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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죽여도 시원찮은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범죄기록
항 고 장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 관련, 동 법원이 2006년 5월 12일, 방어방법각하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에 따라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2006. 5.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입증자료1: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항고 취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함.

항고 이유

박홍우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1.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에 대하여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한다’는 재판장 주장에 대한 근거규정은, 민사소송법은 물론 민사소송규칙에도 없습니다.

2.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149조 제1항]

당사자가 제146조의(적시제출주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방어 방법을 뒤 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방어방법의 각하 여부는 미래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2006년 4월 6일 제출한 피고의 답변서는(입증자료2),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2005. 10. 21 제출) 대한 답변서로서,

첫째: 재판부가 발송한 준비명령의(입증자료3) 제출기한 2005년 11월 18일로부터 5개월 늦은 것으로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146조(적시제출주의) 제 147조(제출기한의 제한)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의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답변서 제출의무) 의하면, 항소장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늦어도 2005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소결론: 소송완결에 있어, 피고 성대는 이미 4개월 이상 지연시켜왔음이 명백한 것이며,

(참조: 뒤 늦은 답변서가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들
1)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 제1항의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경우
2) 민사소송법 제 147조(제출기한의 제한)의 제2항 의하여,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 경우)

제출기한을 넘긴, 피고의 답변서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위 신청기각사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로부터의 재판장 기각결정의 문제점

원고와 피고에 달리 적용되는, 기일 준수 원칙의 형평성 문제

박홍우 재판장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각하신청을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라며 기일준수에 엄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의 사실들로부터, 그러한 재판장의 엄격한 기일 준수 원칙이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소결론: 재판장은, 민사소송 법 과 규칙에도 없는 근거로, 민사소송법 조항들을 위반한 피고의 방어방법 각하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기일 엄수에 대한 이중잣대를 입증하는 것으로, 재판장의 근거없는 기각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판단유탈된, 방어방법 각하 신청사유

피고의 답변서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2006. 4. 21. 제출) 지적되었듯이,
민사소송법 제 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와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독단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의적이다”라는 주장들 이외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 법리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49조 제2항]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에 정한,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 론

위 1-4로부터 명백하듯이, 방어방법 각하신청에 대한 박홍우 재판장의 기각 결정은 근거도 없으며 합리적인 결정도 아닌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방어방법 각하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항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위 항고인 김명호 (날인 또는 서명)

입증 자료

1. 5월 12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2. 2006년 4월 6일 제출된, 피고 성대측 답변서
3. 준비명령(2005. 11. 18 제출기한)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