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으로 끌어내 타도할 요량으로 일으킨
석궁의거... 반법치 주범, 대법원 발광
死法독재 작업의 일환인 義人말살거래와 작성한 허위공문서 공개될까봐 개지랄


1.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이 군부 정권 목줄에서 풀려나자 '반법치 死法독재' 작업의 일환으로 사학연합과의 기획거래로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에 의하여 만든 86다카2622.

2. 그 위법판례가 본인의 교수지위 확인소송 과정 중 드러났고,
그 위법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2006.6.8일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공개질의서 발송하였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다.
본인는 3개의 질문을 하였는데,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대법원은 그 질문들을 지들 멋대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 것이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범죄를 저지른 것.

3. 본인의 질문들을 대법원이 위법하게 변경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랬더니(참조: 대법원 규탄일지3)...
2006.7.14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러 갔더니,
아직도 결재가 안났다길래(* 임동순 계장, 답변 지연) ,
'아니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
'조작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 같이 사법정책실로 올라가자.'....
이광재씨와 위 404호인가? 504호 사법정책 4심의관실에 가며, '급하면, 복사하던지 원본을 줄 수도 있다' (* 원본이 대법원에 남아있지 않으면, 질문 변조했다는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다. 복사한 것을 달라. 법원 직원들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 나는 판사들만 문제삼는데, 직원들이 부패한 판사들 감쌀 필요가 있느냐'
이광재씨 왈, '전혀 그런 생각없다.'

당연히 공개질의서 복사만.


4. 그리고 2006.7.19일 허위공문서 작성범죄로 이용훈, 이광범을 검찰에 고발하고(아래 고소장), 박홍우 재판부에도 고소장 사본 제출

고소장

77다300
고소인: 공재협 대표, 김명호외 2인 ☞ 접수증(7월 19일)

피고소인:
1. 이용훈(대법원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2.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제목: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그의 행사 등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고소인의 행복추구권리(헌법 제 10조), 알권리(헌법 제 21조) 및 학문 자유권리(헌법 제 22조)가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 사유 및 사실

고소인들은, ‘재임용은 학교자유재량행위’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1987. 6. 9. 선고 86다카2622)에 의하여,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해직교수 들입니다.

학교측의 부당 재임용 탈락 사유를 불문하고, ‘재임용 탈락은 교수지위상실이요, 학교자유재량’이라는 사립학교법 해석은, 최초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1977. 9. 28. 선고 77다300)에서의 해석을 위법 변경한 것입니다.

법률해석 변경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 7조 제 1항의 3항은, 전원합의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대법원 판례(2000. 5. 18. 선고 95재다199)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난 20년간 위 불법판례 86다카2622만을 인용하며,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양산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대법원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 대법원장 앞으로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증거자료 1: 공개질의서) 그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증거자료 2: 답변서)

피고소인들은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 질의서 내용을 변조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고소인들에게 보내는(행사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참조: 아래 비교표, 비유하자면, 시험보는 학생이 시험문제의 답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적어 놓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한 것)

질문 비교표

질의 질의 취지 공개질의서 질문들 허위 작성된 답변서
변조된 질문들
1

77년 판결의 법률해석을, 87년 이후 판결들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 1, 2, 3)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

2

77년 판례에서 사립학교법해석관련
두번째 판시들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사립학교법 관련 참조조문 등을 삭제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http://glaw.scourt.go.kr) 에는
77다300에 명시된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판례 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3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왜? 위헌 위법적 법률해석 적용을 되풀이 하는 가에 대한 질의(누락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 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

대법원 2003다52647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

증거 자료

1. (2006. 6. 9)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된 공개질의서
2. (2006. 7. 10)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대법원 규탄 일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06년 7월 18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 협의회(공재협), 김명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 결과: 신성식의 묻지마 불기소, 대법원의 기소청탁,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한 묻지마 불기소
[참세상] 서울고법 판사들은 왜 고소당했나?, [공재협] 대법원 규탄 성명서

* 찢어죽여도 시원찮은 판사년놈들의 터진 주둥이질
1. 김용호: '이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니, 눈에 띄게 당황한 김용호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시선을 돌렸다.
2. 노영보: '석궁 맞아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