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의 위법한 행정처분
☞ 성대의 거짓 변명 =>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대의
보복 입증 서면
95.1.4: 학과장 채영도 교수, 김명호 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차기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1.16: 95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 김명호 교수,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출제오류 지적
95.1.17:
이우영, 채영도 교수가 만든 '사기채점 기준'으로 전부 다시 채점, 단순실수를 입시부정범죄화
95.1.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1.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1.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6.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9.27: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10.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11.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12.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12.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1.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2.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2.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 반대 서한 보냄
96.2.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3.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3.2: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3.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5.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7.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11.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12.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4.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5.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5.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5.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9.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10.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2.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대법원과의 담합 결정)
03.11.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12.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4.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6.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12.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2.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3.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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