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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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과 77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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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범죄 관련 77다300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사학비리 키운 이명박과 박근혜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아래는 '개판 교육계' 입증 기사들.... 필연적 석궁사건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 답변서 작성으로 피소

질의단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 협의회(공재협)
              대표: 김명호, 이춘길, 윤병만
수신: 대법원장 이용훈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서초로 219)
참조: 국회 법사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제목: 대법원 판례 77다300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과 그 위법 변경



이용훈 대법원장님

공재협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 모임입니다.
각 개인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부당 재임용 탈락 당한 사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공재협 교수들 복직에 있어 근본적인 걸림돌은, 법원조직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들 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공재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대법원장님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1. 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참조자료1, 2, 3).

2.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 에는
77다300에 명시된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만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 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

대법원장님의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6. 8

공재협 대표, 김명호 (인)


참조자료

1.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2005. 10. 6)
2. "법원은 그간 위법적으로 은폐-방치해온 교수재임용 관련 첫 번째 판결인 ‘판례 77다300’을 소생시키고,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잘못들의 시정에 즉각 나서라 !!!, 민교협 등7개 단체 성명서(2006. 6. 7)
3. "사법부의 재임용법 부당해석과 사립대 교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5개 단체 성명서(2006. 3. 8)
4. 대법원의 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