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 헌재


민족 매국지 조선일보의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이명진이 헌법소원 약 600건을 하였다며 소송왕이라고 병신육갑질(2012.2.2)했는데, 그 많은 헌법소원들 중 단 한건도 합법적으로 기각/각하된 것이 없다.
아래 큰 제목 17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인 법위반'으로 판검사가 테러하는 경우, 견제장치가 없는 것에(무용지물의 기피 신청, 재정신청 등) 대한 헌법소원 등 실제 건수는 20건 정도. 타도대상 헌재가 수백건이라고 하는 것은
1.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사전심사에서 각하시키고 그 사전심사에 대하여 다시 제출하면
2. 심판회부된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을 '위법하게' 어김없이 적용하여 기각/각하.
3. 기각/각하시킬 때, 위법하게 '일사부재리 원칙 등 같은 문구의 결정문'을 프린트해서 보내기에, 본인도 틀에 박힌 청구서를 수백장 복사해서 사건번호와 이름만 변경해서 보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서,
600은 헌재의 범행 숫자...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주제에,
법원, 검찰과의 찰떡 공조하에,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하며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전문 사기꾼들


'헌법소원'의 본질은 국민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즉, 먼저 국민 기본권 침해부터 한 후,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쌍것들은 순서를 뒤바꿔 결론을 내놓는다, 2+3X5=? 계산할 때, 2+3부터 계산하여 틀린 답을 내놓듯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처놓고, 일반인이 잘 모르는 법지식의 말장난으로 시작, 기각/각하결정함으로써, 국민기본권 침해하고 있다.
아래 사건들 중 합법적으로 기각/각하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인간 말종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없다, 헌법 재판소(가칭) 라는 사기 간판 달고 있는 곳에 가보면..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개만도 못한 헌법재판관질 했던 인간 말종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사회 정의'를 죽이고 있다.

* 법원의 양아치 조폭화를 비호하는 쌍년놈들에 대한 고발(2013.5.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언론 탄압 및 인권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헌재 양아치들이 헌법소원의 99% 이상을 공식화된 상투적 수법으로 (헌재 서기관 내지 연구관 선에서)자동 각하 내지 기각시키기 때문이다.(사례: 이동흡 고소사건에 윤용오라는 서기관 놈이 검찰 조사에 출두해서 횡설수설 터진 주둥이 지껄였다는 사실)
아래 고소장은 그 자동 공식화된 그 각하수법 중에 하나인 '우선순위 조작'에 의한 각하수법에 대한 폭로고발이다.

고소장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6336, 담당 허수진)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헌법재판소라는 간판만 걸고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하고 있는 인간들
제목: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국헌문란([형법] 제91조)

송두환외 7인의 피의자는(이하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 <2011헌바219> 사건에서([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3. 21)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 및 헌법소원의 본질을 묵살한 위법한 심리절차로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되기에 고발한다.

범죄 사실

1.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이 의도적으로 위반한 헌법소원 심리절차

(1) 헌법소원 본질은(=헌법재판소 존재 의의) ?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다. 따라서, 청구기간 준수 등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 심판에 회부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2) 헌법소원 심리에서 최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과 그 후속절차는 ?
① 헌법소원의 본질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②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

(3) 헌법소원 심리의 우선순위 필요성
① 2+3x5을 계산함에 있어서 곱셈 또는 덧셈 계산에 우선순위를 주느냐에 따라 답이 17 또는 25가 나온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수에서 곱셈에 우선순위를 정하였듯이, 헌법재판소 설립 목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헌법소원의 심리 절차에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③ 근거 헌재 판례들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이 우선순위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자체만을 가지고 횡설수설 미친년놈들 집단의 헛소리로 일관, 위법하게 각하하였다.(참조: 헌재 웹페이지 2011헌바219 결정문, 야! 이 개만도 못한 씨발 년놈들아, 이게 국민 기본권 보호한다는 인간들이 할 지랄이냐? 말장난이지. )

(4) 결론:
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이 2011헌바219 사건에서 내린 논리와 결정은, 2+3x5 = 25 라는 틀린 답을 낸 것과 다름없는 위법 결정. 따라서
② 이와 같이 심리 순위의 우선순위를 의도적으로 바꿔 위법한 결과를 내놓은 행위는 직권남용이요, 헌법소원의 본질인 국민기본권 침해 방지 목적의 헌법소원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소멸하는 행위로서 국헌문란이다.

* 담당검사! 비리 공직자들 범죄 은폐하려고 직접 수사하는 척 하지 말고 니들은 지휘만 하고 수사는 경찰서에 맡겨라. 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서’를 보내란 말이다.

참조: 2013.3.28일 일지

아래 2는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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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왜? 헌법소원의 심리순위를 의도적으로 바꾸었는가?
(1) 간판만 헌법재판소이지 실상은 법원 검찰 양아치들의 위헌 위법 범죄행위 뒤치닥거리하는 대법원의 2중대이자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이기 때문.

(2)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선재성, 조관행 사건 등 수많은 법관 비리들이 판쳐왔고 비리와 재판테러를 저지르는 법관들에 대한 수많은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차례도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적어도 본인이 아는 한) (참조: “법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2009.10.20).
② 비리 부패 법관들 서로 돌봐주기에 미친 양아치 조폭 집단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를 오용하여 비리법관 기피신청의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법관 기피권)을 완벽하게 사장시켰다.

(3) 결론: 서로 감싸기 주기에 미친 법원에 의하여 본인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당해 왔다는 것이요 이런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대법원에 아부하느라 그를 묵살한 것.
* 헌재가 법원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서울대가 이 나라의 최고 대학으로 인정되었듯이, 사법고시생들의 최고 순위는 대법원. 그 결과 헌재는 대법원에 열등감을, 대법원은 헌재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음. 가끔 헌재가 생색내기용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것은 이런 열등감의 발로일 뿐이다.

서울중앙지검 허수진 개만도 못한 년의 불기소 통지(2013형제46336)
(참조: 2013.7.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1. '석궁사건'을 조작한 대법원과 그를 은폐 방조한 대법원의 하부조직 헌법재판소

* 박홍우 옷에 없는 화살 구멍도 만들고 피묻히는 증거조작까지 했는데, 아뿔사!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것을 빠뜨리다. 양복의 화살 구멍도 엉터리로 조작하여 위치가 다르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 법원 양아치 년놈들이 똘똘 뭉쳐 석궁사건에서의 박홍우 옷가지 혈흔조작을 은폐하길래(위 사진 참조), 혹시나 헌재는 다른 조직이니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했더니, 재판관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법원에서 파견 나온 년놈들(참조: 헌법재판소 연구관,연구관보, 유남석이란 인간이 2012년 재판관으로 거론되는 쓰레기). 결과는 보나마나.

검찰의 '조작된 혈흔일치 여부 검증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09년 12월 30일 제출, 2.2일 수령한 2010헌마5, 혈흔검증 1)=> 혈흔 검증2(3.5일 수령한 2010헌아41; 발송 2.9) => 혈흔 검증 3(4.6일 수령한 2010헌아62; 발송 3.8) -> 혈흔 검증 4(5.3일수령한 201096; 발송 4. 12일) -> 혈흔 검증 5(5.27일 수령한 2010헌아129; 발송 5.10일) -> 혈흔 검증 6(6.18일 수령한 헌아149; 발송 5.31일) -> 혈흔검증 7(7.22일 수령한 헌아170; 발송 6.21일) -> 혈흔검증 8(8.27일 수령한 헌아217; 발송 8.2일) -> 혈흔 검증 9(9.30일 수령한 헌아236; 발송 9.3일) ->혈흔검증 10(10.29일 수령한 헌아258; 발송 10.4일) -> 혈흔검증 11(11.30일 수령한 헌아301; 발송 11.12일) -> 혈흔검증 12(12.30일 수령한 헌아324; 발송 12.1일) -> 혈흔검증13(2. 10일 수령한 2011헌아1; 제2 목영준 2.1, 2.8, 발송 2010. 12.31) -> 혈흔 검증 14(작성 2.10일; 발송 ; 2011헌아46 4.6일 수령; 제1 이강국 3.29일 결정, 4.4) -> 혈흔검증15(2011헌아74 5.16일 수령; 제3 민형기 5.11, 12) => 혈흔검증16(2011헌아117 6.30일 수령; 제1 이강국 6.21, 27) => 혈흔검증17(2011헌아154 9.5일 수령; 제3 민형기 8.30, 9.1) => 혈흔검증18(2011헌아185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5) => 혈흔검증19(2011헌아233 2012.1.2일 수령; 제2 김종대 12.27, 29) => 혈흔검증20(2012헌아36 2.23일 수령; 제1 이강국 2.15, 20) => 혈흔검증


2. 검찰,법원,헌재 3기관 합작 공모의 국민 고소/고발권 봉쇄 공식화
<헌법소원 청구 이유>: 몇 차례의 고소,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겪어보니, 요놈들이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어떻게 방해/저지시키는가에 대한 얍삽한 수법이 드러남. 이 개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새끼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거짓 구호하에, 국민세금의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실상은 국민을 기득권층의 노예가 되도록 탄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 하여, 그 년놈들이 주둥이 깐 [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를 근거로 그 공식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요구한 것.
'헌법소원 원천 봉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반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예: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2008년 11.6일 처분)
② 단계: 고법의, (검찰의 위법행위는 무조건 옳다는) 재정신청 기각(예: 서울고법 2008초재2738, 2009년 3.6일) 그리고 대법원의, '이유없다' 4글자 재항고 기각의 '재판테러(2009모377, 2009년 4.27)
③ 단계: 헌재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핑계로 '나 몰라라' 사전심사 각하(예: 2009헌마174, 220등)

이 공식화는 2009.11.2일 개정된 [검찰청법] 제 10조 제 3항에 의하여, 고소 고발사건의 대부분이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 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 이는 법원과 헌재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검찰 놈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법원과 헌재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노리며 국민의 고소권을 봉쇄하기 위한 잔머리 공작의 결과.
이러한 검찰,법원,헌재 공모에 의한 국민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고, 그 관련 침해사건은 '석궁사건의 증거조작 재판테러범 이홍훈을 고소하고(서울 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 검법헌은 '검찰,법원,헌재 공모에 의한 국민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약자)

검법헌1(2009. 8.4일 제출; 2009헌마447; 9.4일 수령) => 검법헌2(9.7일 발송; 2009헌아131 제1 이공현 9.29일 수령) => 검법헌3(10.6일 발송; 2009헌아158 10.22일 수령) => 검법헌4(10.22일 발송; 2009헌아169 11.12일 수령) => 검법헌5(11.12일 발송; 2009헌아198 12.14일 수령) => 검법헌6(12.14일 발송; 2009헌아229 12.31일 수령) => 검법헌7(12.31일발송; 2010헌아3 2010.1.29일 수령) => 검법헌8(2.1일 발송; 2010헌아38 2.25일 수령) => 검법헌9(3.8일 발송; 2010헌아70 4.7일 수령) => 검법헌10(4.12일 발송; 2010헌아100 5.3일 수령) => 검법헌11(5.10일 발송; 2010헌아128 6.4일 수령) => 검법헌12(6.21일 발송; 2010헌아165 7.14일 수령) => 검법헌13(7.19일 발송; 2010헌아200 8.2일 수령) => 검법헌14(8.23일 발송; 2010헌아226 9.14일 수령) => 검법헌15(9.20일 발송; 2010헌아248 10.20일 수령) => 검법헌16(10.25일 발송; 2010헌아273 11.11일 수령) => 검법헌17(11.12일 발송; 2010헌아296 12.3일 수령) => 검법헌18(2010.12.17일 발송; 2010헌아331 2011.1.13일 수령) => 검법헌19(2011. 2.7일 발송; 2011헌아28 2.28일 수령; 제 2 이공현 2.22 결정, 2.24) => 검법헌20(2.28일 발송; 2011헌아55 3.25일 수령; 제3 송두환 3.22일 결정, 3.23) => 검법헌21(2011헌아84 제2 이정미 5.4, 5.6) => 검법헌22(2011헌아108 6.23일 수령; 제1 이강국 6.14, 6.20) => 검법헌23(2011헌아136 7.22일 수령; 제2 이정미 7.19, 7.20) => 검법헌24(2011헌아164 8.26일 수령; 제3 박한철, 8.23, 24) => 검법헌25(2011헌아178 10.12일 수령; 제1 이강국 10.4, 10) => 검법헌26(2011헌아213 11.28일 수령; 제2 김종대 11.22, 24) => 검법헌27(2011헌아229 2012.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2011.12.27, 2012.1.13일) => 검법헌28()




3. 헌법재판관 질 하는 인간들 중 가장 단단한 돌 목영준

<헌법소원 청구이유>: 석궁사건 주범 이홍훈 고발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묵살되기에, 헌법소원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관 목영준도 '심판도 아닌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다. 그런데 그 각하 이유라는 것이 그냥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쓴 것.
2009헌마174 결정문 3쪽(원)에서,

'형사소송법 제 260조는.... 그런데, 이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 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개소리 깠는 바,

이는 '보정명령 의무'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28조 위반한 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는 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28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관은 보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헌마63 사건에서(* 아래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그 사건이다) 김희옥이 내린 보정명령을 보라.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08-진인-0003533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2009.1.20 수령하였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할 것'

[헌재 인간들 속성에 대하여 한마디]: 목영준과 김희옥이 같은 상황에서 김희옥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김희옥이 괜찮은 재판관이라고 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철저한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이다. 허지만 그 들도 국민기본권 침해방지라는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고 위헌 결정도 내린다.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사건들로 순전히 '생색내기용' 이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사건들의 최소한 95% 이상을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회부해서 기각 내지 각하해도 여실히 드러나는 개판법리를 사용하지 않을 자신있는 사건들을 회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일 수록 언론에 광고한다 => '석궁사건' 김명호씨 인권위 상대 헌소 기각 2009.9.24일자 연합뉴스) 2009헌마63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 헌법소원한 이유는 헌재놈들이 본인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가를 실험한 것. 다시 말해서, 헌재 년놈들은 2009헌마174는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인 이홍훈에 대하여 기각 내지 각하할 법리가 마땅히 없기에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심판에서도 개판 법리로 위법하게 하지만.
헌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얍삽한 쌍것들 !

(1) '보정명령 의무' 규정의 [헌법재판소법] 제 28조 위반하고 위법하게 2009헌마174 각하한 목영준 고소 => 서울 중앙 지검 2009형제60963(4.22일); 2009불항4884(6.29일); 서울고법 2009초재1643(7.16일, 위헌제청, 7.17일; 기각, 9.30일 결정, 10.14일 수령; 재항고, 10.15일 발송); 대법원 2009모1367(11.4일 발송; 기각 12.15일 결정, 12.21일 수령). 그리고 2009헌아82각하에 대한 8.3일 고소; 2009형제103157(8.21결정 8.26일 수령; 항고 8.27일 발송); 2009불항2406(9.7일 결정, 9.16일 수령)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소4(7.3일 발송; 2009헌마369 7.31일 수령;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6096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검소 8(8.3일 발송; 09헌마443 9.4일 수령) -> 검소15(9.7일 발송; 2009헌아130 9.29일 결정 10.1 수령 또는 수령) -> 검소 20(10.5일 발송; 09헌아151 10.29일 수령) -> 검소25(10.29일 발송; 09헌아184 11.30일 수령) -> 검소 33(11.30일 발송; 09헌아222 12.28일 수령) -> 검소 39(12.28일 발송; 2010헌아8 2.2일 수령) -> 검소 46(2.9일 발송; 10헌아43 2.25일 수령) -> 검소 51(3.8일 발송; 10헌아72 3.25일 수령) -> 검소 56(3.29일 발송; 10헌아87 4.29일 수령) -> 검소 63(5.10일 발송; 10헌아121 6.8일 수령) -> 검소70(6.21일 발송; 헌아162 7.1일 수령) -> 검소75(7.2일 발송; 헌아178 7.26일 수령) -> 검소80(8.2일 발송; 헌아214 8.25 수령) -> 검소 86(9.3일 발송; 헌아240 9.20일 수령) -> 검소 89(10.4일 발송; 헌아261 10.21 일 수령) -> 검소 95(10.25일 발송; 헌아281 11.11일 수령) -> 검소 101(11.12일 발송; 헌아300 12.16일 수령) -> 검소 107(12.17일 발송; 헌아326 2011.1.4일 수령) -> 검소 112(2011. 1. 4일 수령한 2011헌아20, 이동흡, 12. 31일 발송) -> 검소 117(2.7일 발송; 2011헌아35 2.28일 수령; 제2 목영준, 2.22일 결정, 2.24) => 검소121(2.28일 발송; 2011헌아53 3.21일 수령; 제3 민형기 3.16일 결정, 3.16일) => 검소124(2011헌아82 5.12일 수령; 제 1 이강국 5.2, 5.9) => 검소133(2011헌아111 6.27일 수령; 제 2 김종대 6.21, 22) => 검소140(2011헌아139 8.1일 수령; 제3 목영준 7.26,27) => 검소144(2011헌아167 9.7일 수령; 제2 이정미 8.30, 9.5) => 검소150(2011헌아193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4) => 검소157(2011헌아234 12.26일 수령; 제3 박한철 12.20, 22) => 검소163(2012헌아30 수령; 제2 이동흡 2.14, 16) => 검소//

(2) 고소당하고도 여전히 2009헌아82 각하 결정문 2쪽에서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7.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고 허위 기재하였기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8.3일 고소=>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57(8.21결정 8.26일 수령) 항고 8.27일 발송, 2009불항2406(9.7일 결정, 9.16일 수령) ->???(현재까지 검찰로 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이용훈 감싸기
법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거짓말 장이', '검찰 조서 내 던져라'라며 입 방정 떤 이용훈에 대하여 검찰 놈들이 길길이 뛴다길래, 이 쌍것들이 어쩌나 보려고 검찰을 위해(?) 이용훈을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주었다.(서울 중앙지검 2006형제135005; 2008불항710 지검; 2008불항3029 고검; 감찰청원 2.2일 등기로)
그랬더니,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놈들 잘 챙겨 주듯이, 역시나 불기소 !
그래서 항고 했는데, 그에 대한 통지를 해주지 않길래 대검찰청에 감찰청원까지 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검소1(6월 1일 발송; 2009헌마300 6.26일 수령, 항고사건 처분 통지 못받았다며 헌법소원 한 것. 그랬더니, 헌재가 검찰에 연락해보고는 결정문에 2008.4.30일 결정났다고 알려주며 각하. 그래도 이 때까지는 헌재놈들도 뭔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한것. 하여 결정통지 하라는 검소3 제출)

-> 검소3(6.29일 발송, 7.1일 접수; 2009헌마356의 '서울 고검 2008불항710 통지서 수령하였다는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7.27일 수령; 7.29일 그 통지서와 함께 보정서 제출하였더니, 송두환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8.18일 위법하게 각하했다(결정서 8.21일 수령)

* 송두환과 그 똘마니들은, 설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1년이나 지난 그 통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지서를 제출 못했을 때 각하할 요량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런데 제출받았으니 당황하였을 터이고,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이 있은 경우 처음 부터 청구가 적법하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28조고 뭐고 정면으로 위반하며 무대뽀로 각하한 것.
이런 잔 머리나 굴리며 국민우롱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런 개만도 못한 쓰레기 재판테러범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 검소12(8.24일 발송; 09헌아115 9.14일 수령) -> 검소 17(9.15일 발송; 09헌아137 9.29 결정 10.1일 송달 또는 발송) -> 검소21(10.5일 발송; 09헌아152 11.5일 수령) -> 검소 27(11.5일 발송; 09헌아191 12.10일 수령) -> 검소 34(12.10일 발송; 09헌아227 2010.1.14일 수령) -> 검소 42(2010.1.19일 발송; 10헌아20 2.17일 수령) -> 검소 48(2.22일 발송; 10헌아58 3.18일 수령) -> 검소 55(3.29일 발송; 10헌아88 4.15일 수령) -> 검소 61(4.26일 발송; 10헌아111 5.18일 수령) -> 검소 67(5.31일 발송; 헌아167 7.14일 수령) -> 검소 78(7.19일 발송; 헌아203 8.24일 수령) -> 검소 85(9.3일 발송; 헌아243 9.30일 수령) -> 검소 92(10.4일 발송; 헌아264 10.22일 수령) -> 검소 96(10.25일 발송; 헌아282 11.4일 수령) -> 검소 100(11.12일 발송; 헌아302 12.3일 수령) -> 검소105(12.17일 발송; 헌아328 2011.1.4일 수령) -> 검소 113(2. 10일 수령한 2011헌아19; 제2 목영준, 2.1,2.8; 1.11일 발송) ->; 검소118(2.28일 발송; 2011헌아50 4.4일 수령; 제2 이정미 3.29일 결정, 3.31)-> 검소128(2011헌아79 5.16일 수령; 제3 민형기 5.11, 5.12일) => 검소134(2011헌아118 6.27일 수령; 제2 이정미 6.21,22) => 검소138(2011헌아145 8.1일 수령; 제3 송두환 7.26, 27) => 검소145(2011헌아172 9.5일 수령; 제2 이동흡 8.30, 9.1) => 검소149(2011헌아198 10.24일 수령; 제3 민형기 10.18, 20) => 검소156(2011헌아221 11.30일 수령; 제1 이강국 11.22, 28) => 검소162(2012헌아27 2.20일 수령; 제2 김종대 2.14, 16) => 검소//


5. 석궁사건에 대한, 대법관 전국 법원장놈들의 '단합대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란 것들이,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헌법] 제 27조의 '무죄 추청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며 되처먹지 않게 엄단 운운 하지를 않나, 단합 결의대회 2007. 1. 19일자 전국법원장 회의까지 개최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병신 육갑질을 떨었길래,
그 병신 육갑질 기록(회의록)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도둑 놈들이 제발 저리는지...예상대로 거부 !
조폭이 따로 없다. 이 대법관 질 하는 놈들과 법원장 놈들이 조직폭력배들 !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알권리1'(2009헌마440 8.25일 결정, 9.4일 수령) => 알권리 2(9.7일 발송; 2009헌아128 10.1일 수령) -> 알권리 3(10.5일 발송; 09헌아155 11.5일 수령) -> 알권리 4(11.5일 수령; 09헌아192 11.26일 수령) -> 알권리 5(11.26일 발송; 09헌아214 12.28일 수령) -> 알권리 6(12.28일 발송; 2010헌아7 1.26일 수령) -> 알권리 7(2.1일 발송; 2010헌아35 2.18일 수령) -> 알권리 8(2.22일 수령; 10헌아55 3.16일 수령) -> 알권리 9(3.7일 수령; 10헌아75 4.9일 수령) -> 알권리 10(4.12일 발송; 10헌아102 5.7일 수령) -> 알권리 11(5.10일 발송; 10헌아125 5.28일 수령) -> 알권리 12(5.31일 발송; 147 6.23일 수령) -> 알권리 13(7.2일 발송; 185 7.15일 수령) -> 알권리 14(7.19일 발송; 206 8.4일 수령) -> 알권리 15(8.23일 발송; 230 9.14일 수령) -> 알권리 16(9.20일 발251 10.11일 수령) -> 알권리 17(10.25일 발송; 279 11.11일 수령) -> 알권리 18(11.12일 발송; 294 11.30일 수령) -> 알권리 19(12.1 일 발송; 311 12.30일 수령) -> 알권리 20(1.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7, 민형기, 12.31일 발송) -> 알권리 21(2.7일 발송; 2011헌아40 3.11일 수령; 제3 김종대 3.8일 결정, 3.9일)-> 알권리22(2011헌아72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알권리23(2011헌아115 6.27일 수령; 제2 이정미 6.21, 6.22)=> 알권리24(2011헌아143 8.1일 수령; 제3 민형기 제 7.26, 27) => 알권리25(2011헌아170 9.5일 수령; 제2 김종대 8.30, 9.1) => 알권리26(2011헌아196 10.10일 수령; 제3 박한철 10.4,5) => 알권리27(2011헌아206 11.28일 수령; 제2 이동흡 11.22, 24) => 알권리28(2011헌아240 2012.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2011.12.27일 2012.1.13일) => 알권리29()//


6.동료 재판테러범 비호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원([헌재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2009헌마699, 12.3일 등기)
헌재법 2(1. 28일 수령한 2009헌아237; 발송 12. 24일) -> 헌재법 3(3.3일 수령한 2010헌아36; 발송 2.1일) -> 헌재법 4(3.18일 수령한 10헌아66; 발송 3.8일) -> 헌재법 5(4.28일 수령한 10헌아92; 발송 3.29일) -> 헌재법 6(5.28일 수령한 2010헌아131; 발송 5.10일) -> 헌재법 7(6.24일 수령한 헌아151; 5.31일 발송) -> 헌재법 8(7.16일 수령한 헌아184; 7.2일 발송) -> 헌재법 9(8.2일 수령한 헌아197; 7.19일 발송) -> 헌재법 10(9.20일 수령한 헌아227; 8.23일 발송) -> 헌재법 11(10.21일 수령한 헌아256; 발송 ?) -> 헌재법 12(11.15일 수령한 헌아272; 10.25일 발송) -> 헌재법 13(12.16일 수령한 헌아320; 발송 12.1일) -> 헌재법 14(2011. 1.11일 수령한 335; 발송 12. 17일) -> 헌재법 15(2.14일 수령한 2011헌아16; 제3 조대현 2.9,2.10; 발송 1.11일) -> 헌재법 16(발송 ; 2011헌아61 4.4일 수령; 제1 이강국 3.39일 결정, 4.4일) -> 헌재법17(2011헌아90 5.9일 수령; 제2 이동흡 5.4일 5.6) => 헌재법18(2011헌아106 6.13일 수령; 제 3 조대현 6.7, 6.8일) => 현재법19(2011헌아135 8.1일 수령; 제2 김종대 7.26, 28) =>헌재법20(2011헌아163 8.26일 수령; 제3 박한철 8.23, 24) => 헌재법21(2011헌아179 10.12일 수령; 제1 이강국, 10.4, 10) => 헌재법22(2011헌아212 11.28일 수령; 제3 민형기 11.22, 24) => 헌재법23(2011헌아225 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12.27일 1.13일) => 헌재법24()

7. 빛좋은 개살구, 재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1) 재판테러범들 고소 사건 담당했던 검사 놈들을 피의자 신문 의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42조를 위반하고 묻지마 불기소 처분한 검사 쓰레기들(김태철, 나병훈, 박민호, 박성재, 임석필, 전승수, 정성복, 최영권, 최용훈)을 직무유기등으로 고소했더니, 같은 쓰레기 이희동이 10.19일 역시나 묻지마 불기소 처분.
-> 항고장(10.26일 발송) -> 2009불항2995 11.20일 통지수령(*이건 뭐하러 하는 지 모르겠다. 검찰 놈들이 국민세금을 낭비를 거듭하고도 남으니까 이런 짓거리에 낭비하는 모양) ->2009불항9746(12.1일 수령) -> 재정신청(12.3일 발송; 2010초재61 1.11 접수통지 수령; 4.8일 기각통지 수령)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19일 발송; 2010초기14 4.8일 기각통지 수령)

요식행위로 전락한 재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1(4.12일 발송; 2010헌바168 4.28일 보정명령) -> 국선대리인신청 -> 2010헌사443 각하 그리고 2010헌바168도 5.7일 각하통지 수령 => 요식행위3(5.10일 발송; 2010헌아120 6.8일 수령) => 요식행위4(6.21일 발송; 2010헌아161 7.9일 수령) => 요식행위6(7.19일 발송; 2010헌아198 8.4일 수령) => 요식행위8(8.23일 발송; 2010헌아229 9.16일 수령) => 요식행위10(9.20일 발송; 2010헌아247 10.11일 수령) => 요식행위11(10.25일 발송; 2010헌아277 11.11일 수령) => 요식행위14(11.12일 발송; 2010헌아298 11.30일 수령) => 요식행위15(12.1일 발송; 2010헌아310 12.30일 수령) => 개살구17(요식행위에서 빛좋은 개살구로 개명, 12.31일 발송; 2011헌아8 1.21일 수령) => 개살구 19(2. 7 발송; 2011헌아26 3.11일 수령; 제3 김종대 3.8일 결정, 3.9) -> 개살구22(2011헌아68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개살구25(2011헌아116 6.20일 수령; 제3 송두환 6.14, 6.15) => 개살구27(2011헌아144 7.26일 수령; 제1 이강국 7.19, 25) => 개살구28(2011헌아171 9.5일 수령; 제2 이정미 8.30, 9.1) => 개살구30(2011헌아197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4) => 개살구33(2011헌아235 2012.1.2일 수령; 제2 이정미 12.27, 29) => 개살구36(2012헌아37 2012.2.13일 수령; 제3 박한철 2.7, 2.10) => 개살구 끝.

(2) 원주교도소 교도관들 (이동기 2009형제12402 10.16; 심흥룡, 2009형제13403, 11.9; 2010형제88, 2.2011ㅎ4, 2.8, 2.10) 고소 -> 항고(이동기외 5명 2.19; 2010고불항(춘천)21; 3.9, 3.15일 수령) -> 재정신청(3.15일 발송; 2010초재993 3.25일 수령)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3.31일 발송; 6.22일 기각)

-> 요식행위 5(7.2일 발송; 2010헌바273 7.30일 수령) -> 요식행위 7(8.2일 발송; 2010헌아220 9.7일 수령) -> 요식행위9(9.20일 발송; 10헌아253 10.11일 수령) -> 요식행위 12(10.25일 발송; 헌아278 11.14일 수령) -> 요식행위 13(11.12일 발송; 헌아299 12.3일 수령) -> 요식행위 16(12.17일 발송; 2010헌아330 2011.1.4일 수령) -> 개살구 18(*요식행위를 개살구로 바꿈. 1.18일 발송; 2011헌아18, 이동흡 2011. 1.26일 경 수령) => 개살구20(2.7일 발송; 2011헌아27 2.28일 수령; 제2 목영준. 2.22일 결정, 2.24) => 개살구21(2.28일 발송; 2011헌아60 3.25일 수령; 제3 송두환 3.22일 결정, 3.23) -> 개살구23(2011헌아89 5.9일 수령; 제2 이동흡 5.4일 5.6일) => 개살구24(2011헌아105 6.13일 수령; 제3 조대현 6.7, 6.8일) => 개살구26(2011헌아134 8.1일 수령; 제 2 김종대 7.26, 7.27) => 개살구29(2011헌아162 9.14일 수령; 제1 이강국 8.30, 9.7) => 개살구31(2011헌아190 10.24일 수령; 제3 민형기 10.18, 20) => 개살구32(2011헌아217 11.28일 수령; 제2 이동흡 11.22, 24) => 개살구34(2011헌아227 2012.1.2일 수령; 제3 민형기 12.27, 29) => 개살구35(2012헌아33 2.23일 수령; 제1 이강국 2.15, 20) => 개살구end )

(3) 요식행위2 => 2010헌바202 심판회부


8. 빈대 낮짝만도 못한 신영철고발했더니, 이강국과 그 똘마니들 총 출동 위법작태

<서울 중앙 지검 2009고제2472> -> 2009형제103166(4.5일 경 수령; 2009.10.8일 처분; 장기석 검사; 의정부에서 반송) -> 항고장(신변보호요청과 함께 발송; 4.7일 불기소 이유 고지) -> 2010지불항제1107(오정돈 검사; 4.19일 처분; 4.27일 수령)-> 2010고불항제4061(신은철; 4.27일 처분; 4.29일 수령) -> 재항고(4.30일 발송) -> 2010대불재항(고발)제657(8.11일 기각; 조영곤 검사; 8.13일 수령)

(1) 기소여부 기한 3개월을([형사소송법] 제 257조) 위반한 검찰 감싸고 돈다, 이공현이 법전에도 없는 위법 용어 '훈시규정'이니 뭐니 하며.(* 이 '훈시규정'이라는 용어는 대법원과 헌재 놈들이 법의 문외한인 국민들 지쳐 나가 떨어질 요량으로 만든 용어로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되는 것)
  검소2(2009헌마343 7.17일 수령) -> 검소 7(7.20일 발송; 2009헌아90 이강국 8.11일 작성, 8.18일 수령) -> 검소 11(8.19일 발송; 09헌아114 9.8작성, 9.11일 수령) -> 검소 16(9.14일 발송; 09헌아136 9.29, 10.5일 수령) -> 검소 22(10.6일 발송; 09헌아157 11.5일 수령) -> 검소 28(11.5일 발송; 09헌아190 11.17일 수령) -> 검소30(11.23일 발송; 09헌아206 12.15일 수령) -> 검소36(12.17일 발송; 09헌아234 2010.1.7일 수령) -> 검소41(1.8일 발송; 2010헌아17 2.2일 수령) -> 검소47(2.9일 발송; 10헌아44 2.26일 수령) -> 검소52(3.8일 발송; 10헌아67 4.7일 수령) -> 검소60(4.12일 발송; 10헌아98 5.7일 수령) ->

* 헌재놈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처리하는지 2010헌아98에 대한 검소66에 대하여 두 개의 사건 2010헌아123, 124로 처리!(* 이 것은 헌재 놈들이 무대뽀 기계적으로 각하하고 자빠졌다는 사실을 입증)

=> 검소66(5.10일 발송; 2010헌아123 5.28일 수령) -> 검소69(5.31일 발송; 10헌아146 6.29일 수령) -> 검소74(7.2일 발송;헌아183 7.26일 수령) ->검소81(8.2일 발송; 헌아213 8.26일 수령) -> 검소87(9.3일 발송; 10헌아239 9.24일 수령) -> 검소91(10.4일 발송; 헌아260 10.22일 수령) -> 검소97(10.25일 발송; 헌아283 11.30일 수령) -> 검소103(12.1일 발송; 헌아316 2011.1.3일 수령) -> 검소110(1.11일 발송; 2011헌아22 조대현; 2.14일 수령) -> 검소119(2.28일 발송; 2011헌아51 4.4일 수령; 제2 이동흡 3.29일 결정, 3.31) ->검소127(2011헌아80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검소132(2011헌아112 6.24일 수령; 제3 민형기 6.21, 6.21) => 검소137(2011헌아140 7.26일 수령; 제 1 이강국 7.19, 25) => 검소142(2011헌아168 9.7일 수령; 제2 이정미 8.30, 9.5) => 검소151(2011헌아194 10.24일 수령; 제3 민형기 10.18, 20) => 검소155(2011헌아219 11.28일 수령; 제2 이동흡 11.22, 24) => 검소159(2011헌아224 2012.1.2일 수령; 제3 민형기 12.27, 29) => 검소164(2012헌아32 2012.2.14일 보정명령 수령; 제2 이정미 2.14)
=> 각하(2012.3.5일 수령; 제2 이정미 2.28, 3.2)
이것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원. 2011헌아219에 대한 불복 검소159에 대하여 또 각하결정문을 보냈다(2012헌아46 3.5일 수령; 제3 박한철 2.28, 3.2)

=> 검소66(5.10일 발송; 2010헌아124 6.8일 수령) ->검소72(6.21일 발송; 10헌아164 7.15일 수령) -> 검소79(7.19일 발송; 10헌아202 8.24일 수령) -> 검소84(7.19일 발송; 10헌아244 9.30일 수령) -> 검소93(10.4일 발송; 헌아265 10.27일 수령) -> 검소98(11.12일 발송; 헌아304 12.9일 수령) -> 검소106(12.17일 발송; 헌아327 2011.1.3일 수령) -> 검소111(1.11일 발송; 2011헌아21 1.31일 수령) -> 검소116(2.7일 발송; 2011헌아34 2.28일 수령; 제2 민형기, 2.22일 결정, 2.24) => 검소122(2.28일 발송 2011헌아54 3.21일 수령; 제3 민형기 3.15일 결정, 3.16)=> 검소125(2011헌아83 5.9일 수령; 제2 이동흡 5.4, 5.6) => 검소130(2011헌아104 6.20일 수령; 제3 송두환 6.14, 6.15) => 검소135(2011헌아133 7.26일 수령; 제 1 이강국 7.19, 25) => 검소141(2011헌아161 8.26일 수령; 제3 박한철 8.23, 24) =>검소147(2011헌아180 10.10일 수령; 제2 이정미 10.4, 6) => 검소153(2011헌아209 11.30일 수령; 제1 이강국 11.22, 28) => 검소160(2012헌아25 2.20일 수령; 제2 김종대 2.14, 16) => 검소end

(2) 그리고 신영철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였더니,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인간이나 지껄여 댈 수 있는 헛소리를 강국이가 지껄여 대며 각하
신영철1(8.23일 발송; 9.24일 2010헌마533 수령; 이강국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다는 법 문외한이나 지껄여 댈 수 있는 헛소리를 보라. 이강국 이 놈이 신영철 감싸기에 미쳐 법은 안중에 없는 듯) -> 신영철 2(10.4일 발송; 10.22일 2010헌아266 수령) -> 신영철 3(10.25일 발송; 11.18일 2010헌아270 수령) -> 신영철 4(12.1일 발송; 12.17일 2010헌아322 수령) -> 신영철 5(12.31일 발송; 1. 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9) -> 신영철 6(2. 7일 발송; 2011헌아39 2.28일 수령; 제2 이공현, 2.22일 결정, 2.24) => 신영철7(2.28일 발송; 2011헌아56 4.4일 수령; 제2 김종대 3.29일 결정, 3.31일) -> 신영철8(2011헌아85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신영철9(2011헌아109 6.24일 수령; 제3 민형기 6.21, 21) => 신영철10(2011헌아137 8.1일 수령; 제2 이동흡, 7.26, 28) => 신영철11(2011헌아165 9.5일 수령; 제3 민형기 8.30, 9.1) => 신영철12(2011헌아191 10.24일 수령; 제2 김종대 10.18, 20) => 신영철13(2011헌아218 11.28일 수령; 제3 민형기 11.22, 24) => 신영철14(2011헌아226 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11.12.27, 12.1.13) => 신영철15()


9. 장재윤, 김태흥, 박미선 ('노정희 기피 신청 기각한 년놈들;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94914, 8.3일 불기소 결정, 8.5일 수령)항고장(8.7일; 불기소 이유서 8.17일 수령 6110-14900) -> 2009불항2183(8.27일 기각 결정, 이창재; 9.8일 수령) -> 2009불항7504(9.2일 기각, 9.15일 수령) -> 재정신청(9.16일 제출; 2009초재2426; 9.30, 10.5일 형사 11부) -> 재항고장(11.24일; 2009모1572; 12.8일 수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09초기766(4.20일 기각결정, 4.30일 수령) -> 요식행위로 전락한 재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2(2010헌바202 보정명령 6.3일; 발송 5.10일) -> 심판회부 + 국선기각(6.24일) 참조: 2010헌바273


10. ‘재판테러’ 견제 규정 없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민소법 제 45조 제 1항, 제 47조 제 3항 제443조)
(1)->민소법 3(10.26일 발송; 2009헌바293 11.26일 수령) -> 민소법 5(2009헌아215; 발송 11.26일) -> 민소법 7(2010.2.2일 수령한 2009헌아239; 발송 12.24일) -> 민소법 10(2.26일 수령한 2010헌아45; 발송 2.9일) -> 민소법 12(3.18일 수령한 헌아68; 발송 3.8일) -> 민소법 14(3. 29일 발송; 헌아90 4.19일 수령) -> 민소법 16(발송 4.26일; 헌아107 5.20일 수령) -> 민소법 18(5.31일 수령; 헌아1138 6.23일 수령) -> 민소법 21(7.2일 발송; 헌아186 7.26일 수령) -> 민소법 23(8.2일 발송; 헌아212 9.7일 수령) -> 민소법 25(9.20일 발송; 헌아254 10.20일 수령) -> 민소법 28(10.25일 발송; 헌아276 11.28일 수령) -> 민소법 30(12. 28일 수령한 2010헌아318, 12. 1일 발송)민소법 32(1. 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11, 김종대, 12. 31일 발송) -> 민소법 34(2. 7일 발송; 2011헌아37 2.28일 수령; 제2 민형기, 2.22일 결정, 2.24) => 민소법36(2.28일 발송; 2011헌아58 4.4일 수령; 제2 이정미 3.29일 결정, 3.31)-> 민소법38(4.8일 발송; 2011헌아87 4.25일 수령; 제3 조대현 4.19 결정, 4.20) => 민소법39(2011헌아98 6.27일 수령; 제2 이정미 6.21, 22) => 민소법41(2011헌아128 7.26일 수령; 제 1 이강국, 7.19, 25) => 민소법43(2011헌아156 9.5일 수령; 제2 김종대 8.30, 9.1) => 민소법45(2011헌아187 10.24일 수령; 제3 민형기 10.18, 20) => 민소법46(2011헌아215 11.30일 수령; 제1 이강국 11.22, 28) => 민소법48(2012헌아29 2.20일 수령; 제3 민형기 2.14, 16) => 민소법end(* 이 인간들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사례: 2012헌아29 각하 결정 통지서를 또 보냈다. 3.2일 수령, 웃기는 것은 2.14일 결정해서 2.28일 보냈다는 것)

(2)-> 민소법 1(2009헌바251 10.22일 수령) -> 민소법 2(10.22일 발송; 2009헌아171 11.16일 수령) -> 민소법 4(11.16일 발송; 2009헌아201 12.10일 수령) -> 민소법 6(12. 10일 발송; 헌아228 12.31일 수령) ->민소법 8(12.31일 발송; 2010헌아5 2010.1.26일 수령) -> 민소법 9(2010. 2.1일 발송; 2010헌아34 2.11일 수령) -> 민소법 11(2.16일 발송; 헌아54 3.4일 수령) -> 민소법 13(발송 3.8일; 헌아63 3.18일 수령) ->민소법 15(3.29일 발송; 헌아91 4.19일 수령) -> 민소법 17(4.26일 발송; 헌아108 5.24일 수령) -> 민소법 19(5.31일 발송; 헌아139 6.18일 수령) ->민소법 20(6.21일 발송; 헌아169 7.15일 수령) -> 민소법 22(7.19일 발송; 헌아207 8.18일 수령) -> 민소법 24(8.23일 발송; 헌아231 9.16일 수령) -> 민소법 26(9.20일 발송; 헌아246 12.30일 수렁) -> 민소법 27(10.25일 발송; 헌아275 11.11일 수령) -> 민소법 29(11.12일 발송; 헌아295 12.3일 수령) -> 민소법 31(12.17일 발송; 헌아332 12.30일 수령)  -> 민소법 33(2. 10일 수령한 2011헌아10; 제2 목영준, 2.1, 2.8; 발송 12. 31일) -> 민소법 35(2월 28일 발송; 2011헌아57 3.25일 수령; 제3 민형기 3.22일 결정, 3.23) -> 민소법37(2011헌아86 5.9일 수령; 제2 김종대 5.4, 5.6)=> 민소법40(2011헌아107 6.30일 수령; 제1 이강국 6.21, 27) => 민소법42(2011헌아153 9.5일 수령; 제3 민형기, 8.30, 9.1) => 민소법44(2011헌아184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5) => 민소법47(2011헌아232 2012.1.2일 수령; 제3 민형기 12.27, 29) => 민소법49(2012헌아35 2.20일 수령; 제2 이동흡 2.14, 16) => 민소법end


11. '목영준이 위법 각하한 <2009헌마174 사건> 관련 하여 헌법소원 2개(* 2009헌마174는 이홍훈 고소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 242조를 위반한 것이 위법함에도 그를 담당한 재정신청한 임시규등이 무대뽀로 기각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을 헌법소원)
목영준이 위법 각하한 <2009헌마174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재소3, 2009헌마220)을 하였더니,
멍청한 이강국은 2009헌마220에서, [헌법재판소 법] 제 68조의 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대하여 2009헌마174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헛소리로 각하하였다, 2009헌마174 사건은 심판이 아닌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강국 이 등신은 사전심사와 심판도 구별 못하는 돌대가리인가 ?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 더욱이, 이강국은 보정명령의 보정서를 제출 받은 상태에서 각하하였기에 [헌법재판소법] 제28조도 위반한 것. 하여,
(가) 또 헌법소원(재소5)을 함과 동시에
(나) 이강국을 -> [헌법재판소 법] 제28조 위반으로 이강국 고소(참조: 서울 중앙지검 2009형제71987 고소장; 헌재의 개, 임석필이 권리행사 방해 받지 않았다며 불기소). 그리고 그 불기소에 대하여 검소6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것들이 그래도 초창기에는 심판에 넘기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하였을 때, '헌마'라고 이름 붙였다는것.(예: 2009헌마174 => 2009헌마220=> 2009헌마307) 그랬던 놈들이 마각을 한 번 드러내더니만 사전심사에서의 각하사건을 무조건 재심 사건으로 취급, 전부 '헌아'라고 붙인다.

(1) 재소5 => 2009헌마307 => 재소8(7.6일 발송; 2009헌아83 7.28일 결정, 8.3일 수령) => 재소12(8.4일 발송; 2009헌아110 9.1일 결정, 9.4일 수령) => 재소15(9.4일 발송; 2009헌아126 9.29일 결정, 10.1일 수령) => 재소20(10.5일 발송; 2009헌아153 10.22일 수령) => 재소24(10.22일 발송; 2009헌아170 수령) => 재소28(11.12일 발송; 2009헌아199 12.8일 수령) => 재소32(12.8일 발송; 2009헌아226 12.24일 수령) => 재소35(12.24일 발송; 2009헌아240 2010.1.19일 수령) =>재소39(1.25일 발송; 2010헌아26 2.11일 수령) => 재소42(2.16일 발송; 2010헌아56 3.11일 수령) => 재소46(3.17일 발송; 2010헌아77 4.13일 수령) => 재소51(4.26일 발송; 2010헌아114 5.18일 수령) => 재소55(5.31일 발송; 2010헌아145 7.1일 수령) => 재소61(7.2일 발송; 2010헌아181 7.26일 수령) => 재소65(8.2일 발송; 2010헌아216 9.2일 수령) => 재소69(9.3일 발송; 2010헌아245 10.7일 수령) => 재소73(10.25일 발송; 2010헌아285 11.22일 수령) => 재소78(12.20일 수령한 201헌아314, 12.1일 발송) => 재소 82(1.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6, 김종대, 12.31일 발송) => 재소 87(2.7일 발송; 2011헌아30 3.3일 수령; 제1 이강국 2.22일 결정, 2.25) => 재소92(2011헌아69 5.9일 수령; 제2 이정미 5.4, 5.6) => 재소98(2011헌아100 6.30일 수령; 제 1 이강국 6.21, 27) => 재소103(2011헌아152 9.5일 수령; 제2 이동흡, 8.30, 9.1) => 재소107(2011헌아183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4) => 재소113(2011헌아231 2012.1.2일 수령; 제2 이동흡 12.27, 29) => 재소117(2012헌아34 2012.2.13일 수령; 제3 박한철 2012.2.7, 2.10) => 재소end

(2) => 검소6(6.30일 발송; 2009헌마392 7.31일 수령; 송두환; 2009형제71987 묻지마 불기소한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 24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 => 검소9(8.4일 발송; 2009헌마452 9.3일 수령) => 검소13(9.4일 발송; 2009헌마124 9.21일 수령) => 검소18(2009헌아140 10.15일 수령) => 검소23(10.15일 발송; 2009헌아163 10.27일 결정, 11.2일 수령) => 검소26(11.2일 발송; 2009헌아187 11.26일 수령) => 검소32(11.26일 발송; 2009헌아218 12.28일 수령) => 검소38(12.28일 발송; 2010헌아10 1.22일 수령) => 검소43(1.25일 발송; 2010헌아25 2.17일 수령) => 검소49(2.22일 발송; 2010헌아52 3.11일 수령) => 검소54(3.17일 발송; 2010헌아76 4.6일 수령) => 검소58(4.12일 발송; 2010헌아103 5.6일 수령) => 검소65(5.10일 발송; ????)

(3) 이홍훈이 석궁사건에서(대법원 2008도2621) 증거조작의 재판테러를 하였음에도, 다투지 못하게 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했으나, 이강국이 2009헌마220에서 하듯이, 송두환도 2009헌마174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짓말로 위법 각하.
(* 강조: 2009헌마174는 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됨.
그리고 이 헌법소원은 대법원 2009모377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부터 생긴 사건이고 재소2(즉 2009헌마174)는 서울고법 2008초재2738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부터 나온 사건)
재소4(5.29일 발송; 2009헌마296 7.3일 수령) => 재소7(7.6일 발송; 2009헌아82 7.31일 수령) => 재소11(8.3일 발송; 2009헌아107 9.4일 수령) => 재소17(9.7일 발송; 2009헌아129 9.29일 결정 10.1) => 재소21(10.5일 발송; 2009헌아154 10.29일 수령) => 재소25(10.29일 발송; 2009헌아183 11.17일 수령) => 재소29(11.23일 발송; 2009헌아205 12.15일 수령) => 재소33(12.17일 발소; 2009헌마233 12.31일 수령) => 재소37(12.31일 발송; 2010헌아4 1.28일 수령) => 재소41(2.1일 발송; 2010헌아37 2.11일 수령) => 재소43(2.16일 발송; 2010헌아57 3.16일 수령) => 재소49(3.17일 발송; 2010헌아74 4.15일 수령) => 재소53(4.26일 발송; 2010헌아110 5.24 수령) => 재소56(5.31일 발송; 2010헌아141 7.1일 수령) => 재소62(7.2일 발송; 2010헌아182 7.16일 수령) => 재소63(7.19일 발송; 2010헌아196 8.18일 수령) => 재소67(8.23일 발송; 2010헌아225 9.14일 수령) => 재소71(9.20일 발송; 2010헌아249 10.14일 수령) => 재소75(10.25일 발송; 2010헌아287 11.22일 수령) => 재소79(12.1일 발송; 2010헌아313 12.16일 수령) => 재소81(12.17일 발송; 2010헌아336 2011.1.11일 수령) => 재소85(1.11일 수령한 2011헌아15, 이동흡, 1.11일 발송) => 재소88(2.7일 발송; 2011헌아31 2.28일 수령; 제2 목영준, 2.22일 결정, 2.24) => 재소91(2.28일 발송; 2011헌아49 4.4일 수령; 제2 김종대 3.29일 결정, 3.31)-> 재소94(2011헌아78 5.16일 수령; 제3 민형기 5.11, 12) =>재소99(2011헌아119 6.27일 수령; 제2 김종대 6.21, 22) => 재소102(2011헌아146 8.1일 수령; 제3 송두환 7.26, 27) => 재소106(2011헌아173 9.5일 수령; 제2 이정미 8.30, 9.1) => 재소108(2011헌아199 10.27일 수령; 제1 이강국 10.18, 25) => 재소114(2011헌아236 2012.1.2일 수령; 제2 이정미 12.27, 29) => 재소118(2012헌아38 2.23일 수령; 제1 이강국 2.15, 20) => 재소 끝


12. 양창수 주심의 대법원 2009모377 사건에(혈흔검증없이 위법 선고한 이홍훈 고발;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 2008초재27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4월 22일 대법원에 배달 입증하는 의정부 교도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대장 및 등기조회). 무조건 기각하기(4.27일 기각) 바빠서 이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았던 것. 그를 추궁했더니 법원 행정처 사무국장 강영욱이란 작자가 서류가 4.28일 도착해서 민원처리 했다며 사기 민원서류까지 작성하고 병신육갑질 떨길래, 고소. 개만도 못한 임석필 새끼가(서울중앙지검 2009형제69087) 역시나 냅다 불기소 각하하여 검소5 헌법소원.
*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69087(불기소 7.9일 수령) -> 2009불항1845(처분 통지 7.29일 수령) -> 2009불항6236(기각 통지 8.5일 결정, 8.10수령)

=> 검소5(7.10일 발송; 2009헌마391 7.31일 결정, 8.3일 수령) => 검소10(8.11일 발송; 2009헌마461 9.1일 결정, 9.3일 수령) => 검소14(9.4일 발송; 2009헌아125 9.29일 결정, 10.1일 수령) => 검소19(10.5일 발송; 2009헌아150 10.26일) => 검소24(10.26일 발송; 2009헌아174 11.19일 수령) =>검소29(11.19일 발송; 2009헌아203 12.15일 수령) => 검소35(12.17일 발송; 2009헌아23 2010.1.4일 수령) => 검소40(1.8일 발송; 2010헌아18 1.29일 수령) => 검소44(2.1일 발송; 2010헌아39 3.3일 수령) => 검소53(3.8일 발송; 2010헌아64 4.6일 수령) => 검소59(4.12일 발송; 2010헌아97 5.3일 수령) => 검소64(5.10일 발송; 2010헌아122 6.8일 수령) => 검소71(6.21일 발송; 2010헌아163 7.9일 수령) => 검소77(7.19일 발송; 2010헌아204 8.2일 수령) => 검소83(8.23일 발송; 2010헌아228 9.14일 수령) => 검소88(9.20일 발송; 2010헌아250 10.20일 수령) => 검소94(10.25일 발송; 2010헌아280 11.30일 수령) => 검소102(12.1일 발송; 2010헌아317 12.17일 수령) => 검소108(12.31 발송; 2011헌아2 제1 민형기, 1.18일 결정, 1.21일 1.26일 경 수령) => 검소115(2. 7일 발송; 2011헌아33 2.28일 수령; 제2 목영준, 2.22 결정, 2.24) => 검소120(2.28일 발송; 2011헌아52 3.25일 수령; 제3 송두환 3.22일 결정, 3.23) -> 검소126(2011헌아81 5.12일 수령; 제 1 이강국 5.2일 결정, 5.9) => 검소131(2011헌아113 6.27일 수령; 제2 이동흡 6.21, 22) => 검소139(2011헌아141 8.8일 수령; 제1 이강국 7.25, 8.5) => 검소146(2011헌아176 10.4일 수령; 제2 이동흡 9.27, 29) => 검소152(2011헌아205 11.14일 수령; 제3 박한철 11.8, 10) => 검소158(2011헌아239 2012.1.2일 수령; 제2 김종대 12.27, 29) => 검소165(2012헌아41 2.20일 수령; 제3 민형기 2.14, 16) => 검소//


13. 석궁사건의 혈흔 조작 은폐범, 노정희(서울중앙지법 2009가합96470 담당 재판테러범)

(1) <노정희 기피신청 2009카기5477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재소9(7.20일 발송; 2009헌마410 제2 김희옥, 8.12일 결정 8.14) => 재소13(8.17일 발송; 2008헌마490과 관련있음, 일지 28권 페이지 7 참조; 2009헌아112 9.1, 9.2일 수령) => 재소16(9.4일 발송; 2009헌아127 9.22, 24일 수령) => 재소19(9.25일 발송; 2009헌아144 10.13, 15일 수령) => 재소23(10.15일 발송; 2009헌아164 11.9일 수령) => 재소27(11.9일 발송; 2009헌아195 11.26일 수령) => 재소31(11.26일 발송; 2009헌아217 12.28일 수령) => 재소40(2010.1.25일 발송; 2010헌아27 2.18일 수령) => 재소45(2.22일 발송; 2010헌아59 3.11일 수령) => 재소48(3.17일 발송; 2010헌아79 4.13일 수령) => 재소52(4.26일 발송; 2010헌아109 5.28일 수령) => 재소57(5.31일 발송; 2010헌아140 6.24일 수령) => 재소60(7.2일 발송; 2010헌아180 7.21일 수령) => 재소64(8.2일 발송; 2010헌아219 8.27일 수령) => 재소68(8.27일 발송; 2010헌아237 10.5일 수령) => 재소72(10.27일 발송; 2010헌아284 11.11일 수령) => 재소76(11.12일 발송; 2010헌아297 11.30일 수령) => 재소80(12.1 발송; 2010헌아312 12.30일 수령) => 재소83(2. 10일 수령한 2011헌아5; 제2 목영준 결정, 2.1,2.8; 12.31일 발송) => 재소 89(2.28일 발송; 2011헌아47 3.25일 수령; 제3 송두환 3.23일 결정) => 재소93(2011헌아76 제2 김종대 5.4, 5.6일) => 재소97(2011헌아102 6.20일 수령; 제3 송두환 6.14, 6.15) => 재소100(2011헌아131 7.22일 수령;제2 이정미, 7.19, 7.20) => 재소104(2011헌아159 9.14일 수령; 제1 이강국 8.30, 9.7) => 재소110(2011헌아189 10.10일 수령; 제3 박한철, 10.4,5) => 재소111(2011헌아207 11.28일 수령; 제2 이정미 11.22, 24) => 재소116(2011헌아228 2012.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2011.12.27, 2012.1.13일) => 재소

(2) [민사소송법] 제 290조 위반하며 박홍우 혈흔 검증 신청 기각한 노정희의 재판테러관련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 1항' 헌법소원: 조대현이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본을 받아 본 시기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날로 해야 한다는 거짓 이유로 각하

 재소6(6.18일 발송; 2009헌마336 7.20일 수령) => 재소10(7.22일 발송; 2009헌아91 8.18일 결정, 8.21일 수령) => 재소14(8.24일 발송; 2009헌아116 9.14일 수령) => 재소18(9.15일 발송; 2009헌아138 10.13일 결정, 10.15일 수령) => 재소22(10.15일 발송; 2009헌아165 10.29일 수령) => 재소26(10.29일 발송; 2009헌아185 11.26일 수령) => 재소30(11.26일 발송; 2009헌아216 12.21일 수령) => 재소34(12.21일 발송; 2009헌아235 1.14일 수령) => 재소38(1.19일 발송; 2010헌아21 2.17일 수령) => 재소44(2.22일 발송; 2010헌아51 3.11일 수령) => 재소47(3.11일 발송; 2010헌아80 4.8일 수령) => 재소50(4.12일 발송; 2010헌아104 5.6일 수령) => 재소54(5.10일 발송; 2010헌아126 5.28일 수령) => 재소58(5.31일 발송; 2010헌아148 6.22일 수령) => 재소59(7.2일 발송; 2010헌아179 7.26일 수령) => 재소66(8.2일 발송; 2010헌아215 9.7일 수령) => 재소70(9.20일 발송; 2010헌아255 10.11일 수령) => 재소74(10.25일 발송; 2010헌아286 11.15일 수령) => 재소77(11.15일 발송; 2010헌아315 12.30일 수령) => 재소84(12.31일 발송; 2011헌아4 1.20일 수령) => 재소86(1.21일 발송; 2011헌아29 4.6일 수령 이동흡) -> 재소90(2011헌아48 제1 이강국 3.29일 결정, 4.4) -> 재소95(2011헌아77 제2 김종대 5.4일 결정 5.9일 수령)=> 재소96(2011헌아101 6.24일 수령; 제3 민형기 6.21, 21) =>재소101(2011헌아130 8.1일 수령; 제2 김종대 7.26, 27) => 재소105(2011헌아158 9.14일 수령; 제1 이강국 8.30, 9.7) =>재소109(2011헌아188 10.24일 수령; 제2 김종대 10.18, 20) => 재소112(2011헌아216 11.14일 수령; 제3 박한철 11.8, 10) => 재소115(2011헌아238 2012.1.2일 수령; 제2 김종대 12.27, 29) => 재소119(2012헌아40 2.20일 수령; 제3 민형기 2.14, 16) => 재소//

(3) 2009년 9월 30일, 혈흔검증을 끝까지 거부한 노정희에 대하여 2 번째 기피신청을 하였더니, 이 개만도 못한 년이 잠깐 휴정하더니만 소송지연이 명백하다는 미친년 헛소리로 각하 지랄.
(* 수 십차례의 기일 지정신청도 묵살하며 8 개월간 재판 안 열고 소송 지연 시킨 년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송지연한다는 되처먹지 않은 병신육갑을 떨고 자빠졌던 것.
이런 년은 방청객 말대로 옷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보아야 할 년 !)
 그 말도 안되는 위법한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2009카기8535, 10.13일; 2009라2163 11.10일 수령; 2009마2077 & [민사소송법] 제 4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9카기587, 12.14일. 그리고 2009.6.18일 경 고발 접수된 노정희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① => 검소31(11.25일 발송; 2011헌마680 제 2 목영준 12.22, 12.24일수령) => 검소37(12.24일 발송; 2009헌아238 2.2일 수령) => 검소45(2.9일 발송; 2010헌아42 2.25일 수령) => 검소50(3.8일 발송; 2010헌아71 4.6일 수령) => 검소57(4.12일 발송; 2010헌아101 4.22일 수령) => 검소62(4.26일 발송; 2010헌아112 5.24일 수령) => 검소68(5.31일 발송; 2010헌아143 7.2일 수령) => 검소76(7.19일 발송; 2010헌아205 8.2일 수령) => 검소82(8.23일 발송; 2010헌아232 9.24일 수령) => 검소90(10.4일 발송; 2010헌아257 10.28일 수령) => 검소99(11.12일 발송; 2010헌아303 12.3일 수령) => 검소104(12.17일 발송; 2010헌아329 12.30일 수령) => 검소109(12.31일 발송; 2011헌아13 1.20일 수령) => 검소114(2011.1.21일 발송; 2011헌아32 3.3일 수령; 제1 이강국, 2.22일 결정, 2.25) => 검소123(2011헌아70 5.9일 수령; 제2 이동흡 5.4, 5.6) => 검소129(2011헌아103 6.24일 수령; 제3 민형기 6.21, 21) => 검소136(2011헌아132 8.1일 수령; 제2 이동흡 7.26, 7.27) => 검소143(2011헌아160 9.1일 수령; 제1 이강국 8.23, 8.30) => 검소148(2011헌아181 10.10일 수령; 제2 이정미 10.4,6) => 검소154(2011헌아208 11.30일 수령; 제1 이강국 11.22, 28) => 검소161(2012헌아26 2.20일 수령; 제2 이정미 2.14, 16) => 검소end

동료 재판테러범 비호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이 재판테러범들은 어찌나 단결력이 강한지, 재판테러범 동료 감싸기에 철두철미하다.
대한 민국 사법역사상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는 가? 본 적도 들어 본적 없다.
분명한 것은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법원 행정처장 장윤기가 법관기피신청 받아 들여진 예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참조: '법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2009.10.20, 머니투데이 기사) 그리하여, 노정희 기피사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동료인 다른 재판테러범들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 46조에 대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민소법46-1(2010헌바95 3.11일 수령) => 민소법 46-2(4.19일 수령한 10헌아81; 발송 3.30일) -> 민소법 46-3(5.24일 수령한 헌아106; 4.26일 발송) -> 민소법46-4(발송 5.31일; 헌아137 6.18일 수령) -> 민소법 46-5(발송 6. 21일; 헌아160 7.22일 수령) -> 민소법 46-6(8.2일 발송; 8.24일 헌아218 수령) -> 민소법 46-7(9.3일 발송; 9.30일 헌아241 수령) -> 민소법 46-8(10.4일 발송; 10.22일 헌아262수령) -> 민소법 46-9(10.25일 발송; 11.18일 헌아271 수령) -> 민소법 46-10(12.1일 발송; 12.17일 헌아321 수령) -> 민소법 46-11(1. 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12, 김종대, 12. 31일 발송) -> 민소법 46 -12(2. 7일 발송; 2011헌아38 2.28일 수령; 제2 민형기, 2.22일 결정, 2.24) => 민소법46-13(2.28일 발송; 2011헌아59 4.4일 수령; 제2 김종대 3.29일 3.31) -> 민소법46-14(4.8일 발송; 2011헌아88 4.25일 수령; 제3 조대현 4.19일 결정,4. 20) => 민소법46-15(2011헌아97 6.23일 수령; 제 1 이강국 6.14, 6.20) => 민소법46-16(2011헌아127 8.1일 수령; 제3 목영준 7.26, 27일) => 민소법46-17(2011헌아155 9.5일 수령; 제2 이동흡 8.30, 9.1) => 민소법46-18(2011헌아186 10.10일 수령; 제3 박한철 10.4, 5) => 민소법46-19(2011헌아210 11.30일 수령; 제1 이강국 11.22, 28) => 민소법46-20(2012헌아28 2.20일 수령; 제2 김종대 2.14, 16) => 민소법46//




14. '재판테러' 방조의 재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2009헌마174 사건 위법 각하한 목영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2009형제60963 불기소 통지 4.22일 수령 -> 2009불항4884 기각 통지 6.29일 수령 -> 2009초재1643 접수 통지 7.16일 수령 9.30일 결정, 10.14일 수령; 여기서 두 경로

(1) -> 재항고 10.15일 발송 -> 대법원 2009모1367 11.14일 접수 통지, 12.21일 기각결정, 12.15일 수령('이유없다' 4글자로)

(2) -> 7.17일 위헌법률심판제청 -> 2009초기404 9.30(임시규, 이수영, 신혁재) 기각 결정, 10.14일 수령
  => 재정신청 2(11.9일 발송; 2009헌바314 12.2일 보정명령, 국선대리인 선정등 변호사 선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12.4일 발송 -> 2009헌사868 기각 결정 12.16일 수령; 각하 결정을 2009헌사959와 함께 12.28일 수령) -> 재정신청 3(12.30일 발송; 2010헌아6 1.22일 수령) -> 재정신청 4(박훈 보정서 첨부 1.25일 발송; 10헌아24 2.22일 수령) -> 재정신청 5(3.8일 발송; 10헌아69 4.6일 수령) -> 재정신청 6(4.12일 발송; 10헌아99 5.6일 수령) -> 재정신청 7(5.10일 발송; 헌아127 6.4일 수령) -> 재정신청 8(6.21일 발송; 헌아166 7.14일 수령) -> 재정신청 9(7.19일 발송; 헌아199 8.19일 수령) -> 재정 신청 10(8.23일 발송; 헌아 224 9.14일 수령) -> 재정신청 11(9.20일 발송; 헌아252 10.14일 수령) -> 재정신청 12(10.25일 발송; 헌아274 11.22일 수령) -> 재정신청 13(12.1일 발송; 헌아319 12.30일 수령) -> 재정신청 14(1.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3, 민형기, 12.31일 발송) -> 재정신청 15(2.7일 발송; 2011헌아41 3.11일 수령; 제3 김종대 3.8일 결정, 3.9) -> 재정신청16(2011헌아73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재정신청17(2011헌아114 6.20일 수령; 제3 송두환 6.14, 6.15) => 재정신청18(2011헌아142 7.22일 수령; 제2 이정미 7.19, 7.20) =>재정신청19(2011헌아169 9.5일 수령; 제3 민형기 8.30, 9.1) => 재정신청20(2011헌아195 10.24일 수령; 제2 이정미 10.18, 20) => 재정신청21(2011헌아220 11.28일 수령; 제3 민형기 11.22, 24) => 재정신청22(2011헌아223 2012.1.2일 수령; 제2 이정미 12.27, 29) => 재정신청23(2012헌아31 2.23일 수령; 제1 이강국 2.15, 20) => 재정신청//


15. 지영철(서울 중앙 지법 2009가합96470 사건에서 박홍우 혈흔검증 하지 않으려고 석명준비명령 날리며 시간 끌다가 사표쓰고 도망간 재판테러범. 그 후임이 개만도 못한 노정희년)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42004-> 2009불항3604 -> 2009초재1511(7.1일 발송; 9.22일 기각 결정, 9.30일 수령; 재항고 10.1일; 2009모1268 10.13, 10.15일, 10.30일 기각, 11.11일 수령)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7.8일 발송) -> 2009초기395(9.22일 결정, 9.30일 수령) -> 2009헌바253(보정명령 10.26결정, 10.27일 수령; 11.10일 심판회부)




16. 헌법소원 본질 묵살 및 국민우롱의 사기 법률, [국민의 형사 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2008헌바12' 재심 청구)
잔머리 대가, 이용훈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우롱 사기법.

2008헌바12 재심청구(=국민참여 1’ 2010. 1.6일 수령한 2009헌아225;; 발송 12.7일) -> 국민참여 2(1. 29일 수령한 2010헌아16; 발송 1.8일) -> 국민참여 3(3,3일 수령한 10헌아40; 발송 2.1일) -> 국민참여 4(3.18일 수령한 10헌아65; 발송 3.8일) -> 국민참여 5(4.28일 수령한 헌아89; 발송 3.29일) -> 국민참여 6(5.28일 수령한 10헌아130; 발송 5.10일) -> 국민참여 7(7.1일 수령한 150; 발송 5.31일) -> 국민참여 8(7.2일 수령한 177; 발송 7.2일) -> 국민참여 9(8.26일 수령한 21; 발송 8.2일) -> 국민참여 10(10.1일 수령한 238; 발송) -> 국민참여 11(10.27일 수령한 259; 발송 10. 4일) -> 국민참여 12(12.1일 수령한 293; 발송 11.12일) -> 국민참여13(1.11일 수령한 2010헌아333, 12. 17일 발송)->; 국민참여 14(2011헌아17, 이동흡, 1. 11일 발송) -> 국민참여 15(2. 7일 발송; 2011헌아36 3.3일 수령; 제1 이강국, 2.22일 결정, 2.25) -> 국민참여16(2011헌아71 5.9일 수령; 제2 이정미 5.4, 5.6일) => 국민참여17(2011헌아99 6.23일 수령; 제1 이강국 6.14 결정, 6.20일 결재) => 국민참여18(2011헌아129 8.1일 수령; 제2 이동흡 7.26, 7.27) => 국민참여19(2011헌아157 8.26일 수령; 제3 박한철 8.23, 24) => 국민참여20(2011헌아177 10.12일 수령; 제1 이강국 10.4, 10) => 국민참여21(2011헌아211 11.28일 수령; 제2 이동흡 11.22, 24) => 국민참여22(2011헌아230 2012.1.16일 수령, 1.29일 처리; 제1 이강국 2011.12.27, 2012.1.13) => 국민참여23()//




17.헌법소원 본질 묵살한 2008헌바25 위법결정에 대한 재심청구(308-1 12.7일 발송)
-> 308-2(2009헌아224 12.31일 수령하자 마자, 12.31일 발송; 10헌아28 2.17일 수령) -> 308-3(1.25일 발송; 2.17일 2010헌아28 수령) -> 308-4(2.22일 발송; 10헌아53 3.11일 수령) -> 308-5(3.17일 발송; 헌아78 4.15일 수령) -> 308-6(4.26일 발송; 헌아113 5.18일 수령) -> 308-7(5.31일 발송; 헌아144 6.17일 수령) -> 308-8(6.21일 발송; 헌아168 7.14일 수령) -> 308-9(7.19일 발송; 헌아201 8.24일 수령) -> 308-10(9.3일 발송; 헌아242 9.24일 수령) -> 308-11(10.4일 발송; 헌아263 10.22일 수령) -> 308-12(10.25일 발송; 헌아269 11.30일 수령) -> 308-13(12.1일 발송; 헌아323 12.16일 수령) -> 308-14(1.4일 수령한 2010헌아334, 12.17일 발송) -> 308-15(1.26일 경 수령한 2011헌아14, 조대현, ) -> 308-16(2.7일 발송; 2011헌아42 3.11일 수령; 제3 조대현 3.8일 결정, 3.9) -> 308-17(2011헌아75 5.12일 수령; 제1 이강국 5.2, 5.9) => 308-18(2011헌아110 6.27일 수령; 제2 이동흡 6.21, 22) => 308-19(2011헌아138 8.1일 수령; 제3 송두환 7.26, 27) => 308-20(2011헌아166 9.14일 수령; 제1 이강국 8.30, 9.7) => 308-21(2011헌아192 10.17일 수령; 제2 이동흡 10.11,13) => 308-22(2011헌아214 11.14일 수령; 제3 박한철 11.8, 10) => 308-23(2011헌아237 2012.1.2일 수령; 제2 김종대 12.27, 29) => 308-24(2012헌아39 2012.2.14일 수령; 제1 이강국 2.7,2.13) => 308-end


18. 문재인/민주당의 내란 폭동으로 위법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2020헌마6, 2020.1.2일 접수)
=> [공수처법]에 대해 그렇게 위헌이라고 떠든 인간들이 헌법소원 청구 못하는 이유

2020.1.6: 정재욱 사무관으로부터(심판민원과 02-708-3449) 오전 9시경 전화.
'공수처법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이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제가 함부로 고칠 수 없고(* 홈페이지 사건검색란에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이라고 기재해놓고 이딴 개소리) 보정하는 문서 제출해달라'
'입법예고도 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인용한 거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무슨 법인지 알면 되지 않느냐? 수정하기를 원하면, 법에 있는 대로 보정하라는 문서 보내라' 했더니,
자신도 귀찮은지...' 전자제출했으면 편한데...' 궁시렁 궁시렁하더니 '그럼 2019.12.30일 통과한 공수처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 12.30일 통과된 공수처법이라고 청구서에 적혀있지 않냐?'라고 하니 알았단다.

2020.1.17: 예상대로 (정식 심판에 회부도 하지 않은)사전심사 각하 통지 수령, 1.14일 결정했단다, 시끄러워질까봐 초고속으로. 대충 밑에 있는 연구관 손에서 끝낸 것, 아래와 같은 주의 경고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대가리 헌법재판관들에게 한마디
니들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하였고 2+3x5를 계산할 때 곱셈 우선순위가 있듯이,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을 제쳐놓고 되처먹지 않게 형식논리의 횡설수설 개소리하지 마라.

http://seokgung.org/kwna.htm#hunso"

그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 청구서 보냄(등기번호: 14013-0497-2204).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확인
3. 침해된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4. 2020헌마6 사전심사 결정의(2020.1.1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1)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는, 위법한 형식논리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그 무엇보다도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부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아래 표는 청구인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총기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석궁사건을 비교.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없음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이영진, 이석태, 이미선)들이

가. 링크를 찾아보며 사실관계만 확인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결정 내릴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어리석은 국민들 속이는 위법형식논리, 즉 법전에 있지도 않은 ‘지들만의 용어’들을 들먹이며 사전심사 각하시키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위 개만도 못한 3년놈들의 논리에 따르면, 온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이미 위헌결정난 모든 법률이 각하대상인 것이다, 즉 일관성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각하한다는 것.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공수처법 통과는 2019. 12월 30일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2020.1.17 김명호, http://seokgung.org/kwna.htm#hunso

2020.1.29: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공론화 억제' 목적으로 슬그머니 몇몇 언론과 작당, '언론플레이'하고 짜빠진 헌재

2020.2.7: 사전심사 각하 통지 수령

그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 청구서 보냄(등기번호: 11427-0507-5331).
.....
4. 2020헌마101 사전심사 결정의(2020.2.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
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아래)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문형배, 이선애, 이종석)들이

가. 링크를 찾아보며 사실관계만 확인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결정 내릴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어리석은 국민들 속이는 위법형식논리, 즉 법전에 있지도 않은 ‘지들만의 용어’/위법판례들을 들먹이며 사전심사 각하시키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위 개만도 못한 3년놈들의 논리에 따르면, 온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이미 위헌결정난 모든 법률이 각하대상인 것이다, 즉 일관성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각하한다는 것.
......
http://seokgung.org/hunso/hunjae.htm#gongsu

2020.2.28: 사전심사 각하 통지 수령

그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4 청구서 보냄(등기번호: 14013-0397-4477).
.....
4. 2020헌마198 사전심사 결정의(2020.2.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
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아래)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이영진, 이석태, 이미선)들이
......

2020.3.20: 사전심사 각하 통지 수령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 보냄.

고 발 장(* 2020.4.3일, 임홍주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부터 '묻지마 불기소 각하' 통지 수령)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이석태, 이미선, 헌법재판관질하는 인간들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 87조의 2(내란 참여), 제90조(내란음모)

1. 고발 취지
피의자들은,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국민의 종복인)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적 해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직무 유기함으로써, 민주당의 내란 폭동에 참여하였기에 내란음모 공범으로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만도 못한 헌법재판관 년놈들(이하, ‘쌍것들’)은 성문법보다 (지들이 만든) 위법한 판례들을 앞세우며 국민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사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에 의하면, (청구기간 준수한) 기본권 침해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소원할 수 있다. 이 법조항들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는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라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인데...
쌍것들은,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성문법들을 사장시키는 '위법판례'들을 만들고 그를 앞세워 헌법재판소로서의 기본 의무를 유기한 것, 지난 수십년간 해왔듯이(입증자료1).

(2) 쌍것들 범죄의 구체적인 예
쌍것들이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입증자료2, 전효숙 사건) 어떻게 지들 꼴리는 대로 헌법소원 처리해왔는지, 이 고발사건의 범죄를 자세히 짚어보자
피의자들은 2020헌마198, 2020헌마310에서(입증자료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한다’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쌍것들은 지껄여댔는데...

위법한 개소리다. 그 이유는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에 의하면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2020헌마101, 2020헌마198은 심판회부되지 않은 '사전심사'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 (* 주목: 이 쌍것들은 사전심사와 심판도 구별 못하는 등신들이며, 지들 멋대로 헌법소원의 95%이상을 심판 회부없이 약식인 사전심사에서 '묻지마 각하'해왔다)

(3) 결론: 위(2)의 명백한 범죄사실로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듯이, 위 (1)의 피의사실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쌍것들 엄벌에 처해라.
2020.3.20

입증 자료
1. http://seokgung.org/hunso/hunjae.htm
2. 전효숙 사건: http://seokgung.org/kwna.htm#hsjun
3. 2020헌마198, 2020헌마310 결정서(동봉)

http://seokgung.org/hunso/hunjae.htm#gongsu

서울 중앙 지검



박쥐독감(일명, 코로나) '뻥' 작전으로 4.15 부정선거 뭉개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그 권력의 똥꼬 빠는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의 범죄행위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썅년놈들의 각하( 청구서 원본, 등기번호: 14013-0201-924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국토안전부, 중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기관이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으로 하여금 승차거부할 수 있도록 조장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입증자료: 국토부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뉴시스, 2020.5.25)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박쥐독감(일명, 코로나)가 인간에게 베리칩(verichip) 킬러백신 주입 목적의 ‘공포’ 바이러스라는 증거들:

* 뉴욕 주지사의 양심선언: 코로나는 과학이 아닌, '공포' (녹음, 2020.10.8일 경)

코로나 사망수 조작 (Fox News, 2020.4.9) ... 박쥐독감과 다른 독감 등과의 치사율 비교
미국 질병본부 실토, '코로나 사망자 발표'의 94%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2020.8.31)
② 코로나 과장 및 공포분위기 조장하며 세계언론 선동한 파우치(Fauci)는 자신의 논문,
  Covid-19 — Navigating the Uncharted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3.26)에서
  ‘코로나는 보통의 유행성 독감’일 뿐이라고 자기모순의 결론=> 거짓말장이 셀프인증.
마스크 필요없다는 파우치(60 minutes, 2020.3.9), 마스크 무용 테스트(2020.8.13)

파우치가 강력하게 지원한 2009 돼지독감 백신 => 어린이들 뇌손상
 1. [엔드게임] 코로나 사기극-빌 게이츠와 록펠러의 바이러스 & 킬러백신 사기극
 2. 생체칩-삼성 바이오칩•의료민영화

인간 통제의 베리칩편(MBC 서프라이즈, 2013.1.27)
④ 코로나 진단 사기 폭로한 탄자니아 화학자, 마구풀리 대통령(2020.5.4)
영국수상, 코로나 진단 93% 오류(2020.9.4)
⑤ 베리칩 백신에 미친 빌게이츠, 체포 요구한 이태리 의원, Sara Cunial(2020.5.14)
베리칩 발전 근황| 빌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야욕ㅣ6G 인체 수중통신(spika studio, 2020.5.23)
⑦ 코로나는 독감 수준- 독일 내부 보고서(글로벌 리서치, 2020.5.29)
⑧ 과학적인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은 굴종의 증표(글로벌 리서치, 2020.7.22, 마스크는 부적)
코로나 빙자의 통제 정책으로 피소당한 캐나다 수상 트뤼도(글로벌 리서치, 2020.7.23)
⑩ 네덜란드: '마스크 효과 증거 불충분'... 마스크 착용 권하지 않을 것(Forbes, 2020.8.1)
⑪ 스웨덴 : 마스크 착용 권고는 병신짓, 경제적 봉쇄조치 취한 적도 없음(Humans are free, 2020.8.4)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2020.9.15)
코로나 사기, 완벽정리(Tap News, 2020.9.29)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 앞에서의 '정치적 쇼'(2020.10.3)
⑯ 총체적 코로나 사기: 진단키트 사기, 마스크 사기, 백신 사기

'마스크 사기꾼 파우치' 비난하는 Dr. Simone Gold (20.10.17일 워싱턴 수도)
록펠러 스카웃 제의 받은 루소,13년전(2007)의 충격적인 인터뷰: 신세계, 911, 베리칩 등 그들의 계획

자세한 것은 => http://seokgung.org/diary12.htm#05162020

* 독일의 괴벨스가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 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 ‘그런가 보다’며 남의 말이나 옮기는 돌대가리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와 같이 입증된 사기에 놀아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5.27일 정부 조치를 알게됨.

6.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hunjae.htm#gongsu

그 권력의 똥꼬나 빠는, 미필적 인류 학살범들(뉘른베르크)

2020.6.11: 어이없는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비판 및 제2청구서(등기번호: 14155-0308-4330)
.....
4. 2020헌마771 사전심사 위법 결정(2020.6.11일 수령)에 대한 지적비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며 사전심사각하했는데…
이 빙신년놈들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승차거부’라고 제목에 언급했잖아~ 으이구 이 돌대가리 병신들...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니년놈들이 돌대가리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돌탱인 줄은 미처 몰랐다.
....


개돼지 셀프인증하는 인간들

위 헌법소원 청구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여경비원이 마스크 쓰란다.
'코로나 사기인걸 아느냐? 그런 거짓말에 마스크 쓸 수 없다'
'사기고 뭐고 지침이 그렇다'
'지침은 법이 아니니 일반인이 지킬 의무가 없고... 너나 지키세요'
그랬더니, 어떤 돌대가리 2명이 거든다 '사회적 거리 지켜라', '마스크 써라'
'너들 썼으면 됐지. 남까지 간섭하냐? 사기조작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서 보내러 온 거다. 코로나 공부 좀 해라'

여경비원에게 '코로나가 뻥이라는 증거들(인터넷 사이트) 알려 주겠다'
'관심없으니, 강요하지 말라'(* 생각없이 권력에 맹종, 남들에게 강요하면서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 웃기는 인간)
'그래? 그럼 나한테도 강요하지 마라'

*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사실에 대한 직시 노력은커녕 외면하는 노예근성에 찌든 인간들 때문...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은
잠잠해질만 하면, 누군가가 코로나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돌대가리 개돼지들...
=> 한국인의 들쥐습성-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 베리칩 백신에 대한 저항 및 인간의 자유의지 촉구하는 Sara Cunial

조코비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되면 결정해야" 은퇴 가능성 시사(조선일보, 2020.4.20)
Chloroquine is a potent inhibitor of SARS coronavirus infection and spread(Virology Journal, 2005.8.22)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음해한 논문(Mehra, Desai 연구팀) 철회(Medical Observer, 2020.6.8)
④ 코로나에 대하여
코로나는 박쥐에서 유래된 조류독감의 일종인데,
2009년 유행한 돼지독감처럼 박쥐독감이라 하지 아니한 것은 돌대가리들에게 뭔가 있어보이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

조류독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반적인 구조는 8개 정도의 RNA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러스 증식에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HA(Hemagglutinin), NA(Neuraminidase)인데,
HA는 세포에 침투하는 열쇠 역할을, NA(Neuraminidase)는 다른 세포로 이주하기 위한 탈출 역할을 한다.
제약회사들은 주로 이 2개 단백질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제 개발하여 왔고
바이러스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NA를 무력화하는 '타미플루', '리렌자'가 그 결과물이란다.

여하튼,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사촌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이 세포 침투기능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다
HA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당연... 사스, 메르스가 침투하는 곳에 코로나도 침투 가능할 터.
헌데, 침투했다고 반드시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 인체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만(There are more viruses than stars in the universe, National geographic)
치명적인 것은 극히 드문 것처럼.

2020.6.25: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3청구서(등기번호:14013-0498-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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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한 2020헌마824 사전심사 결정에(2020.6.25일 수령) 대하여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과 그들의 밑구녕이나 빠는 똘마니년놈들에게 고한다
(1)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심판이 아닌,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하여 불복소원 내지 재심 금지라는 단어는 물론, 의미조차 언급된 조항이 없고,
(2) 성문법국가인 이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며, 위 3년놈들은 그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기꾼년놈들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주둥이질의 결과인, ‘위법 판례 90헌마170’ 운운하며 위법 각하질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

2020.7.26: 위법한 2020헌마889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4 청구서(등기번호: 14013-0499-1389)
4. 위법한 2020헌마889 사전심사 결정에(2020.7.27일 수령) 대하여
김기영, 이석태, 이영진, 돈과 권력의 밑구녕이나 빠는 돌대가리 병신들에게
....
(1) 니들이 뭔데?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법하게 ‘헌재결정 위헌확인’이라고 바꾸고 지랄이냐?
그리고 역시나 돌대가리들답게 또 90헌마170 인용한 걸 보니, 또 까먹었구나...
(2)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심판이 아닌, 위법한 사전심사각하관련 하여 ‘재심,불복소원’이란 단어는 물론, 의미조차 언급된 조항이 없고,
성문법국가인 이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며, 니들 3놈들은 그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기꾼년놈들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주둥이질의 결과인, ‘위법 판례 90헌마170’ 운운하며 위법 각하질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 .....

2020.8.23: 위법한 2020헌마1021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5 청구서(등기번호: 14155-0142-1456)
4. 위법한 2020헌마1021 사전심사 결정에(2020.7.27일 수령) 대하여
돈과 권력의 밑구녕이나 빠는 돌대가리 병신이자 미필적 인류 학살범 이선애, 이종석, 문형배에게
....
니들이 뭔데?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헌재결정 위헌확인’이라고 위법하게 바꾸고 사전심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재심’ 운운 지랄이냐? 니들이 입법기관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2020.9.25: 위법한 2020헌마1143 사전심사 각하와 5번에 걸친 '대중교통 승차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정리

사건명 등기 접수일위법 각하 결정일위법 범죄행위
대중교통 승차거부 헌법소원1 2020.5.292020.6.9승차거부라고 하였음에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없다'며 각하
대중교통 승차거부 헌법소원2 2020.6.122020.6.23'헌재 결정 위헌 확인'으로 사건명 변조하고 위법 각하
대중교통 승차거부 헌법소원3 2020.6.262020.7.21 '헌재 결정 위헌 확인'으로 사건명 변조하고 위법 각하
대중교통 승차거부 헌법소원4 2020.7.292020.8.18 '헌재 결정 위헌 확인'으로 사건명 변조하고 위법 각하
대중교통 승차거부 헌법소원5 2020.8.262020.9.22 사건명을 원위치 시키고 첫 청구와 똑같은 이유로 위법 각하
결론: 가칭,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위법 결정 내리는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라는 것.


1. '마스크 강제 착용'은 콴타나모(Guantánamo) 강제수용소 고문 프로그램

2. 박쥐독감(사기명: 코로나) 사기 관련 '그렇군'의 좋은 글
=> 코로나. 두 가지의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과 메인 스트리트21세기의 미신. 코로나19(2020.8.9일 경 폐쇄)

3. 박쥐독감과 '돼지독감', '홍콩독감', 콜레라 등 다른 질병과의 치사율 비교표


* 같은 시기의 사망율이 늘었다며 낮은 코로나 치사율 폄하 하는 병신들에게
코로나 사기 핑계로 각 병원의 수술 취소 및 지연, 그리고 다른 곳에 요긴하게 써야 할 돈이 코로나 방역 등 뻥 시설에 몰빵함으로써, 그 돈의 수혜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은거야,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지도 못하는 돌대가리 병신아!

=> '코로나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
PCR '엉터리 진단' 양성 대학생들 중 입원 'Zero'

엉터리 PCR,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소 녹음(2020.8.18)
코로나 엉터리 진단 폭로하는 탄자니아 대통령(2020.5.3)
PCR '확진자' '코로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