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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증인 신청서

% 참조: 형사소송 진행일지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서울시 xxx


위 명예훼손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의 자격)와 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1. 증인

이름: 양승태, 생년월일:1948. 1. 26.
주소: 대법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 이사건(명예훼손) 관련, 1인시위양승태 규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 신성식 기소검사는, 피고인의 양승태 관련 피켓 구호,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한 책임을 통감하세요.”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관련 피켓 구호의 사실여부 판단이 이사건 쟁점들 중 하나인 점.

. 신성식 검사는, 위 양승태 관련 피켓구호가 허위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허위임을 입증하는 서류 증거나 양승태의 증언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점. (참조 ☞ 검사의 증거목록)

. 피고인이 95년 10월 제기한, 부교수 지위확인 소송 사건의(서울고법 1997. 5. 27. 선고96나31439) 담당 민사 11부 재판장으로서, 핵심쟁점인 부교수승진 심사로 제출된 연구실적심사성대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양승태가 고의적으로 판단 유탈 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결론: 따라서, 그 판단유탈을 양승태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명함으로써, 피켓구호의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함.

3. 신문사항

위 부교수지위확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연구실적심사의 부당성, 즉, 95학년도 성대수학 본고사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성 연구실적심사에 대하여 양승태 판사가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눈감은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비교 참조 ☞ 서울중앙 지법 판결문)



2006. 7. 5.

피고인 김명호


http://seokgung.org/hyungsa.htm


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



  • '성대입시부정', '대법원 부패' 고발하며 9개월째 1인 시위, 참세상, 2006. 5. 4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외 5개 단체 공동 성명서(2006. 6. 26)

  •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기소 철회하라", 한국대학신문, 200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