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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왜 어렵나
사립학교법 개정돼야 한국 교육 살릴 수 있다(3)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태문(ktmoon) 기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등 규정하였다.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광주 전남 교사 결의 대회
ⓒ2003 김태문
해방 이후 국민의 교육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공교육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자유방임적 사학 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사학의 설립을 유도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응한다.

그 결과 해방 당시 20%였던 중등사학의 비중이 1957년 42%로 2배 이상 팽창하고, 사립대학은 71%로 증가한다. 여기에 흡수된 자본은 토지개혁으로 탈출구를 찾던 지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주로서 일제에 적극 협조하였던 많은 친일파들이 육영사업가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사회의 지도층으로 되살아난다.

당시 설립된 사학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부패 사학과 대동소이하였다. 학생들의 납입금과 학부모의 후원금에 의존해서 운영되었으며 온갖 부패가 만연하였다. 국민들의 사학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대단히 높았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학 부패 척결과 자유방임적 사학정책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정책으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등장하게 된다.

그동안 정권과 사학 재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26차례의 개정과 개악을 거듭함으로써 목적과 취지가 사리진 만신창이 법이 되고 말았다. 수 차례의 개악 중에서 90년 개악 후 현재의 '사립 악법'을 탄생시킨 사립 악법 완결판 99년의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를 위해 이회창 후보 집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산공과대 도지호 교수
ⓒ 사학국본
먼저 제21조에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이라는 개정안을 교육부가 제출하였으나 삭제되었다. 또한 제25조의 임시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임시이사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고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임시이사는 정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등의 개악을 했다.

또한 제6조의 "학교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항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제49조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 또한 완전히 삭제되고 말았다.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현행 사립학교 법안 내의 일부 바람직한 조항마저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해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학 재단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상임위에 상당수 사학 재단의 전·현직 이사장이 포진함으로써 개악이 가능했고, 이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뒷받침했던 것이다.

상문고를 비롯한 수많은 사립학교의 분규와 이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엄청난 상처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들이 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부패사학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의 출범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큰 의미를 갖는다.

▲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단 삭발식
ⓒ 전교조
2000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각 방송사의 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 참가, 코리아리서치 주관 국민 설문조사(사립학교법 개정 찬성률 88.2%),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19만2542명이 서명함), 전 국회의원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부패 사학 주범 규탄과 사학법 개정 촉구대회 개최, 한나라당 앞 노숙 농성 투쟁, 국민운동본부 대표단 삭발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또한 '부패사학 옹호하는 이회창 규탄 교육주체 총궐기대회',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의 18일간의 단식 농성,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결의 대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한나라당 항의 방문 및 농성, 사학법 개정을 주제로 한 자유 콘서트, 국본 2002년 사학법개정 투쟁 선포식, 1인 시위, 추적 시위, 사이버 시위, 민주당 교육위 간사와 국본 대표단 간담회 등 수 차례의 교육부 및 국회의원 면담 등을 개최하였다.

국본의 이러한 노력은 집권 민주당으로 하여금 비교적 개혁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했고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야 의원들은 보다 진전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으며, 묵묵부답이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영춘 의원을 중심으로한 일부 의원들이 미약하나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는 3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심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함께 민주당내의 소극적 태도가 원인이라 하겠다.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 국본 홈페이지 배너

- 경제정의실천연합 - 관악동작학교운영발전협의회 -교육시장화반대교육의공공성쟁취를위한학생연대 - 그린패밀리운동연합 - 녹색연합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부패국민연대 -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 실천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원협의회 - 전국대학교수회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학교민주화쟁취사학연대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대학학생운동본부 - 참여연대 - 청소년단체연합 - 한국교육연구소 -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한국컴퓨터교사연구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학문의후속세대권리확보를위한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흥사단 - 21세기진보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학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이른바 ' 모영기 사건'과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공문 사건'은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91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 있던 모영기씨가(현재 관동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참조) 학내 분규로 계속 물의를 빚던 김문기 상지대 재단이사장과 2억6천만원대의 토지거래를 통해 관·학 부패고리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90년 당시 중앙대 학생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공문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학재단의 개인별 교섭 배치표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사학재단의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그 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악 때 여실히 드러났고 앞장서서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던 것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는데 사립학교법의 목적이 있다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헌법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자인 재단의 자주성을 옹호해주는 법으로 '기가 막히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의 역사는 한국교육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교육 주체들의 인권 회복 운동이었다.


2003/01/24 오후 5:04
ⓒ 2003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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