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의 위법한 행정처분

성대의 거짓 변명 =>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대의 보복 입증 서면


95.1.4: 학과장 채영도 교수, 김명호 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차기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1.16: 95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 김명호 교수,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출제오류 지적

95.1.17: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만든 '사기채점 기준'으로 전부 다시 채점, 단순실수를 입시부정범죄화

95.1.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1.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1.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6.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9.27: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10.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11.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12.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12.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1.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2.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2.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 반대 서한 보냄

96.2.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3.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3.2: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3.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5.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7.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11.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12.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4.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5.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5.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5.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9.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10.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2.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대법원과의 담합 결정)

03.11.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12.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4.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6.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12.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2.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3.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