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산 상속한 삼성 .... '개판 대물림' 사회
삼성의 도둑질이 용납되는 근본적인 이유

'삼성따까리'라는 개돼지 똥개들이,
장물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삼성을 위하여, 이 땅의 자정활기를 탄압/압살하고 있고,
그들을 욕하면서 부러워 마지 않는 개돼지들이 이 땅에 95% 이상이기 때문('6억에 아들 시신 거래', KBS, 2018.6.29)

'모든 국민이 공범이다'- 정의구현사제단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 삼성 X파일 수사에 제동 걸며 삼성 보호하는 한편 서민들 푼돈 내먹는데 열심인 '대표적인 삼성따까리' 문재인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으니, 정부 정책이 도둑집단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 아래 youtube 동영상은 이재명이 '삼성 X파일 수사' 저지한 문재인에게 직격탄 날린 건데, 삭제됨.
인터넷 찾아보니 이재명-문재인 관련 동영상 대거 삭제, 2019.1.23일 확인 후, 목숨 걸고 삼성 X파일 보도한 이상호 동영상 올림
  

2. 보편적 정의 위한 법 집행해야 하는 경찰/검찰, 법원의 종년놈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삼성따까리' 짓을 하고 있으며
*양아치 법조 패거리가 죽인 '사회 정의'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삼성 똥구멍 빨기 위해, 대놓고 법 위반한 똥통의 판사 기생충들



3. 도둑질에 참여 못한, 주권자라는 민중은([헌법] 제1조 제2항)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만...

[2020.3.13] 삼성 준법위, 승계관련 이재용 사과 권고 - 지랄이 풍년이네

멍청한 돌대가리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급조된 범죄단체, '삼성 준법위'

(맨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 고계현(소비자주권회의 사무총장), 권태선(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인용(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 심인숙(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전 대검 차장)

* 위원장 김지형삼성에버랜드 승계에 무죄 판결 내린 개만도 못한 새끼('에버랜드 삼성 무죄 판결 후폭풍 거세다', 시사인,2009.6.4)

그런 사기 단체가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 도둑질에 대하여 사과 권고하는 지랄쇼 했다. 누구든지 크게 도둑질 해처먹고 사과 권고만 받으면 되나 보다,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감염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오두방정 지랄떠는 등신들이니... 역시나 조용히 넘어간다.
그와 더불어 소리없이 진행되는 문재인의 공수처

[2019.12.9] 삼성의 증거인멸과 그를 권장하는 법원 양아치년놈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에 鼠一匹)이라더니,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소병석이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더만, 고작 1~2년 징역, 집행유예...
아주 싼값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민연금 도둑질을 퉁쳤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이 땅에서도 다른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범죄 은폐, 조장하며 그에 가담하는 인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모든 조직이(사법, 입법, 행정 등) 돌아간다.
문제는... 이 땅의 병적인 문제점은,
그에의 참가여부로 대부분 인간들의 행복지수가 결정된다는 거다.

미국에서는 증거인멸이나 위증 드러나면 '사법권 방해'라는 죄목으로 본 사건 패소는 물론, 그냥 2-3배 이상의 벌금형 맞는다.
그 반면에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 위증 걸리면 2-3백만원 정도의 벌금, 최소 수천만에서 수십,수백억/조의 이익이 생기는데...
돈으로 증거인멸/위증할 사람 사라고 적극 권장하는 게 이나라 법원이란 얘기다.

[2019. 6.21] 삼성과 그 따까리 법원에 의한, 김성환 위원장의 강제노역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16.7, 오윤경)징역 5년(2017.8.25, 김진동)
2심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중 +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2018.11, 임성철)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2018.2.5, 정형식)으로 감형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2019.5.1, 사법농단의 주범 권순일)위법재판 지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반 중...
죄명 도둑놈 이재용, 이건희 규탄집회국민연금 관련, 뇌물 등


요양원 생활관 청소와 점심 저녁 식당 설거지하는 김성환 위원장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5월 28일 인천서부준법센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방문하니, '사회봉사는 한 달 후부터 실시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사회봉사는 한 달 후에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인천서부준법센터 사회봉사 담당자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와 6월 4일 두 시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교육을 받고 6월 10일부터 요양원에서의 사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단다.



[2019. 5.7] 문재인은 이재용과 재판거래 은폐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자한당 맹폭하였나 보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지 않은 비하인드 취재]

문재인과 이재용 둘만의 수상하고 은밀한 밀월여행


vol. 1168 | Posted on May 2, 2019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9조원 상속세 놓고 ‘재판거래’의혹?
문, 왜 선고 때마다 삼성 극찬하나?
文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과도 세 번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밑도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4월 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거론됐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미지수다. 그러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0일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들기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등 삼성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이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문 대통령을 만난 것만 세 번이다. 기업인 중엔 횟수가 가장 많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최근 삼성 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필요 이상으로 친밀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이나 이 총리 이외에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별도로 이 부회장과 최소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겠다는 대화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오너 일가 범죄에 대한 분노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 추악한 거래를 삼성과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검은 거래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뇌물공여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재판은 5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지금이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본국 언론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만을 얘기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선고 전후 항상 정부와 삼성의 밀월이 의심되는 사연들이 있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전에는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역할에 대해 극찬을 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기도 하고, 또 반도체 라인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판결 후에는 삼성이 30조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국 언론들이 모두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본지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다음날 삼성그룹은 평택에 반도체 사업 관련 30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총수 석방 다음날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여론 전환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계획과 총수 일가의 거취를 엮는 것은 정권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2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형량을 줄여준 정황도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담당 판사 정형식) 뇌물 액수를 대폭 줄이고, 그만큼만 횡령죄로 인정한 까닭은 ‘이재용 풀어주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횡령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횡령금액 64억 6295만 원을 거의 반토막냈다. 또 징역 5년 선고 후 구속 중이던 이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했다. 설령 이 액수만 인정하더라도 3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그만큼 뇌물을 제공한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아예 삼성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공장까지 가서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이다.

문, 판결 앞두고 이재용을 만난 까닭은?

차라리 드러난 만남은 낫다. 본지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 와중에 이 부회장이 상속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이 만남 이후 사석에서 이 지인들에게 이 부회장과 관련한 발언을 전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노 실장과 잘 알고 있는 인사는 <선데이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자세하게 노 실장에게 전했고, 노 실장 역시 상속세 납부가 에버랜드 때부터 이어온 삼성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를 매듭 질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영민 비서실장
실제로 노 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 등 삼성그룹의 모든 현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만큼 상속세 납부가 이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 실장은 이런 이 부회장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 4월 30일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는 9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지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상속세 납부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판거래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것은 과거 정권에도 볼 수 없던 노골적 재판거래다. 현 정부는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을 2차 남북정상회담에 데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총대를 멘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 다시 말해 비서실장들이 직접 삼성전자 총수의 문제를 챙기는 모양새가 생겨난 것이다. 만약 이달로 예견된 대법원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형이 집행유예로 확정되고, 이 정부 내에서 이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가 이뤄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정사상 최악의 재판거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벌 총수와 최고 권력자의 잦은 만남, 전폭적인 지원 약속 등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사면권 등 국가형벌체계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청탁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봐주기’ 비판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폭 깎아줬던 이 부회장의 뇌물액도 36억원에 달한다.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87억원으로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세 사람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 중이다. 지난 2월11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하나로 병합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선고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까지 네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주기가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4월 선고설’이 도는 등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법원이 수사 내용을 얼마나 ‘참고’하는지에 따라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선고 때마다 가이드라인 행보

지난 4차례 이어진 대법원 전합 심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213억원 중 얼마까지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0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소유권 자체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무료로 쓰게 해준 불상의 이익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전합이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할 수 있다. 뇌물액수가 늘어난 만큼 상황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해야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씨 측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지원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어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중 한쪽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쪽엔 당근, 한 쪽엔 칼?’
검찰은 삼성 잡겠다는데, 대통령은 총수 만나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이재용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이 그룹 총수를 만나 사실상의 재판 거래를 하는 동안 다른 한 편에선 검찰이 삼성그룹 임원을 구속수사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사안인 만큼 현 정부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삼성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니다.

4월 30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임직원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들의 증거인멸 범행을 지휘한 정황을 포착하고,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향후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월 29일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양 상무 등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합병 등 관련 내용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모 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소속 백모 상무가 증거인멸 범행을 지휘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이라 평가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에 발령받은 뒤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상무 등과 함께 백 상무도 직접 조사하며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지게 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계기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진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합병 비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 변경 등을 논의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 바이오젠사와의 합작 계약 당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조항 수정,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안,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3가지 안이 논의된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논의 자체가 하나의 분식회계 모의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본류’인 분식회계 정황을 숨기기 위해 백 상무 등 그룹 차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미전실 등 윗선의 개입 및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백 상무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앞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고한승 바이오에피스 대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상무 등이 고 대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 정황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자회사 대표보다도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2019. 3.14] [뉴스타파] 삼성 해외법인에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원 탈세


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왔다.(참조: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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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썩은 년놈들이 삼성 세무조사 들어가기나 할까? 누군가에게 문자질만 하고 뭉개겠지. 그리고 수백억만 탈세 했겠냐? 조단위로 해처먹은 삼성 바이로직스 내부 고발한 사람 포상금이 1억이란다. 도둑질 해처먹으라고 정부가 장려하고 자빠졌으니...

[2019. 3.8] 삼성, 화웨이 기술 도둑질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에게 과거 로열티 30억 달러와 향후 연간 4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 12.26] 임성철의 삼성 충성도 - '판사를 국민이 직접 처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예 추가

임성철은 집회시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김성환 위원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헌데, 김위원장 말에 의하면, 경찰의 소음 측정은 70이 넘지 않았는데, 삼성이 고용한 사설기관의 측정수치를 근거로 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의 측정은 배척하고 삼성이 고용한 사설기관의 측정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

[2018. 12.12] '삼성 이재용 똥구멍 빨기' 경쟁에 나선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 길재욱 코스닥 시장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과 기업심사위원 방상융, '걸리지 말고 잘 해처먹으라'는 증권선물위원장 김용범

임성철, 판사질 하는 인간새끼가 이재용의 눈도장 찍으려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1심 형량에 덤 추가하여 때리더니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위법한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단다.(* 보충: 같은 분식회계 범죄로 4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했다, 과징금 80억 처분 받은 삼바는 상장유지시키고.... 큰 도둑은 방면하고 송사리나 족치는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위법성은 전문적인 지식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중학교 수준의 일반상식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거다.
비유하자면 1+1=2라는 것을 수학선생에게 물어볼 필요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바이로직스 위법성을 알기쉽게 설명한 동영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인의 똥개들은 (국민 등골에 빨대 꽂은) 삼성 이재용 똥구멍 빨기로 작정한 것이다.

* 덧붙여,
1. 기업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는 데,
일전에도 문재인 치매 동영상 삭제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 언급하면서 지적했지만서도,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은 원칙은 쥐뿔도 없고 전문성도 의심되는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장착한, 그저 돈과 권력의 눈치만 보고 사는 인간들 모임으로 세금 축내는 집단.

2. 박상융의 약력 중 특이한 것은 2007-2010년 고문사건으로 유명한 양천 경찰서에 근무(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1987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2002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 수사과장, 논산 서장
2005 경찰청 수사국 마약과장, 대전중부서장
2007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2010 김포경찰서장, 경기청 수사과장, 동두천서장
2012 평택경찰서장
2013 경기청 경무과

* 이러다가 '삼성 이재용 똥구멍 빨기 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할지도.... 이미 그렇게 되었나?

* 뒤로는 국민 등골에 빨대 꽂고 가증스럽게도 국민 우롱쑈 벌이는 한국거래소 쓰레기들(* 비교: 판검사 헌재 쓰레기들 국민우롱쑈)

* 사진 왼쪽부터 김영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길재욱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허재택 KRX국민행복재단 이사,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최정호 대상(주) 전무, 변상무 KRX국민행복재단 이사,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2018. 12.1] 공직자들 중 이재명의 비리 순위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아무도 나서서는 인간들이 없었다고 하였듯이,
비리없는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 중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유와 예: 비위 드러나자 "동료들도 접대받아".. 靑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檢출신 수사관의 '입', 동아일보, 2018.12.1) => 이것이 이 땅의 서글픈 현실.

공직자들의 비리 점수를 매겨 본다면, 이재명의 비리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

이명박이 최상위 0.1% 안에 들터이고...
지난 십수개월 이재명의 온갖 비리를 뒤졌음에도, 사생활 관련 쓰잘데기 없는 것들 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재명의 비리 점수는 하위 1% -5% 안에 들거다.
그리고 그 십수개월간 이재명은 무서워서 비리 저지를 꿈도 못 꾸었을 것.

[2018. 11.27] 찰떡 궁합의 문재인과 떡검

민경찬 펀드 관련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벌률'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문재인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도둑질을 눈감고
삼성 X파일, 부산저축은행 청탁 사건 등을 보면, 문재인은 범죄자 특히 돈 관련 범죄자들 보호 본능의 유전자를 가진 듯....

지난 수십년간, '떡검', '비리 공직자, 기득권층의 사설경호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떨쳐온 검찰과는 찰떡 궁합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 비리 조사하겠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격으로 '똥 걸레로 집안 청소하겠다'는 수작.

[2018. 11.14] '걸리지 말고 잘 해 처먹어'라는 증선위

출처: 착한왕의 글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분들 축하드립니다(*문어벙 = 문재인)

오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냐구요?
증선위 감독 인터뷰에서 보듯,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빠르면 15일 후 다시 거래됩니다. 길게는 거래 정지가 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권력층은 눈치를 보다가 적정선에서 풀어 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고작 80억입니다. 더욱이 분식회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회계 감사로 자산이 축소되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나라 의료 서비스 체계를 장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적이 나빠도 기업 가치를 떨어트리지 말아야 하기에 유증은 없을 겁니다. 삼성, 쌓아놓은 돈도 많구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거래 개시 시점에는 하락하더라도 조금 지나 급상승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런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번에 매수한 분들은 거래 시작 후 타이밍을 조절해 잘 먹고 빠지면 될 것입니다.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돠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증선위 결정을 가지고 문어벙 정부를 칭찬합니다. 그나마 현 정권이니까 삼성을 건드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용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1년 7개월이나 질질 끌었을까요?
삼성증권 위조 주식 발권 사건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 1년 7개월 기간 동안 연기금은 실적 없는 바이오 거품을 키운 1등 공신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만 매년 5% 수익을 내던 곳이 연기금이었는데, 기존 매매 전문가들은 다 잘렸고, 연기금은 공매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별 실적 없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0만원을 훌쩍 넘어섰죠. 반면에 실적 좋은 기술주들은 반토막났습니다. 또 명견만리라는 개쓰레기 책에 뽕간 문어벙은 허구한날 4차 혁명을 외치고 돼도 않는 각종 주가 부양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실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것은 당연하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제조업 영역 중소기업들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은행에서 융자받기도 힘들어져 선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 정권은 삼성과 싸우는 척 하면서 적폐청산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뿐, 실제로는 싸울 용기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과거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수위를 보여 주는 금감원 도표입니다.

*수천억대 분식회계에도 과징금만 '찔끔', 디지탈타임스, 2016.6.13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위 도표를 보면, 효성 그룹이 5000억 분식 회계로 과징금 20억을 냈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합니다. 효성 그룹과 비교할 때, 과징금이 200억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고작 80억입니다.
사실 과징금 200억도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분식 회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결국 '걸리지 말고 잘 해 처먹어'라는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 보자면, '뭐 걸려도 그만이네'라는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수위의 처벌입니다.

분식 회계 사건으로 2001년 엘론(Enron) 분식 회계 사건이 다시 회자되더군요. 미국 7대 기업에 속했던 엘론은 1조 5천억 분식으로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었구요. 또 분식 회계를 주도한 자들은 약 25년 형을 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이재용과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은 몇 년 형을 받게 될까요? 분식 규모가 5조인데가 가중 처벌이 더해져 최소 100년 형은 받게 될 겁니다.

이 번 삼성바이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개차반'인지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최근 코스피 하락을 놓고 외인 세력의 단타성 투기 성향이 공매도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에 외인 세력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짜 적폐는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도록 만드는 후진적 금융 시스템,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 방만한 공공 기관 운영, 공무원, 선생 등의 사회 기여도를 훨씬 높게 잡아 특수 직역으로 규정하는 구시대 산물의 연금 제도 등입니다. 이런 것들 개혁 없이 적폐를 외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증오를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쥐와 닭이 사익을 위해 개판을 친 것에 비추어 현 정권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 벌써 3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둡니다. 결국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점점 고착화됩니다. 계속 다수는 개돼지 취급받고 살 게 됩니다.

착한왕 이상하, 2018.11.14 21:00
만약 삼성바이로직스가 상폐된다면, '문어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 그것만 해도 그나마 큰 일 한 거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로 봅니다.

[2018. 11.7] 국민 등골 빼먹는 삼성과 삼성을 위해 뒤치다꺼리하는 금감원과 증선위

'삼성바이오 가치 5조 뻥튀기' 이미 알고 있었다(한겨레, 2018.11.7)에서 따르면,
어제(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8월5일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단다.
그 문건은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단다.

1.삼성바이오는 자신의 가치를 3조원으로 평가했고,
2. 그 자체 평가액 3조원과 국민연금에 보고한 평가액(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3. 결론: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치를 5조원 이상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대평가된 기업가치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
아래 사건진행 일지를 보면, 삼성의 이런 범죄를 알고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거니 받거니 지연하며 삼성 뒤바라지를 하고 있다.

역시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따까리답게 최소한 상장폐지 시켜야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과태료 80억으로 면책('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檢 고발·과징금 80억, 뉴스1, 2018.11.14)
감시기관이 이 모양이니, 기회만 있으면 이 땅의 기업들은 일단 도둑/사기질부터 저질러 보는 거다.

[2018. 9.24] '삼성 따까리' 남기주가 삼성에 충성 바쳤다 - 트윗

사이타마@anchiyong
삼성증권 112조원 유령주식 직원들, 전원 보석으로 풀려나 ohmynews.com/NWS_Web/View/a… 어째 삼성 관련되면 판사들이 죄다 이 모양이냐.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새끼들 전부 석궁으로 쏴버리고 싶다.

* 정확한 표현은 유령주식이 아니라, 위조증권 발행으로
[형법] 제216조에 저촉되는, 국가전복 범죄.
그러한 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준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남기주(참조: DNA 채취 위법 영장 발부)

[2018. 8.27] 엘리엇 소송에서 재확인된, '삼성 따까리' 법무부(法部).... 공무원들의 민원/고발 관련 사건 처리 방식

엘리엇 소송 놓고 법무부의 삼성을 위한 답변서 … 수뇌부도 몰라 당혹!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 공장, 2018.8.22일, 전문 아래)

*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정부 상대로 8천억 배상 요구한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답변서가 삼성을 위한 답변서였다는 것.
기소한 검찰에게 입증책임이 있듯이, 손해 주장한 엘리엇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엘리엇에게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법무부는 삼성 승계/영향력이 없었다는 정형식의 위법 판결 논리를 그대로 제출하였단다.
그런데 그 법무부 담당이 바로 삼성 이재용 전 변호인단.

* 수뇌부가 몰랐다는 것은 100% 거짓말.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민원, 고발 등이 들어오면,
고발/민원 당한 그 대상자로 하여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즉 당사자가 알아서 깔고 뭉개라는 것.(* 예: 국립국어원의 예산 낭비 신고 처리 작태)
그런 위법 관행에 의하여, 삼성 따까리, 법무부 인간들이 삼성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긴 거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검찰에게 도둑놈을 고발했더니, 직접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그 도둑놈에게 '니가 해명 내지 처리하라'고 하는 꼴이라는 거다.
국민신문고, 구청 민원을 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민원을 접수하는 감사 내지 조사팀이, 지들이 조사해야할 그 민원을, 민원 대상팀/인간들에게 넘긴다는 것.

* 예외적으로 검경법원에서는 직접 조사하는 척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로비, 접대, 돈 받아 처먹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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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수) 주진우 기자 (시사IN) 와의 인터뷰 전문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법무부의 수상한 답변서?
- 주진우 기자 (시사IN)

김어준: 바로 미니 하나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다룬 언론에 없어서 지난 5월부터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기억나시죠?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들이 손해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12월에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대 소송을 제기했어요. FTA에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 ISD, 독소조항이라 해 왔던 ISD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법무부가 13일. 지난 13일에, 8월 13일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안을 계속 지켜 봐왔던 입장에서 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이 아주 이상한데 아무도 다루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답변서대로 하자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혐의 이게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서입니다. 삼성 전문기자 주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법무부가 이 답변서 내용을 공개한 게 언제입니까?
주진우: 지난 8월 17일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이상한 것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이대로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저지른 불법. 이걸 우리 법무부가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대신 해명해 주는 논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국민연금의 이익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삼성은 청탁이 없었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도 없었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제가 그 요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삼성 청탁을 받고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서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이익에 반하도록 삼성물산과 합병 찬성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 법원의 판결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2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기억하시죠. 정형식 판사가 몇 가지 삼성에게 유리한,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 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답변서대로, 법무부 의견대로만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모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법무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이 문형표 전 이사장.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문형표 전 이사장은 이 건으로 실형을 살았고.
주진우: 홍완선 씨도 그렇고요.
김어준: 판결문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부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주진우: 이런 판결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 불리한 판결은 다 무시하고 그동안 수많은 판결 중에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을 도왔다, 이런 내용은 다 무시하고 오직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하지 않았다 그 내용만. 정형식 판사의 판결만 집중해서 그것만 옳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 꼴이 됩니다.
김어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문형표 이사장 관련해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잘 챙겨봐라, 그렇게 말을 했고 문형표 이사장은 그 지시를 인지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진우: 네. 여러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 무시했고요. 무시했고 그냥 삼성은 전혀... 삼성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삼성한테 투자한 것은, 이 합병을 도운 것은 이게 국가의 이익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고 보니까 문형표 전 이사장이 1심, 2심 신속하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안 해서 지난 5월인가요?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됐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삼성 관련된 재판은 이상하게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문형표 이사장 건도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 노조 파괴 관련해서도 영장이 거의 기각되고 있는데요. 이 판사들의... 아 그리고 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얼마 전에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뒤에도 삼성과 굉장히 깊숙한 연기를 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더 했으면 합니다.
김어준: 그건 조금 있다가 다루고요.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법무부 답변서 내용만 집중하자면 법무부 답변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김어준: 아니, 그런데 법무부가 삼성을 이렇게까지 대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진우: 물론 정부가 나서서 삼성을 도왔다, 이렇게 하면 앨리엇 소송에서 불리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엘리엇이 80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피해를 너희들이 증명해라. 이렇게 소송을 대비하는 게 이게 맞다고 합니다.
김어준: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냥 삼성의 주장을 갖다가 논리를 이렇게 갖다 그냥 줬어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요. 태평양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데 거의 100명 넘는 변호사들이 이재용을 위해서 이렇게 법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 아주 젊은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과장으로 특채됩니다. 그 이후에 삼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개연성이 큽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 건 담당과장이 특채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법무법인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던 법무법인이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어준: 법무부의 답변서가 이런 식으로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은 삼성의 영향력에 있는 어떤 인사가 특채돼서 그 논리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성이 곤란함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항상. 어김없이 삼성 편을 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 교수들이 등장해서 이상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그것도 물론 더 취재해서 파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법무부가 삼성 방어논리를 가져와서 엘리엇 소송을 상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판결을 할 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진우: 그렇죠. 정부 측 의견서를 가져다가 그대로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쓰겠죠. 그리고 대법원도 삼성한테 유리했던 내용만 가져다 쓸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은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정부가 다른 소송에서도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일단 삼성 재판은 국면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김어준: 왜냐하면 법무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답변서의 논리 구조대로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8000억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삼성한테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뇌물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입증해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많은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혐의는 거의 입증이 됐는데요. 유독 한 번, 유독 정형식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정부가 정형식 판사. 수많은 판결을 그냥 뒤집고.
김어준: 법무부라고 정확하게 특정하죠, 여기서는.
주진우: 법무부가 유독 정형식 판사의 판결. 그러니까 삼성한테 유리한 판결 하나만 뽑아서 그걸 정부의 논리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에서.
김어준: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답변, 이런 논리구조의 답변서를 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피해를 입증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삼성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이제는 정부가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진우: 아예 법무부가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과 청탁에 대한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 정형식 판사가 옳았다. 이렇게 아예 썼습니다. 이런 얘기도 썼는데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김어준: 알겠고요. 시간이...
주진우: 설명 좀 하려는데.
김어준: 오늘 뒤에 인터뷰가 있고 형평성 때문에 시간을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삼성 관련 취재 최근 몇 달 동안 해 온 걸로 아는데 이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할 겁니까?
주진우: 찬바람 불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어준: 찬바람이 언제 불어요,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조만간 다시 관련 내용, 삼성 관련 취재 그동안 해왔던 걸 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 배후가 의심된다 이거죠?
주진우: 아주 깊이 의심합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10] '삼성따까리'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문재인

문재인, 삼성공장 방문(연합뉴스, 2018.07.09),
문재인 ‘삼성 경제 기여론’언급… 흡사 이재용 재판부에 던진 메시지(선데이저널, 2017.8.3)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았다고 자랑하듯, 자신의 정체성을 푼수처럼 까발리는 문재인.

이런 덜떨어진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등신들은....

[2018. 7.8]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뉴스타파, 한상진, 2018.7.8)

[2018. 6.21] 삼성 프로젝트를 위한, 문재인의 탈원전/탈산업화

[2018. 6.17] 삼성따까리 없는 외국에서 잡힌 삼성의 도둑질

'삼성따까리'들이 지배하는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의 도둑질을 밝힐 수 없기에, * KAIST, 삼성전자 상대로 美서 특허 소송(연합뉴스, 2016.11.30)

"..... KAIST IP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이종호 현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이 유행하지 못할 것으로 믿으며 무시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인텔이 이 기술의 사용권을 얻어 자체제품을 제작하자, 삼성전자는 이교수를 초대해 자사 엔지니어 등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과 강연을 하도록 한 뒤 특허를 도둑질했다는 것이 KAIST IP의 설명이다.

KAIST IP는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결과 => 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400억원 배상" 평결(조선일보, 2018.6.16)
'블룸버그는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에게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

* 주: 삼성따까리가 판치는 법원은 삼성의 도둑질이 입증되었어도, 껌값에 불과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훔친 삼성에게 1만원 내지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니 삼성이 도둑질을 멈출 수가 있겠는가?
위증범죄에 대하여 벌금 2-3백만원이면 해결된다. 그러니 돈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위증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수지 맞는 장사.

그 반면에, 위증과 같은 '사법권 방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외국법원: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오마이뉴스, 2012.9.6)

[2018. 6.15] 전자기개표 부정선거 공범, 문재인의 범죄 은폐하는, 문재인의 따까리, 김명수

강동원 의원, 대통령 선거 개표조작 의혹 제기..문재인 '당 입장 아닌 개인의견'(MBN, 2015.10.14)

* 강동원에 대한 문재인의 보복:
문재인, 강동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사퇴시켜…(MBN, 2015.10.15) 그리고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한 강동원 공천 탈락(MBN, 2016.3.14)

'한국산 개표기, 이라크 개표조작 동원 확인(Skyedaily, 2018.7.4)
'한국 개표기로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연합뉴스, 2018.7.7)
이라크, 개표조작 의혹 한국산 전자개표기 곧 조사(Skyedaily, 2018.7.30)
전자개표기 비리… 선관위 모르쇠, 국회 모른척(Skyedaily, 2018.7.31)
한국전자투표기 콩고수출 강행(Skyedaily, 2018.8.10), '부정선거 땐 韓 회사 책임'..선관위 몰려온 콩고인들 왜(SBS, 2018.8.9)
중앙선관위·AWEB·미루 3각 후진국에 전자개표기 수출(Skyedaily, 2018.10.16)

* 자유와 정의에 기대지 아니하고,
문재인같은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빠족'들(노빠, 박사모, 이재명빠 등 포함)과 남원시장 선거에서 강동원이 아닌 이환주('불법 도박' 이환주 남원시장 정무비서 재임용 '논란', 뉴스1, 2018.7.4) 지지하는 병신 국민들 때문에 이 땅이 개판.

[2018. 6.12] 삼성노조와해 사건 가지고 '국민우롱쇼'하는 검찰, 법원 삼성따까리들

9차례나…‘삼성 노조 와해’ 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한겨레, 2018.6.12)

이런 기사들 보고 '검찰이 처벌을 하려는데, 법원 판사년놈들이 문제'라는 인간들은 스스로 돌대가리임을 인증하는 것.
검경, 법원, 헌법재판소의 쌍것들은 영원한 법원과 검찰은 영원한 공범집단으로서, 검찰과 법원이 공을 주고 받으며 시간 끌며 멍청한 국민들이 지치기 기다리는 것.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인데....
구속시키지 못하면 수사 못한다는 돌대가리 검찰과 그렇게 인식하는 돌대가리 국민들이 문제.

* 2006년 이용훈의 검찰 비하 발언에 대하여
정상명이 2번의 유감을 표시하는 등 병신육갑질을 떨던 검찰 쌍것들이, 막상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이용훈 사건을 '묻지마 불기소 각하'함으로써, 스스로 개만도 못한 양아치 집단임을 입증.

당연히,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본부'인 헌재도 그 사건을 은폐한 공범.

[2018. 5.18]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징역 100년의 범죄)를 삼성따까리 금감원이 조사하는 이유

엘리엇이 정부 상대로 ISD에 의거하여 소송제기하려 하니(Elliott Seeks $670 Mil. for Compensation from S. Korea over Samsung Merger, BusinessKorea, 2018.5.14) 정부는 다급해졌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드리는 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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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종복인 공무원 역할보다는 삼성 따까리 짓에 헌신하며 상전 국민들 등치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활약들

1. 국민연금에 빨대 꽂으려는 삼성을 위하여(국민연금 5865억원 손해 추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행사한 삼성따까리 (국민연금 이사장, 문공부 장관 지낸) 문형표(* 썩어빠진 서울고 27회, 필자의 동기) =>

2. 삼성따까리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엘리엇이 위법한 합병을 문제 삼을까 걱정한 삼성이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에게 조사 부탁(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3. 삼성 공격하는 척 하며 편리 봐준 김기식


[2018. 4.9] 한국은행 돈 찍어내듯, 위조주식 찍어낸 삼성([형법] 제216조에 저촉되는, 국가전복 범죄)

삼성 범죄 모방한 골드만 삭스 => 대책발표 이틀만에 버젓이 공매도 사고(파이낸셜뉴스, 2018.6.4)

*기가 막힌 일 =>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연합뉴스, 2018.7.4)
Yes-i-can14시간전
그럼 자주해도 되겠네?
몇십 조 해먹고 몇 억 과태료내면.. 남는 장사네?
과태료보다..저런 판결내는 년놈들이 받아처먹은 돈이 더 많겠쥐?

[2018. 3.13] 삼성, 주진우 기자 협박

[2018. 2.27] 삼성 나팔수, 언론(이종보의 삼성독재에서 펌)

* 삼성 장충기 문자

[2018. 2.8] 도둑수괴, 이재용 풀어준 삼성따까리 정형식

[2017.8.10] 삼성의 '장물' 분배에 환장한, '똥통의 구데기'만도 못한 인간들 발가벗긴 주진우


[단독]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인 기자, ace@sisain.co.kr)

[2013.2.14]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에게 대법원 유죄

‘떡검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정의상실 어이상실'(고발뉴스)

[2012.8.25] Apple CEO 팀 쿡, '삼성의 도둑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

'삼성의 도둑질은 배심원 평결에서 인용되었듯이, 고의적(willful)인 표절(copying)이다. 우린 법적 소송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소송을 걸기 전에 삼성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제품들을 표절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애플CEO '삼성에 도둑질은 나쁜 일이라고 알려줘 감사하다', 조선비즈, 2012.8.25)

[2010.4.5] 삼성 도둑질의 방조는 '언론과 지식인, 모든 국민이 공범이다' - 정의구현사제단

'공권력의 상징인 특수부 검사에서 삼성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된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 측근과 틀어져 직장을 떠나게 되자
삼성의 조직이 집요하게 그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끝내는 '밥줄'까지 끊기게 한 잔인한 행위(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시켰다), 김 변호사가 처절한 상황에서 빠져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신의 사정과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여러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10년에 한번 쯤 있을까 말까 한 대어(大魚) 기사 감에 관심을 보인 언론사가 <한겨레>를 빼고는 없었다는 것.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라도 그랬을까?
김 변호사가 마지막 수단으로 가톨릭교회의 '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가 양심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대한한국의 현실'('삼성 공화국' 만든 것은 대한민국 언론이다, 프레시안, 2010.4.5)

[2005. 10.4] 이재용, 이건희의 위법한 삼성 장악 - 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삼성 판결'이 두려운가?(프레시안, 2009.2.25)

대법관질하는 '김지형', 이건희/이재용에게 삼성 넘겨주고 '삼성 따까리'로 공식 등재.
에버랜드 삼성 무죄 판결 후폭풍 거세다(시사인, 고제규 기자 unjusa@sisain.co.kr, 2009.06.04)

* 알기쉬운 설명:
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위법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전환사채를 결정한 이사회가 위법이었다. 그 이유는 이사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간단한 것을 대법관질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과 돌대가리 기자들, 법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이 횡설수설.... 어리석은 국민들 사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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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버랜드 정관: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는 17 명'

(2) 회의록에는 피고인 허태학, 박노빈 등 9 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록에 날인이 되어 있는 이사 중 조현호는 그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이사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짐.

* 절차를 무시한 박시환, 김능환, 이홍훈,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김영란 돌대가리들에게 한마디
법정에서 재판 절차는 왜 거쳤냐? 그냥 니들끼리 술 처먹으면서 하지?



누구 하나 건질 것 없는, 다 처 죽일년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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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범죄와 이재용 승계

전문가라고는 사기꾼 밖에 없는 이 땅. 잔머리는 잘들 굴린다.
이재용에게 몰아주기 위해 벌인 에버랜드 주식 사기사건에서도 양아치 판사년놈들 돈 처먹여 얼렁뚱땅 넘어갔다.
선진국에서 5조 분식회계 범죄는 징역 100년.(* 2001년 엘론(Enron) 분식 회계 사건)

이참에 민중이 나서 양아치 조폭 법원집단과 삼성을 처단하지 못하면 가망없다, 자손대대 삼성공화국 노예로 사는 길이외에
=> 국민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들 명단

<삼성 이재용 범죄에 대한 2018년 5월, 9월 동영상들>


[펌] 권재원 페이스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본다. 삼성가문이 지저분하게 문어발을 운영하는 것임.

<사건 개요>
간단히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회계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훨씬 기업가치가 높게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2011년부터 5년간 계속.
...
그럼 뭐가 문제냐? 조작된 장부 다시 계산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이 회사 주식시장에 계속 둘지말지 정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훨씬 복잡하니, 바로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인노릇하게 된 과정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감춰진 문제>
삼성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는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수백조. 삼성 다른 계열사를 탈탈 다 털어도 삼전 하나가 안된다. 삼전을 지배하지 못하면 삼성의 오너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오너는 누구인가? 이건희(아직 살아있음?)는 3.88%에 불과. 이재용은 0.6%. 그럼 누구? 삼성생명이 8.25%, 삼성물산이 4.65%, 그리고 자사주가 7.5%(이건 곧 소각할 예정)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오너다.
그럼 삼성생명의 오너는? 이건희가 20.76%, 삼성물산이 19.34%로 공동 오너다. 슬슬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중심임을 알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래미안 짓는 회사임)을 지배하면 이건희 몫까지 합쳐 삼성생명에 41%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며, 삼성생명을 확보하면 삼성전자의 삼성생명지분, 삼성물산지분, 이건희지분, 삼성자사주 지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오너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당시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오너가 아니라는 것. 당시 삼성물산은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이 지분 26%로 최대주주. 삼성계열사나 이씨 일가의 지분은 그 절반 밖에 안된다.

그럼 이재용이 오너인 회사는 대체 뭐냐? 제일모직이다. 이재용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일모직이란 회사는 없다. 왜? 삼성물산하고 합병했으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회사이름은 삼성물산이 되는 걸로 하고 기존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꿔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용은 삼성물산 대주주가 되면서 앞에서 나온 것 처럼 쓰리쿠션으로 삼성전자의 지배자가 되었다.

<중간 정리 1>
삼성의 최대 계열사이자 상징은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인은 사실상 삼성물산(삼성 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그런데 이재용과 삼성가문은 삼성물산에 대해 13% 정도만 지배하고 외국계 자본 엘리엇이 26% 먹고 있음.
즉 삼성전자는 이재용 남매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남의 회사인 셈. 그런데 이재용이 주인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이재용이 삼성물산 지배주주가 되고, 결국 삼성전자를 먹음

아니, 그런데 제일모직 지분 23%를 가지고 삼성물산이랑 합쳤다면
삼성물산 지분 26% 가진 엘리엇은?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님?
문제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로 계산했다는 것.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쳐지자 이재용의 제일모직 지분 23%는 삼성물산의 16% 지분으로 계산되고, 엘리엇의 기존 삼성물산 지분 26%는 합병후 삼성물산의 6% 정도로 계산되는 도깨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엘리엇,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이건 당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삼성물산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세상에나~ 옷장사가 래미안 짓는 건설사를 잡아 드셨어? 배꼽을 뻥 튀기면 배보다 커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수 밖에 없는게, 옷 만들어 파는 회사와 래미안 아파트 짓고, 그 밖에 각종 무역업도 하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3:1이라고?
그러자 나온 대답이 '제일모직은 옷장사 아님. 바이오로직스라는 미래 유망한 회사의 주식 잔뜩 가지고 있음'이었다.

<중간정리 2>
자, 이제 퍼즐을 맞추자.
1. 가진 회사라고는 제일모직밖에 없는 이재용이 그 10배가 넘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을 가져야 함.
2. 그런데 삼성물산을 살 돈이 없음.
3.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기존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꿈.
4. 그런데 그 교환비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훨씬 기업가치가 높은 걸로 계산해서 삼성물산 주식을 왕창받아 주인이 됨.
5. 그러면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엄청 가치가 높은 회사라서 제일모직 가치도 높게 계산했다고 함.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계산한 게 거짓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다!

그럼, 역순으로 밟아보자.
1.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라면,
2. 그걸 근거로 삼성물산 주식 왕창 받아간 제일모직 가치도 부풀려진 것이며,
3. 그렇다면 그렇게 삼성물산 주식 왕창 챙겨가고 그걸 근거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재용의 지분도 부당하며
4. 결국 삼성전자는 이재용과 무관한 회사다.

그런데 또 다시 드는 의혹
엘리엇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이 말도 안되는 합병이 어떻게 통과 되었지? 잔뜩 거품 낀 회사 주식의 1/3 값으로 자기들 알토란 같은 주식을 넘기는건데?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지분은 그 절반 밖에 안 되었는데?
누군가 큰 손 하나가 이재용 손을 들어주었으니 이 합병이 통과된 것이다. 그 큰 손이 누구냐 하면 엘리엇 다음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

국민연금!!!!!

그런데 국민연금이 바보냐? 이런 말도 안되는 합병안에 찬성하게? 그래서 스스로의 재산가치를 깎아먹어? 당연히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간거다.
누구의 압력?

박근혜!!!!!

그런데, 박근혜가 이재용이 뭐 이쁘다고 그런 심부름까지 해주나?
미르재단 204억, 영재센터 16억!

<결론>
재용아 삼성전자는 네 회사 아니다. 토하고 감옥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