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개판인 이유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위 비리 폭로전쟁 => 필연적 석궁사건



한글이 아까운 족속

교육비리범들과 그 공범
학교가 니꺼였니?
학교가 니꺼야?
사학재단의 로비
상춘식, 상문고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대도 이홍하
박원국, 덕성여대
부패사학 족벌
부패 대학들

나경원과 김재호

교육계 에이즈, 대법원
교육비리 비호범
교육비리 모음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교육부
파렴치한 교수년놈들
교수라는 쌍것들
도둑질: 연대해양대
성추행: 서강대동국대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Change of Gravity Direction

석궁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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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시각 2000년10월19일 18시57분 KST

교육|한겨레/사회/교육

[사학비리] 경문대 등 분규 전문대 5곳 교육부 관료출신이 학장

교육부 전직 고위관리들이 사학비리로 분규를 겪고 있는 사립전문대에 학장으로 취임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9일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교육부 출신 관료 7명이 전문대 학장으로 있으며, 이중 경문대·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이 재단비리 등으로 분규중이거나, 분규가 일어난 대학의 재단과 관련이 있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과 교수 재임용으로 분규가 일어났던 경문대학장은 교육부 장학편수실장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이아무개씨이고, 경동대 총장이자 경문대의 소유자인 전재욱씨가 실소유자인 경복대학장은 이아무개 전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이다.

또 대구미래대 학장은 옛 문교부 교육연구관과 경북 경산교육장을 지낸 이아무개씨, 분규가 한창 진행중인 계명대와 같은 재단인 계명문화대도 문교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오아무개씨가 학장으로 있다.

이밖에 올초 이사장의 파행운영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태성대도 문교부 전문대학학무과장과 충남대 사무국장을 지낸 강아무개씨가 지난 8월 학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원은 “취임의 적법성이나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사학으로 의심받는 학교에 교육부 출신 관료가 학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들이 재직시 분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규가 있었던 학교는 분규가 끝난 뒤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취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kimhj@hani.co.kr



[ 성역깨기 ] 2001년11월21일 제385호 

교육관료들의 ‘화려한 노후’

사학비리의 해결사로 활약하는 교육마피아… 대학을 볼모로 삼아 사학업자와 결탁


사진/ 지난 11월15일 천안대 앞에서 경문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총장면담 요청 시위가 벌어졌다. 경문대 이천수 이사장은 교육부 차관 출신으로 현직 천안대 총장이기도 한다.(전국교수노조)

교육마피아. 좁게는 각종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행태를 빗대고, 넓게는 교육부 안팎의 인맥그룹에 사학 사업가들이 가세해 뭉친 형국을 뜻하는 말이다. 사학 사업이 고삐풀린 돈벌이 사업이 되면서 ‘마피아적’ 양상과 범위는 훨씬 복잡해졌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은 전통적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된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 못지않게 부패지수가 높은 행정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경문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대가

심규섭 의원으로부터 경문대를 헐값에 ‘산’ 전재욱씨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심 의원이 당선 전인 98년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애타게 기다린 것은 국고지원금. 이미 17억1천만원이 승인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정상지급기일을 한달 이상 넘겨가며 계속 지급을 미뤄왔다. 이때 전재욱씨가 나타나 학교를 사들이고 교육부는 이사변경신청을 접수 즉시 처리해줬다. 얼마 뒤에는 미지급된 지원금 15억여원도 한꺼번에 지급해줬다. 학교 사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원금이 온 배경을 두고 경문대 안팎에서는 김용현 당시 교육부 평생교육국장과 전씨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9년 전씨의 횡령문제와 교수징계를 계기로 학내분규가 폭발했으나 교육부는 매번 전씨의 편이 돼줬다.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관선이사 파견요청을 줄기차게 묵살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당시 교육부 장관이 관선이사 파견을 약속했음에도 실무자선에서 지키지 않았다. 전씨가 물러나는 대신 새 이사진을 꾸리는 걸로 타협을 이뤘다. 전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선이사 파견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올 2월 전씨가 257억원의 교비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교육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이천수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7명 중 3명은 교육부 출신이다. 이준해 학장 역시 서울시 관선교육감을 맡았던 교육관료 출신이다. 혈연·학연관계로 얽혀 있는 이사진 모두는 현재 다른 사학의 재단이사장, 총장, 학장, 사무국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전씨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현역 교장인 김아무개씨는 전재욱씨와 대학 동창이고, 교장 김씨와 학장은 먼 사돈지간이자 학장의 딸은 김씨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사장은 또다른 이사의 고교동창 소개로 사학에 발을 들여놓은 인연이 있고, 또다른 이사 김아무개씨는 전씨가 행정대학원 다닐 때 담당교수였다. 이사 박아무개씨는 전씨가 사학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 관료입장에서 절친한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중립적 인사들”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 이사진이 전씨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학교를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차관급은 4년제, 실국장급은 전문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직 뒤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사학은 영리사업체 분야에서 빠져 있다. 그 결과 교육부 출신자들의 사학진출은 과열양상이다. 교육부 안팎에서 “차관급은 4년제 대학, 실국장급은 전문대학”이라는 말이 일반화돼 있을 정도이다. 특별히 규제할 규정도 법도 없다. 그 결과 현직 공무원이 사학재단 이사를 맡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지난 11월10일 출범한 전국교수노조 이용구 공동대표(전 경문대 교수)는 “사학과 관료의 제도화된 유착관계는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묵인하는 버팀목”이라며 “사학업자들의 ‘돈벌이’와 관료들의 ‘노후설계’를 위해 언제까지 대학이 볼모가 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한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 성역깨기 ]2003년12월03일 제487호 

임시이사, 까마득한 사학 정상화!

교육부 전 · 현직 관료 중심 구성… 옛 비리재단의 흔들기와 복지부동으로 분규확대 부추기기도

“학교 정상화요? 10년은 넘게 걸리죠.”

사학분규가 일어난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물음에 한 전교조 활동가는 ‘10년’이라는 말도 모자라 ‘넘게’라는 단어를 붙여서 답한다. 정상화를 눈앞에 둔 사학비리의 ‘상징’,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강원도 원주시의 상지대학교가 10년을 돌아온 것을 보면, 그리 과장된 얘기는 아닌 듯하다.

사학분규를 일으키는 불씨는 대부분 재단 관계자의 비리 문제다. 하지만 분규를 10년 넘게 지속시키며 해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부가 분규해결을 위해 파견하는 임시이사들이다.


사진/ 사학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리재단이지만 분규 해결의 ‘걸림돌’로는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가 지목된다. 지난 10월13일 임시 이사가 파견된 한 대학의 학생들이 민주적인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겨레 김경호)

임시이사는 보통 ‘관선이사’로 불려오던 제도다. 이사장의 횡령이나 착복 등 사학재단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교육부는 ‘제재’의 의미로 이들을 퇴진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말 그대로 학교가 정상화돼 정이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임시’로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기여하라는 의미다.

중 · 고교로 내려가면 더욱 딱해

현재 전국 18개 대학 법인과 12개 중·고등학교 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하지만 2년 임기라는 한계와 옛 재단의 흔들기, 임시이사들의 ‘복지부동’한 행태로 인해 임시이사들이 학교 정상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분규를 확대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사장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나주대학은 임시이사진의 파견으로 구성원간의 불신과 학내 분규가 더욱 거세진 사례로 꼽힌다. 1998년 파견된 2기 임시이사장은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해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했고, ‘교수 정예화’를 내세우며 20여명의 교수를 퇴출시켰다. 이와 함께 교수·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과 통폐합을 단행해 학교 구성원들이 거리로 나서 관선이사 퇴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정여상과 한광고 등 5개 학교를 거느린 ‘학원재벌’ 서울 인권학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01년 재단의 회계부정과 설립자의 학교경영 문제 등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교육부 관료들로 구성된 임시이사 5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들 임시이사는 임명 뒤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학내 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다.

임시이사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구성 문제를 첫손에 꼽고 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교육·법조·언론·종교·여성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개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사정’인지 많은 학교의 임시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계 인사’보다는 교육부 전·현직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7개 전문대학 가운데, 5개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올해 2월 새로 임명된 세방학원(서일대학)의 이사진은 7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이 퇴직한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올 들어 임시이사가 파견된 극동정보대학과 나주대, 강원관광대 등 전문대학의 학장과 이사장 자리 6곳은 모두 교육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로 내려가면 사정은 더 딱하다. 12개 법인 가운데 11개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청 간부 출신이다.

임시이사는 교육부 노후보장처?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임시이사와 이사장 자리는 교육부나 교육청 퇴직 관료들의 ‘노후 보장처’”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임시이사 자리를 잠시 들렀다가 더 좋은 ‘자리’가 나면 옮겨가는 ‘대기 장소’로만 여길 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인여대의 임시이사장 금승호씨(전 교육부 대학교육지원국장)는 지난해 옛 재단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등 분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재 노력은커녕,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 모집에 응모해 학교 안팎의 눈총을 받았다. 경기도 오산대학의 학장을 지내다 지난 2월 서일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연수 전 교원징계심의위원장은 극동정보대학의 학장까지 겸임하고 있어 ‘임시이사 전문’이라는 빈축을 샀다.


사진/ 교육 당국의 전 · 현직 관료가 대부분인 임시이사들은 구재단과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분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한겨레 강창광 기자)

비리 문제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는 등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이용해 ‘임시이사 흔들기’를 계속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퇴출된 재단 관계자들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상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2년 뒤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법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시이사들은 재임 기간 내내 옛 재단과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민감한 사안은 다루지 않거나 형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분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는 결국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교육부의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착복이나 횡령이 아니고 학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며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이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임시이사진을 구성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학 관계자를 임시이사진에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진승 전교조 사립조직국장은 “비리 문제로 퇴출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개혁적이고 공정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정상화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 파견되는 ‘공익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규해결의 모범사례, 상지대

실제로 최근 임시이사 체제를 마치고 정이사 체제 전환을 준비 중인 상지대학교는 분규 해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상지대의 임시이사진은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옛 재단과 지난한 ‘투쟁’을 벌여, 10여년의 분규를 끝내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았다.

사립대 운영자들은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뤄선 안 된다”는 ‘사학윤리강령’도 스스로 채택했다. 하지만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판단하는 교육 당국과 밥그릇에 집착하는 일부 퇴직관료들, 임시이사제도의 자체적인 문제까지 어우러져,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이들 학교는 ‘전쟁터’로 병들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 [당대비평] 교육부마피아가 장악한 대학

    사학·관료 “우리는 너무 다정해”


    분규 수수방관에 유착 의혹… 상당수 관료 퇴직 뒤 사학에 둥지

    (사진/재단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서원대 학생들.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빚을 갚겠다던 최완배 이사장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 빚만 늘려놓았다.)

    최근 들어 급증한 사립대 분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규 대학’ 숫자는 14개 정도이다.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계명대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재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덕성여대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서원대 빚늘리기

    대부분의 사립재단 분규에 대해선 ‘사학 자율’이란 이름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단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 관료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설령 명백히 밝혀진 유착 의혹은 없을지라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사학분규에 대처해 온 방식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서원학원(서원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평교수협의회와 조교협의회 등이 중심이 돼 최완배 이사장 퇴진과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총장 직선제 관례를 깨고 최완배 이사장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재단과 대립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교수협의회는 주장한다.

    최완배 이사장은 지난 96년 서원학원을 인수하면서 구재단으로부터 떠안은 1백억원의 빚을 갚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매년 60억원씩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기는커녕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60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34억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빚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이다. 교육부는 2번씩이나 기채승인서를 변경해 주면서 재단이 대출받도록 해준다. 게다가 사용용도도 ‘부채상환’으로 명시돼 있었다. 애초의 출연 약속을 어기고 “빚을 빌려 빚을 갚겠다”는 재단의 입장을 용인해 준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그렇다”고 말한다. 최완배 이사장이 물러나고 나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말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관료들의 전형적 복지부동이라고 힐난한다. 1년∼1년 반만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교육부 관료들이 굳이 자기가 책임자로 있을 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사립재단 분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기화한 사례가 청석학원(청주대) 사태이다. 지난 95년 감사원은 교수들의 진정을 토대로 청석학원 설립자 2세인 김준철씨가 수백억대의 학원토지를 개인재산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학원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엄중경고’한다. 하지만 김씨는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유권을 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제는 더욱 꼬여 재단과 교수협의회의 법리 싸움으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당시 외부에서 교육부 고위직에 임명된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들어와 관선이사를 파견하려 하니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미 교육부 손을 떠나 있었다. 조기에 관선이사를 파견했더라면 사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가 한해에 얼마나 많은 대학을 감사하느냐를 따져 보면 이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1백여 사립대중 1년에 3~4곳만 감사

    교육부가 작성한 ‘행정감사 개요’에는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특별히 종합 감사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96년 1백여개 사립대 가운데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은 용인대, 덕성여대, 경성대, 목원대 등 단 4곳뿐이다. 97년에도 7월 말까지 한국항공대, 호서대, 동아대 등 3곳밖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 산술적으로만 따져 1백여개 대학이 모두 감사를 받으려면 최소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다.

    물론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고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감사를 하고 난 뒤 아무것도 적발하지 못하면 재단과의 유착의혹이 생기므로 감사를 꺼리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학분규가 몇십년 동안 지속돼왔는데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사학분쟁조정기구나 외부감사제 도입 등도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교육부 부패관리의 대명사, 모영기 사학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모영기 사건’이다. ‘모영기 사건’이란 지난 91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 있던 모영기씨가 학내분규로 계속 물의를 빚던 김문기 상지대 재단이사장과 2억6천만원대의 토지거래를 한 사건이다. 대학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직위에 있는 모씨가 오히려 비리대학과 거래를 한 것이다. 지난 93년 김문기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모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도피한다. 모영기 사건은 돈으로 맺어진 관·학 부패고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학재단과 교육부 관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인맥으로 맺은 유착설을 이야기한다. 교육부 차관이나 국장을 퇴직한 뒤 사립대 총장이나 기획실장, 전문대 학장으로 간 인사들이 사립재단의 로비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교육부 관료들은 현직에 있을 때 퇴임 후의 자리 확보를 위해 사립재단의 비리를 눈감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퇴직한 뒤 사립대로 간 인사들은 ㄷ대 총장 ㅈ아무개씨, ㅅ대 총장 ㅇ아무개씨, ㅇ대 총장 ㅊ아무개씨, ㄱ대 총장 ㅅ아무개씨, ㅅ전문대 학장 ㅈ아무개씨, ㄱ전문대 학장 ㅇ아무개씨 등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소 비켜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직 출신이 퇴직한 뒤 주로 사립대학으로 간다면 전문직 출신은 퇴직한 뒤 교원대 교수로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 재직시절 교원대에 교과과목 프로젝트를 주면서 맺은 관계가 작용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원대의 경우 교수 1백50여명 가운데 교육부(문교부) 출신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원대는 공채 교수와 ‘낙하산’ 교수와의 갈등이 휴화산처럼 잠재해 있다고 한다.

    관리감독 책임 물을 제도 만들어야

    계속 불거져나오는 사립대 문제를 모두 교육부 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사립대 문제에 관해 ‘실세’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 관료들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제도적 보완책을 비롯해 최종적 관리감독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에게 쏠리는 의혹은 ‘업보’일지도 모른다.

    이용인 기자

    한겨레21 1998년 07월 02일 제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