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패스는 '법 위반 면허장'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오윤환 뉴데일리 논설위원, 2013.02.11 20:28:53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이 있다.
(법원 "`판사 죽이고 싶다' 교수 징계 정당", 연합뉴스, 입력 2009.04.16 10:46)
전남대 철학과 유명걸 교수가 전남대 전 현직 총장과 부총장, 총장 직계 교수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광주의 ‘향판’(鄕判 )들 '짬짜미'에 사법정의가 능멸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2012년 3월에 낸 책 제목이다.

대학교수가 오죽하면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며 절규했을까.

유명걸 교수만의 비명이 아니다.

지금 이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재단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 기소된 서남대(전북 남원) 설립자 이홍하(74)씨와 그의 공범, 사학모리배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무더기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된것을 지켜 본 국민들의 입에서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듯 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양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등 20여 년간 전국에 6개 대학,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이홍하 이사장과 법인기획실장, 이에 가담한 대학총장 등 4명이 구속된 건 작년 12월 26일. 이씨는 1981년 광주 모 여상 설립 후 경기도, 광주, 서울, 전남, 충남 지역에 2년제 대학 4개교와 4년제 대학 2개교, 대학원, 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했고, 병원 2곳도 운영 중이다.

그는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학비리혐의로 몇차례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들을 풀어줬다. ‘병치료’를 이유로 낸 이씨와 대학총장 등 공범 2명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1천4백억 횡령 '사학 대도(大盜)' 이홍하 어떻게 풀려났지?)


사학모리배들의 ‘무더기 탈옥’을 허가한 판사는 순천지법 최영남 부장판사다.
그는 판사 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전남을 돌아 다니며 쌓았다.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구악’(舊惡)의 상징이자, ‘민폐'(民弊)의 근원인 향판제도가 존재하는 곳, ’향피‘(鄕避)라는 기본적 인사원칙조차 세우지 못한, 법원에 [썩은 고름]이 가득하다는 증거다.

<조선일보>는 학원모리배인 이 이시장 사위의 변호사와 최영남 부장판사가 사시동기라는 사실을 전했다. 최영남 부장판사는 내친 김에 이틀 뒤인 8일 이씨의 공범 1명까지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로써 1,000억원이 넘는 교비 횡령범들이 모조리 풀려났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아우성은 곧 ‘화염병’이 될지 모른다.

이 이사장이 내세운 ‘병치료’는 심장동맥 ‘스탠스’ 삽입이다. ‘수술’ 축에도 못끼는, 맹장수술보다 가벼운, ‘수술’도 아닌 시술이다. ‘병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한 이 이시장은 구치소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심장동맥에 스탠스를 삽입해야 할 정도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삼가야 할 운동이다.

▲조선일보 2013.2.8 보도 만화 전재 =>

이런 나이롱 환자를 풀어준 최영남 부장판사는 학원모리배 뿐만 아니라, 1억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깡통진보] 성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보석으로 풀어준 ‘보석전문판사’다.

SK 수백억원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9)은 작년 6월 1일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 2억원 내고 석방됐다. 그는 법정에 목발을 짚고 드나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랬던 최 부회장이 석방된지 닷새 후인 6월 6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다 앞서 달리던 김모 씨(40)를 들이받아 광대뼈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됐다.

잘 걷지도 못헤 목발을 짚었던 그가 닷새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치돼 자전거선수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이다. 그를 풀어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의 비명은 ‘광주‘와 ’순천‘ 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작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4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과자와 술 등을 들고 나온 혐의다. 그가 훔침 물품은 고작 ‘5만원’ 어치다. 그런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 그는 전과 13범이다. 정상을 참작할 게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징역 3년‘?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비슷한 시기 보도블록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에 쪼들려 할인점에서 15만원 어치를 훔친 전직 경찰관 유모씨(44)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학모리배는 전과가 있는 데도 풀려나고, 생계사범들은 몇 만원 때문에 3년 씩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게 이 나라의 사법현실이다.

그와 같은 ’장발장‘은 전국 교도소에 넘쳐날지 모른다. 그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주하고 또 저주할 것이다.

전남 순천지법 최영남 판사와 같은 전형적인 '호남 향판'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그가 <광주>에 똬리를 틀고 앉아 저지른 비리는 너무 추잡해 글로 옮기기조차 꺼림직 하다.

그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1년 1월 26일,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기업체 감사와 괸리인에 자기 <친형>과 <전 운전기사>를 밀어 넣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친구인 변호사를 3개 기업 감사로 선임했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4개 기업의 공동관리인과 감사를 맡겼다.

또 고교 동창인 강동욱 변호사와의 온갖 추잡한 거래도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광주지법 판사들은 검찰이 낸 선 부장판사 수색영장을 ‘개무시’하며 기각했다. 검찰이 선 판사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지법은(김태업 판사) 그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이 그에 대한 2심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지정해, 그를 서울로 끌어 올린 것은 들끓는 여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최재형 판사) 그에게 선고한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다. 대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서울고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에 사실상 면죄부, 조선일보, 2012.02.03 03:23
* 최재형은 이러한 법조패거리 비리은폐한 공로로 2012.9.4일자로 대전지법원장으로 승진 =>로이슈, 2012.9.4, 그리고 감사원장)
'광주'에 퍼질러 앉아 파산부 재판장으로 법정관리기업을 쥐락펴락해온 죄의 댓가가 '벌금'이다. 법관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파면되기 때문에, '법관직도 유지'했다.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의 비명이 점점 더 커진다.

선 부장판사는 전국민을 분노케한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판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인화학교에서 장애인 강간, 구타가 꼬리를 물자 그해 8월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이 낸 해임 명령 효력 정 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을 면해줬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간 중재를 유도하는 바람에 폐쇄됐어야 할 인화학교가 살아났고, 학교 임직원의 장애인 강간, 구타의 '도가니'는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얼마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부장판사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대전지법이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2006년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기각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조폭'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2005년 부산고법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당신 아이큐(IQ)가 얼마야. 거의 개(犬) 수준이구먼"이라고 막말한 재판장은 이 시간에도 법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재판부를 맡고 있다.

이 나라 사법부는 ‘개혁’으로 고칠 단계를 넘어섰다.
혁명이나 혁파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법원과 법관을 ‘조폭’으로 지목하고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절규가 들려오는 것은 소위 ‘법과 양심의 보루’라는 법원의 존재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 '석궁’교수 “법원이 정의의 보루? 한마디로 개소리'(한겨레 2012.1.16)

유독 ‘향판’이 발호하는 법원, ‘전관예우’를 의식해 변호사와 ‘비리카르텔’로 꽁꽁 엮인
법관과 법원은 ‘사법’(司法)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그건 ‘법지식’을 앞세워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파렴치에 불과하다.

썩고 또 썩은 사법부, 법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판사에게 날아간 ‘석궁’(石弓)이 얼마나 더 많이 쏟아져야 정신을 차릴까?

골방에서 육법전서 달달 외워 사법고시 패스한 게 ‘법’을 고리로 한 ‘조폭면허장’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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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남,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도 돈 받아 처먹었다, 본인에게 수사권만 주면 100% 입증할 수 있다. 판사년놈들의 비리를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좇같은 한국과 판검사 새끼들 잡아 처넣는 대만과 비교해 보라.
=> 타이완 뒤흔든 법조계 뇌물수수(서울신문, 2010.07.15 02:17)



광주고법·대법 모두 "청렴성 의심" 밝혔는데도…
광주지법 "선재성 판사 무죄"

이명진 기자 mjlee@chosun.com, 입력 : 2011.09.30 03:03

법조계 "한솥밥 식구 감싼 판결 아니냐"

법정관리를 담당하던 기업에 친구인 강동욱(50, 오른쪽 사진)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휴직 중)의 1심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법이 29일 '재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선 판사가 올 초 친형과 운전기사, 친구를 법정관리인 등으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자 진상 조사를 벌인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손상한 정도가 크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선 판사가 2005년 강 변호사 소개로 부인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 1억여원을 거둔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선 판사가 애초 투자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시세차익을 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이 컸지만,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선 판사가 법정관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강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한 행위를 '변호사 소개'가 아니라 "기업이 업무를 잘 하도록 조언·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은 "판사나 검사가 자기가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도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냐"며 반발한다. 법원 관계자도 "변호사법 위반은 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야 처벌해 온 관행을 재판부가 너무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결국 한솥밥을 먹던 처지여서 온정적으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선 판사가 애초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도 "선 판사가 자기 계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합쳐 2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용처를 확인도 안 해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 판사 사건을 계기로 판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쪽으로 법정관리인 선임 제도를 바꿨다. 광주지법은 선 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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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법정관리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선재성(49·사법연수원)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관심을 끌었지만,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유·무죄 판결을 놓고 전망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시각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선 부장판사를 기소하면서 이번 재판을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지법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이 관할이전을 신청하지 않아 광주지법이 재판을 진행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익명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무죄를 예고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의 이유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구체적인 투자상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신 부장판사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장동엽 간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간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선 부장판사가 투자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와 자신이 맡고 있는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강모 변호사를 언급했느냐 하는 부분이다”라며 “투자 여부를 알고 있었지만 투자 당시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언급한 것이 알선인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친 자기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이번 일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광주=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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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잠잠해 진 후, 면죄부를 준 '양아치 조폭집단' 법원의 진면목>

1.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에… 법원, 사실상 면죄부(조선일보, 2012.02.03 03:23)

2. [오윤환 칼럼]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저주..사법부의 '썩은 고름', 뉴데일리, 2013.2.10)

3. 사법농단 판사들 일제 복귀(헤럴드경제,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