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청구서


1. 사건명: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2. 청구인: 김명호,서울시 xxxx
3. 피청구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재단 이사장 권이혁


1. 재심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

가.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1) 구 판례는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인했으나,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명칭: 교원 징계재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에서 정해진 임용기간 준수여부 이외에는, 재임용거부가 동 위원회의 재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94-203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96- 94 재임용만료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등),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2) 신 판례들과 개정법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의 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 이래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으며, 그밖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실태 및 교수 재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서울고법 2004. 5. 20. 선고 2002누3456 판결)

"재임용 여부는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11086).

뿐만 아니라,“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의 의한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하지만, 제 9조제1항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2002헌바14,32 병합) 라고 판시한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는 재임용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는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지절차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이, 곧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조 1.김동희(1998). 행정법Ⅰ. 제4편 행정구제법 3.심판청구기간 552쪽. 박영사, 참조 2.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관련 국회교육위원회 대체토론 중,“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통지를 받은 날”보다 교원의 지위를 더 더욱 강화한다는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하려면, 교원소청위 재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하려면, 청구인이 교원소청재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행위로서의 재임용거부가 있었으나, 과거 판례가 일관되게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계산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날 2005년 1월 27일, (즉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공식화 된 날)을 인식한 날 후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구원인

성균관 대학의 계획적인 재임용 탈락 및 절차상 하자

가. 사건의 개요

95년 1월 실시된 성대 본고사 수학 채점 위원이었던 청구인은,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총장에게 보고 하였고, 이에 원한을 품은 출제 교수들을 비호한 성균관 대학은,
원고의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탈락을 계획하고, 95년 4월 10월 두 차례의 부교수 탈락, 정직 3개월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마침내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갑 제6호증)
부교수 승진이 되면, 부교수 임용기간이 10년이 되므로, 96년 3월 1일자 조교수 재임용 자체가 소멸되는 고로, 승진실적심사에서 엉터리 심사로 탈락시켰던 것입니다.

나. 재임용 거부가 취소 되어야 하는 이유들

유신시대 정치적인 탈락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성대 역사상 유일하게 재임용 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 유일하게 징계 받은 교수라는 것이며, 입시 출제오류 지적문제 발생하기 전, 93년 3월 1일에 이미 재임용심사에 통과함으로써, 교수로서의 학문적, 교육자적 자질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갑 제 1호증)

성균관 대학은, 청구인의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탈락이유로
연구실적미비와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주장하였으나(갑 제2호증)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탈락임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절차상 하자 있는 엉터리 연구실적심사

피청구인, 성균관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 5장 제 19조 이하에 의하면 (갑 제5호증),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인 3 교수들의 연구실적심사위원 심사표를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작의적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였습니다.

(2) 정직 3개월 중징계, 견책으로 변경

정직 3개월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에서, 교육부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주었다는 점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대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하여, 성대의 감정적인 중징계를 일종의 경고인 견책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갑 제4호증)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복성 연구실적심사와 징계가 명백히 불법, 부당하여 그로 인해 결정된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가 당연히 무효이니만큼, 원고는 199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고소속의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93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표
1. 갑 제 2호증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표
1. 갑 제 3호증 교육부 자료: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4년제 대학)
1. 갑 제 4호증 교육부 징계재심위 결정문(정직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1. 갑 제 5호증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19조 이하
1. 갑 제 6호증 언론 기사들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2005. 2. 25. 원고 김명호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귀중


이 사회가 '개판 대물림'되는 근본적 이유

박정희가 유신독재 치하에서 만든
1. 법관 재임용 제도  예: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으로 재임용 탈락한 대법관, 방순원
2. 교수 재임용 제도  예: 입시문제 오류지적을 '해교행위'라며 재임용 탈락시킨 성균관대

그로써, 교육계와 법조계는 자정능력 완전 상실.


개판 교육계와 법조계 꼬라지들

국민세금의 연구비 거저 처먹는 서울대 출신이 지배하는 3위일체 법조 범죄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 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및 독재국가 지향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드러난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 증거조작 옹호하다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국헌문란의 재판거래
  • 김용덕: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감옥에 있는 양승태, 임종헌만이 범죄자가 아니다. 판사질하는 인간들은 다 '범죄자'라고 보면 맞다.
  •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전심사에서 위법 각하하는 개만도 못한 사기꾼들,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이선애, 문형배


  • * 재판 끝나기도 전에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을 대놓고 위반한 '범죄 집단' 법원 양아치들...
    재판권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돌대가리들이기에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범죄행위를 한다.

    민중은 노예근성에서 깨어나야 한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석궁사건'은 한국사회의 비리 부정에 대한 의거 - 중대 영문과 강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