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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소송 패소한 교수 헌법소원

입력시각 2005-06-07 13:58



대학의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낸 교수가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97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 계명대 교수 이호형 씨는 대구지방법원이(부장 판사 김태경) 사건을 심리하면서 올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참조: 계명대측 변호사는 대구고법원장 출신 지흥원)

이 교수는 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구제 절차를 두지 않은 사립학교법에 대해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올해 법률이 개정됐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지만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씨의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대학교원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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