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거래 은폐 목적의
박홍우의 급조된 석명준비명령의 위법성

석명 내리게 된 배경 등,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제출 서류

석명 준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두 번의 선고기일(6월 16일, 7월 21일)을 연기하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박홍우 재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첫째: 위 교수지위 사건의(이하 ‘이사건’) 주요 계쟁 사실과 피고 본고사 수학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재판지연 의혹을 주고 있는, 부적절한 시기의 석명권 행사 및 한계 일탈 등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건의 주요 계쟁 사실과 피고 본고사 수학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1. 대법원 판례(선고 83다카1489)에 판시되었듯이, 심판 대상은 원고, 피고의 공격과 방어 주장 사실들 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2005년 3월 3일 접수된 서울중앙지법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해온 두 가지 재임용 탈락사유, 연구실적 미비와 학점부여 관련 견책 징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동안 피고 성대가 주장해왔던 연구실적 미비주장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장 내지 사실 제시없이 ‘1심 판결은 정당하였다’라는 주장만 하는 피고에 대응하여(항소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2006. 4. 6 제출), 현 고등 재판부에서의 원고는, 1심 패소 판결 이유인 학점 부여관련 방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첫번째 선고기일(2006. 6. 16) 까지 밝혀진 주요 계쟁 사실들

가. 학점부여 관련 징계에 대하여
나. 95학년도 피고성대 본고사 수학 II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과 그의 보복성 재임용 탈락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점부여 관련 징계에 대하여

(1) ‘출석없이 학점부여 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한 반면에(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의 협조공문(갑 제 21호증, 교무처장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 1995년 12월 4일)

(2) 피고 성대에, 원고를 제외하고, 학점 부여로 인한 교수 징계나 재임용 탈락이 없는 사실과(피고의 석명사항 2006, 5. 12일 수령)

(3) 대법원 판례 2000. 6. 9 선고 98두1661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소결론: 위 사실만으로도, ‘학점부여를 문제삼아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위법함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으로, 피고가 내세운 두 가지 재임용탈락 사유, 연구실적미비와 학점부여관련 견책 징계는 위법함이 입증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임용거부 결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왜 터무니 없는 위법 행위들을 자행하면서, 원고를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시켰는가에 대한 원인 및 그 과정 중 또 다른 위법행위들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분석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95학년도 피고성대 본고사 수학 II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과 그의 보복성 재임용 탈락

(1) 원고는 1991년 3월 1일 피고 성대에 신규 임용되어, (시보성)1993년 3월 1일자 재임용 되었고(갑 제1호증), 1995년 1월 초,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로부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점.(갑 제41호증, 학과장 추천서)

(2) 그러한 원고에 대한, 징계자료 상의 모든 주장들은, 1995년 1월 20일 피고 성대 입시출제오류에 대한 총장보고(갑 제42호증) 직후, 수학과 교수들이 제출한 징계요청 자료를 통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알려진 점.

(3) 피고 성대의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이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변경되었고(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교육부 징계재심위 결정문), 그 견책사유인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 부여’도, 위 가.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점.

(4) 그리고, 95학년도 입시출제오류지적에(갑 제42호증) 대한 보복성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들

(가)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갑 제22호 증)

(나) 전국 44개 대학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말 정직3개월에 대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재심청구 당시에,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에(갑 제23호증)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라며 오류지적에 대하여 징계한 것을 인정한 점.

(다)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한 점.(갑 제24호증, 녹취 자료)

(5) 피고 성대는 위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의 증거들에 대하여 1심과 2심 전체 변론을 통하여 단 한번도 명백하게 다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150조(자백간주)에 따라 피고는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소결론: 위 사실로부터, 원고의 재임용 탈락은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피고 성대의 보복임이 명백합니다.

둘째: 재판지연 의혹을 주고 있는, 부적절한 시기의 석명권 행사 및 한계 일탈 등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그 한계(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68295)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이사건 계쟁사실과 관련도 없고 피고도 다투지 않은 [2의 하, 거, 너, 더, 러, 머] 등은 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석명사항들입니다.

2. 전문 증거 내지는 반대신문 없는 진술서에 근거한 석명사항들

가. 석명사항 들 중 [2의 바, 사, 아, 카, 타]는, 피고 성대의 일방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피고 징계위원회 자료들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관의 법률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은 제161조의 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ㆍ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예외 규정인 제312조와 제313조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에서도 판시되었듯이, 헌법 제 12조 제 1항(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은 권리), 형사소송법 제 161조의 2(피고인의 반대신문 권리),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위반, 증거능력도 없는 것들이라는 점.

나. 위 석명사항들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1996년 교육부 재심위원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수업시간 중에 욕설을 하고 동료교수를 비방하였다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청구인(원고)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이러한 사실이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박홍우 재판장의 재판지연

가. 박홍우 재판장은, 변론녹음신청 기각사유로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고 하였고, 피고측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 사유도 ‘재판지연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2006. 5. 12. 변론조서), 이러한 사실들은 박홍우 재판장 자신이 석명준비 명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두 번의 선고기일을 위법하게 연기하면서 뒤늦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점.

나. 정당한 사유없는 2006년 6월 16일 자 선고기일 연기, 두 번째 선고기일 하루 전인 7월 20일의, 돌연한 석명준비명령 필요성에 의해 변론 재개 결정한 것 등을 백번 양보하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는 박홍우 재판장의 재판진행 공정성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1) 95학년도 피고 성대의 수학 본고사 입시출제오류 관련 사항들과 재임용 심사절차 등을 제외한, 석명사항들이, 이미 1996년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 피고성대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정난 사항들의 재탕 이거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일탈 사항들이라는 점.

(2) 변론재개 결정 후 기일지정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8차례 기일 지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 결정과 변론기일지정)를 무시하며, 변론재개 후의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고의적인 재판지연하고 있는 점.

2006년 9월 15일

위 원고 김명호

증거자료

1. 갑 제 21호증, 교무처장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 1995년 12월 4일
1. 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1. 갑 제1호증, 1993. 3. 1일자 재임용 심사 평정표
1. 갑 제41호증, 학과장 추천서
1. 갑 제42호증, 장을병 총장에 출제오류 보고서
1. 갑 제22호 증, 징계사유 설명서
1. 갑 제 8호증, 전국 44개대 189명 수학교수들의 의견서
1. 갑 제 23호 증,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 갑 제24호증, 김미경 교수와 대화 녹취 자료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