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김용호의 1차 공판테러

1. 법위반 재판테러 속내를 드러낸 테러범, 김용호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습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대꾸하고

2. 정해놓은 결과에 의한 선고... 재판은 그냥 국민세금 낭비한 쑈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흉기상해, 집단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1회 공판 녹취록

녹 취 록
(1회 공판조서의 일부)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번호:2007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녹음일시:2007.3.5.10:00
녹음장소: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녹음내용: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박혜영

판 사: 2007고단 203호 피고인 김명호,변호인으로 이기욱,이원구,박찬종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수사검사 백재명 검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판 전 과 정을 녹음해서 녹취록을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 심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김명호라고 합니다.
판 사: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570217-0000000입니다.
판 사: 전직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지요.
피고인: 예.
판 사: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고인: 성동 구치소입니다.(방청객들 웃음을 터뜨리다)
판 사: 주소는 어디인가요.
피고인: 모르겠습니다. 1원 27일날 이사갔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 사: 본적은 어디인가요.
피고인: 서울 상도2동 000-00입니다.
판 사: 앉으십시오. 검찰측 기소요지 진술하겠습니다.

검 사: 본 사건 기소요지는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습니다. 공 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서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 확인등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피해자에게 보복 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5. 18:30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우성아파트 12동 1, 2호 라인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궁에 화살 한 발을 장전한 채 귀가하는 피해 자를 기다렸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살을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 면서 피해자를 그곳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및 옆구리의 둔상등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석궁을 소지허가받은 용도인 유해조수구제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본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이고 적용법조는 기재된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항, 제17 조 제2항입니다. 본 사건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보복성격의 범죄로서 권력분립을 근거로 하는 우리 민주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의 성격을 지닌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 사: 다음으로 피고인 심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각계의 심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먼저 이익 되는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모두 진술을 김명호 교수님 잠깐 하세요.

피고인: 어떻게 처음에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법전을 들고 왔고 계속적으로 법전을 들고 올 텐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김용호 판사님이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

판 사: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당황하여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뜸을 들이더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피고인: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주장이 아니라 법전 그대로 말씀 드리자면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저는 이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가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는 재판 진행에 따라서 모든 자료라던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조금 아까 약속해 주신 법대로 판결해 주시고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저는 임하겠습니다.

판 사: 예, 앉으십시오. 변호인 측에서 모두 진술하시겠습니까.

변호인 박찬종: 우선 검사님께 의견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3조를 적용하셨는데 위험한 물건인 석궁과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박홍우를 상해했다 이 죄명으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금 항변까지 종합하면 상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폭 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것이 가령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폭력행위처벌 3조에 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피고인이 그날 시위용으로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되고, 회칼은 석궁을 담는 백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이사를 앞두고 부엌에 있던 회칼을 마땅하게 옮기는데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차에 석궁 넣는 가방에다가 넣어서 자크로 잠가놓았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현장에 갈 때도 그 안에 회칼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발단 후에 경찰에서 석궁 가방을 전부 해체해서 진열해서 언론카메라에 알림으로써, 석궁과 회 칼을 휴대하고 박부장을 살해할 의도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저질렀다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단의 생각은 상해나 폭행의 의도로 휴대하지 않았고 상해의사도 없었고 폭행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지극히 우발적으로 말다툼 끝에 옥신각신 하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 불분명한, 옥신각신 상태에서 치명적인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의 석궁의 화살이 발사되서 박부장이 그렇게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실상해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는 죄명,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에 있어서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신지 우선 그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판 사: 기소한 내용은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해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측 의견은 상해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전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 보면 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는 검찰 측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변호인 박찬종: 검사님께서 그 부분은 공판진행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고 끝내 저희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판심리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장님께서 저희들 주장대로 판결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지난 1월 15일 저녁 6:30분에 일어난 일로서 사법부 전체와 국민들에게 충격도 주고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배경은 결국은 성균관 대학교에서 피고인 김명호 교수를 재임용에서 거부한 데서 발단된 것입니다. 재임용 거부 발단의 원인은 95학년도 수학문제 출제가 잘못됐다고 오류를 지적 한데서 그 대학에서 징계처분을 했고 징계처분이 교육부에 의해서 4가지 사유 중에 3가지가 무혐의로 인정되고 한 가지 가지고 가볍게 인정되서 정직 3개월이 견책으로 변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성균관 대학측의 이 징계사유를 몽땅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서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루는 과정인 고등법원의 재판과정과 판결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당재판부의 재판장님께서 면밀한 검토와 아량 있는 관찰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판 사: 다음으로 피고인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측에서 심문하시겠습니까.


검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은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였지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검사님 사항을 변호인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 사: 저도 신문사항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구요, 공소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검 사: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예비적으로 뭘 물어볼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한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아니, 그래도 재판하는데 그럼 변호인 신문사항도 안 줘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검 사: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저도 하나 주시죠.
판 사: 예, 신문하시죠.

<문> 피고인은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5. 4.경 및 1995. 10.경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1996. 2.경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 재임용거부결정의 이유가 1995. 1.경 위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문제의 오 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부교수로 승진임 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3. 패소확정된 바 있는가요.
<답>☞ 보복이라는 것은 2차적 주장이고, 첫째로 연구실적에 대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증명을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뒤 해외로 출국하여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다 2005. 3.경 귀국하여 다시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위 소송 진행 결과 피고인은 2005. 9. 21. 1심에서 패소한 뒤 2005. 10. 18. 항소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2006. 3. 3.부터 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 재판장 인 피해자 박홍우(남, 54세)의 재판진행이 피고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고, 위 법원 주변 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이것은 좀 다릅니다. 재판진행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고 박홍우 판사가 법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2006. 11. 10.경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석궁과 화살을 구입하여 피고 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매회 수십발의 석궁 화살을 쏘아보는 등 석궁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여러 번 찾아가 피해자의 집 위치 와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각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주거지를 여러 번 찾아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알아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문> 주거지 부근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요.
<답>☞ 글쎄요. 거기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찾아간 사실은 있습 니다.
<문>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답>☞ 확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찾아보려고 간 것이지 알고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보려고 갔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각을 확인했나요.
<답>☞ 확인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아닙니다.
<문> 피해자가 몇 시쯤 오는지 살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답>☞ 알아보려고 간 적은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100%는 아니지만 99%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박홍우 판사가 법을 전부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하 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왜 날 괴롭혀 왔는가를 묻기 위해서 입니다.
<문>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인가요.
<답>☞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정당방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문> 혹시 2006. 12. 22. 위 항소심 재판이 변론 종결되자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 자를 찾아가 보복하기 위하여 범행현장을 사전에 답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2007.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하게 되었지요.
<답>☞ 이것은 그냥 사실 아닙니까.
<문> 피고인은 위 판결 결과를 알고는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때 그냥 불쑥 그런 것이지 마음먹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문> 불쑥 그랬다는 것인가요.
<답>☞ 그 순간에는 그랬죠. 그냥 가방을 들고 나온 거니까.
<문> 이는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한 위 항소심 판결은 자신에게 살인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위 판결을 선고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살인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은 맞는데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적은 없습니다. 박홍우 판사는 일종의 하나의 하수인일 뿐이지 저의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 다.
<문> 피고인은 석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가요.
<답>☞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혹시 석궁을 피해자에게 쏘아 보복할 생각은 아니었는가요.
<답>☞ 아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2동 현관의 승강기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 피해자를 돌려세운 다음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는 등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 서 피해자에게 석궁을 겨눈 채 다가간 사실이 있는가요.
<답>☞ 재판에 대한 불만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데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라고 반복하면서 다가간 사실은 있습니다.
<문> 석궁을 겨눈 사실은 없는가요. 석궁을 들고 다가갔나요.
<답>☞ 예.
<문> 장전한 석궁을 들고 갔나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을 피해자의 복부에 발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석궁의 위력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기 위해 석궁을 쏜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석궁에서 화살이 발사되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가 경찰, 검찰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했습니다.
<문> 기억이 정말 안 나나요.
<답>☞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석궁은 화살을 장전하면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걸리지요.
<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이를 의식적으로 풀지 않으면 화살이 발사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석궁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 운전기사, 검거한 경찰관에게 ‘응징하기 위해서 쏘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때 제가 맨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이 있다고 말을 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분해서 이야기한 의미라고 하고, 백재명 검사님한테는 특별히 거기서 그 뜻이 쏘았다는 의미가 살해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나지 않는다고까지 덧붙인 사실이 있습니다.
<문> 경찰에서 말한 사실은 있지요.
<답>☞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분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 의미 자체도 상처나 살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막상 범행을 하고 나자 피고인의 행동이 엄청난 것 같아 석궁을 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등을 잡아 그곳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사 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의 운전기사 등이 진술하는 내용은 이와 다른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저랑 박홍우 판사가 석궁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 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문>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몸을 잡은 적이 없나요.
<답>☞ 글쎄요. 제가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고 뺏고 그런 상황에서 둘이 거의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3-4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둘이 넘어졌기 때문에 쿵 소리가 나고 나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던가 이런 것을 목 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 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 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 등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요.
<답>☞ 구분을 하죠. 복부의 근육 층까지 침투한 창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니고 또한 나머지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동시에 옆으 로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멍든 상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옆구리 둔상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같이 넘어져서 했을 거라는 추측일 뿐이지 제가 가해를 한 의도도 없었고 한 적도 없고, 다쳤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복부의 근육 층에 침투한 창상은 전 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답>☞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석궁소지허가 를 받아 석궁을 소지하게 되었지요.
<답>☞ 유해조수구제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해소용, 레저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소 지허가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외에는 그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피고인은 2007. 1. 8.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생선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리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칼 1개를 81,0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는가 요.
<답>☞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문> 범행 현장에서 위 회칼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데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회칼을 구입하여 석궁과 같이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 집이 1. 27.에 노량진수산시장 근처로 이사가고 그래서 수산시장의 회 그런 면에서 사용하려고 샀었고, 그 다음에 1. 27.에 이사가는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물건 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석궁 가방에 딸린 지갑에 넣어둔 것뿐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에게
<문> 1979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다니다가 1988년 미시간 주립대를 졸업하고 1988. 8.부터 1989. 5.까지 위스콘신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한 후 1991. 3. 1.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1.경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문제 오류지적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으로 1995. 4.경 1995. 10.경 두 번 부교수 승진 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답>☞ 예.
<문> 1995. 1. 16. 입시문제오류 지적 후, 이를 1. 20. 장을병 총장께 보고하고 난 후, 계 속 2번 부교수승진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이 입시문제를 잘못 출제한 교수들이었으며, 12.12.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에 대해 이의하여 견책이 되었으나 1996. 2. 29. 재 임용 탈락되었지요.
<답>☞ 예.
<문> 1996. 2.경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 을 제기했으나 1997. 12.경 패소확정 후 해외로 출국하여 뉴질랜드, 미국에 거주했지 요.
<답>☞ 예.
<문> 뉴질랜드에서 무보수연구 교수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정보공학 쪽의 학문적 성 과나 생명공학 쪽의 성과도 피고인의 것이 되지 못하는 등 많은 좌절을 겪었지요.
<답>☞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제가 주로 미국에 있을 때 회사나 학교측에 계약 직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괜찮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안전한 직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연구소장이라던가 사장들이 그것을 빼앗았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첫째로 저 의 성균관 대학에서 쫓겨났던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특히나 황우석 사건으로 유명한 사이언스 잡지 같은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았다 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의 이민 위치, 지위가 불확실했던 그 두 가지 사 실을 이용해서 착취한 것입니다.
<문> 2005. 3. 31. 귀국했는데 그 전인 2005. 3. 3. 서울중앙법원에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을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소송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장을 내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고 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먼저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시기에 집안 일 정리도 할 겸 한달 간의 여유를 두고 온 것입 니다.
<문> 교수지위확인등 소송을 내면서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승소하리라고 생각했나요.
<답>☞ 예.
<문>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연히 첫째로 제 연구실적에 하등의 하자가 없고, 제가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수학자가 아니라 법학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 동안 10년 전에 진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법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리하고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판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문> 그런데 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대로 재판하지 않은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답>☞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박홍우 판사는 중요한 법은 지킨 것이 없습니다. 재판내용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법은 하 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몇 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민사소송법 제 159조 변론 녹음신청에 대한 것, 적시제출주의 146 조, 147조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라던가 말하자면 거의 민사소송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 성균관대측은 박홍우의 석명준비명령기한을 어겼으나 피고인은 항상 날짜에 맞춰 제 출했고, 박홍우는 성균관대측의 적시제출주의 위반도 무시하고 피고인의 공격방어방법 각하신청무시, 석명이의신청과 증인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 하는 등 많은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했습니다. 그 증거는 제 재판기록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문> 2006. 12. 22. 성대측 증인신문도 사전에 교수님한테 알려주지 않았나요.
<답>☞ 증인이 채택됐다는 것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는 12. 22.에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통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단지 알았던 것은 두 번째 석명 준비명령 10. 10.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성대측이 역시 10. 31.이 증인신문사항 제출기한이었는데 그것을 11. 3. 인가하고 11. 20.인가에 제출한 증인 신문사항을 통해서 증인신문사항만 알았을 뿐 증인이 채택됐는지 여부도 몰랐었고 증인신문기일이 12. 22.인지조차도 여부도 모르고 그날 가니까 증인 두 명이 나와 있었 습니다.
<문> 증인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했지요.
<답>☞ 예, 맞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이며 자신은 그 흉기에 당한 수십만, 수백만의 피해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나요.
<답>☞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하 면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 지식이라던가 논리적으로 발언을 할 수 없는 교육을 받 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판결문이라는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문> 위 사건의 1심 부장판사도 성균관대 출신 판사였고, 2심 부장판사도 성균관대 출신 부장판사였지요.
<답>☞ 맨 처음은 이상훈이었고 중간에 조관행으로 바뀌었다가 강영호로 바뀌어서 제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문> 기피신청한 다음에 배당된 판사가 누구인가요.
<답>☞ 박홍우입니다. 사실 두 번째에도 강영호 성대출신 부장판사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대법원에 예상 우려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 때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1심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 30명중에 딱 1명의 성대출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될까봐 제가 대법원에 강영호 성대출신 특히나 전문분야가, 제 사건은 노동으로 분류되는데 건설전문 재판부였습니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제26부였는 데, 거기에 배당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일인가에 강영호 부장판사로 배당이 되서 그 즉시로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홍우 부장판사의 민사 제2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 잠깐만 지금 피고인하고 사이가 먼데 녹취가 됩니까?

판사: 예, 다 됩니다.
<문> 결국 박홍우 부장판사가 재판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여러 번 진정도 하고 1년 6개월간 1인 시 위도 하고 고소도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크게 낙심하였나요.
<답>☞ 예.
<문> 교수님이 모든 합법적인 수단, 즉 교육부, 청와대, 전국 교수들의 서명운동, 검찰고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탄원, 인권위원회 진정, 1인 시위, 2년 여의 인터넷 홍보 등 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이라고 본 것이지요.
<답>☞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문> 2006. 11. 10 경 40만원을 주고 석궁과 화살을 구입하여 집 근처 공터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달리기를 한 후 석궁을 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나요.
<답>☞ 예.
<문> 2005년경 공직자 재산등록 인터넷사이트 관보자료실에서 10년 전 고등법원에서 피 고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던 양승태 대법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박홍우 부장판사가 잠실우성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동, 호수는 몰랐지요.
<답>☞ 예, 몰랐습니다.
<문> 2006. 12. 28.부터 2007. 1. 11. 사이에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 동호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번 정도 간 것 같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2-3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 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알아보려고 했는데 못 알아본 적이 있었고, 기억나는 것이 실제 차를 보거나 박홍우 판사가 들어가는 것을 본 것 이렇게 해서 2-3번이라고 이야기했지 사실은 알아보려고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알아보려고 간 것이 몇 번 되긴 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가 잠실우성아파트 12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1.4, 1.5, 1.7, 1.9, 1.11)
<답>☞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문> 사건 발생일이 1월 15일인데 얼마쯤 전이라던가 대략 모르나요.
<답>☞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문> 박부장이 12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보았지요.
<답>☞ 예.
<문> 얼마쯤 전에 안 것인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박홍우 부장의 아파트가 우성아파트 12동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한두 번 더 그곳에 갔나요.
<답>☞ 한 번 정도는 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를 집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문> 2007. 1. 8. 생선회칼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1. 27에 저희 집이 노량진수산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회 요리 관련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당일 가지고 간 석궁가방에 생선회칼과 노끈이 들어 있었지요.
<답>☞ 노끈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진술했듯이 제가 시위용으로 쓰는 피켓이 2-3개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 전봇대에 배달기 위해서 노란 끈을 양팔 길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는 용하고,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용으로 해서 잘라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삿짐 준비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석궁가방에 있는 지갑에 넣어둔 것입니다.
<문> 그날 가져갈 때는 의심을 했나요.
<답>☞ 의심을 못했습니다.
<문> 교수지위확인등 소송이 항소기각된 것을 1997. 1. 15.오전에 오전시위를 마치고 고등법원 2층에 있는 컴퓨터에서 열람을 하여 알게 되었나요.
<답>☞ 고등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판결선고 할 때 가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답>☞ 특별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안 나오고 1심판결에도 제가 안 갔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1. 12.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연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더라도 그렇고 이겼으면 당연히 언론보도가 됐었고, 연기되고 패소됐을 때에도 1심판결도 그렇고 고등법원에서도 연기됐을 때 제가 안 것은 기자들이 연락을 해 주어서 알았습니다.그래서 갈 필요가 굳이 없었죠.
<문> 항소기각 판결선고를 알게 될 때까지 재판부가 승소판결을 해 주리라고 많이 기대했나요 ?
<답>☞ 거의 확신했습니다.
<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성대측에서 이야기했던 재임용탈락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적 미비'고, 두 번째는 '징계'인데,
'연구실적미비'가 1심에서도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라고 해서 '연구실적미비'는 거짓말이라고 판결을 해 주었고 남은 것은 '징계처분'입니다.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줬다는 이유로 견책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2심 때 완벽하게 10년 전에 있었던 답안지까지 증거물로 냈습니다. 증거자체가 완벽하고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9%. 설마 박홍우 부장판사가 그렇게까지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해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죠. 설마 양심은 팔아먹어도 법은 지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날 오후 3-4시경 친한 친구인 정달영 교수 사무실에서 찾아가 억울한 심정을 이야 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글쎄요. 긴 이야기는 안하고 패소했다는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문> 또한 친한 친구인 아주대학교 이경호 교수와 통화하여 저녁 7시경 만나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통화한 시간이 대략 언제인지 아나요.
<답>☞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3시부터 5시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 저녁 7시쯤 이경호 교수와 만나 무엇을 할 예정이었나요.
<답>☞ 이경호 교수가 그 전부터 이 재판에 이기면 축하주고 지면 위로주라는 이야기를 했었 고, 그래서 졌으니까 위로주 마시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문> 이경호 교수하고 통화할 때, 예를 들어 석궁을 가지고 박판사를 만나서 판결이유를 물어보고 이경호 교수를 만나러 가려고 한 것인가요.
<답>☞ 만나지 못하면 이경호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것이고, 만약에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문> 박부장을 못 만나면 당연히 이경호 교수를 만나는 것인가요.
<답>☞ 예, 제가 연락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 그 후 석궁가방을 메고 박부장이 사는 아파트로 갔지요.
<답>☞ 예.
<문> 법을 위반하는 판사에 대하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한다는 심정으로 갔나요.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생각했나요.
<답>☞ 예, 두 가지 다입니다.
<문> 그날 저녁 6시 반경 박부장이 사는 우성아파트 12동에 도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잠깐 있는데 박부장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나타난 것을 알 게 되었지요.
<답>☞ 잠깐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뒷모습이 박부장 같았어요.
<문> 기다린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 1분이 채 안 될 것입니다.
<문> ‘박홍우 판사’라고 불렀나요.
<답>☞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문> ‘항소기각이유가 뭐요’라고 물었나요.
<답>☞ 예, ‘박홍우 판사’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석궁을 들고 내려 가면서 항소기각이유가 뭐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문> 박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석궁을 밀었지요.
<답>☞ 제가 내려가니까 처음에 박홍우씨는 누군가 했겠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앞은 불이 있었고 계단 거기는 깜깜하니까 몰랐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확인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손에 들고 있었 던 가방으로 ‘이게 뭐하는 거야’ 하면서 석궁을 가렸습니다. 저는 석궁으로 가방을 치 우는 시늉을 하고 그걸 몇 번인지 모르지만 과정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박홍우 부 장판사가 석궁의 앞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실갱이의 연속 이었습니다.
<문> 석궁을 들고 내려가서 박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석궁을 밀고 교수님은 서로 석궁을 안 뺏기려는 과정이었나요.
<답>☞ 가방으로 밀었다기보다도 손으로 잡고 그 사람은 그것을 뺏으려고 했죠. 석궁을 잡으려고 했고 뺏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당연히 석궁의 위험한 부분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문> 그러다가 석궁이 발사됐다는 것을 느낀 것이 있나요.
<답>☞ 예, 느낀 거는 소리가 나서 알았습니다.
<문> 어떤 소리가 났나요.
<답>☞ 발사할 때 ‘탁’ 소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소리 때문에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같이 붙잡고 있었죠. 붙잡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생각이 ‘아,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나가 긴 나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맞았다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힘도 안 빠지고 반응도 전혀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비명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살이 어디 갔나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뺏고 실갱이만 있었습니다.
<문> 그것을 느낀 후에도 계속 실랑이를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문> 실랑이를 계속하면서 교수님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정확하지 않지만 했어요.


판 사: 잠깐만. 이변호사님 명칭을 여기 신문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피고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변호인 이기욱: 피고인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 사: 예, 알겠습니다.
<문> 김명호 교수님이 항소기각이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박부장은 판결문을 보라고 대답했지요.
<답>☞ 이 당시는 얘기 안 했어요. 박홍우씨는 그 당시 실갱이 할 때 한 것은 단지 제가 확 실하게 기억하는 게 “사람 살려”또 한 가지는 운전사 이름을 부르고 그 외에는 판결 문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 박부장님이 판결문을 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다른 상황에서입니다.
<문>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자 박부장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답>☞ 없습니다. 대답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은 나중에 상황이 전부 끝난 다음 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문> 박부장님이 교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판결을 하여 교수님이 박판사님을 국민 저항권에 의해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한 이유를 자백받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 각하여 박부장님을 석궁으로 위협하면서 판결이유를 물어본 것인가요.
<답>☞ 예, 표현은 그렇지만 맞습니다.
<문> 그 당시 석궁으로 박부장님의 가방을 치우려고 했고, 박부장님은 손으로 석궁 앞을 잡고 밀어내려고 하였으며, 교수님은 석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화살이 발사된 것을 느꼈나요.
<답>☞ 예.
<문> 화살이 발사된 이후에도 서로 석궁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두 사람이 모두 중심을 잃 고 계단으로 넘어졌으며 그때 박부장님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고 운전기사의 이름 을 불렀나요.
<답>☞ 예, 불렀어요. 그 때 뿐만 아니라 발사되고 나서 실갱이를 할 때부터 계속 불렀죠.
<문> 그러자 아파트 경비원이 올라오고, 박부장님 운전기사가 와서 교수님과 부장님을 떼어냈나요.
<답>☞ 운전기사가 와서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듯이 하면서 떼어놨습니다.
<문> 인도에 앉힌 채 꼼짝 못하게 했나요.
<답>☞ 예.
<문> 박부장은 경찰진술과는 달리, 발사순간을 기억 못한다 하기도 하고 교수님과 서로 잡 고 실랑이하기 전에 피고인이 석궁을 쏜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실랑이하기 전에 화 살을 자기가 빼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목격자 아파트 경비원은 교수님과 박부장님이 엉켜있는 것을 떼어놓은 후 박부장님이 화살을 뺐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박부장님이 언제 화살을 뺐는지 기억하나요.
<답>☞ 제가 운전기사한테 잡혀서 있을 때까지 화살구경을 못했어요. 여기 있는 ‘기억하지 못한다, 실랑이하기 전에 석궁을 쏜 것 같다, 실랑이 하기 전에 자기가 화살을 빼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문> 언제 화살을 뺐는지는 교수님은 못 봤네요.
<답>☞ 뺀다는 것보다도 화살구경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전사한테 끌려가면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어디서인가 화살을 주워 온 듯 해요.
<문> 기록에 보면 왼쪽 배 부분을 누가 보라고 했는지 약간 와이셔츠에 핏자국이 있는 것 을 교수님도 본 듯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나나요.
<답>☞ 예, 기억납니다. 제가 붙잡혀서 아파트 바로 앞에 보도블럭에 잡혀서 꼼짝없이 앉아있을 때 몇 분이 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보도 블럭에 앉아 있 었는데 왼쪽에 박홍우 부장판사가 서 있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짙은 양복 을 입고 있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파카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거기 옆에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때 또다시 물어봤죠.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판결문을 봐라’고 이런 얘기 한마디했습니다. 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인가 구조대가 와서 박홍우 판사한테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박홍우 판사가 파 카를 위로 들추면서 보여주는데 외쪽 좌측에 하얀 바탕인 것 같습니다. 와이셔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 게 보였을 뿐 피인지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에 만약에 다쳤다면 저 부분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지 그 것이 실제 화살에 맞아서 난 상처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 본 것이 박부장님이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본 것인가요. 그 전에 본 것인가요.
<답>☞ 옷을 갈아입고 온 다음에 보았습니다.
<문> 운전기사에게 붙잡혀 앉아 있을 때 박부장이 옷 갈아입고 나와 서 있을 때 일어나려 고 애쓰면서 “그게 판결이냐, 도대체 항소기각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았지요.
<답>☞ 예.
<문> 그 때도 박부장은 판결문을 읽어보라고 말을 하였지요.
<답>☞ 예,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전부에요.
<문> 이때 대답을 하신 거에요.
<답>☞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문>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친구 이경호 교수에게 전화하여 “못 만나겠다, 사고쳤다” 는 등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잡혀서 송파 지구대인가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 또한 YTN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행사했다. 판사들의 부당성을 보도해 달라’고 했나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행사했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지요.
<답>☞ 없었죠.
<문> 어쨌든 박홍우가 상처를 입어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박홍우씨 사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치게 할 의도도 없 었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다치게 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공적인 면에 있어서는 박홍우씨가 가해자이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변호인 박찬종 피고인에게
<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5미터 거리에서 정 조준하여 발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대신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옥신각신하다가 발사된 것이지 정조준한 일이 없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석궁은 레저용과 수렵용 두 가지이지요.
<답>☞ 예.
<문> 파괴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나요.
<답>☞ 모릅니다.
<문> 가게에 진열된 것을 보고 수렵용인지 레저용인지 육안으로 식별되나요.
<답>☞ 제가 가서 산 데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이 진열된 것이 하나 밖에 없었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문> 상해나 폭행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요.
<답>☞ 예,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교수직확인소송과 재임용거부취소소송 과정에서 전국 각 기관에 진정도 했 는데, 특히 대법원과 법조단지에서 400회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하루에 1회로 계 산해서 몇 일간 했나요.
<답>☞ 2005. 8.부터는 주말을 빼놓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문> 하루에 몇 시간씩 했나요.
<답>☞ 대법원 앞에서 아침 8:15분부터 9:15분까지 1시간을 하고, 점심때쯤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서 11:15분부터 12:15분까지 1시간을 했습니다.
<문> 국민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하였는데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의미에서는 국민이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폭력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니죠. 데모라던지 방어라던지 6.29항쟁 같은 것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수반한 그런 헌법적 의미의 저항권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석궁을 가지고 가서 필요하면 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쏘려한 의도는 없습니다.
<문> 사법부가 불신 받는 요소가 있으니까 판결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캐묻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제 사건에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 하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에 의해서 당한 예를 밝힘으로써 그 외에 수십, 수백만의 사법피해자들,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한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문> 부장판사에게 폭력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 성균관대학교에 1991. 3. 1.부터 5년 동안 재직했는데 해외에서 피고인의 연구 업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는가요.
<답>☞ 재직 중에 한 것이 바로 재임용 연구실적업적으로 낸 3편의 논문이 전부 외국에 실린 것으로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에스씨아이라고 되는데에 등록된 논문들에 실린 논문입니다. 외국의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 외에도 4-5편은 있습니다.
<문>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11년이 됐는데, 거부당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답>☞ 40살입니다.
<문> 학자로서도 그렇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11년을 법정과 길바닥에서 헤맨 꼴이 되었지요.
<답>☞ 예.



판 사 피고인에게
<문> 석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푼 사실은 기억이 납니까.
<답>☞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성 있게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진술을 했으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구속되기 전에 누구와 살았나요.
<답>☞ 아버지, 여동생과 셋이서 살았습니다.
<문> 이 사건 문제된 회칼을 구입하기 전에 집에 회칼이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혹시 전에 회를 쳐 본 적이 있나요.
<답>☞ 오래 전에 해 보았습니다.
<문> 어디서 해 보았나요.
<답>☞ 글쎄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 혹시 바닷가에서 산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검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판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지요.
<답>☞ 예. 둠 1월에 보면 ‘국민저항권차원에서 비리판사를 처단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처단은 무엇을 뜻하나요.
<답>☞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단의 뜻은 축출,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에게 더 이상 재판권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을 축출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말인가요.
<답>☞ 합법적인 방법이죠. 고소를 한다든가 그런데 검찰이 직무유기를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 피고인이 생각했던 처단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출해 낸다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저항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국민저항권차원에서 비리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보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재판권이나 기소권도 전부 국민의 권리이고 위임만 받은 것입니다.
<문> 처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답>☞ 축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렇다면 왜 축출이라고 쓰지 않고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통상 처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제로 위해를 가해서 없앤다던지, 쫓아낸다던지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글쎄요, 그것은 검사님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판 사: 피고인심문 마치고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기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기 일부터는 피고인의 명칭에 대해서 피고인이라고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도 아시겠지만 피고인 의견은 어떠세요.

피고인: 저는 그것은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판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 사: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이 변론하실 때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신청하겠습니다. 증거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검 사: 예.

판 사: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인 이기욱: 예, 열람복사는 했습니다.

판 사: 별도의 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시죠.

검 사: 증거기록 제출하겠습니다.

판 사: 지금 가능하시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재판진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피해자 박홍우와 당시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들인 경비원 김덕환과 문경석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겠습니다.

판 사: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박홍우의 진술조서와 김덕환의 진술조서, 문경석의 진술조서를 부동의 하겠습니다. 판단하셔서 가급적 증인으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역이나 사건 발생내용등 여러 가지 내용은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던가 피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진술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서 박홍우의 2시간 정도의 통화내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판 사: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고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검찰측에서 방금 부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증거신청하시겠습니까.



사: 여기 있습니다. 4항 빼고 1,2,3항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판 사: 부동의한 박홍우, 김덕환 문경석에 대해서 증거신청하고, 박홍우에 대한 증거 채택여부는 보류하고, 김00, 문00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 전까지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인부 나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일에는 김00, 문00에 대해서 증인신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저도 증거신청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물론입니다. 피고인: 물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저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판 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니까 증거신청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 조리있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신청을 보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첫 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되는 증거신청을 다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측 증거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의 2에 의하면 또 한 가지 증거분리제출주의, 요즘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많이 주장하는 증거분리제출, 이렇게 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주장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증거물 하면 그에 걸 맞는 입증취지를 설명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하고 ‘법원 실무제요’에 의하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걸맞는 증거물을 조목조목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판 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증거 제출한 거 아닙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상대방 변호인에게 제시를 했으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께서 다 열람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의견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께서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피고인에게도 또 물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 기록을 열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없습니다.

판 사: 변호인만 하셨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예.

판 사: 피고인도 여기 나와 있는 증거서류에 대해서 변호인쪽에서 이미 다 복사를 했을 것 입니다. 열람을 해 보십시오.

피고인: 열람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판사님이 사법고시 시험을 치실 때 사법고시 시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판사님은 법전에 다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여기서 찾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상해를 입증하려면 이러이러한 결과에서, 공소 사실이 있으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복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물이 뭐냐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을 열람복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삼성에버랜드사건에서 이상훈 부장판사가 검찰측에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판 사: 피고인 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피고인: 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입증취지를 설명하면서 발사했다면 발사한 것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판 사: 증거목록 있나요.

검 사: 없습니다.

판 사: 제 것 드릴게요.

피고인: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공소사실에 증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 사: 피고인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변호인 박찬종: 피고인, 검사님께서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논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생각해서 항변하는 것을 이쪽에서도 증거로 신청해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재판장님께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도 나오고 서류에 관한 내용도 다시 이 법정에서 제출해 가지고 검토하고 마지막 절차를 다 거쳐서 재판장이 판단하실 테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억울 한 것을 우리가 제출할 테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 쪽에서 피고인 심정을 이해하셨으니까.

피고인: 심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신청 이라는 것은 증거를 내 보이면서 이것을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이야기는 증 거물에 대해 그것이 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것에 적합한 증거물이라는 것을 논 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쓰고 할 때 항상 논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되는 법조항, 증거물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것과 마 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입증취지라고 적혀져 있지요.

피고인: 예.

판사: 나머지 더 자세히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재판에서 밝혀질 것들이고 밝혀 나갈 것들입니다. 피고인은 법과 규칙에 정해진 바대로 하라는 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알겠습니다. 저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검사측에서 그 사건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 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증거목록에 어느 부분이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 을 명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 오늘 재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증거의견을 들었습니다. 증거 조사 시작도 안 했어요. 제출한 증거는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가져가서 증거조사하면서 그때 분리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판사: 다음 기일은 3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