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남긴 유산
사냥검찰+똥개법원
재임용족쇄: 교수법관
방순원의 증언
군부정권 퇴장 사법부 독재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사냥개/똥개 충성작품
정치권과 재판거래

성대입시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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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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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1인 시위' 탄압

성대입시부정 과 대법원 범죄 은폐 목적의
제 3자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에 의한 '판사들 명예훼손' 고발

* 고발청탁 전금식, 기소청탁 신성식, 조귀장에 의한 재판,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명예훼손 고발•기소청탁까지 하며
'95년도 성대입시부정' 결사적으로 은폐한 이유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위반)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교수를 아무 거리낌없이 해고할 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위법판례.

1. 대법원의 이 위법 판례가 성대로 하여금 입시부정 제기한 김명호를 무지막지하게 해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2. 헌데 그 위법판례와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가 박홍우의 재판테러 과정 중 드러났고
3. 국헌문란의 대법원 범죄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등에 저항한 것이 석궁시위

자세한 것은 => 석궁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박홍우의 위반 법조항들
고소당한 박홍우
땅 빼앗긴 설움
할아버지 시위
대법원앞 이부자리 깔고 누운 부산아주머니
이부자리 시위
부패 판사들 규탄
직권남용 판사들
대법관, 강자의 똥개
20년간 양심교수 축출한 대법원
대법원의 원죄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하는 대법원 규탄 일지
대법원 규탄일지11(2018.11.16 - )
대법원 규탄일지10(2018.1.16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9(2013. 5.10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8(2012. 8.3 - 2013.4.30)
대법원 규탄일지7(11. 10. 28 - 2012.7.27) 대법원 규탄일지6(11. 1. 31 - 10. 27) 교도소, 구치소 일지(2007.1.15 - 2011. 1. 23)
석궁사건의 필연적 동기 대법원 규탄일지5(06. 12. 10 - 2007. 1. 14) 대법원 규탄일지4(06. 8. 30 - 12. 19)
대법원 규탄일지3(06. 6. 13 - 8. 29) 대법원 규탄일지2(06. 3. 15 - 6. 13) 대법원 규탄일지1(2005.12.20 - 06.3.15)
(* 아래 파란 글씨는 소장, 기일지정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 링크, 그외 => 민사소송, 행정소송)
[서울 중앙지방 법원, 형사 단독 8부, 부장판사 조귀장, 서울지검 검사 신성식]

06. 6. 2     명예훼손 공소장
06. 6. 5     판사 고소장에 대한, 각하 결정서
06. 6. 7     불기소 처분(각하)에 대한, 재정신청서 제출
06. 6. 20    명예훼손 기소 규탄 성명서
06. 6. 22    재정신청에(2006재정 제26호) 대한 검찰의 통보
06. 6. 26    [한국대학신문]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기소 철회하라"
06. 6. 30    준비서면 제출
06. 7. 4     공판 기일(14:30, 제 522호 법정) ☞ 심리들
06. 7. 6     첫 번째 증인 양승태 신청 및 공판조서 등본 신청
06. 7. 7     박홍우 판사 고소에 대한 검찰 출두(오전 9: 15, 412호실)
06. 7. 11    7월 4일 자, 공판조서 등본
06. 7. 12    재정신청, 서울고법 이송(2006초기224)
06. 7. 13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제출
06. 7. 28    77다300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한 대법원 규탄, 공재협 성명서
06. 7. 31    박홍우, 이상훈 고소 (7월 28일 수령한)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06. 8. 1     (서울고법 2006초기224)재정신청기각
06. 8. 3     (서울고법 2006초기22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6모428)
06. 8. 9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지정 3부 '라'의 김황식 기피 신청(2006초기290)
06. 8. 10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 1부 '아'로 배정(주심: 전수안)
06. 8. 16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 기각(주심: 전수안)
06. 8. 17    공판(14:00, 제 522호 법정), 공판기일(9월 21일, 오후 2시)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불기소 각하 처분
06. 8. 18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재정신청(2006재정38)
06. 8. 21    8월 17일자, 공판조서 등본
06. 8. 2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공판조서 이의 신청
06. 9. 1     이용훈, 이광범 재정신청(2006초기317) 서울고법 형사 6부(서명수)
06. 9. 4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재항고 사건, 대법원 2부 '바'(박시환).
06. 9. 5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서울고법 형사 8부(허만)
06. 9. 13    변론 녹음 신청
06. 9. 15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06. 9. 18    (이용훈) 재항고 이유서 제출
06. 9. 21    (2006초기302) 박홍우의 재판지연 관련,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06. 9. 22    9월 21일자 공판 조서등본 신청
06. 9. 27    이용훈 재항고 재판부 3부 가(2006모523, 김영란)
06. 9. 28    재항고(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기각 결정(2006모428, 박시환)
06. 10. 2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형사 8부, 허만)
06. 10. 4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06. 10. 9    9월 21일자 변론녹음에 대한 녹음대(sound track) 등본 신청
             9월 21일자 공판 조서등본
06. 10. 10   조귀장 기피신청(2006초기3061)(형사 항소 1부)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
06. 10. 16   조귀장, 19일로 예정된, 형사 공판 연기(기피신청, 이강원 성대 출신 판사)
06. 10. 17   이강원(형사 1부, '외국인', '환경' 전문) 성대 출신 판사 기피신청
06. 10. 20   이강원 기피신청 기각, 조귀장 기피신청 기각
06. 10. 23   이강원 기피신청 기각, 조귀장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06. 10. 24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06. 11. 9    조귀장, 이강원 기피신청기각(2006초기3061) 재항고, 대법원 3부 '사'(이홍훈)
06. 11. 17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06. 11. 22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조귀장(2006로15), 이강원(2006로16) 기피신청기각 재항고
06. 12. 7    검찰 명예훼손으로 이용훈 고발
06. 12. 11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06. 12. 12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서울고법 형사7부 고영한)
06. 12. 20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제출
06. 12. 22   조귀장 기피신청 문서송부 촉탁(대법원 1부 '아' 전수안)
[2007.1.15] 석궁시위
[2007.3.5] 사법부 자폭 개그, 석궁사건 증거조작 재판과 병합(석궁증거조작의 첨병, 김용호) => 석궁사건의 필연적 동기

*링크: 준비서면, 기일지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답변서, 즉시항고장, 기피신청, 문서송부 촉탁, 재항고장, 감정신청, 변론 조서 이의신청 등 나홀로 소송자들을 위한 소송서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