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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테러범, 박홍우, 이상훈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 접수증(6월 26일)

[참세상] 서울고법 판사들은 왜 고소당했나?
양아치 법조 패거리가 죽인 '법 정의'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법 위반 테러 속내를 보인 김용호
  • 박홍우 범죄 방패막이, 김용호
  •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김명호 1인시위 피고소인:
    1. 박홍우(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2. 이상훈(서울고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137-735

    제목: 국제적 망신, 성대입시부정은폐 방조한 박홍우, 이상훈 판사의 직권남용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

    고소인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명예실추와 작금의 만연된 시험부정들을 조장토록 한, 사상 최대 입시부정사건, 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 써(증거자료1, Science, 조선일보, 참세상 등 언론기사),

    첫째: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세우고
    둘째: 개인적으로는 성대에 복직 등의

    행복추구권리 (헌법 10조)를 행사하고 자 합니다. (증거자료2, 공개편지) 위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의 제3항)가, 피고소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제기한, 95년도 성대입시부정진상조사 재판은(서울고법 2005나84701,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 대학교, 이하 ‘이사건’), 2005년 10월 18일 민사 제14부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장 이상훈 판사는 고소인의 두 차례의 기일 지정서, 7-10 차례의 재판진행 촉구 진정서 및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 하지 않고 형사 5부로 자리 이동하였고,
    이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민사 2부로 2006. 3. 3. 재배당되었으나, 민사 2부 재판장 박홍우 판사 역시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위반하며,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방조 및 재판지연하는 등 판사로서의 직무를 망각하는 직권남용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 사유 및 사실

    1. 헌법이 보장한 고소인의 권리와 피고소인들이 위반한 법 조항들

    [헌법]

    가. 행복추구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의 제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고소인, 박홍우, 이상훈 부장판사(서울고법, 2005나84701)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사실행위들과 관련 위반 법 조항들
     

     

     

    위반한 민사소송법 조항들

     

     

    기타

     

    첫째. 선고 지연

     

    제 207조(선고기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둘째. 법정내 거짓말

     

     

    제 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헌법 제 103조

     

     

    셋째. 소송 절차 위반

     

    제 149조(방어방법의 각하)

    제 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 283조(변론준비절차의 조서)

    439조(항고의 대상)

    제 449조(특별항고)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넷째. 피고의 재판지연 방조 및 피고소인의 재판지연

     

    제 149조(방어방법의 각하)

    150조(자백간주)

    제 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 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439조(항고의 대상)

     

     

    법원실무제요

    (방어방법각하요건)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고 지연

    이사건은 2006년 5월 26일 변론 종결, 6월 16일 선고 예정되었으나, 박홍우 판사는 7월 21일로 선고 연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07조 (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에서 명시되었듯이,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결된 날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홍우 판사의 선고연기는, 고소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헌법 제 27조의 3) 방해하는 직권남용에(형법 제123조) 해당됩니다.

    둘째: 법정내 거짓말 - 4월 7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청구 취지 변경 부인

    4월 7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
    박홍우 판사는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이 동일한 청구이니, 교수지위확인 청구 하나로 통일 변경하자'고 고소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은 '재임용거부결정무효 사실심리에 따라 교수지위확인을 판단하여 준다는 전제하에 동의'하였습니다.(증거자료 3-3)

    그러나, 5월 26일 변론기일에서, 박홍우 판사는 4월 7일자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언급한적은 있으나(증거자료 4-1), 최종적으로 청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9)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박홍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 1조의 신의성실은 물론, 헌법 제 103조의 양심에 어긋나는 직권남용 및 오용의 재판진행을 한 것입니다.

    셋째: 민사 소송 절차 위반

    가. 민사소송법 제 283조 위반

    민사소송법 제283조(변론준비절차의 조서)

    민사소송법 제 274조의 제1항 제4호(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와 제 5호(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관하여 일절 기재하지 않으므로 써, 변론준비절차 조서에 대한 법 위반.(증거자료 3 - 1)

    나. 민사소송법 제 159조 위반

    고소인은 위에서도 언급한, 박홍우 판사의 거짓말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아래 민사소송법이 정한 변론 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을 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등 특별하지도 않은 사유로 기각결정 함으로 써, 변론녹음에 대한 법 위반.(증거자료 5 -1)

    다. 민사소송법 제 149조(실기한 방어방법의 각하), 439조(항고의 대상)와 449조(특별항고) 위반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의하면, 방어방법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제 439조와 제449조에 의하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함으로 써, 위 항고 관련 법조항 위반.(증거자료 4-1)

    넷째: 피고의 재판지연 방조 및 이상훈, 박홍우 판사의 재판지연

     

    방어방법 각하 요건

     

    %법원실무제요, 제 20장 변론, 제 3절 공격방어방법,

    6. 실기하거나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법의 각하, 나. 요건


    (1) 실기한 방어방법의 각하

     


    (2) 석명에 불응하는 방어방법의 각하


    (가)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방어방법을 뒤 늦게 제출할 것


    (가) 당사자가 제출한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


    (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나)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


    (다) 그 방어방법을 심리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 될 것

     

    고소인은 원고로서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을 하였으나, 위 방어방법각하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홍우 판사는 고소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습니다.(증거자료 5-3)

    각하되었어야 할, 피고의 방어방법들

    가. 뒤 늦게 제출한 답변서 -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1)의 (가)

    피고 성대는 2005년 11월 18일 까지 제출해야 할 답변서를 2006년 4월 6일 제출함으로 써,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정한 답변서 제출의무 기한인 30일을 위반(증거자료 6).

    나. 피고 성대의 고의성 중과실 -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1)의 (나)

    피고 성대는 2005년 10월 26일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은 2006년 2월 21일 재판부에 위임장 접수.(증거자료 7)

    이것은 피고 성대 측 대리인이, 4개월간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로서, 본인소송도 아닌 변호사 대리소송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고의성 과실.

    다. 석명 준비명령에 불응한 피고의 답변서 -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2)

    피고 성대는 원고가 2005년 10월 21일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준비명령 기한을(2005년 11월 18일, 증거자료 8) 위반하고 2006년 4월 6일에서야 제출.

    라. 방어방법의 취지가 불분명한 피고의 답변서 -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2)의 (가)와 (나)

    피고 성대측의 유일한 답변서는(증거자료 6),
    고소인(원고)이 준비서면에서도(증거자료 9) 지적하였듯이,
    민사소송법 제 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와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독단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의적이다”라는 주장들 이외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 법리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함.

    이 것은 민사소송법 제 149조의 제 2항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피고 성대)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자백간주)에서의 자백에도 해당.

    소결론: 방어방법각하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박홍우 판사 기각결정의(증거자료 5-3) 부당성

    (1) 위 가-라에서 입증되었듯이,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들을 한가지도 아닌 여러 요건들을 수 차례 충족된 점.
    (2) 고소인(원고)는 서울중앙지법 1심 소송 당시, 이미 준비서면들(2005. 5. 9., 6. 20., 7. 22. 제출)을 통하여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 신청한 점.
    (3) 대법원 판례(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 1심까지를 통틀어서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실무제요(360쪽)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서면도 반드시 독립된 신청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준비서면 등에 적어도 무방하다.”

    에 비추어 보면, 박홍우 판사의 위 기각결정 사유는 직권남용의 결과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례의 기일지정서, 7-10차례의 진정서 및 기자회견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도 하지 않은 전임 재판장 이상훈 판사의 직권남용과 더불어 박홍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 정한, ‘기록을 받은 날부터(2005년 10월 18일) 5월 이내에 선고한다’의종국판결 선고기간 5개월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것은 박홍우, 이상훈 판사 공조의 명백한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결론 : 법관의 직권(재량권) 한계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가지 질문:

    가. 고기와 생선은 어떤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
    나. 사과와 복숭아 중 맛이 더 좋은 것은?
    다. 100과 99 중 더 큰 수 는?

    첫 두 질문 경우에는, 결정하는 사람의 취향, 그 주변상황 등에 좌우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법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한결 같이 일치된 답, 100이 나와야 합니다. 99라고 하는 법관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법관 독립, 즉 헌법 제103조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엄연히 세워진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단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재량권 일탈 남용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요 상식이자, 건전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한 법을 수 차례 위반하고 양심을 저버린 법관의 판단이법관의 독립 내지는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검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이요, 문제의 발단인 성대입시부정사건의 진상도 수사,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자료

    1. 언론기사(한겨레21, Science, 조선일보, Mathematical Intelligencer)
    2. 성대 전체 교수들과 수학과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3. 4월 7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등본
    4. 5월 26일자 변론조서등본
    5. 5월 12일 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등본
    6. 2006년 4월 6일 제출된, 피고 성대의 답변서
    7. 피고 성대의 소송위임장(2006. 2. 21 제출)
    8. 준비명령(제출기한 2005년 11월 18일)
    9. 준비서면(2005년 4월 21일 제출)

    서울 고법 민사 진행상황


    2006년 6월 26일

    위 고소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