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기생충들


< 교육위 사립학교법 논란 >(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장 이규택.李揆澤)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정회소동을 빚은 끝에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다.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을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회부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교육위가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간사간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어 같은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 3당 총무간 큰 이견이 없었는데 상정이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지금 행동은 비리사학 척결 의지가 없음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근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개정안은 5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며 사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장을 정리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현승일(玄勝一) 의원도 "밑그림이 제대로 돼있어야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밑그림이 제대로 안돼있는 상태에서의 토론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당이 제출한 법안을 `무가치한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적인 발언"이라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항의해 여야 의원간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은 "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 유보입장을 밝힌 것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여야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상정, 이에 대해 토론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규택 위원장은 개회 1시간10분만에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에 속회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오후 3시까지 출석하지 않아 결국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개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내일 열릴 전체회의에 야당이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교육위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총무회담에서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해놓고 하루만에 정책위 성명을 통해 이를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써의 자세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정무 의원이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하자 정회 직후 조 의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회 직후 교육위원인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을 만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자신이 김일성 묘소 참배를 희망했다는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의 회견내용을 인용, 성명을 통해 자신을 `김일성 숭배주의자'라고 표현한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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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20010620 16:51


< 여 사립학교법 개정유보 안팎 >(종합)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이강원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사학 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위는 통과했으나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대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날 회의 시작직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 총장들이 여의도 당사로 김중권(金重權) 대표를 방문, 법개정 추진의 철회를 요청함 으로써 사학측으로부터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했다.

회의에서 개정안 입안자중 한 사람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사학 분규.비리 방지와 교육현장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비리.분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재단 임원들의 학교복귀를 엄격히 제한하고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에게 돌려줄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사학재단이 너무 홀대받고 있다"며 "290개 사립대학 재단중 20개를 뺀 270개가 건전한 대학인데, 개인 얘기지만 선친이 강남대학을 설립해 내가 이사장격이나 나는 한번도 그 대학에 가본 일이 없다"고 사학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강조했다.

김기재(金杞載) 최고위원도 "최근 부산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들과 대화를 했는데 사학비리가 있다면 사법기관이 비리를 조사하면 될 것이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역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도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가 에모리대 총장이었는데 본인은 대학을 위해 기부금 수백만달러를 유치하러 다니고 부총장이 총장 역할을 다 하더라"며 "법 자체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개정반대 입장에 섰다.

이에 김중권 대표는 "오늘 아침 유수의 사립학교 총장들이 오셨다"며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보자. 사학재단연합회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유보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면서 "몇 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법 당론 유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반개혁적 결정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처사"라면서 "최고회의는 개혁만이 집권정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mangels@yna.co.kr gija007@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20010219 15:54


김종필 JP, 사학법 개정반대 확인

< 이 기사는 2001년 11월 29일 11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29일 "사학은 자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 운영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당측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 사립중.고 법인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학을 몰락시키려는 기도는 단호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무시간중 교원노조의 노조활동 허용 방침 철회 ▲교원정년 63세안 관철 등을 다짐하며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 아니며, 개혁의 후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잘못된 개혁은 지체없이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sangin@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20011129 07:20


< '1월 임시국회' 열리나 >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 종료 이후 새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5일 "하경철(河炅喆)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그에 앞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총무는 "이번 재판관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임기 종료전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홍 총무는 지난 2일 임시 국회 추가 소집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는 "우리쪽에서 요구하면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탄국회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별 다른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자칫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崔燉雄.한나라당),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정대철(鄭大哲.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7명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면 좀더 논의를 하겠다"며 소집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새 재판관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공백이 있겠지만 관례로 볼 때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게다가 며칠만 지나면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원 4분의 1이상만 요청하면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짝수달(2월)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2004010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