기각 내지 각하함으로 써(*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데 당연히 소가 부적법한 것 아냐?),
(3) [헌법] 제 27조 제 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4) 필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오용하며 사전심사에서 냅다 위법각하 해대고 있는 '법 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로 부터 법원이 한 수 배운 수작인 듯 하다.

그야 말로 어떤 쓰레기 재판테러범의 대구리에서 이런 조항이 튀어나왔는지...
대단들 하다, 국민들 탄압하는 잔머리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법 위반의 소송지휘나 하고 자빠진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재판테러범들이,
법원에 넘치는 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근본원인인 지들의 재판테러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소송 제기하는 (상전인)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기본권침해본부놈들(헌재놈들) 처럼, 지들에게 껄끄러운 소송은 아예 원천봉쇄 하겠다는 개수작이다.

* 참으로 웃기고 자빠진 이 나라 재판 테러범들이 <개그콘서트>에 나가면 대박날 거라고 확신한다.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11. 4. 9] 대법원은 '공공의 적'

교수신문 인터뷰 기사,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반하는 판사들에게 도전한 것이다'(4월 5일자)가 어제 4.8일 인터넷에 올라왔다.


[2011. 4. 6] 춘천지법 2010가소5431 재판

담당 판사가 전상범에서 김신유로 바뀌었다. 전상범은 형사부로 전보되었다고.
춘천교도소 측에서는 함유복과 홍순규가 출석하였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지껄여 댔다. 석면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교도소 준공시 설계도면상의 재료목록을 제출하라는데 얼토당토한 교정시설의 위치정보가 노출된다느니 뭐니 개소리를 되풀이. 누가 그 까짓 춘천교도소 위치를 알겠다고 했나? 이 개만도 못한 춘천교도소 돌대가리들은 지들 비리 은폐하려고 아무데나 보안이니 안보니 끌어다 붙인다.

춘천교도소는 2010. 5월 말까지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입출소자 대기실에 버젓이 부착해 놓고 알몸검신을 자행하며 수용자들 인권을 마구 유린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5월 말 이후 증거인멸하기 위하여 철거하고 그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동서양의 명심보감'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었다.(* 2010.9.13일 증거조사시 전상범 판사가 찍은 입출소자 대기실 사진;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곳에 떼어낸 흔적이 보이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것이 붙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크기도 내용도 어울리지 않는 '동서양의 명심보감')


[2011. 4. 5] 검경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려고 '공갈 협박용'으로 자주 읊어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2)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작금의 이나라 법원 판사들 하는 꼬라지와 대가리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 생각했었는데(참조: 2006년 6월 5일 일지).....
아니나 다를까,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1964)(p238-p263,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표절한 것.

덧붙여, 이 나라 검찰 놈들은 허위사실 입증책임을 국민들에게 지운다, 허위사실이 아니면 진실임을 입증하라고. 웃기는 검찰놈들이다. => 이 쌍것들은 머리도 나쁜 주제에 성질머리도 더러운 놈들 집단.
참고로,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 규칙] 제 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판례에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그 것을 의미하는 법조문은 바로 이것. 검사가 먼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신청 하도록 규정한 바로 이 법조항이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은 검찰이 유죄증거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설사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입증을 할 필요조차 없이 무죄라는 것이다)


[2011. 3. 28] 정운찬의 '초심' 정의는?

서울대 총장 시절, 말 바꾸는데 재미 붙였던 정운찬이 '제버릇 개 못준다'는 옛말 처럼, 또 사과 한마디 없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퇴의사 번복했단다. 그리고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나 뭐라나? 정치인들이 툭하면 초심을 들먹이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지껄여 대던데... 예의염치 다 내팽개치고 권력에 온몸을 내 던지겠다는 것이 정운찬의 초심으로 보인다.

공자님 말씀에 '예의염치(禮義廉恥) 잃은 인간은 개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 생각나는 표현들: 남아일언 중천금(男兒一言 重仟金; 남자의 한마디는 무거운 천금과 같다)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一口二言 二父之子;두 아버지의 아들이다)라~
'대물'의 서혜림 말대로, 국민들이 이런 개만도 못한 정치인들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하는데... 이 땅의 국민들은 언제나 정신들 차리려나?


[2011. 3. 24] 신정아씨 자서전에 평가된 정운찬에 대하여

"정 총장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였다"며 신정아씨가 정운찬의 도덕성에 문제 있다고 하였단다.
그에 대하여 일부 네티즌들이 "누가 누구에게 도덕성을 외치나 ?"며 헛소리한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너희들 중에 죄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는 예수의 말까지 빌릴 필요 없이, 아니, 도덕적으로 잘못 저지른 사람들은 도덕성에 대하여 언급도 못하나? 전과자에게는 인권도(*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 없다는 말이냐?
같은 논리로, 노래 못하는 사람은 가수에 대하여 비판도 못하고,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그림에 대하여 평가도 못한단 말이냐?

제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개소리 좀 작작하고, 제대로 판단하려고 노력 좀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정아씨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신정아씨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즉,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하겠다며 설치고 돌아다니는 정운찬의 (그에 걸맞는) 도덕성 내지 정직성이다.

최근 '이익공유'니 뭐니 하며 또 다시 멍청한 인간들 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운찬의 도덕성에 문제 있다는 신정아씨 말 옳다. ☞ 정운찬의 두 얼굴
<결론>: 정운찬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 자격 없다.
(*그런 정운찬을 서울대 총장, 국무 총리로 앉혀 기강을 문란케 한 것도 모자른지 또 다시 국회의원 만들겠다는 한나라당 등, 어리석은 이 나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위정자들의 작태를 드러낸 것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를 보여준 것.)

[2011. 3. 21] 한명숙씨 재판의 핵심쟁점, 교도소 구치소 접견시 녹음 녹화의 위법성

어제 기사에 보니, 23일(수) 한명숙 재판에 검찰이 교도소 구치소내 접견녹음 CD를 공개할 예정이란다. 헌데 문제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거침없이 도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위법행위라는 것. 그 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2항과 3항에 의하여, 녹음 녹화전에 수용자와 그 접견대상자에게

1. 녹음 녹화할 것이라는 사실
2. 왜?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왜? 고지하지 않느냐고 하면, 고지했다고 하며, 자신있게 접견 유리 칸막이에 붙여놓은 안내문을 가리킨다, '법 제 41조 제 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이 문구를 언뜻 보면, 교도소 구치소에서 [형집행법]에 따라 사전고지하고 적법하게 녹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다.
그 것은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진, "판결시, [형법]에 따라 사형선고 하고 있습니다"를 보면 항상 사형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요건에 맞아야만 사형선고를 한다는 얘기라는 것. 그에 따라, 위 접견시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것도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녹음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마구 사형 선고 떄릴 수 없듯이, 제 41조 제 2항은 녹음 녹화에 대한 소장 재량권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 것)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살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대가리라서 그런지, 검찰은 자신있게 녹음한 것을 내놓고 법원은, 그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법정에서 공개하도록 허용한 모양인듯.

누가 유유상종 아니랄까봐, 웃기는 검찰놈들에 웃기는 법원놈들 하는 꼬라지 하고는...


[2011. 2. 15] 석궁사건 영화화 기사

인테넷 한국일보와 스포츠 한국에 '대학교수 석궁테러 사건 영화화' 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났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기사?
헌데 이 기자 년놈들은 왜 자꾸 테러라고 해? 그게 석궁테러야? 재판테러지.
돌대가리가 아닌 다음에야 테러 가한 놈들이 누군지 뻔히 알텐데, 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지랄이야? 이것들이 헌구헌날 대법원으로 부터 촌지와 향응 제공받고 그런가?
하여간 이 땅에 비리 부패가 많은 건 바로 잡을 생각없이 기자질 하는 쓰레기들 때문인듯.


[2011. 2. 8] 박훈 변호사와 창원에서

창신대 해직교수들과의 저녁 식사하며 이런 저런 얘기. 사법부 잘못 바로잡는 투쟁 계속할 것(경남 도민 일보, 2.10일자)


[2011. 1. 31] 비리은폐 목적의 춘천, 원주 교도소 위법 서신 검열에 대한 국가 인권위 권고 결정

서신검열 허용 규정이 있는 [행형법]이 폐지되고 원칙적인 검열을 금지한 [형집행법]이 2008년 12월 부터 시행되었다.
허나, 법무부(法部)라는 이름에 걸맞게 버젓이 서신 검열을 해오고 있다. 터진 주둥이로는 절대 내용 검열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달고 사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들이 법무부와 그 하수인 교도관놈들.
앞장서서 숨 쉬듯이 법 위반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수용자들 보고는 법 지키라고 씨부려 대는 꼴이라니.
이 가증스러운 인간 새끼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검열하기 위하여, 금지물품 확인한다는 되지도 않는 핑계로

1. [형집행법] 시행령 제 65조에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2.「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 944호) 제29조에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위법한 지침 만들었다.

한마디로, 서신검열 금지의 법조항을 무용화 시킨 것이다.

하여, 교도소의 위법서신 검열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을 읽어볼 수 없도록 서신을 접어 종이테이프로 붙여 내보냈다. 물론 편지 봉투는 밀봉하지 않았으므로 교도소측은 금지물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와 춘천교도소 놈들은 금지물품 확인할 수 없다며 종이테이프를 뜯고 밀봉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강요하길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금지물품 확인하고 밀봉하자'고 하였더니 죽어라고 안된다고 지랄들이었다.
서신 내용 보아야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길래, 종이테이프 붙인대로 제출하였더니...
역시나 개만도 못한 원주 춘천 교도소놈들이 종이테이프 뜯어 읽어보고는 자신들 비리관련 고소장들을 발송불허하는 등의 개지랄을 떤 것. 그 진상들이 인권위 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진 결과의 산물이 바로
=> "교도소 서신검열 심각… 자의적기준 발송불허는 인권침해"(뉴시스, 조선일보)

* 원주 교도소의 원동호, 최창수, 심병욱, 춘천교도소의 이민우, 조경진, 홍순규등의 인간 말종들의 개소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수용자 보는 앞에서 금지물품확인 할 수 없다'고 한다.
인원부족이면 못하는 거지, 왜? 수용자 인권 유린하지 못해 안달인가?(*실상은 수용자 없는 곳에서, 밀봉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신을 맘 놓고 검열하려는 빤한 속셈)
누구든지 판검사 될 수 있다. 허지만 사법고시 합격할 능력없으면 판검사 될 수 없듯이, 인원부족으로 수용자 보는 앞에서 금지물품확인할 수 없으면 금지 물품확인할 수 없는 것 아냐?(* 법에 의해서 내용검열 하지 못하니까, 수용자에게 내용 검열하지 않고 금지물품만 확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수용자 보는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건 뭐, 10억 이하로 안 팔겠다는 집주인에게 1억 밖에 없으니 1억에 팔라는 강도와 다름없는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