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및 준비서면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나84701 [담당재판부 : 제14 민사부 다, 부장판사 이상훈]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사건번호 2005가합17421(성대출신 이혁우, 2005. 9. 21. 선고)의 원고 패소판결에 (참조: 판결전문) 대하여, 불복, 항소합니다.

항소이유

1.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첫째: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사립학교법 해석;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 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둘째: 임용권자의 ‘해고 제한’ 측면을 전제로 하는

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와
나. 그에 따른 구 사립학교법에(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사적고용계약 이라며 ‘해고 자유’ 측면을 전제로 하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고 오해한 점

2. 1심 재판부의 오류와 판단유탈

(피고 성대가 내세웠던) 원고의 재임용 탈락 두 가지 사유, ‘연구실적미비’와 ‘정직3개월’ 중, 피고의 평가 ‘연구실적미비’의 위법성을 1심 재판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이미 견책으로 변경한) 정직3개월의 징계의 사유들 중에서, 학점부여에 관한 점을 문제삼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오류들과 판단 유탈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93-94 성대 요람의 피고 학칙에도 없는, 성적평가 방법을 원고가 위반하였다고 오해한 점

둘째: 증거도 없는 일부 학생들의 불평들을 인정한 점

셋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가, 95학년도 수학입시 출제오류지적의 보복성임을 증명하는 세가지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 유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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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소이유 및 1심 판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74조 1항, 2항(준비서면 기재사항), 제397조 제3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 및 반박 변론을 준비합니다.

I. 1심 판결문 요약

1.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법률 제7583호,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2. 판단 기준(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과 그에 의한 판단사안들
3. 위 2의 각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들과 종합적인 결론

II. 1심 판결문 반박

1. 특별법의 문제점
2. 판단 기준(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의 해석 측면과 그의 위헌, 위법성
3. 위 2의 판단 기준에 의한, 판단들의 모순점

III. 누구의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 삼아야 하는 가?
IV. 결론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I. 1심 판결문 요약

원고의 두 가지 청구(96. 3. 1자 이후로부터의 교수지위확인과 96년 2월자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를 판단함에 있어,

1. 특별법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특별법이, 현행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 이하 ‘개정신법’이라 한다.)에 적용 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와 같은 재임용 탈락자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였고,

2. 판단 기준(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과 그의 의한 판단사안들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세운 후,

피고 성균관대학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아래 4개 사안,

가. 재임용 거부결정의 동기
나.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
다. 원고의 연구 논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의 점
라. 교수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

등을 분석, 재판부가 세운 판단기준을 어겼는가를 종합적으로 결정, 판결하였습니다.

3. 위 2의 각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들과 종합적인 결론

<재판부의 판단들>

가. 재임용 거부결정의 동기
판단: 증거부족의 이유로, 95학년 성대 입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거부 결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나.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
판단: 피고의 절차상 위법행위(피고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위배)

다. 원고의 연구 논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의 점
판단: 피고의 실체상 위법행위 (피고의 내규를 위반하였고,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피고의 평가)

라. 교수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
판단: 자의적으로 학점을 수여, 학생들이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을 의심

<결론>

위 4개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가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II. 1심 판결문에 대한 반박

1. 특별법의 문제점

특별법은 재임용심사의 부당성 여부만을 다툴 수 있다는 것만을 보장할 뿐, 그 내용상에 있어서 복직을 보장하는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 확인’ 또는 ‘손해보상’ 등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2004. 1. 29. 법률 7121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1989.3.29 법률 제4101호)와 같은 구제특별법에 명시되었듯이, 부당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위한 특별법에는 복직, 임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의 판단, 즉 특별법이 부당 재임용 탈락교수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2. 판단 기준(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의 해석 측면과 그의 위헌, 위법성

즉, 판단기준 “피고 성균관대학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1심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해석 측면과 그의 위헌, 위법성

1심 판결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을 ‘사적고용계약’이라며, ‘해고 자유’를 전제로 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기대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재임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한 것입니다.

가.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00헌바26),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헌법 제31조 제6항) 의거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해고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사적고용 계약” 또는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라는 사립학교법 해석은, 대법원 판례 86다카2622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87년 판례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주도하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은(교원지위법정주의)물론이요, 법원조직법도 위반한 위법 판결입니다.

1977년, 대법원은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에 대하여, 재임용제 입법취지에 입각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갑 제28호 증의 페이지 31)

그러나, 대법원은 내용상 동일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해석 변경을 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86다카2622를 선고한 것입니다.(갑 제28호 증의 페이지 8-11과 갑 제29호 증,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따라서, 임용권자의 해고 자유 측면을 전제하며 재임용 기대권을 부인한, 1심 재판부의 판단기준은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3. 위 2의 판단 기준에 의한, 판단들의 모순점

위 2에서 밝혔듯이,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위헌, 위법한 (즉, 임용권자의 해고 자유의 측면을 전제로 한) 판단 기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모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 원고의 연구실적심사에 있어서,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절차상 위법), 부적격 판정(실체상 위법)과 개정신법 취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 교수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
. 재임용 거부 결정의 동기(95년도 성대입시 수학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연구실적심사에 있어서,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절차상 위법), 부적격 판정(실체상 위법)과 개정신법 취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연구실적 평가의 사회 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은 개정신법이 공포 발효 되기 전의 과거 사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 신법의 취지를 살린 판단을, 즉, 임용권자의 해고제한 측면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 1, 3, 38, 13, 15, 19, 22, 37, 38, 39, 52, 53 결정, 1995. 11. 30. 선고 91헌바 1, 2, 3, 4, 92헌바 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 12, 17 결정, 2000. 1. 27. 선고 96헌바95, 97헌바1, 36, 64 결정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는 당연히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입법자에게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만약 개정입법에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입법이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선고 97헌가12, 2004. 01.29 선고 2002헌바40 결정들을 통하여, 입법자가 스스로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하면서 그의 소급적용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개정 시, 입법자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정법의 소급적용 당위성을 명백하게 판시한 것입니다.

2)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재임용탈락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임용에 대한 자유재량을 제한하는 취지임이 자명한 것이요, 그에 따라 임용권자의 해고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의 개정신법이 제정된 것이며, 단순한 절차상 하자 등도 위법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연구실적심사에 있어서 피고의 절차상, 실체상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법하지도 않고, 재량권 일탈 남용도 아니라고 1심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그 자체로서도 모순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 법사위원회도 지적했듯이,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된 것입니다.(갑 제 30호 증,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질의서)

과거사건에 대하여 현행 개정신법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학칙이 정한 연구실적심사 의견서도 작성치 아니하고, 피고 스스로가 ‘우수연구교수’ 선정자의 기준으로 정한 논문들에 대하여, ‘부적격’이라 판정한 피고의 평가는, 일반상식과 사회 정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소결론: 설사 구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신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김민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2005. 1. 28, 선고 2004누11086),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갑 제12 호 증)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는, 1심 재판부도 인정했듯이,피고의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요, 그 평가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임용 탈락은 무효인 것입니다.

. ‘교수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에서의, 1심 재판부 (아래의)인정 사실들에 대하여

“i) 원고는 성균관대학교의 학칙에 정하여진 성적 평가방법에 위반하여

(1) 93학년 2학기 위상수학2 과목에서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비(B) 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수강신청을 하라”고 말한 후, 수강생 3명에게 에이플러스(A+) 학점을 부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수강생들에게 비플러스(B+) 학점을 부과하였고,
(2) 94학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는 수강인원 23명 중 에이(A) 학점 1명 비(B) 학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씨(C) 학점(10명) 디(D) 학점(10명)을 부과하였으며,
(3) 94학년 1학기 수학1 과목에서는 수강인원 51명 중 비(B)학점 1명과 수강 철회한 5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수강생들에게 씨(C) 학점(17명), 디(D) 학점(27명), 낙제점수(F, 1명)을 부과하였고,
(4)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수 차에 걸쳐 성적기록표의 성적을 정정하면서 과 반수 이상인 29명의 수강생들에게 낙제점수(F)를 부과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위상수학 1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위 29명 중 4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를 제외한 수학과의 나머지 교수들이 1995. 7. 4 총장에게 보충 강의 등의 방법을 마련 할 것을 청원하였으며, 학교당국은 보충강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위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ii) 또한 원고가 강의를 담당하였던 93학년 2학기 수학2 과목의 경우 수강생 48명 중 14명이 수강신청을 철회하였고, 94학년 2학기 수학2 과목의 경우 수강생 55명 중 32명이 수강신청을 철회하였다.
iii) 성균관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학생 에게만 해당 과목의 학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도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iv)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는바, 원고로부터 강의를 수강하였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그 회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징계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자신의 강의 첫 시간에 수강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 신이 생각해서 학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 31까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디(D) 학점을 주겠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수업도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2) 원고가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이유로 수학과 학생들 사이에 원고의 강의에 대한 수강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 대한 반론>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하였다는 근거 학칙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근거도 없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는 그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재판부 인정사실 중, i)의 (1), (2), (3), (4) 및 ii)에 대하여,

)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93-94 성균관대학교 요람에 의하면, 원고의 성적 평가가 피고의 학칙에 정하여진 성적 평가방법에 위반하였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갑 제31호증, 93-94 성대 요람 학칙 제11장의 제3절 시험과 성적, 2. 학칙시행규칙, 3. 학사에 관한 내규의 제5 성적평가 등).

) 원고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한 예들 (참조: 원고의 성적기록표들)

(1) i)의 (4) 95학년도 1학기 위상수학1에서의 총 51명중 29명 낙제 학점(F)에 대하여

29명 학생들은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 32호 증), 재시험 기회를 주었음에도(갑 제 33호 증,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재시험에 응한 김명형, 김원용의 재시험 답안지)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에 낙제학점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i)의 (3)에 대하여

94년 1학기 수학1과목의 성적산출 근거(갑 제34호증)
(M: 중간고사, F: 학기말, HW: 숙제성적, 1주, 2주 … 옆, 아래의 숫자들: 퀴즈 만점과 학생의 취득점수)

(3) ii)에 대하여

93학년 2학기 수학2와, 94학년 2학기 수학2 성적산출 근거(갑 제35호 증)
(M: 중간고사, F: 학기말, HW: 숙제성적, 1주, 2주 … 옆, 아래의 숫자들: 퀴즈 만점과 학생의 취득점수)

2) 국제적으로 대학사회 통념상, 학점 부여는 담당 교수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 성대도, (학칙에 반하는)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담당교수 들에게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인정학점을 부여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갑 제 21호 증, 성대 교무처장의 협조 공문)

3) iii)과 iv)의 (1), (2)에 대하여,

원고가 학칙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그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일부 학생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재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정범진 총장에게 보낸 탄원서, “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며”(갑 제36호 증)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학생들의 진술로서 원고가 우수한 교육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29명이 낙제 학점을 받았던)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후, 포항공대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김남식, 남동오 등이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소결론: “암기 주입식 교육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노력 및 성실성에 근거하여 학점 부여 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성 있는 성적평가 하였는바, 일부 게으른 학생들의 불평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을 트집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근거 없는 것 입니다.

. 재임용 거부 결정의 동기(95년도 성대입시 수학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갑 제3호 증의 기재에 따른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이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던 1975년 경 부터 2003년 까지 의 기간동안 원고만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원고가 성균관대학교의 1995년도 본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써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에 대한 반론>

원고는, 준비서면2(페이지 7-8, 6월 21일 제출)에서 아래의 세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학년도 본고사 수학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대 출신 이혁우 부장 판사의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심 재판부의 판단유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판단 유탈한 증거들]
징계의결요구가 수학II 본고사 7번 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1)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22호 증)
(2)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8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직3개월에 대한 불복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했던 1995년 말 당시, 피고 성대가 제출한,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갑 제23호 증)에 의하면,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잘못이 없는 문제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포하는 사항은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해교행위라 생각되며 학교당국도 이에 단호히 대처한(정직 3개월) 바 있습니다.”
(3)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갑 제24호증, 녹취 자료)

소결론: 위 증거들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은, 원고의 입시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성대당국이 정직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즉,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 사유인, 징계는 입시출제오류지적의 보복성이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III. 누구의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 삼아야 하는 가?

법사위 최재천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갑 제 30호증), 1심 판결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1심 변론 전체와 성적평가 자료들을(갑 제32-35호 증)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인정됩니다.

<원고측>
1.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학자적 양심에 의하여 출제오류를 지적한 후, 입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탈락임을, 원고는 주장하였고,
2. 95년 입시출제 오류지적 사건 이전, 재임용 심사에서 교육자적 자질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아, 93년 3월 1일자 재임용 된 점. (갑 제 2호 증, 93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피고측>
1.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의 의견 “성균관 대학교 95 학년도 수학과목 II-7 번 문항과 모범답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우선 문항에서 제시된 가정을 만족하는 벡터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갑 제 8호 증)과 세계적인 수학자들의 증언에도 (갑 제11호증, Mathematical Intelligencer) 불구하고,

피고 성대는 문제에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출제오류지적을 ‘해교행위’ 라며 원고를 정직3개월의 징계했다고 자인한 점 (갑 제23호 증, 성대 수학과와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2. 원고의 출제오류지적 이후,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모범답안을 수정한 점.

참조: 수정한 모범답안에 대한 전국 44개 189명 수학교수들의 의견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며 원래의 출제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갑 제8호증)

3. 더욱이, 피고 성대는 95학년도 본고사 출제오류 사건이 후, 10년이 지나도록 출제오류를 공식 시인한 바 없는 점. (갑 제25호 증,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사, 2005년 6월 28일자,)

소결론: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관성 있는 학생 평가를 하였고 출제오류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 있는 동점 처리를 주장하였고 (참조: 갑 제37호 증),
그 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한 수학과 교수들과 그를 비호한 피고 성대는 스스로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수정 모범답안을 작성함으로써, 그로 인해 수백 명의 합격자가 뒤 바뀔 수 있는 사태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학자적 양심과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자와 교육 기관으로서의 피고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V. 결론

I, II, III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한 재임용탈락 사유(‘연구실적 미비’와 ‘정직3개월’)들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원고패소 판결 사유도 근거 없음.

가. ‘연구실적미비’는 1심 재판부도 피고의 위법행위 라고 판단하였고,
나. 원고 패소 판결 사유로,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문제삼은 것은,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이었습니다. 그의 근거로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학생 평가방법을 언급하였으나, II의 나에서 제시된 성적기록표 들에 따르면, 이는 1심 재판부의 근거 없는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재임용 탈락의 동기(95년도 성대입시 수학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재임용 탈락)

따라서, 1심 판결은 최소 되어야 마땅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28호증: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 법 해석의 문제점
1. 갑 제29호증: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2005. 10. 6.)
1. 갑 제30호증: 서울 중앙 지법 국정감사 질의서(2005. 10. 4.)
1. 갑 제31호증: 시험과 성적에 관한 학칙, 학칙시행령 및 내규(93-94 성균관대학교 요람)
1. 갑 제32호증: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학기말 시험 백지 답안지(29명)
1. 갑 제33호증: 재시험에 응한 김명형, 김원용의 백지 및 재시험 답안지
1. 갑 제34호증: 94년 1학기 수학1의 성적 기록표 및 출석표
1. 갑 제35호증: 93학년 2학기 수학2와 94학년 2학기 수학2의 성적기록표 및 출석표
1. 갑 제36호증: 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며 “(1996년 2월 16일)
1. 갑 제37호증: “문제 오류 동점처리 타당”(연합뉴스 2004년 4월 14일자)



2005년 10월 21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민사 제14부 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