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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5
글쓴날 : 2003-02-28 19:25:36
글쓴이 : 박훈변호사 조회 : 398
제목: 드디어 노예제도 재임용 족쇄 풀리다.

전 교수노조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산업면맹에서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임용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하여 매우 흥분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1. 먼저 매우 획기적인 결정입니다.(정확한 평가 => 헌재의 대법원과의 담합결정)

그 동안 숱하게 싸워 왔던 문제에 대하여 헌재가 이 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여왔던 교원 재임용제도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라고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2.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

교원 재임용제도에 대해서 헌재는 그 위헌을 인정하면도 전부를 위헌을 선언할 경우 "기간제 임용"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 기간제 임용제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므로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 할 것을 입법자 즉 국회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함으로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의 개정이 있기까지는 기간제 임용제는 그대로 존재하나 재임용에 대한 사후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구제

원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헌재 결정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헌재 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폭넓게 그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①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은 물론
②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위헌제청이 있었던 사건
③ 따로이 위헌 제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④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사건(대법원 1993. 1.15 선고 92다 12377 판결 헌재 1993. 5. 13. 92헌가 10, 91헌바 7, 92헌바24 결정 등)

따라서 완전하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수들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든 제소를 아예 하지 않았던 불문하고 이에 "재임용" 그 자체의 족쇄에서 풀려나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의 개폐나 판례의 변경 법규에 대한 위헌 판단은 (대법원 1983. 6.14 선고 83사6 판결, 1987. 12.8 선고 87다카 2088 판결 참조) 재심사유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그 동안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거부된 교수들은 이제는 법률의 족쇄에서 벗어난 과감한 법률적 투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교수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사립학교법 법률해석에 의한 진정한 기대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77다300
  • 대법원 재임용 기대권 인정(김민수교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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