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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제, 지방법원마다 적용 판례 달라

대구지법, 재임용 ‘처분성’ 판례 인정 안 해

2005년 06월 18일   김조영혜 기자

지방법원들이 교수 재임용제도의 처분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례를 적용해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이호형 전 계명대 교수는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이 지난 5월 24일, 이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는 구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구 사립학교법안은 2003년 2월,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민수 서울대 교수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결정은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사유를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탈락된 교수들은 법원에서 그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다”라고 결정해 그간의 판례를 뒤엎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민수 서울대 교수의 판례를 적용해 김동우 세종대 교수, 장만식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도 지난 6월 3일, 문병호 광주여대 교수 사건에 대해 개정 법률을 적용해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도 경상도가 세운 도립대학인 경도대학 교수들의 재임용 판결에서는 김민수 교수의 판례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립대 교수들는 국공립대 교수와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舊 법의 판례를 적용한 것. 
(참조: 서울 고법, 사립대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은 기준 적용해야)

이에 대해 이호형 계명대 전 교수는 “대구지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구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본안심사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한 것은 타 지방법원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과 하급법원에 계류 중인 교수 재임용 소송 사건은 김명호 성균관대 교수 사건 등 10여건에 달해 이들 법원이 어떤 판례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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