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국가에서 판례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사의 말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 아니고 참고 사항일 뿐이다. 단,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법률해석의 판례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의하여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법이다.

뿐만 아니라,
판례로서 존중되는 것은, 그 판결의 대상으로 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서의 법률문제의 판단이다. 이러한 부분을 ratio decidendi(판결이유)라고 한다.
재판관이 판결의 이유 중에서 말한 의견으로, 이 ratio decidendi와 관계없는 부분을 방론(dictum 내지 obiter dictum)이라고 한다.

예컨대, 당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법률문제에 대해 재판관이 의견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방론이다.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우수한 것이더라도 그것은 나중의 판결에서 학설과 같이 그 내용 때문에 존중되는 경우는 있어도, '선례이므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아무 법학 책, 대법원 규탄 일지, 2006.3.31일자)

대법원,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 판례들

1.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피의자로서의 증인소환 권리 등(대법원 규탄 일지, 2011. 8. 28일자 참조)

[헌재결 1996.11.27, 92헌바28]의 결정요지
(1)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2)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5조
‘Amendment 5.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미국연방헌법수정] 제 6조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있다)

(4)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어떤 주정부도 적법절차 없이 그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지 못한다)

(5) [미연방 대법원 판례 Washington vs Texas, 388. U.S. 14. 1967]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6조는 [미국연방헌법수정] 제14조에서의 생명, 재산, 자유가 박탈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국민의 입 틀어 막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적용하는 허위사실 유포죄(대법원 규탄 일지, 2013. 2. 25일자 참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청 등 소송 서류 작성 - 헛지랄

2006년 당시엔 뭣도 모르고, '변론조서 이의신청' 등 온갖 합법적인 신청 다 했는데,
대놓고 법 위반하며 패소시킬 작정으로 재판테러하는 판사년놈들에게는 그냥 헛지랄이었던 거다,
서면에 개발새발 써 갈기고 법정에서는 '서면에 답했다'가 승소하기로 이미 결정된거니 말이다.

법전 묵살하고 터진 주둥이질이나 하는 그런 판사년놈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1. 기피신청?  死法 역사상 기피신청 받아들여진 예가 없다.
 2. 고발?  3위일체 범단(=법원+검찰+헌재)의 수괴가 반법치 死法독재집단 대법원인데, 어림없는 짓거리
 => 자신있게 검찰에 판사 고발하라는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장 놈

유일한 해결책은 총기 자유화 뿐이다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통치해야 한다 - 생쥐스트

고소장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신청 당사자 신문신청 반박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2 문서제출 명령 문서제출 명령2 법관 기피신청 변론녹음 신청 변론조서 이의신청 석명이의신청 석명준비명령 신청 석명준비명령답변1 석명준비명령답변2 선고연기 이의신청 이의신청 독촉 재심청구서- 교육부 재정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준비서면 증인 신청서 진정서 특별 항고 특별 재항고 판결 예측 경고장 항고장 행정심판 청구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 헌법소원 청구
녹음

1. 입시보복 징계 자백, 수학과 김미경

2. 야간대학원 이적 강요,
(1) 연구처장 김태호, 2, 3, 4
(2) 부총장 전몽각, 교학처장 원동호 => 1, 2, 3, 4, 5
=> 자세한 설명

* 제출된 위 서류들에 대하여 '재판부는 뭐 하냐?'며 팔밀이하는 공무원 년놈들


소송 절차: 민사, 형사, 행정 ... 법률들, 판결문 공유
판사년놈 재판테러 수법: 석명준비명령, 한정후견인 등 위법악용

[2023.7.5] 정리하다 생각난 일

1. 고교 때와 마찬가지로 수학과에 와서도
외워야만 답할 수 있는 시험 등... 쫓기고 내몰려 생각해야 하는 생활의 연속...
바꾸겠다며 생각한 것이 페르마처럼 변호사 하면서 유유자적하겠다는 거였고
고대 법대 간 고교동기를 찾아갔어.

유도 좋아하고 조용한 좀 고지식한 앤데, 고3 때 고대 법대 가겠다고 했더니
담임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라고 했다는군.

여하튼 집에 찾아가 사정 얘기 좀 하고 고시에 대해 물어보니
난감한 표정으로 기본이라며 책 3-4권... 훑어보니 그림 없이 빽빽한 글씨에 한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책을 계속 내놓는데, 침침한 방의 무거운 분위기하며 숨이 막히더라
그냥 마음이 '안되겠다, 집어치워라'

2. 30년 지나 나홀로 소송할 때,
고교동기 박삼봉의 '기일지정신청서 내보라'는 한마디에
법이 수학과 근본 전개 논리가 같다는 걸 깨우쳤어, 그리고
나에게 법리는 중고교 수학 수준이 되었지.

3. 석궁의거로 구속되자마자 접견금지 내려져 가족이외에 면회 불가능
증거조작하려고 언론 통제한 거야
만나자마자 접견금지 법 위반 지적당한 백재명 검사새끼가 그러드만
'만날 때마다 긴장된다...사법고시 치는 거 어떠냐'고
생각하는 꼬라지 보면 대구리 나쁜 건 분명한데, 지가 틀린 건 아는 모양,
한번은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 지껄여댄 백재명 뒤통수가 보이길래,
한마디 하려고 '백재명 검사'하니,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부리나케 뺑소니친 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