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 이의신청서

2006년 당시엔 뭣도 모르고, '변론조서 이의신청' 등 온갖 합법적인 신청 다 했는데,
대놓고 법 위반하며 패소시킬 작정으로 주둥이 재판하는 박홍우 새끼한테는 그냥 헛지랄이었던 거다

법전 묵살하고 터진 주둥이질이나 하는 그런 판사년놈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피신청? 死法 역사상 기피신청 받아들여진 예가 없다.
고발? 3위일체 범단(=법원+검찰+헌재)의 수괴가 반법치 死法독재집단 대법원인데, 어림없지
유일한 해결책은 총기 자유화 뿐이다

변론 녹음신청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재판테러범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조서 관련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에 따라,

첫째: 민사소송법 제 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위반

둘째: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 및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기술되지 않았으며,

셋째: 변론조서와 실제 변론에 많은 차이

등의 사유로 이의 신청합니다.

중요 이의 사항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준비기일조서(입증자료2)를 비교 참조

1. 민사소송법 제 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274조의 제1항 제4호(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와 제 5호(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자,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는(입증자료2) 원고가 진술한 세가지 증거, 즉,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을 입증하는 세가지 증거

.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22호증)

.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갑 제23호 증)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갑 제24호증, 녹취 자료와 디스크)

를 비롯한

. 석명사항 중, ‘학생에 대한 평가 잘못을 이유로 피고 학교측이 교수를 징계하거나 재임용을 탈락시킨 예가 없다’라는 피고 성대의 답변

. 낙제점을 받은 29명의 학기말 시험 답안지와 재시를 본 2명의 백지 답안지와 재시답안지

. 93-94 성대 요람 학칙 제11장의 제3절 시험과 성적, 2. 학칙시행규칙, 3. 학사에 관한 내규의 제5 성적평가

. 94년 1학기 수학1과목의 성적산출 근거(갑 제34호증)

. 93학년 2학기 수학2와, 94학년 2학기 수학2 성적산출 근거(갑 제35호 증)

등의 증거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2. 4월 7일 변론 조서에 대하여

. 변론조서에서 누락된, 박홍우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

박홍우 판사는, 두개의 청구취지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이 논리적으로 같은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재임용 탈락결정 위법 여부의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을 판단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한다고 하였는바,
박판사는 그렇게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련한 변론 내용입니다. (입증자료1)

박판사:" 청구취지에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두가지로 했는데, 수학을 하셔서 논리적일텐데 논리적으로 같은 거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절대적으로 동의 합니다.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 것을 굳이 따로 구별하는 판사들이 있고,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교수지위확인을 이유없다고 판단했고,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박판사:"교수지위확인되면,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되는 것이고,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되면 교수지위확인되는 것. 하나가 되면 그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니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고:"교수지위확인으로 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실심리에 의해 교수지위확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판사:"그렇게 하지요."

나. 사실과 다른 내용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 부른 사람은 없었고, 이동욱 변호사가 사건번호를 부르면서 피고석에, 원고는 원고석에 원고석에 서 있으므로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3. 5월 12일 변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조서 내용들과 누락된 변론들

가. 사실과 다른 내용

1) <변론조서>
“원고가 조서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변론]
“재판진행 상황과 변론조서가 달라, 재판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때 녹음 신청하면 됩니다."

2) <변론조서>
“원고는 지난 기일 재판진행 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지요.”

[실제변론]
“지금의 재판 진행과는 관계없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변론조서>

재판장 판사: “어떤 경위로 올렸습니까”
원고:”그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여야 합니까”
[실제변론]
위와같은 질문과 답은 없었습니다.

4) <변론조서>
“녹음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어떻게 재판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실제변론]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5) <변론조서>
“기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변론]
"메모와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6) <변론조서>
재판장: “2006. 5.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고지.”

[실제변론]
재판장은 지난기일에 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7) <변론조서>
원고: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을 재판장은 인정합니까?”

[실제변론]
원고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 "1심에서
지난 10년간 트집잡아왔던, 연구실적에 하자가 없음이 밝혀져, 연구실적 시비는 끝났고
교수 재량권인 학점부여에 대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승진 및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증증거들,

1. 징계사유서 설명서의 '입학시험 채점당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 야기',
2.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 생각하며 학교당국도 단호한 대처한바 있다, 즉 정직3개월"이라고 한 자백 증언
3. 징계의결 요구한, 성대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입시출제오류가 징계의 결정적'이란 녹음을 들으셨는지요?

재판장:"제출된 자료들을 재판부는 다 봅니다."

나. 빠진 부분들

첨부된 5월 12일 자 실제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조서(입증자료2)를 비교 참조하기 바랍니다.

결론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는,
박홍우 재판장의 청구취지 변경이 누락되었고,
5월 12일 기일 조서에도 많은 것들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조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증자료

1. 4월 7일자, 5월 12일자 실제변론들
2. 4월 7일자,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2006년 5월 19일
위 원고 김명호

http://seokgung.org/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