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소급적용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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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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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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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서 2
  • 2018년 뒤늦게 DNA 채취에 대한 위헌 결정한 헌재
  • 위법하게 DNA 채취한 강세현, 남기주
  • 청구 소명 없이 영장 발부한 강세현, 남기주







  • 보정명령 답변 보정서

    사건번호: 2022헌마234(접수: 2022년 2월 22일)
    청구인: 문경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사건번호: 2022헌사192) 함께, 3.4일 제출한 보정명령 답변서에(접수번호: 2022-20100575- RVIP8)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보충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부족한 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고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보정명령 2번째인 '어떤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언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특정하라'에 대한 답변을 사례별로(완장 개돼지 행패) 쓰겠습니다.

    <사례1>: 2020년 12월 24일 여수경찰관이 저희집에 와서는 누군가가 제 아버지가 저랑 오빠를 학대했다고 신고해서 저랑 오빠가 피해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순천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지 어떤 오해가 있고 빨리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였고 경찰에 협조하기 위해 12월 29일에 순천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약속 며칠 전에 경찰관이 전화로 순천 해바라기 센터에 갈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랑 우리가족은 건강에 안 좋아서 마스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쓴다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러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검사도 거부하였더니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없다면서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1.26일 여수경찰관으로부터 정신적 학대 등 인권침해의 경찰조사를 당했습니다.
    1달 후 2021.2.10일에 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안 쓴 이유로 조사출석을 못 했다고 문서로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마스크 없이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한면으로는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른면으로는 왜 마스크 의무화 법을 안 따르는지 좀 이상했었습니다.

    <사례2>: 2021년 4월 11일, 저랑 제 친오빠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순천팔마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마스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학교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학교선생님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학교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과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와 Pcr 검사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마스크와 Pcr 검사를 안 받으면 시험을 못 본다고 하길래, "그럼 저희가 검정고시를 보려고 왔는데 마스크와 Pcr 검사 거부이유로 시험을 못 보게 한다고 적은 공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는 문서를 주지 않고 반대로 마스크를 안 쓰고, Pcr 검사도 안 받아도 되니까 열이 높은 학생들만 격리해서 시험을 치는 학교 체육관에서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책상은 거리가 두어졌고, 시험이 시작됐을 때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그 옷을 보고 소름 돋았지만 일단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면 다른 곳에서 시험치는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서 먹어서 저도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밥먹고 싶었지만 저와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고 체육관 안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마스크 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른면으로는 이번에도 왜 공문서를 주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례3>: 2021년 11월 12일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 친오빠는 증인으로서 제 아버지는 피고인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고 제가 그들에게 제 의견을 설명하는 문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법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판사님도 역시나 제가 준 문서를 읽었지만 공문서를 주지 않고, 이 재판사건 기일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상했습니다. 연기이유도 말씀해주지 않고, 공문서만 주면 되는데 왜 연기를 하는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사례 4>: 2020년도 6월 달에 제 친할머니가 체코 분이셔서 체코로 가서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마스크 착용과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하여 체코 여행을 못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도와 2021년도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이브에 어머니가 폴란드에 계셔서 잠깐 오라고 했고 만나려고 했는데 위 같은 이유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도 삼촌들과 친척들에게 놀려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못 갔습니다. 결국 출국할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5>: 아래 내용은 2022년 3월 4일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사건번호는 2022헌사192)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저는 학생이기에 올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7일 날에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선생님과 문자 교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학교를 등교하려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사항이고, 등교전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고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제 오빠는 2022년 2월 24일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과 요청이 담긴 문서를 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허용하고 싶지만 교육청을 따라야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온 답변서에는 제 거부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못 가고 10일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가 허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보낸 답변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Pcr 검사 거부를 허용하면 학교도 그것을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명령을 잘 따르면 코로나가 빨리 끝날거라고 했지만, 이미 3년째이고 앞으로 얼마나 걸리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저는 학교에 못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항상 어디서나 마스크 안 쓰고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권리는 거부당했고, 그때마다 그 근거가 되는 공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한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마스크, 검사 없이 들여보내주거나 연기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해서 "왜 공문서를 주지 않았을까, 왜 결국 법에 위반되는 방법을 선택한걸까?" 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마스크 의무화가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강요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거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올해 1월달에 발견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미 <사례3> 에서 말했듯이, 재판이 연기가 되어서 올해 3월 16일 날에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침해가 예상됩니다. 저는 이미 3월 4일 고등학교 등교하기 위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사건번호는 2022헌사192). 공판기일에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마스크착용과 Pcr 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허용해주십시오. 그때는 재판 판사님이 기일을 연기해주었지만, 이번에는 불출석으로 제 아버지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요청인 증거자료들을 통역할 수 있는지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2022.3.7

    => 감염법에 대한 헌법소원






    건강보건을 돈벌이 및 세계장악 목적으로
    간악한 유대, 록펠러가 의약, 석유처럼 사기친 바이러스

    출처: 밸런스, 2021.8.14

    오래전 옛날 과학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가진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어느 날부터 대규모로 나타날 때 같은 증상을 보이는 500명 이상의 다수의 환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혈액이나 가래 및 분비물에서 병원체의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세포 조직들을 첨가한다거나 또 첨가한 세포들을 죽일만한 독성이 있는 항생제 제품 같은 것을 표본들과 함께 섞어 혼합시킨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제하다는 것은 걸러낸다는 행위이지 뭘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전자현미경으로 수 천 개의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세포 입자들을 찾아내서는 물리적으로 균일성을 보여주는 입자(11:55경)들만을 찾아서 입자의 화학적 조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입자들에서 직접 유전 물질을 추출하고 유전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사용했고 또 이들 입자들이 환자들의 몸에서 기원한 세포의 죽은/죽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환자들의 몸 바깥 외부에서 기원한 병원체인가를 반드시 확인/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병원체를 제대로 격리/추출/정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추출한 이 병원체를 건강한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접종해서 똑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 똑 같은 질병이 확인된다면, 그 환자에게서 또 병원체를 재차 추출해서 그것이 원본/오리지널 표본과 동일한 것인지를 거듭 확인한 후에야 마침내 성공적인 병원체를 추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후부터 록펠러 패밀리의 후원을 받은 딥스 과학자들이 나타나서는
    500명 이상이 아닌 10명 미만의 표본 집단에서 병원체의 표본을 이 전의 과학자들이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대로 정제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표본에다가 4-5가지의 다른 이상한 유전 물질들을 집어넣고 조직을 배양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항생제도 함께 실험 접시에다가 집어넣었으니 새롭게 첨가되고 배양된 조직들은 점차 굶주리고 항생제로 인해 중독되어 여러 입자로 분해되었고 이렇게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 파편을 청소하는 박테리아가 세포 찌꺼기의 표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딥스 과학자들은 '무엇 인가가 이렇듯 세포들을 죽이는 것이 확실하니, 이 안에 반드시 킬러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며 드디어 바이러스를 격리/정제해냈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과학자인 사기꾼들)

    사실은, 영양을 공급 안 해서 굶어 죽는 것이고 또 독한 항생제를 첨가제로 넣었으니 그 독성으로 함께 첨가된 세포 조직들이 죽은 것이지 환자들의 몸에서 추출한 병원체라고 의심할 만한 (딥스들이 주장하는 의미의 바이러스) 것이 킬러 역할을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록펠러는 이들에게 노벨상을 주고 이런 엉터리 바이러스 격리 방법에 법적 과학적 정당성을 주며, 이후 마침내 세균 이론(Germ Theory)이 표준 과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딥스 과학자들은 다양한 유전 물질들이 섞여있는 이들 세포 조직들을 유전 분석을 해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돌려서 게놈 유전자 은행에서 이것 저것 골라서 상상의 '인 실리코 게놈(In Silico Genome)'이라는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만들어 냅니다.

    엉터리 바이러스입니다. 현미경으로 찍어 낸 표본 샘플 바이러스가 결코 없습니다. 죽은 세포 부스러기를 청소하러 달려든 박테리아 덩어리를 사진 찍어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1' 이고 '2'다라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표본은 없고 오직 실험실 컴퓨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엉터리 인공 사이버 바이러스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120만 달러 현상금을 줄터이니 바이러스가 존재함/(Isolation)을 입증하라 그랬는데도 여태 아무도 못해 낸 사실을 다들 아시지요?

    이 짓을 딥스 과학자들은 지금껏 해왔고 없는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엉터리 독극물 백신을 만들어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자폐증 그동안 걸려왔던 것도 백신 탓이 아주 큰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백신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인간 몸에 도움 하나 안되고 오로지 우리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망치게 하는 딥스 들의 면역 파괴 무기들입니다.
    멋 모르고 이 일에 관여하여 백신을 놔주며 수많은 생명을 해하고 건강을 망친 많은 이들은 이제 참회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입니다. 그러니 표본이 없으니 이를 기반으로 하는 PCR 테스트며 델타, 람다 변이 바이러스도 다 가짜이며 이는 딥스들의 실험실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바이러스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도 인류를 또 다른 방법으로 물 먹이는 그들의 변명거리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공포로 인류를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컨트롤 해왔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들이 설명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작용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보다는 산화 그래핀에 관심을 더욱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5G와 더불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유전자를 파괴하고 조작하는 기초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물질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산화 그래핀과 백신과 5G작용과 일치합니다.
    그것 모두가 인류의 정상적인 면역을 파괴하는 것들이기에 그로 인한 증상은 당연히 똑 같은 것입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혈전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심장염도 생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질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딥스들은 총력을 다해 밝혀지는 것을 막을려고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화 그래핀은 자체로 강력한 리플 효과가 있고 전자기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트랜스미션 됩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또 증명되지 않는 것이기에 쉐딩(Shedding)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트랜스미션(Transmission)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입니다.

    딥스의 주요 과학자였던 파스퇴르도 죽을 때 자기가 틀렸고 바이러스(세균이론)은 틀렸으며 환경(Terrain)이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누군가를 전염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것으로 알고
    공포와 겁에 질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피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
    바이러스는 언제나 인류와 함께 존재했던 고맙고 익숙한 존재들 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도 함께 살아왔던 우리 몸의 일부 입니다. 그러다가 인류의 몸 안에서 균형이 깨져서 독성이 생길 때면 독을 대신 먹고(해독) 우리를 살리고자 한 위대한 세포들의 파편들이고 또한 상처 입은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해독을 위해 장렬하게 죽은 세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다시 찾아 주자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여러분 함께 끌어안고 인사를 나누세요. 함께 웃으세요. 그리고 안녕하고 인사해보세요.
    이 글을 이미 이해하시는 분들이 미정갤에서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나눕니다.

    황당한 몇몇 분들은 분탕 글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에 있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비록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방법일지라도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떤 편법 보다 도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 들어서 이 글을 나누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코로나 검사 면봉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MMS)
    황당한일이!!!보건소와 질병청에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 수세만 취하고 반격이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인데... => 반격의 시작: 감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