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의(가칭: 헌재) 국민 우롱 개판 법리 및 사기 결정들
민족 매국지 조선일보의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이명진이
헌법소원 약 600건을 하였다며 소송왕이라고 병신육갑질(조선일보, 2012.2.2)했는데,
그 많은 헌법소원들 중 단 한건도 합법적으로 기각/각하된 것이 없다. 아래 큰 제목 17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인 법위반'으로 판검사가 테러하는 경우, 견제장치가 없는 것에(무용지물의 기피 신청, 재정신청 등) 대한 헌법소원 등 실제 건수는 20건 정도. 타도대상 헌재가 수백건이라고 하는 것은
1.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사전심사에서 각하시키고 그 사전심사에 대하여 다시 제출하면
2. 심판회부된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을 '위법하게' 어김없이 적용하여 기각/각하.
3. 기각/각하시킬 때, 위법하게 '일사부재리 원칙 등 같은 문구의 결정문'을 프린트해서 보내기에, 본인도 틀에 박힌 청구서를 수백장 복사해서 사건번호와 이름만 변경해서 보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서,
600은 헌재의 범행 숫자...
'헌법소원'의 본질은 국민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즉, 먼저 국민 기본권 침해부터 한 후,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쌍것들은 순서를 뒤바꿔 결론을 내놓는다, 2+3X5=? 계산할 때, 2+3부터 계산하여 틀린 답을 내놓듯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처놓고, 일반인이 잘 모르는 법지식의 말장난으로 시작, 기각/각하결정함으로써, 국민기본권 침해하고 있다.
아래 사건들 중 합법적으로 기각/각하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인간 말종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없다, 헌법 재판소(가칭) 라는 사기 간판 달고 있는 곳에 가보면..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개만도 못한 헌법재판관질 했던 인간 말종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사회 정의'를 죽이고 있다.
* 법원의 양아치 조폭화를 비호하는 쌍년놈들에 대한 고발(2013.5.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언론 탄압 및 인권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헌재 양아치들이 헌법소원의 99% 이상을 공식화된 상투적 수법으로
(헌재 서기관 내지 연구관 선에서)자동 각하 내지 기각시키기 때문이다.(사례:
이동흡 고소사건에 윤용오라는 서기관 놈이 검찰 조사에 출두해서 횡설수설 터진 주둥이 지껄였다는 사실)
아래 고소장은 그 자동 공식화된 그 각하수법 중에 하나인 '우선순위 조작'에 의한 각하수법에 대한 폭로고발이다.
고소장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6336, 담당 허수진)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헌법재판소라는 간판만 걸고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하고 있는 인간들
제목: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국헌문란([형법] 제91조)
송두환외 7인의 피의자는(이하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 <2011헌바219>
사건에서([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3. 21)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 및 헌법소원의 본질을 묵살한 위법한 심리절차로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되기에 고발한다.
범죄 사실
1.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이 의도적으로 위반한 헌법소원 심리절차
(1) 헌법소원 본질은(=헌법재판소 존재 의의) ?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다. 따라서, 청구기간 준수 등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 심판에 회부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2) 헌법소원 심리에서 최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과 그 후속절차는 ?
① 헌법소원의 본질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②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
(3) 헌법소원 심리의 우선순위 필요성 ① 2+3x5을 계산함에 있어서 곱셈 또는 덧셈 계산에 우선순위를 주느냐에 따라 답이 17 또는 25가 나온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수에서 곱셈에 우선순위를 정하였듯이, 헌법재판소 설립 목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헌법소원의 심리 절차에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③ 근거 헌재 판례들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이 우선순위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자체만을 가지고 횡설수설 미친년놈들 집단의 헛소리로 일관, 위법하게 각하하였다.(참조: 헌재 웹페이지 2011헌바219 결정문, 야! 이 개만도 못한 씨발 년놈들아, 이게 국민 기본권 보호한다는 인간들이 할 지랄이냐? 말장난이지. )
(4) 결론:
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이 2011헌바219 사건에서 내린 논리와 결정은, 2+3x5 = 25 라는 틀린 답을 낸 것과 다름없는 위법 결정. 따라서
② 이와 같이 심리 순위의 우선순위를 의도적으로 바꿔 위법한 결과를 내놓은 행위는 직권남용이요, 헌법소원의 본질인 국민기본권 침해 방지 목적의 헌법소원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소멸하는 행위로서 국헌문란이다.
* 담당검사!
비리 공직자들 범죄 은폐하려고 직접 수사하는 척 하지 말고 니들은 지휘만 하고 수사는 경찰서에 맡겨라. 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서’를 보내란 말이다.
아래 2는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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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왜? 헌법소원의 심리순위를 의도적으로 바꾸었는가?
(1) 간판만 헌법재판소이지 실상은 법원 검찰 양아치들의 위헌 위법 범죄행위 뒤치닥거리하는 대법원의 2중대이자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이기 때문.
(2)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① 선재성,
조관행 사건 등 수많은 법관 비리들이 판쳐왔고 비리와 재판테러를 저지르는 법관들에 대한 수많은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차례도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적어도 본인이 아는 한) (참조: “법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2009.10.20).
② 비리 부패 법관들 서로 돌봐주기에 미친 양아치 조폭 집단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를 오용하여
비리법관 기피신청의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법관 기피권)을 완벽하게 사장시켰다.
(3) 결론: 서로 감싸기 주기에 미친 법원에 의하여 본인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당해 왔다는 것이요 이런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두환 등 피의자 일당들은 대법원에 아부하느라 그를 묵살한 것.
* 헌재가 법원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서울대가 이 나라의 최고 대학으로 인정되었듯이, 사법고시생들의 최고 순위는 대법원.
그 결과 헌재는 대법원에 열등감을, 대법원은 헌재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음.
가끔 헌재가 생색내기용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것은 이런 열등감의 발로일 뿐이다.
1. '석궁사건'을 조작한 대법원과 그를 은폐 방조한 대법원의 하부조직 헌법재판소 * 박홍우 옷에 없는 화살 구멍도 만들고 피묻히는 증거조작까지 했는데, 아뿔사!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것을 빠뜨리다. 양복의 화살 구멍도 엉터리로 조작하여 위치가 다르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 법원 양아치 년놈들이 똘똘 뭉쳐 석궁사건에서의 박홍우 옷가지 혈흔조작을 은폐하길래(위 사진 참조), 혹시나 헌재는 다른 조직이니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했더니, 재판관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법원에서 파견 나온 년놈들(참조: 헌법재판소 연구관,연구관보, 유남석이란 인간이 2012년 재판관으로 거론되는 쓰레기). 결과는 보나마나.
2. 검찰,법원,헌재 3기관 합작 공모의 국민 고소/고발권 봉쇄 공식화
<헌법소원 청구 이유>: 몇 차례의 고소,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겪어보니, 요놈들이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어떻게 방해/저지시키는가에 대한 얍삽한 수법이 드러남. 이 개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새끼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거짓 구호하에, 국민세금의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실상은 국민을 기득권층의 노예가 되도록 탄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 하여, 그 년놈들이 주둥이 깐 [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를 근거로 그 공식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요구한 것.
'헌법소원 원천 봉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단계: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 242조 위반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예: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2008년 11.6일 처분)
② 단계: 고법의, (검찰의 위법행위는 무조건 옳다는) 재정신청 기각(예: 서울고법 2008초재2738, 2009년 3.6일)
그리고 대법원의, '이유없다' 4글자 재항고 기각의 '재판테러(2009모377, 2009년 4.27)
③ 단계: 헌재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핑계로 '나 몰라라' 사전심사 각하(예: 2009헌마174, 220등)
이 공식화는 2009.11.2일
개정된 [검찰청법] 제 10조 제 3항에 의하여, 고소 고발사건의 대부분이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 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 이는 법원과 헌재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검찰 놈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법원과 헌재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노리며 국민의 고소권을 봉쇄하기 위한 잔머리 공작의 결과.
이러한
검찰,법원,헌재 공모에 의한 국민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고, 그 관련 침해사건은
'석궁사건의 증거조작 재판테러범
이홍훈을 고소하고(서울 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 검법헌은 '검찰,법원,헌재 공모에 의한 국민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약자)
<헌법소원 청구이유>: 석궁사건 주범 이홍훈 고발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묵살되기에, 헌법소원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관 목영준도 '심판도 아닌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다. 그런데 그 각하 이유라는 것이 그냥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쓴 것. 2009헌마174 결정문 3쪽(원)에서,
'형사소송법 제 260조는....
그런데, 이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 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개소리 깠는 바,
이는 '보정명령 의무'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28조 위반한 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는 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28조에 의하면 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관은 보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헌마63 사건에서(* 아래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그 사건이다) 김희옥이 내린 보정명령을 보라.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08-진인-0003533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2009.1.20 수령하였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할 것'
[헌재 인간들 속성에 대하여 한마디]: 목영준과 김희옥이 같은 상황에서 김희옥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김희옥이 괜찮은 재판관이라고 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철저한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이다. 허지만 그 들도
국민기본권 침해방지라는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고 위헌 결정도 내린다.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사건들로 순전히 '생색내기용' 이라는 것이다.(* 헌법소원 사건들의 최소한 95% 이상을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회부해서 기각 내지 각하해도 여실히 드러나는 개판법리를 사용하지 않을
자신있는 사건들을 회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일 수록 언론에 광고한다 =>
'석궁사건' 김명호씨 인권위 상대 헌소 기각 2009.9.24일자 연합뉴스)
2009헌마63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 헌법소원한 이유는 헌재놈들이 본인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가를 실험한 것. 다시 말해서, 헌재 년놈들은 2009헌마174는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인 이홍훈에 대하여 기각 내지 각하할 법리가 마땅히 없기에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심판에서도 개판 법리로 위법하게 하지만. 헌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얍삽한 쌍것들 !
(1) '보정명령 의무' 규정의
[헌법재판소법] 제 28조 위반하고 위법하게 2009헌마174 각하한
목영준 고소 => 서울 중앙 지검 2009형제60963(4.22일);
2009불항4884(6.29일); 서울고법 2009초재1643(7.16일, 위헌제청, 7.17일; 기각, 9.30일 결정, 10.14일 수령; 재항고, 10.15일 발송);
대법원 2009모1367(11.4일 발송; 기각 12.15일 결정, 12.21일 수령). 그리고 2009헌아82각하에 대한 8.3일 고소; 2009형제103157(8.21결정 8.26일 수령; 항고 8.27일 발송);
2009불항2406(9.7일 결정, 9.16일 수령)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고소당하고도 여전히 2009헌아82 각하 결정문 2쪽에서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296), 2009.7.8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고 허위 기재하였기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8.3일 고소=>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57(8.21결정 8.26일 수령) 항고 8.27일 발송,
2009불항2406(9.7일 결정, 9.16일 수령) ->???(현재까지 검찰로 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이용훈 감싸기
법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거짓말 장이', '검찰 조서 내 던져라'라며 입 방정 떤 이용훈에 대하여 검찰 놈들이 길길이 뛴다길래,
이 쌍것들이 어쩌나 보려고 검찰을 위해(?) 이용훈을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주었다.(서울 중앙지검
2006형제135005; 2008불항710 지검; 2008불항3029 고검; 감찰청원 2.2일 등기로)
그랬더니,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놈들 잘 챙겨 주듯이, 역시나 불기소 !
그래서 항고 했는데, 그에 대한 통지를 해주지 않길래 대검찰청에 감찰청원까지
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검소1(6월 1일 발송; 2009헌마300 6.26일 수령, 항고사건 처분 통지 못받았다며 헌법소원 한 것. 그랬더니, 헌재가 검찰에 연락해보고는
결정문에 2008.4.30일 결정났다고 알려주며 각하.
그래도 이 때까지는 헌재놈들도 뭔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한것.
하여 결정통지 하라는 검소3 제출)
* 송두환과 그 똘마니들은, 설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1년이나 지난 그 통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지서를 제출 못했을 때 각하할 요량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런데
제출받았으니 당황하였을 터이고,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이 있은 경우 처음 부터 청구가 적법하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28조고 뭐고 정면으로 위반하며
무대뽀로 각하한 것.
이런 잔 머리나 굴리며 국민우롱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런 개만도 못한 쓰레기 재판테러범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
11. '목영준이 위법 각하한 <2009헌마174 사건> 관련 하여 헌법소원 2개(* 2009헌마174는 이홍훈 고소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 242조를 위반한 것이 위법함에도
그를 담당한 재정신청한 임시규등이 무대뽀로 기각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을 헌법소원)
목영준이 위법 각하한 <2009헌마174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재소3, 2009헌마220)을 하였더니,
멍청한 이강국은
2009헌마220에서, [헌법재판소 법] 제 68조의 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대하여 2009헌마174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헛소리로 각하하였다, 2009헌마174 사건은 심판이 아닌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강국 이 등신은 사전심사와 심판도 구별 못하는 돌대가리인가 ?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
더욱이, 이강국은
보정명령의 보정서를 제출 받은 상태에서 각하하였기에
[헌법재판소법] 제28조도 위반한 것. 하여,
(가) 또 헌법소원(재소5)을 함과 동시에
(나) 이강국을
->
[헌법재판소 법] 제28조 위반으로 이강국
고소(참조: 서울 중앙지검 2009형제71987 고소장;
헌재의 개, 임석필이
권리행사 방해 받지 않았다며 불기소). 그리고 그 불기소에 대하여
검소6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것들이 그래도 초창기에는 심판에 넘기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하였을 때, '헌마'라고
이름 붙였다는것.(예: 2009헌마174 => 2009헌마220=> 2009헌마307)
그랬던 놈들이 마각을 한 번 드러내더니만 사전심사에서의 각하사건을 무조건 재심 사건으로 취급, 전부 '헌아'라고 붙인다.
② 동료 재판테러범 비호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이 재판테러범들은 어찌나 단결력이 강한지, 재판테러범 동료 감싸기에 철두철미하다.
대한 민국 사법역사상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는 가? 본 적도 들어 본적 없다.
분명한 것은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법원 행정처장
장윤기가 법관기피신청 받아 들여진 예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참조: '법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2009.10.20,
머니투데이 기사) 그리하여, 노정희 기피사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동료인 다른 재판테러범들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 46조에 대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2020.1.6: 정재욱 사무관으로부터(심판민원과 02-708-3449) 오전 9시경 전화.
'공수처법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이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제가 함부로 고칠 수 없고(* 홈페이지 사건검색란에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이라고 기재해놓고 이딴 개소리) 보정하는 문서 제출해달라'
'입법예고도 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인용한 거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무슨 법인지 알면 되지 않느냐? 수정하기를 원하면, 법에 있는 대로 보정하라는 문서 보내라' 했더니,
자신도 귀찮은지...' 전자제출했으면 편한데...' 궁시렁 궁시렁하더니 '그럼 2019.12.30일 통과한 공수처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 12.30일 통과된 공수처법이라고 청구서에 적혀있지 않냐?'라고 하니 알았단다.
2020.1.17: 예상대로 (정식 심판에 회부도 하지 않은)사전심사 각하 통지 수령, 1.14일 결정했단다, 시끄러워질까봐 초고속으로. 대충 밑에 있는 연구관 손에서 끝낸 것, 아래와 같은 주의 경고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대가리 헌법재판관들에게 한마디
니들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하였고 2+3x5를 계산할 때 곱셈 우선순위가 있듯이,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을 제쳐놓고 되처먹지 않게 형식논리의 횡설수설 개소리하지 마라.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확인
3. 침해된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4. 2020헌마6 사전심사 결정의(2020.1.1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1)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는, 위법한 형식논리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그 무엇보다도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부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아래 표는 청구인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총기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석궁사건을 비교.
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이영진, 이석태, 이미선)들이
가. 링크를 찾아보며 사실관계만 확인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결정 내릴 수 있음에도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어리석은 국민들 속이는 위법형식논리, 즉 법전에 있지도 않은 ‘지들만의 용어’들을 들먹이며 사전심사 각하시키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위 개만도 못한 3년놈들의 논리에 따르면, 온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이미 위헌결정난 모든 법률이 각하대상인 것이다, 즉 일관성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각하한다는 것.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공수처법 통과는 2019. 12월 30일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2020.1.17 김명호, http://seokgung.org/kwna.htm#hunso
2020.1.29: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공론화 억제' 목적으로 슬그머니 몇몇 언론과 작당, '언론플레이'하고 짜빠진 헌재
그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 청구서 보냄(등기번호: 11427-05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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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헌마101 사전심사 결정의(2020.2.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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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아래)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문형배, 이선애, 이종석)들이
가. 링크를 찾아보며 사실관계만 확인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결정 내릴 수 있음에도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어리석은 국민들 속이는 위법형식논리, 즉 법전에 있지도 않은 ‘지들만의 용어’/위법판례들을 들먹이며 사전심사 각하시키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위 개만도 못한 3년놈들의 논리에 따르면, 온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이미 위헌결정난 모든 법률이 각하대상인 것이다, 즉 일관성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각하한다는 것.
......
http://seokgung.org/hunso/hunjae.htm#gongsu
그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4 청구서 보냄(등기번호: 14013-039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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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헌마198 사전심사 결정의(2020.2.7일 수령) 위법성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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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연구관들의 돌대가리성을 감안한 위 표에 더하여, 청구인은 친절하게 적절한 위치에 링크들을(아래) 달았다. 그럼에도 매년 국민세금의 연봉 몇억씩 받아처먹는 종년놈(이영진, 이석태, 이미선)들이
......
1. 고발 취지
피의자들은,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국민의 종복인)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적 해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직무 유기함으로써, 민주당의 내란 폭동에 참여하였기에 내란음모 공범으로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만도 못한 헌법재판관 년놈들(이하, ‘쌍것들’)은 성문법보다 (지들이 만든) 위법한 판례들을 앞세우며 국민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사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에 의하면, (청구기간 준수한) 기본권 침해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소원할 수 있다. 이 법조항들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는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국민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라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인데...
쌍것들은,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성문법들을 사장시키는 '위법판례'들을 만들고 그를 앞세워 헌법재판소로서의 기본 의무를 유기한 것, 지난 수십년간 해왔듯이(입증자료1).
(2) 쌍것들 범죄의 구체적인 예
쌍것들이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입증자료2, 전효숙 사건) 어떻게 지들 꼴리는 대로 헌법소원 처리해왔는지, 이 고발사건의 범죄를 자세히 짚어보자
피의자들은 2020헌마198, 2020헌마310에서(입증자료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한다’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쌍것들은 지껄여댔는데...
위법한 개소리다. 그 이유는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에 의하면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2020헌마101, 2020헌마198은 심판회부되지 않은 '사전심사'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 (* 주목: 이 쌍것들은 사전심사와 심판도 구별 못하는 등신들이며, 지들 멋대로 헌법소원의 95%이상을 심판 회부없이 약식인 사전심사에서 '묻지마 각하'해왔다)
(3) 결론: 위(2)의 명백한 범죄사실로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듯이, 위 (1)의 피의사실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쌍것들 엄벌에 처해라.
2020.3.20
* 나찌 선전장관 괴벨스가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 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 ‘그런가 보다’며 남의 말이나 옮기는 돌대가리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와 같이 입증된 사기에 놀아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5.27일 정부 조치를 알게됨.
2020.6.11: 어이없는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비판 및 제2청구서(등기번호: 14155-030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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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헌마771 사전심사 위법 결정(2020.6.11일 수령)에 대한 지적비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며 사전심사각하했는데…
이 빙신년놈들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승차거부’라고 제목에 언급했잖아~ 으이구 이 돌대가리 병신들...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니년놈들이 돌대가리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돌탱인 줄은 미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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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셀프인증하는 인간들
위 헌법소원 청구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여경비원이 마스크 쓰란다.
'코로나 사기인걸 아느냐? 그런 거짓말에 마스크 쓸 수 없다'
'사기고 뭐고 지침이 그렇다'
'지침은 법이 아니니 일반인이 지킬 의무가 없고... 너나 지키세요'
그랬더니, 어떤 돌대가리 2명이 거든다 '사회적 거리 지켜라', '마스크 써라'
'너들 썼으면 됐지. 남까지 간섭하냐? 사기조작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서 보내러 온 거다. 코로나 공부 좀 해라'
*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사실에 대한 직시 노력은커녕 외면하는 노예근성에 찌든 인간들 때문...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은
잠잠해질만 하면, 누군가가 코로나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돌대가리 개돼지들...
=> 한국인의 들쥐습성-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조류독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반적인 구조는 8개 정도의 RNA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러스 증식에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HA(Hemagglutinin), NA(Neuraminidase)인데,
HA는 세포에 침투하는 열쇠 역할을, NA(Neuraminidase)는 다른 세포로 이주하기 위한 탈출 역할을 한다.
제약회사들은 주로 이 2개 단백질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제 개발하여 왔고
바이러스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NA를 무력화하는 '타미플루', '리렌자'가 그 결과물이란다.
여하튼,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사촌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이 세포 침투기능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다
HA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당연... 사스, 메르스가 침투하는 곳에 코로나도 침투 가능할 터.
헌데, 침투했다고 반드시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 인체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만(There are more viruses than stars in the universe, National geographic)
치명적인 것은 극히 드문 것처럼.
2020.6.25: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3청구서(등기번호:14013-0498-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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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한 2020헌마824 사전심사 결정에(2020.6.25일 수령) 대하여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과 그들의 밑구녕이나 빠는 똘마니년놈들에게 고한다
(1)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심판이 아닌,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하여 불복소원 내지 재심 금지라는 단어는 물론, 의미조차 언급된 조항이 없고,
(2) 성문법국가인 이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며, 위 3년놈들은 그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기꾼년놈들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주둥이질의 결과인, ‘위법 판례 90헌마170’ 운운하며 위법 각하질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
2020.7.26: 위법한 2020헌마889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4 청구서(등기번호: 14013-0499-1389)
4. 위법한 2020헌마889 사전심사 결정에(2020.7.27일 수령) 대하여
김기영, 이석태, 이영진, 돈과 권력의 밑구녕이나 빠는 돌대가리 병신들에게
....
(1) 니들이 뭔데?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법하게 ‘헌재결정 위헌확인’이라고 바꾸고 지랄이냐?
그리고 역시나 돌대가리들답게 또 90헌마170 인용한 걸 보니, 또 까먹었구나...
(2)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심판이 아닌, 위법한 사전심사각하관련 하여 ‘재심,불복소원’이란 단어는 물론, 의미조차 언급된 조항이 없고,
성문법국가인 이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이 아니며, 니들 3놈들은 그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기꾼년놈들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주둥이질의 결과인, ‘위법 판례 90헌마170’ 운운하며 위법 각하질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
.....
2020.8.23: 위법한 2020헌마1021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5 청구서(등기번호: 14155-0142-1456)
4. 위법한 2020헌마1021 사전심사 결정에(2020.7.27일 수령) 대하여
돈과 권력의 밑구녕이나 빠는 돌대가리 병신이자 미필적 인류 학살범 이선애, 이종석, 문형배에게
....
니들이 뭔데?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헌재결정 위헌확인’이라고 위법하게 바꾸고 사전심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재심’ 운운 지랄이냐? 니들이 입법기관이냐?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2020.9.25: 위법한 2020헌마1143 사전심사 각하와 5번에 걸친 '대중교통 승차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정리
* 같은 시기의 사망율이 늘었다며 낮은 코로나 치사율 폄하 하는 병신들에게
코로나 사기 핑계로 각 병원의 수술 취소 및 지연, 그리고 다른 곳에 요긴하게 써야 할 돈이 코로나 방역 등 뻥 시설에 몰빵함으로써, 그 돈의 수혜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은거야,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지도 못하는 돌대가리 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